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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문초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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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광문초 옥상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사내역서_광문초 옥상방수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_광문초 옥상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비전씨앤씨
- 낙찰금액
- 222,294,860원 · 낙찰률 90.33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75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319 | 10/01(목) | 214,529,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5791 | 09/11(금) | 230,924,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78960 | 09/11(금) | 230,924,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25356 | 07/15(수) | 222,294,8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9467 | 07/15(수) | 222,294,8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950 | 06/15(월) | 214,529,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4633 | 06/15(월) | 222,294,8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85551 | 06/15(월) | 222,294,8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비전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문초등학교의 옥상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수층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시트 및 우레탄 방수층, 구배 모르타르 철거
-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옥상, 옥탑, 케노피, 패드 및 외벽)
- 루프 드레인(빗물받이) 교체 및 설치
- 옥상 및 옥탑 바닥 모르타르 기계 타설
- 외부 수성 페인트 롤러 칠
- 건설 폐기물 처리 및 품질 시험 실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사업자)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1,3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2(화)
- 공고번호
- R26BK01513173-000
- 참조번호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1,3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광문초 옥상방수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광명시 광문초등학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착공일 공사담당자(행정과 시설개선2팀 김세환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배점·평가
| 90 | (입찰가격-A) |
|---|---|
| 평점(점) = 90-20× ( - | )×100 |
| 100 | (예정가격-A) |
참가자격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과업·요구
| [ 광문초 옥상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마무리용 | M2 | 1,869 | 5B7F26FE41835523117851883B27D7 | T | F | F | 0101015B7F26FE41835523117851883B27D7 | 112 | ||||||||||||||||||||||||||||||||||||||
| 고소작업차 | 5톤(자재인양 및 폐기물하역) | 일 | 2 | 5B7F26FE4453672D11B22AFFA9FB15 | 0101015B7F26FE4453672D11B22AFFA9FB15 | 12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우레탄도막방수(옥상,옥탑,케노피) | 바닥, 노출형 3mm, 바탕처리포함 | M2 | 1,832 | 5B7FB69489035D2311CC5F93D6BFDF | T | F | F | 0101025B7FB69489035D2311CC5F93D6BFDF | 31 | ||||||||||||||||||||||||||||||||||||||
| 우레탄도막방수(패드) | 바닥, 노출형 2mm, 바탕처리포함 | 37 | 5B7FB69489035D2311CC5F93D6BFDD | 0101025B7FB69489035D2311CC5F93D6BFDD | 149 | ||||||||||||||||||||||||||||||||||||||||||
| 우레탄도막방수(치올림,패드) | 벽, 노출형 1mm, 바탕처리포함 | 388 | 5B7FB69489035D2311CC5F93D6BE37 | 0101025B7FB69489035D2311CC5F93D6BE37 | 32 | ||||||||||||||||||||||||||||||||||||||||||
| 우레탄도막방수(옥탑외벽2면) | 54 | 5B7FB69489035D2311CC5F93D6BE35 | 0101025B7FB69489035D2311CC5F93D6BE35 | 25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3 | ||||||||||||||||||||||||||||||||||||||||||||||
| 루프드레인(빗물받이) | L형 | 개소 | 3 | 5B7F8660A783322411E1A9FB3E9128 | T | F | F | 0101035B7F8660A783322411E1A9FB3E9128 | 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모르타르 기계타설(재료비포함)(옥탑) | T=30mm(몰탈1:3) | M2 | 24 | 5B7F46C91B037A2A11660FC7EA39FB | T | F | F | 0101045B7F46C91B037A2A11660FC7EA39FB | 140 | ||||||||||||||||||||||||||||||||||||||
| 모르타르 기계타설(재료비포함)(옥상) | T=80mm(몰탈1:3) | 1,586 | 5B7F46C91B037A2A11660FC7EA324C | 0101045B7F46C91B037A2A11660FC7EA324C | 14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칠 공 사 | 010105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바탕처리포함)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11 | 5B7FD6E618832A2A11CD9E42C7A55C | T | F | F | 0101055B7FD6E618832A2A11CD9E42C7A55C | 16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철 거 공 사 | 010106 | ||||||||||||||||||||||||||||||||||||||||||||||
| 구배몰탈 철거(장비)(옥상,옥탑) | 바닥 36mm | M3 | 51 | 5B7E260ECD737E28114F380100F619 | T | F | F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100F619 | 45 | ||||||||||||||||||||||||||||||||||||||
| 시트방수 철거(옥상,옥탑) | 바닥 | M2 | 1,586 | 5B7E260ECD737E28114F38007922CF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07922CF | 251 | |||||||||||||||||||||||||||||||||||||||||
| 우레탄방수 철거(옥상,옥탑,케노피) | 바닥 3mm | 246 | 5B7E260ECD737E28114F38007923D5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07923D5 | 138 | ||||||||||||||||||||||||||||||||||||||||||
| 우레탄방수 철거(패드) | 바닥 1mm | 37 | 5B7E260ECD737E28114F38007923D0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07923D0 | 152 | ||||||||||||||||||||||||||||||||||||||||||
| 우레탄방수 철거(치올림,패드) | 벽체 1mm | 388 | 5B7E260ECD737E28114F3807A8F156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7A8F156 | 139 | ||||||||||||||||||||||||||||||||||||||||||
| 우레탄방수 철거(옥탑외벽2면) | 54 | 5B7E260ECD737E28114F3807A8F157 | 0101065B7E260ECD737E28114F3807A8F157 | 260 | |||||||||||||||||||||||||||||||||||||||||||
| 드레인 철거 | EA | 3 | 5B7E260ECD736C2111A4C66B175173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173 | 48 | ||||||||||||||||||||||||||||||||||||||||||
| 콘크리트패드 철거 | D100*100*8개 | 13 | 5B7E260ECD736C2111A4C66B175170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170 | 49 | ||||||||||||||||||||||||||||||||||||||||||
| 120*150*1200 | 10 | 5B7E260ECD736C2111A4C66B175177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177 | 50 | |||||||||||||||||||||||||||||||||||||||||||
| 실외기패드앙카 철거 | 800*1200 | 5 | 5B7E260ECD736C2111A4C66B17517B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17B | 51 | ||||||||||||||||||||||||||||||||||||||||||
| 1000*2000 | 1 | 5B7E260ECD736C2111A4C66B17517A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17A | 52 | |||||||||||||||||||||||||||||||||||||||||||
| 앵글 철거 | 300*100 | 10 | 5B7E260ECD736C2111A4C66B1756F5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6F5 | 53 | ||||||||||||||||||||||||||||||||||||||||||
| 전선정리 | 인 | 4 | 5B7E260ECD736C2111A4C66B175A51 | 0101065B7E260ECD736C2111A4C66B175A51 | 54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건설폐재류(몰탈)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7 | 5B3286AEF853FE2E116ED17B459E75C5CAD13F | F | F | T | 01025B3286AEF853FE2E116ED17B459E75C5CAD13F | 255 | ||||||||||||||||||||||||||||||||||||||
