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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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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에스엠티정보기술(주)
낙찰금액
3,149,520,000원 · 배정예산의 98.4%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9630606/30(화)1,574,760,000원금차 731일, 총차 731일에스엠티정보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444806/30(화)1,574,760,000원금차 731일, 총차 731일에스엠티정보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6점
유사 사업 실적 금액3점
유사 사업 실적 건수3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점
하도급계획 적정성2점
대상사업 이해도4점
적용기술4점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4점
사업추진전략3점
사업수행방법8점
사업수행환경8점
산출물 계획4점
사업수행조직5점
현황진단5점
품질보증방안4점
관리방법론3점
일정계획3점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3점
기밀보안3점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4점
개선 및 추가사항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10,240,909원
배정예산
3,201,26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913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20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10,240,909원
배정예산
3,201,265,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4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 관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 3,201,26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6.7.1.~2027.06.30.) : 금 1,599,157천원 - 2차(2027.7.1.~2028.06.30.) : 금 1,602,108천원 - 년평균: 1,600,632.5천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 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 도모 - 장애발생을 미리 대비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안정적이고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를 지원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하여 주기적인 예방점검과 기술교육을 통해 장애 미연 방지 - 운영되고 있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체계를 성립하여 대응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정적인 통합유지관리 -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자원(인원, 물자, 비용)을 최소화 한다.

3. 사업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의료원 본원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에 적용되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RDBMS 유지관리 : Oracle11g Ent, MS-SQL SvrEnt 2008R2 ❍ 하드웨어 유지관리 : 서버, Network(백본, 워크그룹스위치, 무선 등), IPS, 방화벽, 무선 등 ❍ 서버 OS 유지관리 : AIX 6.1, Windows NT, Linux ❍ PACS 유지관리 : 영상정보(Full-PACS), 판독용모니터, Cadiac PACS ❍ EMR I/F 유지관리 : 동맥경화진단기외 314종 [Ⅵ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상세 현황, 4. EMR 인터페이스 목록 참조] ❍ 전자인증, 암호화 : SSO, 암호화 솔루션, 유무선인증 ❍ DB 암호화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 D'Amo , Stable for Oracle ❍ 백업S/W 유지관리 : Veeam ❍ 백업관리 : 스케쥴관리, 소산백업 ❍ 광화일시스템 유지관리 : 스캔파일 관리 ❍ 시스템 HA구성 유지관리 : HACMP, VRTS STORAGE FOUNDATION ❍ 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 주 5일 상주 3인 [Ⅳ 제안요청 내용, MAR-008 참조] ❍ 검사실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C8000 외 34종 [Ⅵ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상세 현황, 7.진단검사의학과 인터페이스 목록 참조] ❍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 웹방화벽, 스펨스나이퍼, 개인정보보호필터링, 방화벽, DDOS, IPS, SSL-VPN, 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 등 ❍ DB보안 : DBsafer 7.0 (DB접근제어) ❍ 건강검진 : 법률변경내용등 프로그램 관리운영, 개선작업 ❍ 홈페이지 : 관리운영, 개선작업 ❍ 그룹웨어 : 관리운영, 개선작업 ❍ 콜센터 : 관리운영 ❍ 전자동의서 시스템 : 관리운영, 개선작업 ❍ 재원환자인식시스템 : 관리운영, 개선작업 ❍ 모바일시스템 : 관리운영 ❍ 검사실 정도관리 : 관리운영, 개선작업 ❍ 방문객관리시스템 : 관리운영, 개선작업 ❍ 영상EMR시스템 암호화 : 관리운영, 개선작업 ❍ 스토리지 유지관리 : PACS스토리지(NetApp) ❍ 물류관리시스템 상용S/W 라이선스 관리 및 응용S/W:관리, 라이선스운영 ❍ DWDB: 관리운영, 개선작업 ❍ 개인정보접근기록: 관리운영, 개선작업 ❍ 영상감시장치: 관리운영 ❍ 지능형지속공격방지시스템: 관리운영 ❍ 스마트호스피털시스템: 관리운영

구 분업무 수행내역
하드웨어 분야
(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Disk 사용량 등) 관리
∙ 시스템 성능관리, 장애조치 및 리포팅
∙ 정보자료의 백업과 복구수행 및 모의훈련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장비 설치지원 및 운영
∙ 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DBMS, 미들웨어,
백업솔루션 등)
∙ 장애사항 처리
∙ 자료손상 시 정보복구 수행
∙ 성능 모니터링 및 정기적 튜닝, 자원 현황관리
∙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 시스템 S/W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 자원사용 현황 모니터링, 자원부족 현황파악 및 보고
구 분업무 수행내역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기능 개선 등)
