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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양산지사 조경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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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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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예초·제초·환경정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열원부지 및 사송가압장의 조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예초·제초 작업과 울타리 하단부 넝쿨 제거를 수행한다.
- 예초작업 3,488.7㎡ (양산지사 조경면적, 울타리 하단부 넝쿨 제거 포함)
- 제초작업 3,488.7㎡ (양산지사 조경면적)
- 잔재물 및 폐기물을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
-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착공 전 발주자 승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산지사 조경관리 용역
용역 › 조경·녹지 관리 › 예초·제초·환경정비
지사 열원부지·울타리 조경면적의 예초·제초와 넝쿨 제거를 수행하는 조경 녹지 관리 용역이다.
- 울타리 하단부 넝쿨 제거
- 잔재물·폐기물 적정 처리
-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 환경보존 교육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00,000원
- 배정예산
- 12,6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73-000
- 참조번호
- 403200-2606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1,500,000원
- 배정예산
- 12,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시 방 서
(계약명 : 2026년 하반기 양산지사 조경관리 용역)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고객지원부)
Ⅰ. 용역 계획서
| 계 약 명 | 2026년 하반기 양산지사 조경관리 용역 |
|---|---|
| 설 계 금 액 (추정가격) | ₩11,500,000.--(부가세 별도) |
| 예 산 과 목 | 제조-사옥관리비-사옥관리비 |
|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 계 약 방 법 | 수의계약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해당없음 |
| 용역 감독원 | 책임감독원 : 도 근 회 감 독 원 : 박 혜 경 |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양산지사 조경관리 용역 2. 개 요 ㅇ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열원부지 및 사송가압장 등의 조경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제반규정 및 역무 방법 등 일반사항을 명시하고,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3.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4. 역무범위 및 방법 가. 조경 유지관리 용역의 대상 위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및 사송 가압장이며, 지사 열원 부지 및 울타리(담장) 등의 조경을 유지·관리 한다. 나. 잔재물 및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경 유지·관리 작업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세부 작업 내역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예초작업 | ㎡ | 3,488.7 | ∘ 양산지사 조경면적 ∘ 울타리 하단부 넝쿨 제거 |
| 제초작업 | ∘ 양산지사 조경면적 |
※ 상기 역무범위는 용역수행 시 증감 가능 5. 조경현황도 양산지사 및 사송 가압장 조경현황도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장구 착용 철저 - 작업자 복장 단정 -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 사용 작업 금지 -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 작업 중 음주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7. 환경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 제출서류 ㅇ 용역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1부 -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 예정공정표 1부 - 위험성평가 1부 ㅇ 용역 준공 시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1부 - 준공계 1부 - 준공내역서 1부 -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1부 - 임금체불확인서 1부 - 준공사진첩 1부 - 근로자재해공제증권 1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1부(실적정산) - 폐기물처리내역 1부(실적정산)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인근시설물, 지하매설물 등 기타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시 주위를 정리 정돈하고 청소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작업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지시하면 즉시 보완해야 하며, 용역대가는 용역감독원이 지시한 작업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Ⅲ. 안전관리 시방서
1. 안전장구의 착용 철저 2. 작업자의 복장 단정 3. 용역기간 중 감독자, 작업책임자, 선임기술자 안전완장 착용 4.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및 필요시 보호망 설치
5. 사다리 사용 작업 시 미끄럼 방지 조치 6. 물체 낙하방지 조치 7. 작업발판 정확히 설치 8.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훈련 실시 9. 중요작업에 미숙련 인부 투입금지 10. 작업등, 조명등에 보호망 설치 11.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저압의 작업등 사용 12. 좁은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등의 전원은 규정된 전압사용 13. 취수구, 취수관로 및 탱크 등 가스 발생 또는 밀폐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방지(환기 및 외부감시원 배치) 14. 적색 꼬리표 발행 철저(Red Tag 발행 후 작업착수) 15.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 전 소화기 준비 철저 16. 검전 및 접지 이행 철저 17. 용접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18. 중량물 운반작업 시 도급자 안전관리원 입회 19. 위험한 작업장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20. 고압가스의 취급주의 21. 작업자의 음주금지 22.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23. 화재예방 철저 24.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5.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작업투입 금지 26. 환경안전 준수(폐기물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저장) 27. 기타 안전작업수칙 이행 철저 28.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을 잘 관찰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포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참가자격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과업·요구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과업·요구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배점·평가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참가자격
|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 |
|---|---|---|
| 안전수준 | B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