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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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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서천군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42.6억원
개찰
05/15(금)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설, 통신, 소방 및 폐기물 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수행

요약 AI 요약

서천 문화예술회관과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신축공사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실적, 교육훈련·기술자격)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실적, 교육훈련)23점
기술지원 기술인(등급, 경력, 교육훈련·기술자격)10점
면접(책임 4.0, 분야 2.0)6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 성과2점
영업(업무)정지7점
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3점
참여기술인 교체빈도2점
가점 및 감점(공사비 절감, 신규 고용, 부패행위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개찰05/15(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63,890,000원
배정예산
4,690,279,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4182-002
참조번호
서천군 공고 제2026-79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3,890,000원
배정예산
4,690,27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4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과업 개요 1 2. 일반사항 2 3. 공통 업무 15 4. 시공 단계 업무 22 5. 시공 후 단계 업무 61 1. 과업 개요 1.1 용 역 명: 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1.3 개요 1) 2개 현장 통합 건설사업관리 - 서천 문화예술회관: 연면적 5,469.06㎡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연면적 3,912.06㎡ 2) 예정 공사비: 590.81억원 3) 현장 - 서천 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183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044 1.4 주요 과업 1) 건설, 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사 전반(관급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3.5개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준용) ※ 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 예정 금액: 공고문 참조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참조(붙임 1) 1.8 특기사항