∙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의 배치 수정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효과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조 변경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추가 및 개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
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MAR-001공통사항
MAR-002전산시스템 장비
MAR-003DBMS/미들웨어
MAR-004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MAR-005영상정보(Full-PACS)
MAR-006판독용 모니터
MAR-007Cadiac Pacs
MAR-008PC/주변기기/기타장비
MAR-009백업 현황 관리 및 데이터 손실 시 복구 지원
MAR-010EMR, 진단검사 장비 I/F
MAR-011H/W 재고정리 및 관리
MAR-012기타장비/솔루션
MAR-013서울의료원 전체 홈페이지 유지운영 공통사항
MAR-014건강증진센터 유지운영
MAR-015NAC 유지운영
MAR-016모바일 홈페이지
MAR-017대표 홈페이지 유지운영
MAR-018콜센터
MAR-019전자동의서시스템
MAR-020재원환자인식시스템
MAR-021검사실 정도관리
MAR-022방문객 관리 시스템
MAR-023물류관리시스템 상용S/W 라이선스 관리 및 응용S/W
MAR-024영상EMR시스템 암호화
MAR-025DWDB 시스템
MAR-026개인정보접근기록 시스템
MAR-027영상감시장치 시스템
MAR-028가상화 Software 유지운영
MAR-029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MAR-030약품정보 시스템(KIMS) 사용
MAR-031무선인증 시스템
MAR-032가임클리닉 유지보수
MAR-033지능형지속공격방지시스템
MAR-034재증명발급시스템
MAR-035온도관리시스템
MAR-036그룹웨어 시스템
MAR-037접근제어솔루션 시스템
MAR-038환자용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운영 공통사항
MAR-039모바일앱 난독화솔루션 유지관리운영 요구사항
MAR-040보안취약점검진단 모바일앱
MAR-041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 인력 투입
MHR-002복무 기준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정기점검
TER-002비정기점검
TER-003정밀점검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및 비밀유지
SER-002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4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장애처리
PMR-002산출물 제출관리
PMR-003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4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QUR-001품질보증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COR-001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훈련 지원
PSR-002하자보수 준수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1
요구사항 명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점검 및 관련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포함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기본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수행 및 장애 발생시 방문/원격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현장방문 점검이며,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온라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부 유지관리 대상 중 장애발생 빈도수가 극히 적거나, 서울의료원 업무 상 영향이 적은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점검을 할 수 있다.
① 분기별/반기별 유지관리 대상 선정은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분기별/반기별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방문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원격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분기별/반기별 유지관리 대상은 장애발생시 즉시 현장방문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긴급 상황일 경우 원격으로 대응 할 수 있다.
 유지관리 품목별 지원조직 및 1차, 2차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대응절차 및 비상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서버분야의 인력이 점검 작업을 주도하고 서버 리부팅 처리까지 포함한다.
 유지관리 점검시간은 서울의료원의 정상근무시간으로 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 이전, 교체 혹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변경 등 발주기관 전산환경 변동 시 해당 시스템의 변경 및 연동 작업을 추가 예산 요청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S/W 최초 공급사가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를 중단할 경우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 연 2회 이상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점검의 범위 및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① 이상징후 발견을 위한 세부 성능점검
② CPU, Disk, Memory 등 주요 시스템 자원의 사용현황
③ 각종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성능저하 요인 점검 및 개선
④ 자원부족현황 및 보강의 필요성
⑤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구성 방안
⑥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통합적 성능관리 등
 타 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 해당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사는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과업 수행 시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와 서울의료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세부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전산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시스템 안정화 유지
세부
내용
 서버 및 Network 장비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I/O Channel, DB Space 등)이 적정 수준의 여유 율을 가지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고 사용량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함.
