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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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폐기물·재활용 기기

추정가격
205억원
입찰 마감
2037/01/18(일) 18:00 · D-375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처리통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규격) 범위는 쓰레기를 버리는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으로 한정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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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454,545,454원
부가세
2,045,454,545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쓰레기통 (4712170201)
수량
1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쓰레기통 · 음식물쓰레기처리통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개찰2036/03/19(수) 18:00D-3445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18(일) 18:00D-375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처리통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환경·위생 › 폐기물·재활용 기기

쓰레기 버리는 용기와 음식물 수거통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폐기물·재활용 기기(쓰레기통)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370719-00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0,454,5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기기가 지정 제품·혁신제품이나 고정 사양(크기 협의 불가·AI 선별)에 맞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보상 시스템·관제 서버를 갖췄나, 납품가 안에 1년 무상 운영(회수·보상금·민원)과 부스 설치비를 넣고도 남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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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370719-003)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처리통 공고서.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370719-003 호

【주요 정정 내용】

○ 시중거래일치품목 사항 삭제 및 신규 등록 품목 납품실적 제출사항 추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 ○ 계약(규격)범위 세부기준 추가 - 계약(규격) 범위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통으로 한정합니다.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추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 쓰레기통 외 공간성을 가지는 구조물, 쓰레기통 외 기타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품목 등 융복합제품(예시 : 분리수거장, 클린하우스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계약범위에서 제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
14712170201쓰레기통150,000개
24712170202음식물쓰레기처리통250,000

○ 추 정 가 격 : ₩ 20,45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3월1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712170201, 47121702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쓰레기통(4712170201)은 일반철물, 플라스틱제품(사출성형제품,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제품, 압축성형제품)에 한함 - 음식물쓰레기처리통(4712170202)은 플라스틱제품(사출성형제품,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제품, 압축성형제품)에 한함 ③ 위에서 언급한 재질 이외의 쓰레기통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은 제조물품 등록만 하면 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물품은 계약체결 시 세부품명을 일괄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세부품명별로 각각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별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생산위반, 주요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 세부품명별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합니다. 입찰자는 세부품명별 분할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세부품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본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6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본 물품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통으로 한정합니다.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추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 쓰레기통 외 공간성을 가지는 구조물, 쓰레기통 외 기타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품목 등 융복합제품(예시 : 분리수거장, 클린하우스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계약범위에서 제외하며,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MAS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제품(재질)의 성능,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등은 KS 등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준이 없는 경우 자체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규격서 내용 중 1.1 적용범위에 아래 문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소속기관 로고 등 인쇄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용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⑧ 신규 등록 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3건 이상)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제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6호에 따른 신규규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는 품목(규격)별 3건 이상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이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차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재질 시험성적서의 경우 각 규격(모델)에 사용되는 재질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성능 시험성적서의 경우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시험성적서에 대표규격의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규 등록 품목은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필요할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