| 혼합건설폐기물(방수,기타)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 | 5B3286AEF853FE2E116ED17B459E75C5CC9D83 | 01025B3286AEF853FE2E116ED17B459E75C5CC9D83 | 28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87 | 5B3286AEF853FE2E116ED17B459F1A81B871A0 | 01025B3286AEF853FE2E116ED17B459F1A81B871A0 | 25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 | 5B3286AEF853FE2E116ED17B459F1A81B87477 | 01025B3286AEF853FE2E116ED17B459F1A81B87477 | 258 | ||||||||||||||||||||||||||||||||||||||||||
| [ 합 계 ] | TOTAL | ||||||||||||||||||||||||||||||||||||||||||||||
| 0103 품질관리비 | 0103 | ||||||||||||||||||||||||||||||||||||||||||||||
| << 품질관리비 >> | F | F | F | 1 | 2 | 3 | 4 | 0103 | 262 | ||||||||||||||||||||||||||||||||||||||
| 건설용 도막방수재 | 인장성능 | 회 | 1 | 5B7F26FE42A3A42D11368583CD702B | T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02B | 263 | ||||||||||||||||||||||||||||||||||||||||
| 인열성능 | 5B7F26FE42A3A42D11368583CD73E0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3E0 | 264 | ||||||||||||||||||||||||||||||||||||||||||||
| 온도의존성 | 5B7F26FE42A3A42D11368583CD72D9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2D9 | 265 | ||||||||||||||||||||||||||||||||||||||||||||
| 가열신축성상 | 5B7F26FE42A3A42D11368583CD75AD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5AD | 266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5B7F26FE42A3A42D11368583CD7486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486 | 267 | ||||||||||||||||||||||||||||||||||||||||||||
| 신장시 열화성상 | 5B7F26FE42A3A42D11368583CD775B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75B | 268 | ||||||||||||||||||||||||||||||||||||||||||||
| 부착성능 | 5B7F26FE42A3A42D11368583CD76B4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6B4 | 269 | ||||||||||||||||||||||||||||||||||||||||||||
| 내피로성능 | 5B7F26FE42A3A42D11368583CD7908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908 | 270 | ||||||||||||||||||||||||||||||||||||||||||||
| 흘러내림저항 | 5B7F26FE42A3A42D11368583CD7861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D7861 | 271 | ||||||||||||||||||||||||||||||||||||||||||||
| 고형분 | 5B7F26FE42A3A42D11368583CC6AC0 | 01035B7F26FE42A3A42D11368583CC6AC0 | 272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 식 | 5A6306A038E3E62911EA93859B13001 | F | 01035A6306A038E3E62911EA93859B13001 | 273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 5A6306A038E3E62911EA93859B10002 | 01035A6306A038E3E62911EA93859B10002 | 274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 5A6306A038E3E62911EA93859B11003 | 01035A6306A038E3E62911EA93859B11003 | 275 | |||||||||||||||||||||||||||||||||||||||||||
| 소 계 | 5AC936EA41436426110C0965FDF3 | 01035AC936EA41436426110C0965FDF3 | 276 | ||||||||||||||||||||||||||||||||||||||||||||
| << 품질관리활동비 >> | 0103 | 0103 | 277 | ||||||||||||||||||||||||||||||||||||||||||||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 식 | 1 | 5B7F26FE42A3A42D1136800133A6F4 | T | 01035B7F26FE42A3A42D1136800133A6F4 | 278 | ||||||||||||||||||||||||||||||||||||||||
|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5B7F26FE42A3A42D1136800133A6F7 | 01035B7F26FE42A3A42D1136800133A6F7 | 279 | ||||||||||||||||||||||||||||||||||||||||||||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 5A6306A038E3E62911EA93859B16004 | F | 01035A6306A038E3E62911EA93859B16004 | 280 | ||||||||||||||||||||||||||||||||||||||||||
| 그 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 5B7F26FE42A3A42D1136800133A6F6 | T | 01035B7F26FE42A3A42D1136800133A6F6 | 281 | ||||||||||||||||||||||||||||||||||||||||||
| 소 계 | 0 | 0 | 0 | 0 | 0 | 5AC936EA41436426110C0965FDF3 | F | 01035AC936EA41436426110C0965FDF3 | 282 | ||||||||||||||||||||||||||||||||||||||
| [ 합 계 ] | TOTAL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광명동초 외 2교(광문초, 광문중) 옥상방수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광명시 덕단이로 29 3. 건물 개요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층 수 : 지하1층 / 지상5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공 사 개 요 - 교사동 19실 옥상방수공사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 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 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 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 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 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 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 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 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다. | 견 본 | 품 |
|---|---|---|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 선정한다. | |
| 라. | 검 |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 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 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 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 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 1) | 특기가 있는 경우 |
|---|---|
| 2) |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
| 1. 4. 7 시공의 입회 |
시공 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 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 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 해야한다. 2. 1.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 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2. 1.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 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 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1.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면적 14.4㎡의 콘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3 현장창고 현장창고는 면적 14.4㎡ 의 콘테이너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4 가설울타리 2. 4.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 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4.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3.2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 다. 대문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 4.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1,53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1,830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나. 투시도는 주도로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설제작“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 이)에 부착해야 한다.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곳을 선 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 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기타 2. 6.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6.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 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 상일 때에는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6.