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 Kernel, 환경파일 Para-meter 수정 등 시스템 성능 튜닝을 수행함.
 안정적인 OS 운영 관리 및 주기적인 로그 분석
 서버 실장도 및 서버/네트워크 장비 현황표를 분기마다 재작성 하여야함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공사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이설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정기점검 시 계약업체 상주인력 및 기술지원 인력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
산출정보장비 현황표
요구사항번호MAR-003
요구사항 명DBMS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안정성 및 성능향상
세부
내용
 DBMS의 기술지원은 Oracle에서 발급한 자격증(OCM: ORACLE Certified Master) 소지자 2인이 정·부로 전담하여 계약기간 동안 월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기술요원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한다.(매월 1회 정기점검 일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정)
 연 1회 성능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DBMS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장비교체 시 Recovery 지원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DB에 대한 모니터링(월1회 이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튜닝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SQL문 튜닝을 실시함.
 기존서비스 및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OS, 미들웨어(WAS, 웹서비스 등)의 파라미터 정리 및 가이드를 제시하며, 성능향상 작업을 수시로 진행
 DB의 물리적인 손상 위험성이 감지되거나 기술적 지원이 어려운 노후화된 DB(버전이 낮거나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이 안되는)에 대해 이관 작업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DB 모니터링 결과, 성능진단 보고서, OCM 자격증
요구사항번호MAR-004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의료원 전산망 서비스 안정화
세부
내용
 네트워크 관리담당 1인을 주 3일 이상 현장지원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점검 및 설치 업무 수행 (※현장지원은 현장에서 2시간 이상 업무수행을 기준)
 지원일시는 서울의료원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
 현장지원 후 당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 서울의료원 요구 시 연간 50회선 한도내에서 네트워크 회선 신규포설 또는 이설 작업을 수행하며, 이설 후 에는 변경사항을 도면에 표시, 관리하여야 함.
(※ 1회선 기준(예): 통신설비에서 해당 목적지 포트까지의 포설)
 네트워크 실장도 및 장비 현황표 , 세부구성도를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여야 한다.
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한 성능 이상의 부품으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품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수리해야 하는 경우 즉시 교체·수리해야 하며 수리·부품 비용은 입찰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교체·수리 시 네트워크 운영 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현장 수리의 어려움으로 장비를 수거할 경우 현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대체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무선랜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RF Coverage 및 전파세기를 조사한 후, 주파수 간섭 및 채널 중첩에 대해 튜닝을 실시
 보안시스템(침입차단, 방화벽 등)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사는 외부로 연결된 서울의료원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매월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보안취약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제안사와 서울의료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책임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매월 각 보안장비의 보안점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침입차단 , 방화벽 등)
-이상트래픽 발생 여부, 확인되지 않은 외부 접근 아이피, 패킷 사용량이 큰 클라이언트 등 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점검결과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되면, 취약점 대응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 대응작업 중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서울의료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된 업체가 유지보수 진행을 한다.
산출정보네트워크 회선 변경 이력, 작업일지,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영상정보(Full-PACS)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PACS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세부
내용
 PACS 관리담당 1인은 상시지원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하며, 긴급장애 발생시 지원을 위한 24시간 콜센터가 있어야 한다.
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될 경우 개선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개선작업의 경우 PM 1인, 사업관리 1인, 기술지원 1인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병원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개선작업 시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지체배상으로 간주하여 유지보수 비용에서 차감한다. 이 개선작업 후 제품관련 교육지원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원활한 PACS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 운영을 하여야하고, 운영중 장비연동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운영중인 PACS의 시스템을 활용한 연동작업만으로 불가능한 연동의 경우에는 제안사와 서울의료원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는 현재 문제가 있는 전반적인 Viewer Lording 및 Search Filter 의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 명시된 속도는 동일한 조건값에 대한 속도를 체크하여, 수치적인 향상이 동반되어야 인정된다.