2.4 과업 수행 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과 시공 이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 분류체계 및 사업번호 체계 관리, 사업 정보 축적‧관리 (5) 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시공 단계 업무 (1) 공사 착수 단계 설계 경제성(Value Engineering) 검토 업무 (2) 공사 착수 단계 행정업무 (3) 공사 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4) 공사 착수 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 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9) 시공단계의 예산 검증 및 지원 (20) 일반행정 업무 (21) 폐기물 반출 및 처리 확인 업무 3) 시공 후 단계 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4) 기타 용역의 범위 (1)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 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관리 (2)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 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및 통신 등)의 협의 및 관리 (3)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4)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5)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조정자 업무 등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 착수 준비1. 착수신고서(용역 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4. 인력 투입 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6. 기술용역 배치계획서
7. 보안 각서 등을 작성, 제출
8.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지정신고서
9.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지정신고서
10.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2.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개요, 업무 정의(기본 업무, 추가 업무), 단계별 과업 수행 범위, 역할 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2.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 요소 관리 방안
3. 조직구성 방안, 인원 투입 계획, 단계별 사업 관리조직 및 역할
4. 단계별 업무 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 기술별, 관리 부문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 부문별 항목 포함) 주요 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 관리 등(필요시)
2. 주요작성내용: 수행 절차서 구성 형식, 문서 번호 체계, 목적, 적용 범위, 업무 절차, 관련 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 매트릭스,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할) 분담 등
작업 분류체계
및 사업번호 체계
관리, 사업 정보
축적ㆍ관리
1. 작업 분류체계,
사업비 분류체계,
문서 분류체계,
자료 분류체계
관리
작업 분류체계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 확보
1. 작업 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 기준 설정, 번호 체계 기준 설정, 검토 및 수정) 수립
2. 사업비 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
3. 문서 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 구축
4. 자료 분류체계 구축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 정보
축적 관리
1. 문서관리 체계 수립: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 체계 수립
- 문서 분류 기준 설정(사업번호 체계 참고), 문서 접수, 문서 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 업무
2. 자료(기술자료, 도면 등) 관리 체계 수립, 자료 분류 기준 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 관리 업무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 착수1. 공사 착수 단계
행정업무
1. 설계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검토(설계도면, 명세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 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기술 서적 비치)
3.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방안 검토
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5. 지하 주차장 공사에 따른 사업부제의 광범위(이질 지반 여부) 및 해빙기 지반 여건 분석
2. 현장 확인1. 현장 여건 조사
2. 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 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3. 가설시설물 검토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1.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확인
1.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 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 파악)
3. 시공 상태 확인
4. 기술지원 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 업무1. 시공 대상(공사목적물) 분류 및 시공 대상별 작업 절차(단계)분석
2.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 업무 지침 작성 수립
3. 검측 및 결과 통보
4. 부적합한 시공 결과 처리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자재 사용계획 및 자재 규격 검토
2. 품질관리 계획에 의한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 공장 검수(필요시)
2. 주요 기자재 및
지급 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지급 자재 소요 파악 및 신청
2. 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 자재 지급)
3. 주요 기자재와 지급 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 자재 소요량 파악)
4. 자재 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 공사 내용 분석 파악(작업 분류체계 작성)
2.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서의 검토
3. 발주청의 승인 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 관리
방안 수립
1.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2. 대상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 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 사항 검토
1. 시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 여부 확인
2. 품질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 품질시험 입회 확인
2. 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 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입력 및 내용 확인
시공계획 검토1. 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1 .공정별 시공계획서의 작성 기준 수립
2. 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 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 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 현황)
2. 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 검토
의견 제시
1. 시공사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 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 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 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 승인
1. 공정관리 계획 수립
2. 시공사의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 승인
3. 공정관리 조직의 검토 확인
4. 상세 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 동원계획)
5. 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 진도관리1. 일일 작업 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 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 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요청
1.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 비교 분석
2. 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 단위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이행 여부 확인
4. 공정관리1. 각종 인증(BF,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관련 공사 관리
안전관리
(화재 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 안전관리 조직편성
2.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요청
3.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 확인
4.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1. 안전 점검 계획 수립
2. 건설 사업 관리자의 현장 안전 점검 시행
3. 시공사의 안전 점검실시 여부 확인
4. 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 보고
3. 안전 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1.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 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 안전교육 계획 수립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환경 및
민원 관리
환경 관리1. 환경 관리 조직편성
2. 환경보전비 사용 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 과적 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민원 관리1. 시공사에 민원 제출 및 처리 대장 작성과 조치 사항 확인
설계변경 관리1. 공사 실정보고1.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다른 부분에 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1.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도서의 적정성 검토(수량 및 단가 산출 근거)
2. 발주청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 도서 작성 및 기술 검토 시행
3. 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 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 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 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 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 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 예비준공검사 입회
3.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 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 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 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 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하도급 타당성
검토
1.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 하도급 거래 공정화 이행 여부 지도 확인
3.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공 단계의 예산 검증 및 지원1. 예산 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 검토
1. 예산 확정 여부 및 계약 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계약)에 따라 자금 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 도급 및 납품 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산출 내용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 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 누락 여부, 최소 비율 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 업무 지원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 업무 지원
1. 예산 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 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 비용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요청서(Design change noti, 시공자 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 업무 지원(필요시 방안 제시)
3. 기능 향상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VE((Value Engineering) 수행 업무 지원
4. 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 단계 정산 업무 (실비 정산 항목 포함)
일반 행정업무1.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1. 각종 시공사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2. 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 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록 관리와
발주청 보고
1. 문서 관리계획수립
2. 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 보고서) 제출
3.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비치
4. 발주청 요구자료 작성제출
5. 각종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자료 제출
6. 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 사진 촬영 및 보관
- 건설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및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및 주변 민원 관리
8.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 여부 확인(착공, 사용승인)
9..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통신, 토목, 조경, 소방) 업무처리 결과 보고 업무 수행
10. 설비 종합시험 조정 용역 수행 시 추진 결과 보고 업무 수행
3. 공사 관련자 회의1. 공사 착수 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 참여자 간 업무 계획 협의)
2. 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 확인 및 공사 수행 관련 업무협의)
3. 임시회의(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또는 특정 현안 사항 처리)
시
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험 운전 확인
1. 시험 운전 종합계획의 검토1. 계획서, 절차서, 성과물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획 등
2. 시험 운전 조치 사항의 검토 및 결과 처리 방안1. 현장점검, 개별 시험 운전, 계통연동 시험, 시험 운영 단계
3. 시험 운전 관련 회의 및 보고
3. 시험 운전 수행지원
4. 시험 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 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 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 결과 등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보고서 작성제출
1. 건설사업관리 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시공 후 단계 업무 5.1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획 등) ② 시운전 조치 사항의 검토 및 결과 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 시험, 시험 운영 단계) ③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시운전 수행 지원 ②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 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 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 결과 등) 5.2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 부실에 기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1) === 01 공고문.hwpx ===