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수 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 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 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출 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한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 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 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6.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6. 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 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 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 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댜.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랴.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먀.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뱌.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샤.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 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야.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쟈.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챠.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캬.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탸.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퍄.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나.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 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 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바.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5. 품질보증 3. 5.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3. 5. 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아.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5.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 6 환경유의사항 3. 6.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가. 일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① 친환경적 방수 기법 ②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③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④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⑤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⑥ 물류 최소화 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1)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2)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1)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2)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 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2)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 7. 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 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 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 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7. 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 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 다. 나. 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 다. 3. 8 시공계획 3. 8.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 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 8. 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8. 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 8. 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 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재 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 8. 5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 9 검사 및 시험 3. 9. 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9. 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9. 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 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 9. 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3. 10 도막방수공사 3. 10.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 10. 2 관련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3. 10. 3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 항목 | 품질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
①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 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②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강도(N/mm2) 10.0 이상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60 ℃ | 200 이상 |
|---|---|
|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1 이상 1 이하 |
| 가열처리 | 80 이상 200 이하 이상 |
| 촉진 노출처리 |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인장 강도비 (%)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열화 처리후의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인장 성능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파단시 신장률 (%)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신장시의 열화 성상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부착강도 1.5 이상 (N/mm2) 부착성능
| 냉온반복 처리후 |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 도포 작업성 |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겉모양 |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
| 고형분(%) | 표시치 ±3 |
| 경화물 밀도 | 표시치 ±0.1 |
바.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 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사.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아.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 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한 것을 사용한다. 차.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 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카.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타.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10. 4 시공 가. 일반사항 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하단 표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경화물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 |||
|---|---|---|---|---|---|
| 비중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종류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1 층 2 2 2 2 (접착제 0.3 kg/m ) (접착제 0.3 kg/m ) (0.3 kg/m ) (0.3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 고무계 2 층 2 계, 우레아수지계 보강포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1.5 kg/m ) 2 2 방수재(3.0 kg/m ) 방수재(2.0 kg/m )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3 층 2 - 2 - 방수재(1.5 kg/m ) 방수재(0.8 kg/m ) 우레탄 고무계 4 층 - - 2 - 방수재(1.2 kg/m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2 | 2 |
|---|---|
| ∙ 평탄부위 : 사용량(kg/m ) = 3.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
| 2 | 2 |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 = 2.0(kg/m ) × 비중 × 부피고형분