 Viewer의 기능 중 PreForm Report, Patient Study 기능을 All, Finding, Conclusion, Recommendation을 선택적으로 수동 입력하거나 판독문 자동 업데이트 및 조합하여 판독 가능하게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Viewer의 기능 중에 판독, 다음 검사 이동, 연계검사 조회의 반복되는 업무를 One Click 으로 구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PACS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능개선으로 기능구현방법은 제안사에서 사전 제시하고, 서울의료원에서 동의해야 적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안정성확보조치 기준(2016-35호)의 제7조 개인정보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수행해야한다. 개인정보 암호화 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화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 계정 암호 복잡설 설정, 자동 계정 잠금, 로그인실패 횟수 제한, Export 출력권한 설정,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로그인 로그 등)
 기존 인터페이스 장비의 이전, 환경변경 등에 따른 인터페이스 재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현 버전의 수정·개발요구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판독’서비스를 원활히 운영가능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6
요구사항 명판독용 모니터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판독용 모니터는 분기별로 정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 정도관리 항목표 작성
 전용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 매월 LCD Panel 클리닝 작업을 4대 이상 진행해야 한다.
-클리닝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
 LCD Panel을 제외한 모든 판독용 모니터 부품을 서비스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Interface Board
- Graphic Card
- LCD Adaptor
- LCD Panel Cleaning
- 각종 Cable
- Sensor Board
- OSD Board
- I-guard Board
- Inverter Board
- Internal Power supply
- Frontglass kit
- Fan 등
 판독용 모니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제안사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고장 수리요청을 받고 2시간 이내에 고장 유무 확인 후 즉시 수리를 실시해야 한다.
 장시간(약 2일 이상) 수리기간이 발생하면 대체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정보관리 항목표, 클리닝 현황 보고서, 수리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7
요구사항 명Cardiac PACS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제안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현 버전의 수정·개발요구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Cadiac PACS의 유지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8
요구사항 명PC/주변기기/기타장비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신속 대응
세부
내용
 3인 이상이 상주하여 주변기기(PC, 프린터 , User Cable 정리, NetWork Cable 정리, 운영프로그램 등) 점검 및 설치 업무 수행
 서울의료원에서 운용중인 모든 OA사무기기(복사기, FAX 등)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소모품 구매 및 수리부품 비용은 제외
 서울의료원에서 타업체와 유지관리 계약된 OA사무기기는 제안사의 유지관리품목에서 제외한다
 상주인원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서울의료원에 있는 모든 PC , 프린터 , 모니터 , 노트북 등은 연간1회 이상 클리닝 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장비 및 외부자산 PC는 제외)
 입고수리 시 PC,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바코드프린터, 바코드리더기 등 운영중인 모델로 대체 지원해야 한다. (대체 모델이 없어 구매가 필요할 경우, 제안사와 서울의료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산 주변기기 배치 및 교체에 대한 이력 작성
산출정보전산 주변기기 배치 현황, 클리닝 작업현황 보고서,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MAR-009
요구사항 명백업 현황 관리 및 데이터 손실 시 복구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적인 백업작업 및 신속한 복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후, 백업복구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복구가능성 미흡 시 조치계획 포함)
 주요 서버에 대한 백업복구 테스트는 연 1회(정기점검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른 백업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정상 동작 유무 확인
 백업에 사용되는 미디어(각종 테이프등) 정상 작동 유무 확인
 데이터 복구 필요 시 신속‧정확한 복구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백업정책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
 백업은 각 시스템별로 OS, 데이터, 소스로 주기별 자동화업무로 수행이 되어야 하며, 주요 서버의 OS는 Tape 백업이 수행되어야 함.
 서울의료원에서 주기적으로 백업테이프의 소산행위를 서울의료원과 제안사가 같이 진행하며, 소산장소는 서울의료원에서 제공한 장소로 정한다.
산출정보전산 주변기기 배치 현황, 클리닝 작업현황 보고서,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MAR-010
요구사항 명EMR, 진단검사 장비 I/F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연동
세부
내용
 장비인터페이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운영을 지원하고, 본원 현 보유장비 중 미연동 장비에 대한 연동 및 신규 장비 도입 시 장비 인터페이스를 하여야 함.
