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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송지사 조경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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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수목·녹지·잔디 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13(수)

요약 AI 요약

삼송지사 열원부지 내 조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B등급, 70점 이상)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해야 착공 가능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직 및 역할10점
안전인력 수준10점
교육 및 기록5점
위험성평가20점
안전점검 계획10점
보호구 지급 및 관리10점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비상조치계획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0점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3(수) 09:13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0: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0:30지남
개찰05/13(수)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409,091원
배정예산
31,2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518844-000
참조번호
310100-26026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8,409,091원
배정예산
31,25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5.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Ⅰ. 일 반 사 항 1.용 역 명 :2026년 삼송지사 조경관리용역 2.용역목적 ㅇ 삼송지사 열원부지 내 예초,전정작업 등 조경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지사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함 3.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4.용역범위 및 내용 -용역범위 :삼송지사 전체 조경면적(7,500㎡) -용역내용 구 분 범 위 내 용 비 고 열원 부지 및 예초 풀깎기,풀모으기 및 제거 3회 외곽 담장경계 교목전정 열원 부지 교목 전정 작업 1회 관목전정 열원 부지 관목 전정 작업 1회 열원 부지 및 기타작업 폐기물 처리 발생 시 외곽 담장경계 ※ 상기 역무범위는 용역수행 시 증감 가능 가.보전 및 보수 관리를 실시하여 정돈된 녹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잔재물 및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작업부실로 인한 수목,잔디의 고사 및 유실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라.작업사항이 적극 이행되어 조경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제출서류 ㅇ 용역 준공시 제출서류 -준공계 1부 -준공검사원 1부 -준공사진첩 1부 -준공내역서 1부 -임금체불확인서 1부 -보안서약서(준공)1부 -폐기물 처리 확인서(발생시)1부 Ⅱ. 용 역 시 방 서 1.개 요 본 시방서는 “2026년 삼송지사 조경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 야 할 제반규정 및 용역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 확히 하는 데 있다. 2.노무관리 2.1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안전관리 3.1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토록 관리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3.2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3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ㅇ 작업자 복장 단정 ㅇ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ㅇ 2m 이상의 추락위험이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체결 ㅇ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ㅇ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ㅇ 작업 중 음주 또는 음주 후 작업 금지 ㅇ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ㅇ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ㅇ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금지

ㅇ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방화관리 4.1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감독원에 통보 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4.3작업 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5.환경관리 5.1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5.2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 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5.3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적법처리한다. 6.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비치 해 두고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7.기타 사항 7.1계약상대자는 당해용역 시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사고,피 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7.2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작업 후 발 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7.3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4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작업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지시하면 즉시 보완해야 하며,용역대가는 용역감독원이 지시한 작업을 완료 한 후 지급한다. 7.5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안 전 관 리 시 방 서 1.안전장구의 착용철저 2.작업자의 복장단정 3.사다리 사용 작업 시 미끄럼 방지 4.이물 낙하방지 6.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7.미숙련인부 투입금지 8.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사용 주의 9.중량물 운반작업시 안전관리자 입회 10.위험한 작업장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11.작업자의 음주금지 12.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13.화재예방 14.작업장 정리철저 15.신체적,정신적 부적격자 작업투입 금지 16.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1 참조)를 작성하고,안전보건관리 계 획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안전보건관리계획 Ⅰ.안전보건관리체제 1.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2.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3.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4.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Ⅱ.안전보건관리 실행 1.위험성평가 2.안전보건교육 3.보호구 지급,착용 및 관리계획 4.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5.안전작업허가 Ⅲ.안전보건 운영관리 1.신호 및 연락체계 2.기계·장비 안전검사 3.장비 안전관리대책

4.비상대책 Ⅳ.재해발생 수준 1.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2.산업재해 발생 현황 3.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2.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의거,위험성 평가를 실 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용역)를 착공하여야 한다. 첨부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계 약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4. 00. 회사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여부 확인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계획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5. 작업허가 관리계획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4.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퉁소통 계획

Ⅳ.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O / X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 계약의 과업내용에 따라 세부항목 조정가능.단,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표시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 0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0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 0 2. 안전보건교육 ············································································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 0 5. 안전작업허가 ············································································ 0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 0 4. 비상대책 ···················································································· 0 Ⅳ.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0 Ⅰ.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 실시한다. ●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 생활화 한다. ● 안전기준 및 안전계획을 준수하고 점검 시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사망사고 OO%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지속 발굴한다.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회 사 명 :㈜0000 사 업 주 :OOO (서명)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산재예방대책 안전보건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보건 표지부착/기타 대책
기계·
1) 설치 지급·착용 교육 안전수칙(예방활동)