|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2 경우 2.0 kg/m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공정 2 2 1 층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2 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 3 층 보강포 - 2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2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2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2 2 ∙ 사용량(kg/m ) = 1.7(kg/m )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공정 물매(1/100∼1/50) 2 2 1 층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²)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2 2 (1.5 kg/m ) (1.5 kg/m ) (1.5 kg/m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 층 보강포 보강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2 kg/m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4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2 2 2 (1.5 kg/m ) (1.5 kg/m ) (1.5 kg/m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5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 2 2 (1.5 kg/m ) (1.5 kg/m )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및 마감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모르타르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2 2 ∙ 사용량(kg/m ) = 4.7(kg/m )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종별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우레아수지 면접착 통기완충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적용부위
| (L-UrF) | (L-UrS) | (L-UrW) | (L-AcF) | (L-AcW) | (L-GuF) | (L-GuU) | |
|---|---|---|---|---|---|---|---|
| 1/50∼ | 1/100∼ | ||||||
| 바탕의 물매 | 1/100∼1/50 | - | - | - | |||
| 1/20 | 1/50 | ||||||
| RC | ○ | ○ | - | ○ | - | ○ | - |
| 지붕 PC | |||||||
| ALC | - | - | |||||
| RC | - |
개방복도, 발코니
| PC | ○ | - | - | - | - | - | - |
|---|---|---|---|---|---|---|---|
| RC | ○ | - | - | ○ | - | ○ | - |
| 차양 | |||||||
| PC | ○ | - | - | ○ | - | ○ | - |
| 실내○ | |||||||
| (화장실, RC | - | - | ○ | - | ○ | - |
주: 2) 기계실)
| RC | ○ | - | ○ | - | ○ | - | - |
|---|---|---|---|---|---|---|---|
| 외벽 PC | ○ | - | ○ | - | ○ | - | - |
| ALC | |||||||
| 지하외벽 RC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나.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①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②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③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④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①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 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①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②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③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 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자.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 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 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 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 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 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 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①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①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①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4. 1 일반사항 4.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 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4.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4.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1. 4 보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4.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 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4.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4. 2 바탕 4.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4. 3 시멘트모르터바름 4.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4. 3. 2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1)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4.3.2〉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4.3.1〉 모래의 표준입도
| 체눈의크기 (㎜)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
|---|---|---|
| 골재의 종류 | 5 | 2.5 1.2 0.6 0.3 1.5 |
|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 |
| B종(정벌바름용) | -- | 100 70~100 35~80 15~45 2~10 |
|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4.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바 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 -- -- -- 1 : 2 : 0 콘크리트,
| 안 | 벽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3 : | 0.3 |
|---|---|---|---|---|---|---|---|---|---|---|---|---|---|---|---|---|
| 속빈시멘트 천 | 장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3 : | 3.0 |
| 블럭 및 차 | 양 | |||||||||||||||
| 바 깥 벽 | 2 | 2 | -- | -- | 0.5 | |||||||||||
| 벽돌면 | ||||||||||||||||
| 기 | 타 | 1 | : | 2 | 1 | : | 2 | -- | -- | 1 : | 3 : | 0.5 | ||||
| 안 | 벽 | 3 | 3 | 1 | : | 3 | 1 | : | 3 | 0.3 | ||||||
| 천 | 장 | 0.5 | ||||||||||||||
| 각종 | ||||||||||||||||
| 차 | 양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3 : | 0.5 |
라스바탕
| 바 깥 벽 | 1 | : | 2 | 1 | : | 2 | 1 | : | 3 | 1 | : | 3 | 1 : | 3 : 0 |
|---|---|---|---|---|---|---|---|---|---|---|---|---|---|---|
| 기 타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 3 | 1 : | 3 : 0 |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4. 3. 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3.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름 두 께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콘크리트,
| 안 | 벽 | 7 | 7 | -- | 7 | 4 | 18 |
|---|---|---|---|---|---|---|---|
| 속빈시멘트 천 | 장 | 6 | 6 | -- | 7 | 3 | 15 |
| 블럭 및 차 | 양 | 6 | |||||
| 바 깥 벽 | 9 | 9 | 9 | 6 | 24 | ||
| 벽돌면 | |||||||
| 기 | 타 | 9 | 9 | -- | 9 | 6 | 24 |
| 안 | 벽 | 7 | 7 | 4 | 18 | ||
| 천 | 장 | 6 | 6 | 3 | 15 |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 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 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먀. 줄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4. 4 바닥강화재 바름 4.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4 .2 재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4. 4. 3 바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4. 4. 5 공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4.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 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 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 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 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 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 Ÿ |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 |
|---|---|
| 다. | |
| Ÿ |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 |
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 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 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 Ÿ |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
|---|---|