 의료장비연계용 Gateway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시
요구사항번호MAR-011
요구사항 명H/W 재고정리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매달 전산장비 비품 배치 상황 및 재고 수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매달 전산소모품 재고 상황 및 사용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완료 후 즉시 전산공기구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 불용처리시 개인정보 유출 유험이 있는 비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현 재고상황 보고서, 전산장비관리 리스트, 불용처리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12
요구사항 명기타장비/솔루션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설치 지원
세부
내용
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에 따른 공인인증관리서버, 공인인증발급, 인증모듈은 업그레이드 유지되어야 한다.
 서버인증서(SignKorea)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i-PIN)으로 운영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과 아이핀(i-PIN)을 갱신해야 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 등의 전산장비의 제원식별이 용이하도록 각 장비의 라벨 작업을 해야 한다.
 Linux Red Hat Enterprise OS 2대의 서브스크립션 1년을 갱신해야한다.
 SSL갱신(대표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물류관리시스템) 갱신해야 한다.
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해야 한다.
 95% 이상 가동률을 보장해야 한다.
 버그에 대한 패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서울의료원의 요구 시 운영자교육을 지원한다.
 유무선 공인인증시스템과 인증서 관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서울의료원 전체 홈페이지 유지운영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홈페이지 안정적인 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다음의 공공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는 매 1년마다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품질마크”를 획득 또는 갱신이 필요하여 품질마크를 획득 또는 갱신해야하며, 이후 개발되는 홈페이지 또는 신규 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준수” 하는 웹 페이지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
※ 서울의료원 대표,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갱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 콘텐츠
제작기법 2.1 참고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동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
2.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3depth,100페이지 이상)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쳐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객,주관적 체크리스트 제출양식: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
에서 1. 웹접근성 증빙서류 다운로드
 웹 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1.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IE9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하여야 함
2.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제출양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2. 웹호환성
증빙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조회/출력기능이 최소화되어 운영되어야 함.
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i-PIN)으로 운영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와 아이핀(i-PIN)의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는 웹 보안 정책에 맞고, 품질이 보증된(품질마크 등이 획득되거나 그에 준하는) SSL을 적용 및 운영하며, SSL도입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 대표, 모바일,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SSL 갱신
 서울시 GNB, 웹로그 등 서울시에서 요청 하는 연계 프로세스 적용 및 수정
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EMR, OCS, 그룹웨어 등)과의 연동을 통하여 각종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함.
 외부 해킹, 인젝션 공격 등 정보 유출을 대비하여야 하며, 전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경우 본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매월 일정일에 발주기관에 월말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웹 호환성 서울시 평가결과 ‘우수’ 획득, 웹 접근성 마크 획득
 홈페이지 유지운영 작업일지
 월말보고서
 신규 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 프로그램산출물 (테이블명세서, 기능명세서, 최종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요구사항 MAR-016, MAR-017
요구사항번호MAR-014
요구사항 명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보수업무(일반,특수,기타,종합 검진관리) 변경시 개발작업을 지원한다.
 건강보험공단 또는 상업안전보건공단에서의 검진 관련 법규변동시 개발작업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15
요구사항 명NAC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월별정기 방문하여 시스템 상태 점검을 한다.
 장애지원은 방문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담당엔지니어는 전담 배치를 하며 정.부를 필히 고지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16
요구사항 명모바일 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프로세스 연계
- 환자번호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회원가입 또는 진료예약 시 수집 하는 프로세스
 병원외부 VR 변경사항 반영
- 서울의료원 VR구현 내역 중, 변경(야외공원 >> 권역응급센터, 진료과
위치변경 등) 지점에 대한 갱신내역 제작 및 업데이트.
 서울의료원 개발서버에서 svn등 프리웨어 관리툴을 이용하여 개발 소스를 관리한다.
- 개발툴에서 체크아웃하여 바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의 소스 관리 필요.
 월2회 신규 콘텐츠 등록
 상시 하자기능 개선
산출정보 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 VR 콘텐츠
관련요구사항 MAR-013
요구사항번호MAR-017
요구사항 명대표 홈페이지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표 홈페이지 안정적인 관리
세부
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프로세스 연계
- 환자번호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회원가입 또는 진료예약 시 수집 하는 프로세스
 관리자 페이지 오류 수정
- editor 기능 및 html 정렬 오류 수정
- 관리자 각 기능들에 대한 validation 오류 및 재정립
- 콘텐츠 관리 시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화면과 동일 할 수 있도록 CSS 적용
- 메뉴 숨긴 설정 등을 할 때, 시스템에 반영 안되는 오류 수정(현재, xml
파일을 직접 수정하여 처리 중.)
