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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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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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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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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원본)_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변환본)_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4. 공동연구 사업계획서(양식 및 계상기준).hwp · 공고규격서
- 5. 청렴계약제.hwp · 공고규격서
- 6.. [안내자료] 상생결제제도 및 납품대금연동제.zip · 공고규격서
- ★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토안전관리원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 낙찰금액
- 237,500,000원 · 배정예산의 95%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732123 | 06/11(목) | 85,500,000원 | 금차 184일, 총차 549일 |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0207 | 06/11(목) | 85,500,000원 | 금차 184일, 총차 549일 |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현행 지하안전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지하안전 유관 3종 법률(지안법, 건진법, 시안법)의 연계·활용 체계 수립
- 유관 법·제도 핵심 및 상세 개정(안) 마련
-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안) 도출
- 굴착·터널 공사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지하안전평가체계 설계
- 지하수 영향검토 및 지반안전성 평가기준 고도화
- 착공 전 예측값과 착공 후 실측값의 비교·검증 체계 수립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 12점 |
|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 4점 |
|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 8점 |
|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 4점 |
|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 8점 |
| 추진계획의 타당성 | 4점 |
| 실용화 가능성 | 16점 |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8점 |
|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 4점 |
| 연구사업수행능력(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합성) | 8점 |
| 연구예산의 적정성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2: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21095-000
- 참조번호
- 기후대응연구실-1566
- 공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수요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8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일반 가. 과업명 : 「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총차) 1) 착수일로부터 2026년12월15일까지(1차년도) 2) 2027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15일까지(2차년도) 다. 사업예산 : 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90,000,000원, 2차년도 : 16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 마.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정 : 오프라인 평가, 2026년 5월 27일(수)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평가 방법 및 일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연계미흡) 지하안전관리 표준매뉴얼 2종(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서)과 유관 他법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와의 체계적 연계 미흡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안법)의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설계안전성검토서, 안전관리계획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안법)의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매뉴얼 한계) 표준매뉴얼은 지하수평가 미흡, 터널공종특성 미반영, 착공 前·後 연계체계 미비 등 기술적한계 존재
나. 과업의 목적 1) 현행 지하안전평가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2) 유관 법·제도 개선(안) 마련 3) 표준매뉴얼(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개정(안) 도출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현행 지하안전평가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성과물) 지하안전 유관 3종 법률*의 연계·활용 체계2026년 * 지안법, 건진법, 시안법 ◦ 유관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성과물) 유관 법 핵심 개정(안)2026년 및 상세 개정(안)2027년 ◦ 표준매뉴얼(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개정(안) 도출 - (성과물)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안)2027년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배점 |
|---|---|---|
| 1.공동연구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6점) | ①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 12 |
|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 4 | |
|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12점) |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 8 |
|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 4 | |
| 3. 추진전략 및 방법 (12점) |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 8 |
|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 4 | |
| 4. 연구성과의 활용성 (28점) | ⑦ 실용화 가능성 | 16 |
