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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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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2,70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 개선방안 연구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기술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 rfp.g2b.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20. 11:00 마감).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0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점 항목이 있고, 양식 6에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참가자격에는 인력 자격 요건이 없다.

  • 크기 · 10~15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0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 수행능력과 연구진 인력구성·자격을 평가하고, 참여인력 전원에게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제한경쟁으로 기초금액 29,802,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 정산인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이 없다.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금 29,802,000원(부가세 포함)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092,727원
배정예산
29,80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1:00D-7
개찰10/20(화) 12: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 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시행)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15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10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15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점
신용평가등급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5점
연구결과를 활용한 실적 산출 계획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 개선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건설안전·지하안전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술컨설팅 강화방안과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모두 공동수급·하도급 불가를 명시.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만 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는 없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같은 글로만 있다.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양식 6에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 있고, 인력구성·자격이 평가 항목(15점)이다. 참가자격에는 직원 요건이 없다.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자료는 별도 보관·지정 장소 보관,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품 전부 납품·추가 보관 금지, 대외비 취급을 요구한다.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이 평가 항목(5점)이다.

사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용역 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료 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연구원 방침·계획 변경 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 작업

보고서 작성,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자문회의·검토회의 응대, 성과품 보완 제출,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과업 수행기간 중에 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점,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 15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점.

제안서 평가 기준표상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 3.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30 |
| 1. 기술‧지식능력 |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 | 15 |
| 2. 인력‧조직‧관리기술 |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비중 80%로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PT발표를 한다.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술평가 비중은 80%로 하며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4) 발표자료 : 1부
-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내용이 정책·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활용 현황 조사·분석, 강화방안·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작성으로 문헌·자료 분석에 해당한다.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 재난안전

원문 분야 이름은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지반침하·지하안전관리 등 국토관리(건설·측량)와 재난안전(안전)에 걸친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대비 자료 작성이 아니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192-000
참조번호
2026-09-28-0015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092,727원
배정예산
29,802,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9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에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만 적혀 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조건 · -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연구책임자 수행능력·연구결과 활용 실적 산출 계획은 실적 요구가 아님).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모두 공동수급·하도급 불가를 명시.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만 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양식만 별지로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만 적혀 있어 특정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진행 검사는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는 없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같은 글로만 있다.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검사는 감독원의 실적 검사뿐이다.

원자료

나눠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등은 발주처(연구원) 쪽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활용 현황 조사·분석은 위탁업체가 수행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위탁업체는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함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 완료 10일 전에 작성해 감독관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상시보고는 발주기관 요청 시, 과업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수시보고한다. 착수보고회는 착수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과제 종료 7일 전까지이며 중간보고회는 생략한다.

상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본 과업 수행 중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감독원에게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따라야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고,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한다.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 | 준공 시 | 1식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고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0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점 항목이 있고, 양식 6에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참가자격에는 인력 자격 요건이 없다.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양식 6에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 있고, 인력구성·자격이 평가 항목(15점)이다. 참가자격에는 직원 요건이 없다.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자료는 별도 보관·지정 장소 보관,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품 전부 납품·추가 보관 금지, 대외비 취급을 요구한다.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이 평가 항목(5점)이다.

사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용역 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료 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정한 과업을 수행해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연구 용역이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책·법제도 조사·분석, 활용 현황 조사·분석, 강화방안·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단일 연구용역이며, 공동수급·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다.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하는 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정책·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활용 현황 조사·분석,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수행한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를 조사·분석 대상으로 삼을 뿐,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상대편 연동 작업은 적혀 있지 않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일의 분량

-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연구원 방침·계획 변경 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의 단일 기간 용역이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보고서 작성,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자문회의·검토회의 응대, 성과품 보완 제출,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과업 수행기간 중에 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정책·법제도 및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해 강화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자문 용역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2.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 rfp.g2b.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20. 11:00 마감).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정책 개선방안 용역으로 현장 출동·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장애·요청을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연구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외·섬 등 이동 부담 큰 곳은 없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현장 여건

연구·정책 개선방안 도출 용역으로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다.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장소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을 제안업체가 부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 후 1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성실히 처리.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제한경쟁으로 기초금액 29,802,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금 29,802,000원(부가세 포함)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내용은 4개 대과제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성과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본 과업 각 작업 단계 및 성과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적혀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단가 적용·산출근거 첨부는 낙찰 후 계약단계 안내일 뿐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첨부·열람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자료를 납품하며, 준공일 이전에 예산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 용역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ㅇ 준공일 이전에 예산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보안서약·청렴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기간에 대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 과업 수행 중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 또는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요건으로만 등장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의 '4.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항목이 10점 배점이며,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0점)으로 평가한다.

| 4.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화하는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인력 요건이 없다.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 양식에 참여율(%)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점,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 15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점.