 연보 유지운영 및 신규년도 연보 생성.
 운영 및 개발 웹서버에 대한 관리 (아파치, 톰캣)
 월2회 신규 콘텐츠 등록
 상시 하자기능 개선
산출정보 프로세스 변경 및 validation 정립에 따른 스토리보드
 관리자페이지 컨셉 시안
관련요구사항 MAR-013
요구사항번호MAR-018
요구사항 명콜센터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설치 지원
 콜센터 및 문자전송시스템, 응급콜서비스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유지보수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 콜센터 및 문자전송시스템, 응급콜서비스 시스템의 OS, 솔루션 관리
 콜센터 및 문자전송시스템, 응급콜서비스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활동
 서울의료원의 요구 시 운영자 교육 지원
 콜센터 및 문자전송시스템, 응급콜서비스의 기능 보완 지원
 상시 하자기능 개선
산출정보 오류 발생에 따른 조치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19
요구사항 명전자동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24 X 7 지원 서비스 레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전화지원, 4시간 이내 원격지원, 24시간 이내
방문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해야 한다.
 95% 이상 가동률을 보장해야 한다.
 버그에 대한 패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현행 EMR 인터페이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 변경 사항에 대한 개발 범위가 큰 경우 의료원과 별도로 협의 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0
요구사항 명재원환자인식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OS 등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활동
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 매월 1회 시스템의 상태 및 로그 등에 대하여 원격 정기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활동 수행
 매월 1회 정기점검 외에, 재원환자 환자인식 업무에 대한 SR(서비스 요청) 등 수시 전화 응대 지원
 서울의료원의 요구 시 운영자 교육 지원
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능 보완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1
요구사항 명검사실 정도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사실 정도관리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세부
내용
 검사실 정도관리 시스템의 정확성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지․운영을 지원함.
 현 정도관리 대상장비 중 재설치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유지․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원함.
 혈액, 화학, 면역 뿐 아니라 뇨화학 등을 고려한 Total 내부정도관리 지원함.
 불가피한 데이터 변경 요청 건 처리 및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2
요구사항 명방문객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방문객 관리 시스템 안정적인 관리
세부
내용
* 방문객 관리 시스템 S/W
 서울의료원 전산시스템과의 연동(OCS) 상태 점검
- 임직원 정보 연동
- 환자 입퇴원 정보 연동
- 자산(침상) 정보 연동
 방문객 관리 시스템 S/W (방문객, 보호자) 태그 등록 상태 점검
 출입통제장비(ACU, 정맥인식기) 통신상태 점검
 병동부 안내모니터 작동 여부 점검
 병동부 슬라이딩 자동문 작동 여부 점검
 상시 하자기능 개선
* 방문객 관리 시스템 서버
 서버 CPU, 메모리 사용률 점검
 서버 이중화 동작상태 확인
* 방문객 관리 시스템 RF태그발행기
 태그발행기 태그 발행 상태 점검
 태그발행기로 발행한 태그로 출입문 개방상태 확인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3
요구사항 명물류관리시스템 상용S/W 라이선스 관리 및 응용S/W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물류관리시스템 유지운영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ㆍ변경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발생 시 대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통합 구매·믈류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상용S/W에 대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상용S/W의 정상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처를 위한 장애처리 지원
 상용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이 사전 장애 예방 등의 이유로 수시점검 요청 시, 지원
 온라인 업무서비스 대응, 시스템 사용자 지원 등을 통한 Help Desk 운영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내역 등 관련 소프트웨어 문의 및 최적화와 관련된 요청 시, 빠른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업무중단 최소화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4
요구사항 명영상EMR시스템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암호화 솔루션인 DataCrypto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 24 X 7 지원 서비스 레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전화지원, 4시간 이내 원격지원, 24시간 이내
방문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해야 한다.