기구·설비 등 게시 선택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 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산재예방대책 안전보건

국소배기 보호구 안전보건표지부착/기타 대책
유해·
1) 장치 설치 지급·착용 교육안전수칙(설비교체)

위험물질 등 게시 선택 페인트,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 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 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1) 2) 3) 취약한 부분 산재예방대책 실행 계획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일용근무자 안전보건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기타(유도수 배치)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안전보건 기타 표지부착/ -용기에 MSDS 부착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수칙 게시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 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 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 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 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 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역할 : 대표이사 주요 업무 :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요 업무 : 역할 : 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 역할 : 관리감독자 주요 업무 : 3.3 안전 전문인력 현황 ㅇ 안전관련 자격증 및 관련학과 졸업 현황 - 안전기술사 0명, 안전기사 0명, 지도사 0명 등 (총 재직원 수 000명) - 관련학과(안전공학,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등) 졸업자 0명 ㅇ 사진대지(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50 x 80 내 용 안전지도사 자격증(000팀장) 150 x 80 내 용 재직증명서(000팀장) ㅇ 사진대지(관련학과 졸업증서) 150 x 80 내 용 관련학과 졸업증서(000팀장) 150 x 80 내 용 관련학과 졸업증서(000대리)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참고 가능) ※ KOSHA-MS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법적 안전교육 종류 구 분 교 육 시 간 법 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시행규칙 26조 (신규)34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32조,시행령 29조 (보수)24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2/8/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시행규칙 26조 대상자 건설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1조,시행규칙 28조,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교육규정 2.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계획 작성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1시간 O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해당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참조 O시간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공정별 해당 공정별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O시간 예정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대책 -안전표지,신호 식별 요령 해당 공정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참조 O시간 O 근로자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근로자
안전화 5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각반 5

3.1 보호구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작업장 작업허가 준수사항 및 이행계획을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허가 계획 □ 대상공종 :정전,화기,밀폐공간,굴착,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 * (수 급 업 체 별 도 의 안 전 작 업 허 가 지 침 이 나 계 획 이 없 을 경 우 ) 도 급 인 의 안 전 작 업 허 가 지 침 에 따 라 시 행 □ 작업내용 :위험작업 시행 전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승인 시) 작업허가대상 ➡ 작업허가요청 ➡ 안전작업허가서 ➡ 작업시행 검토 현장개시 □ 안전점검 체계

(TBM) *작업 전 감독작업종료 정리정돈
안전조회 ➡ 안전공정 협의 ➡
안전모임 *작업 중 안전점검작업 종료 시 확인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 축에 관한 내용 작성 □ 연락체계

□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 (대상)비정형작업 *정비,점검,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 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 ◦ (방 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크레인 2년에 1회 안전장치,훅해지장치 등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압력계 등 2년에 1회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리프트 2년에 1회 낙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 프레스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방호장치(가드식,광전자식), 전단기 2년에 1회 비상정지장치 등 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곤돌라 과부하방지장치,낙하방지장치, 2년에 1회 수평조절장치 등 흡인성능(제어풍속),댐퍼, 국소배기장치 2년에 1회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원심기 비상정지장치,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안전캡 등 2년에 1회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사출성형기 2년에 1회 고온부 덮개 등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작업대 고소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2년에 1회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 컨베이어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2년에 1회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안전매트,광전자식 안전장치,안전방책 산업용 로봇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비상정지 2년에 1회 스위치 작동 상태 등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그 이후 2년마다 점검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 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가감점사항 배점 100점 20점 45점 15점 20점 (+10)/(-10)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배점·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모든 작업
A 80점 이상
B. 실행수준45점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B 70점 이상 위험 작업 C. 운영관리 15점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재해발생 수준 20점 D 60점 미만 작업불가 E. 가감점사항 (+10점)/(-10점)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득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감독 안전 평균 부서 관리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20
1. 조직 및 역할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10
2. 안전인력 수준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B. 실행수준 소계45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4. 위험성평가 20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10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10
C. 운영관리 소계15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E. 가감점사항 소계
10.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10)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10)

과업·요구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평 가 자 :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확 인 자 :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조직 및 역할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 안전인력 수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매매
우우
우 보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수 통
우미

4.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수 흡 20 16 12 8 4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5. 안전점검 계획 여부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우수 보통 미흡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우수 보통 미흡 7. 위험물질 및 설비 확인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우수 보통 미흡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매매
우우
우 보
미흡
수 통
9.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미
수흡
20 16 12 84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가 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10. 가점사항 (KOSHA-MS 또는 ISO45001) 최대 +10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감 점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최대 -10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