|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8 | |
|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 4 | |
|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12점) |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합성) | 8 |
|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 4 | |
| 총 점 | 80 |
| 평가항목 | 상세기준 | |
|---|---|---|
| 1. 공동연구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①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2) | · 제안요청서의 목표와 사업계획서 연구목표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연구범위와 사업계획서 연구내용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 반영 여부 |
|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4) | · 사업계획서 기술 동향 분석의 충실성 | |
|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8) | · 연구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결과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의 구체성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각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
|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4) | · 각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의 명확한 제시 | |
| 3. 추진전략 및 방법 |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8) | ·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체계의 적합성 · 전문가 활용 및 관계기관 협업 계획 |
|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4) |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일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 연구 내용별 수행 기간 | |
| 4. 연구성과의 활용성 | ⑦ 실용화 가능성 (16) | · 연구 목적에 따라 관련 제안 내용의 기술, 제도 도입 및 실용 가능성 |
|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8) | · 연구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적절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에 대한 적절성 | |
|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4) | · 연구성과물이 시설물, 지하 등 진단·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활용의 적절성 | |
|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8)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 · 연구책임자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 기술 개발, 장비·기술 실증,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업적 · 원활한 연구 수행을 고려한 연구 총괄 관리, 연구 실무 수행, 연구 보조 등의 연구 참여진 구성, 인원, 전문성 등 |
|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4) |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충분한 연구 예산 배분 및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예산 편성의 적절성 |
1.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759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2. 과업내용서.hwpx === 「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용역 과업내용서 2026. 4. [국토안전기술연구원 기후대응연구실]
과업·요구
1. 과업명 : 「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2. 과업의 배경 ◦ (연계미흡) 지하안전관리 표준매뉴얼 2종(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서)과 유관 他법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와의 체계적 연계 미흡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안법)의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설계안전성검토서, 안전관리계획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안법)의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 (매뉴얼 한계) 표준매뉴얼은 지하수평가 미흡, 터널공종특성 미반영, 착공 前·後 연계체계 미비 등 기술적한계 존재 3. 과업의 목표 ◦ 현행 지하안전평가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성과물) 지하안전 유관 3종 법률*의 연계·활용 체계2026년 * 지안법, 건진법, 시안법 ◦ 유관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성과물) 유관 법 핵심 개정(안)2026년 및 상세 개정(안)2027년 ◦ 표준매뉴얼(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개정(안) 도출 - (성과물)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안)2027년 4. 과업기간: 착수일 ∼ 2027. 12. 15. (약 1년 8개월) ◦ 1차년도: 착수일 ∼ 2026. 12. 15. ◦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15.
1. 현행 지하안전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 연구 수행 주안점 - 현행 지하안전평가 프로세스 및 표준매뉴얼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굴착·터널 공사 全 주기에 걸친 평가체계 개선(안) 수립 - 지하안전 유관 3종 법률의 연계·활용 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원 주도 신속 반영 (2) 세부 내용 ㅇ 현행 평가프로세스 분석 - 굴착·터널공사 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상 현행 지하안전평가 위치 및 역할분석 - 제한적 평가, 착공 후 지반조사의 수행시점 및 절차상 문제점도출 - 평가대상 선정기준(굴착 깊이)의 적정성검토: 10m 미만 굴착공사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10m~20m) 대상의 점검공백 분석 - 지안법(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건진법(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시안법(정기/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보고서) 間 연계실태분석 및 개선방향도출 ㅇ 사고사례 분석 및 현행매뉴얼 진단 - 국내주요 지반침하·지하수유출 사고사례분석 및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도출 - 표준매뉴얼 장별 항목적정성 검토 및 평가단계 입력항목과 조사·시험항목 間 정합성분석(bottom-up* 방식) → 과다(불필요 토질시험)·미흡(지하수 관련) 항목도출 * 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입력항목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조사·시험 단계에 역으로 반영 ㅇ 해외선진사례 조사 - 주요국(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굴착·터널공사 생애주기별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법 연계사례비교, 국내적용 가능요소 도출 ◦ 평가체계개선(안) 수립 - 굴착·터널공사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지하안전평가체계 설계