 95% 이상 가동률을 보장해야 한다.
 버그에 대한 패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현행 EMR 인터페이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 변경 사항에 대한 개발 범위가 큰 경우 의료원과 별도로 협의 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5
요구사항 명DWDB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DWDBMS(Vertica)
- DB에 대한 모니터링 실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산출문 제출
- 데이터 이중화 및 Recovery 지원
- 장애 발생 시 지원
-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CDC(X-Log)
- 실시간 동기화 확인 및 모니터링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보정
- 장애 발생 시 지원
 BI Potal 패키지 및 BI 관리(BigCen Med Potal/Admin)
- 장애 발생 시 지원
- 사용률 등 시스템 모니터링
 보고서 패키지(Octagon Report)
- 사용자의 보고서 사용 현황 관리
- 정형 보고서 실행 확인
-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TA(BigCen Med SA)
- 검색 사용률,키워트 색인 현황등 모니터링 도구 제공
-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ETL(Anyconn)
- 시스템 모니터링
-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OLAP(Octagon BI Platform)
- 시스템 모니터링
- 정형 장표 모니터링
-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패치 및 마이너업그레이드 지원
 시스템 성능관리, 장애조치 및 리포트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6
요구사항 명개인정보접근기록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목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의무사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접근기록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를 목표로 함
 배경
- 기관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범위
-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즉시 대처가 가능토록 담당 유지
보수 엔지니어 지정
-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단순 기능 개선, 패치, 버그 수정 등)를 제공하여야 함
(단, 과업범위 이외의 추가 요청 기능은 별도 계약에 의해 추진)
- 개인정보접근기록 시스템의 룰, 정책 보완 지원
- 매월 1회 시스템의 상태에 대하여 방문 정기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활동 수행
- 매월 1회 정기점검 외에 장애 발생 시 수시 전화 응대 지원(원격,
방문 등)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 하드웨어 구동 상태 점검(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전원 이중화,
NIC 이중화 상태)
- 일별 로그 수집 및 검색 기능 정상 동작 확인
- 대시보드 및 보고서 생성 상태 확인
 개인정보접근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 하드웨어 구동 상태 점검(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전원 이중화,
NIC 이중화 상태)
- 일별 로그 수집 및 적재 기능 정상 동작 확인
- Rule 시나리오 분석 상태 확인 및 보고서 생성 확인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7
요구사항 명영상감시장치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 전담 엔지니어 및 콜센터 배정
 월1회 정기점검 및 점검완료 보고서 제출
 납품된 CCTV 시스템 일체 H/W 및 외관 점검
(장비 먼지 제거 및 H/W 상태 확인, 카메라 제외)
 정기점검 외 긴급출동 서비스 월 1회
 필요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8
요구사항 명가상화서버 OS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가상화 Software
세부
내용
 ESXi(하이퍼바이져)의 특이사항 확인을 위한 Yellow 등급의 이상의 이벤트 확인 및 특이사항 fix 진행
 ESXi(하이퍼바이져)에 트리거 된 경고 확인하여 특이사항 유무 확인
 ESXi에 존재하는 vmkernel, hostd, 등의 로그를 확인하여 하이퍼바이져 특이사항 도출, 특이사항 발견시 fix 진행
 ESXi 의 하이퍼바이져 리소스 사용량 확인을 통해 가상화 서비스 가용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VMotion을 통한 리소스 벨런싱
 다중 가상화 모니터링을 통한 하이퍼바이져 이상 유무 확인
 물리/가상머신에 대한 중앙관리 및 모니터링 및 이벤트 확인
 하이퍼바이져의 낭비 리소스가 높을 시 다른 하이퍼바이져로 VM을
마이그레이션하여 벨런싱 배치 진행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29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분기별정기 방문하여 시스템 상태 점검을 한다.
 장애지원은 방문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 하며 정.부를 필히 고지한다.