| Ÿ |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
|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 |
|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 |
|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 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 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 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 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 Ÿ |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
|---|---|
| Ÿ |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
|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 |
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 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 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 의 에나멜 등이 있다.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 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 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 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 Ÿ |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
|---|---|
| Ÿ |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
|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 |
|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 |
|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 Ÿ |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
|---|---|
| Ÿ |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
|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
| Ÿ |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
|---|---|
| 상태 | |
| Ÿ |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 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 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5.1.5 품질보증 5.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5.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 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5.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 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 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 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5.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2. 자재 5.2.1 재료 5.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확인을 받는다. 5.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 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 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 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 켜야 한다. 5.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 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 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5.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5.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5.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 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다. 5.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모르타르면,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콘크리트면 수성 KS M 1 (내부용) (1, 2급) 도료 6010 3종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내수형, 일반형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아연도금면 유성 KS M 희석제 2 반광, 무광 상도용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 방청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철재면 방청용
| 방청 | KS M 방청 페인트 (1, 2류) | 희석제 |
|---|---|---|
| 3 | ||
| 도료 | 6030 3종 |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5.3. 시공 5.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5.3.2 시공일반 5.3.2.1 도장 공사 일반 5.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5.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5.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 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5.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5.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5.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 업을 진행한다. 5.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 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5.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 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 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5.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 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5.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 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 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 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5.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 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 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 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5.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 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5.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5.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 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5.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6.1.2 참고 기준 6.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6.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6.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6.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6.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6.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 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 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 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 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6.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 구한다. 6.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 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 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6.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 하게 충전한다. 6.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 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 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해 체 공 사
7. 1 일반사항 7.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7.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 2 해체시공 계획 7.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 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 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7.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7. 5 공해 및 안전대책 7.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 한 조치를 한다. 7.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 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 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