참가자격

「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041-950-4653) 서천군 해양산업과 주무관(☎ 041-950-424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5월 11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현장 : 서천 문화예술회관(서천읍 군사리 1183)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장항읍 옥남리 1044)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4,690,2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장기용역계약, 1차분: 1,50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5개월 (1차분 7개월)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장기계약, 총액계약, 제한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3,000㎡ 이상) 또는 교육연구시설(연면적 3,000㎡ 이상) 중 1개소 이상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포함)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동‧식물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학교는 제외)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가등록 업체만 질의가 가능합니다. ※ 질의서를 발송하였을 때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041-950-4653).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2026. 5. 27.(수) 10:00 ~ 16:00 다. 제출장소: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서천군청 5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 공동참여 시 대표사가 제출 마.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8부(발주청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④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제출본-HWP) 6. 책임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상대평가) 가. 일 시: 2026. 6. 8.(월) 14:00 (예정) 나. 장 소: 대상자에게 추후 통지 다. 대 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1명 ※ 면접평가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라. 평가결과 이의 신청기간: 수행실적(PQ) 평가 결과 통보일에 통지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기술인 2인[건축1, 안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안전] 2) 해당 분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또는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경력 100% 적용 ② 해당 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설공사 경력 60% 적용 ③ 용역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된 공종이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또는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중 1건 이상의 사업이 포함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현장에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행한 완료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분야 경력 점수를 차등 적용합니다. ⦁ 16개월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점수 100% 적용 ⦁ 16개월 미만: 해당 분야 경력 점수 80% 적용

※ 연면적 3,000㎡ 해당사업의 연면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④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전문 분야가 신고된 경력만 평가하며, 건축(구조기술사) 및 토목(구조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 자격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미참여 시 평가항목 점수 0점 처리). ※ 기술지원기술인 인정 전문 분야 - 건축: 건축구조, 토목: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안전: 건설안전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 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건축 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또는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가 포함된 감독 권한대행 등 용역) 합산경력이 5년 이상인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3) 유사용역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또는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실적 100% 적용 ② 해당 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공사 실적 60% 적용 4) 유사용역수행성과 평가 ① 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평가일 기준) 충청남도 및 산하 시/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평균점수 산정 예시 【용역①번 용역평가 결과】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지분율 80:20)으로 참여하여 용역평가 결과 98점 획득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기술자격 1]
․ 면접(발표) 6.0점 [책임 4.0, 분야 2.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0․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다. 신 용 도15․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ㆍ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마. 교체빈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바. 가점 및 감점±5․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부패행위 관련자에 따라 감점 부여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
총 계100
1. 참여기술인
(60점)
계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소계21절대평가
경력11
실적9
교육훈련․기술자격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소계23절대평가
경력13
실적9
교육훈련1
3) 기술지원 기술인소계10절대평가
등급3
경력6
교육훈련․기술자격1
4) 면접(발표)소계6.0상대평가
책임4.0
분야2.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10절대평가
1) 최근 3년간 실적실적8
2) 용역수행성과2절대평가
3. 신용도
(15점)
계15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7
2) 벌점5
2)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10절대평가
1) 개발․활용실적3
2)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점)
계5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2) 참여기술인2
※ 가․감점계±5절대평가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가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3)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가.참여기술인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2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11○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23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해당분야 경력13○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다)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3) 기술지원 기술인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3○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나) 해당분야 경력6○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자는 입찰공고시 제시
4) 면접(발표)6.0○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발표) 불참(지각 포함) 기술인에 대하여 0점 처리하고, 신청자수 별 평가 등급 배분 시 업체수에서 제외하여 평가등급 배분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나.유사용역 수행실적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8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2)용역수행성과2○ 서천군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서천군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적용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서천군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다.신용도15
1) 영업 (업무)정지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1) 개발․활용 실적3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투자실적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교체빈도5
1)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 기술인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 평가 방법
가.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 평가 방법
나.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과업·요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상주비상주(일반)
건축(고급) 1인건축 (중급) 1인
건축 (고급) 1인
건축 (초급) 1인
안전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기계 (중급) 1인
조경 (초급) 1인
통신 (중급) 1인
소방1(중급) 1인
소방1(초급) 1인
건축 1인
안전 1인
토목 1인
조경 1인
기계 1인
통신 1인
구 분분 야등 급투입예정일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 축특 급2026. 6. 16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건 축1중 급
건 축2고 급
건 축3초 급
안 전고 급2026. 6. 16평가
토 목중 급
기 계
조 경초 급
통 신중 급
비상주(일반)소 방초 급
기술지원기술인건 축2026. 6. 16평가
안 전
토 목
조 경
기 계
통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