제안서 평가 기준표상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 3.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30 |
| 1. 기술‧지식능력 |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 | 15 |
| 2. 인력‧조직‧관리기술 |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15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PT발표자료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에 해당한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 후 1년까지이며, 과업 완료 후에도 보완지시가 있으면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해야 한다. 평가표의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결과를 활용한 실적 산출 계획' 10점은 사후관리 배점이나,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점수는 아니다.

ㅇ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비중 80%로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PT발표를 한다.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술평가 비중은 80%로 하며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4) 발표자료 : 1부
-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는 방식이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내용이 정책·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활용 현황 조사·분석, 강화방안·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작성으로 문헌·자료 분석에 해당한다. 설문·면담, 현장 조사, 실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다.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 재난안전

원문 분야 이름은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지반침하·지하안전관리 등 국토관리(건설·측량)와 재난안전(안전)에 걸친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만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추진체계상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위탁기관 구조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산출물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고 적었다.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대비 자료 작성이 아니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과업 수행기간 중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발주처가 여는 회의에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다.

과업 수행기간 중에 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대상과업범위 및 내용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2)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3)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1)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2)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3)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4)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1)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2)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3)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1)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2)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3)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3.2 과업 내용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4. 과업 수행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 또는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4.1 세부 추진 일정

사업내용개월(추정)비고
사업내용MM+1비고
ㅇ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보고체계는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하며,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중간보고회는 생략한다. ① 상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② 착수보고회 : 착수 후 7일 이내 ③ 최종보고회 : 과제 종료 7일 전까지

II 추진방안

1. 추진전략 1.1 중점추진전략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 품질관리전략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 검토 ㅇ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 및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결과의 적정성 및 신뢰성 검토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결과 검토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도출 검토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 확대 방안의 실효성 검토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검토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적정성 검토 ㅇ 법·제도 개선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검토

위탁기관 2.2 역할분담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추진 총괄 관리 - 품질관리 및 추진전략 수립 방향성 제시 ㅇ 위탁업체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고서 작성 3. 사업수행방안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위탁업체가 공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사업추진 총괄과 함께 품질관리 및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수행하고, ㅇ 위탁업체는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함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함 ㅇ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기술력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력 평가결과 수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우선 협상방식을 적용함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출내역 : 제안서, 기타입찰참여서류 ◦ 기 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1.1 제안서 등록시 제출서류

참가자격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다음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 납품 후 1년까지는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개발 내용의 변경과 같은 경우 유상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제출한다.(예)160101-1******)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2.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3 제안(입찰) 참가자격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과업 수행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과업 수행 종료 후에도 수행 보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본 연구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자 ◦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1 제안서 평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기술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 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시행) 3.2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비중은 80%로 하며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 기술점수 계산 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0.8 ◦ 가격평가 비중은 20%로 하며, 다음과 같음 - 가격평가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A)식을 적용하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점수(B)식을 적용 3.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부문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배점
평 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1. 기술‧지식능력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15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10
2. 인력‧조직‧관리기술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15
3.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
4.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5.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5
6. 지원기술‧사후관리연구결과를 활용한 실적 산출 계획10
7. 상호협력 등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5
계100

◦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내용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산출물명제출일수량비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1부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보고서 전자파일(USB)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5부
1식
위탁 용역 사업비 정산서준공 7일 전1식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준공 시

과업·요구

과업지시서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과업지시서

1. 과업명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ㅇ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기관(정부·공공기관), 지하정보 관리기관(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에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 실태와 지반침하 예방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ㅇ 본 과업에서는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에서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효과 및 활용 확대 필요성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과 정책·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의 활용지원 기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4. 과업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과업내용 5.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5.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5.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5.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내용개월(추정)비고
사업내용MM+1비고
ㅇ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ㅇ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ㅇ 본 과업 각 작업 단계 및 성과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성과품 제출 목록

산출물명제출일수량비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1부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보고서 전자파일(USB)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5부
1식
위탁 용역 사업비 정산서준공 7일 전1식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준공 시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계약일로부터 2026-12-18 까지
2026.10.20.(화) 11:00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
금 29,802,000원(부가세 포함)입찰방식
(가격)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

참가자격

용 역 명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제한(총액)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 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2 -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 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 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 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고, 입찰가격이 해 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 - 4 - 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