2. 유관 법·제도 개선(안) 마련 (1) 연구수행 주안점 - 표준매뉴얼의 현장실행력 담보를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안)도출, 지안법, 건진법, 시안법 間 제도적 연계방안제시 (2) 세부내용 ◦ 관련법령 개정소요 발굴 - 개선된 매뉴얼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안) 도출 - 지안법, 건진법, 시안법 間 제도적 연계체계 및 방안 ◦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 현장이행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 3. 표준매뉴얼(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개정(안) 도출 (1) 연구수행 주안점 - 과업1에서 도출한 지하안전평가 체계개선(안) 반영 - 지하수영향검토 및 지반안전성평가 정밀도향상을 위한 개정(안) 도출 - 평가단계(5장·6장)에서 요구되는 핵심입력항목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조사·시험단계(4장)에 역으로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적용 - 착공 전 매뉴얼(예측·계획)과 착공 후 매뉴얼(검증·확인)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兩 매뉴얼 정합성 확보 (2) 세부내용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매뉴얼 임시개선 ◦ 他 용역성과물 결과를 반영한 “임시* 지하안전평가서 검토매뉴얼” 작성 * 도출예정성과(준공예정일: '26.6.26.)를 반영한 지하안전평가서 일부개선. 향후 전면개정 항목으로 반영 ⓵ 지반안전성 및 차수방안 평가기준 개선연구 ⓶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수 유동분석 고도화 연구 (3) 세부내용 -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착공 전) ◦ 지반조사 및 시험기준 재정립 - 시추조사 수량·간격 및 기존자료 활용조건의 적정성 검토, 평가단계 핵심 물성치 도출기준 시험항목 선별 및 설계지반정수 산정방법 합리화 - 터널공사 추가조사항목(막장 전방 탐사, RMR·Q-system 등 암반분류) 반영방안검토 ◦ 지하수영향검토 고도화 -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입력항목 확대,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침투해석 기법의 정밀도 향상방안제시 - 터널굴착에 따른 지하수유출량 예측기법 및 평가기준검토(터널특유 유출메커니즘반영) ◦ 지반안전성 평가기준보완 - 현행 평가기법의 입력항목·평가기준 적정성검토 및 他장(chapter) 개정내용과의 정합성 고려한 조정안제시 - 터널굴착면 안정성 및 NATM·TBM 공법별 평가기준 반영방안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실효성강화 - 계측계획 현행화(스마트 계측기기 등) 및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차수방안 합리화(차수공법 선정기준) - 현장안전관리 점검체크리스트 및 터널공종 특성반영 계측항목·차수방안 검토 (4) 세부내용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착공 후) ◦ 시공현황 분석체계개선 - 시공 중 모니터링결과의 적시반영체계 검토(보고 지연 해소·실시간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이행여부 검토와의 연계기준 명확화 ◦ 착공 전 평가결과의 검증체계수립 - 착공 전 지하수예측값과 시공 중 실측값 비교·검증 기준수립 - 지반안전성 해석값과 실측변위·하중 비교기준 및 복수계측항목(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변형률·하중계, 균열계 등)의 통합판정기준마련
◦ 착공 전 수립 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강화 - 계측기설치 적정성기준 정량화, 협의사항 이행추적, 미이행 후속조치절차 명확화, 차수그라우팅 등 현장검증평가기준 개선(안)도출 ※ 계측기 성능, 설치 위치 최적 도출 등과 관련한 항목은 별도 용역* 발주 예정 * “굴착·터널공사 계측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성능관리 제도 마련 용역”(기후대응연구실) 4. 추진일정
| 구분 | 주요 과제 | 일정 | 비고 |
|---|---|---|---|
| 용역 발주 | 예산확보 및 공고 | ~'26.4. | |
| 1차년도 중간성과발표 | 지하안전평가 체계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 | ~'26.6. | 국회지하안전토론회(7월말) |
| 1차년도 최종성과발표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매뉴얼 임시 매뉴얼 개선 (차수방안, 지하수 유동분석 반영) | ~'26.12. | 분야별 전문가 자문 |
| 2차년도 중간성과발표 | 지하안전평가 체계 분석 세부 이행 방안 수립 | ~'27.5. | |
| 표준매뉴얼 개정(안) 및 제도 전면 개선(안) 마련 | ~'27.9. | 유관기관 의견 수렴 | |
| 최종 고도화 | 시범적용 및 보완, 최종(안) 확정 | ~'27.11. | 고시/지침 반영 준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90,000,000원 - 2차년도: 1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15.까지 -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15.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5. 25.(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4.(목) 09:00 ∼ 2026. 5. 26.(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지하안전관리 체계개선연구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90,000,000원 -2차년도:1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15.까지 -1차년도: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2차년도:2027.1.1.~2027.12.15.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에 의거 비 영 리 법 인 도 입 찰 참 가 가 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5. 25.(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4.(목) 09:00 ∼ 2026. 5. 26.(화)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