 버그에 대한 패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서울의료원의 요구 시 운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0
요구사항 명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개요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자동 점검
- 신속하고 적정한 약품정보를 제공
- 펌약물정보 검색 등 Reference 기능
-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기능
- 약제업무 지원도구 기능
 주요 구성 요소
- KIMSPOC (Point of Care) 시스템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MAR-031
요구사항 명무선인증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 전담 엔지니어 배정
 월1회 정기점검 및 점검완료 보고서 제출
 H/W 장애시 수리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2
요구사항 명가임클리닉 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가임클리닉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관리
세부
내용
 월2~3회 신규 콘텐츠 등록
- 콘텐츠 신규 등록, 수정, 삭제 관리
- 콘텐츠 등록·수정에 따른 이미지/영상 생성 및 등록 관리
※ 단, 저작권 등에 문제되지 않는 자료를 활용
- 콘텐츠 등록·수정에 따른 스크립트 구현 및 관리
 홈페이지 프론트엔드 최적화 관리
 각 검색엔지 스크립트 설정 등을 통한 검색엔진 노출 및 대표홈페이지와의 연계 강화
 상시 하자기능 개선
산출정보 신규 컨텐츠에 대한 시안 및 결과물
요구사항번호MAR-033
요구사항 명지능형 지속공격 (APT) 대응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분기 방문 정기점검 진행
 네트워크 APT / 이메일 APT / 통합매니저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 하드웨어 시스템 동작 상태 (리소스 사용률 등)
- 최신 탐지 패턴 업데이트 (자동/수동)
- 분석 상태 / 이벤트 로그 확인
- 장비간 로그 연동 상태 확인 등
 신규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
- 기능 개선 및 버그 패치 지원
 장애 대응 지원 (원격 / 방문)
 신규 취약점 발생에 대한 조치 지원
 서울의료원 요구 시, 운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4
요구사항 명재증명발급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증명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공통 업무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
 H/W 증설 및 교체, S/W 개선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전체적인 시스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을 지원 및 적용
 발주기관 레거시 시스템 변경 및 개선 시 연계되는 부분 변경 및 적용
- 기존서식 변경 시 적용
- 신규서식 변경 시 적용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장애 대책 및 대응 절차 수립
 서비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업무 수행
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각종 패치 지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시 연계 지원(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온라인 발급시스템의 정산방법은 협상 단계에서 발주기관 협의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 교육과정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정한다.
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장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계약상대자와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음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원활한 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5
요구사항 명온도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냉장고 온도 센서 등 관련 서비스 유지관리 운영 공통 업무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
 H/W 증설 및 교체, S/W 개선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전체적인 시스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을 지원 및 적용
 발주기관 레거시 시스템 변경 및 개선 시 연계되는 부분 변경 및 적용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장애 대책 및 대응 절차 수립
 서비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업무 수행
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각종 패치 지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시 연계 지원(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ICT장비 연동 시 지원
 비콘 관련 장비 배터리 등 교체(※교체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 원내 지도 서비스 최소 년2회 업데이트 작업 수행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 교육과정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정한다.
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장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계약상대자와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음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원활한 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6
요구사항 명그룹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그룹웨어시스템에 관한 일체 및 연계시스템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SSO연계, 파일모듈, 미리보기, 검색엔진, 웹한글기안기, 위드, 중계모듈 등 그룹웨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일체
 유지보수를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 그룹웨어시스템(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SSO연계, 파일모듈, 미리보기, 검색엔진, 웹한글기안기, 위드, 중계모듈 등 일체)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활동
 운영 및 개발 웹서버, DB 및 연계시스템에 대한 관리
- 아파치, 톰캣 보안패치, SSL 적용 등
- 그룹웨어DB, 메신저DB 등 연계시스템 일체(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SSO연계, 파일모듈, 미리보기, 검색엔진, 웹한글기안기, 위드, 중계모듈, 각 운영 및 개발 포함)에 대한 관리
- 운영 및 개발서버에 대해 형상관리와 시스템 개발 환경관리
 서울의료원의 요구 시 운영자 교육 지원
 소규모 기능개발/개선 연 5회 진행
 상시 하자기능 개선
산출정보 기능개선에 따른 산출 정보
 오류 발생에 따른 조치 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7
요구사항 명접근제어 솔루션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접근제어 솔루션 안정적인 관리 및 점검
세부
내용
 S/W 정상작동 유무파악 및 점검
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및 점검
- 장비의 손상 유무 파악 및 점검
 시스템 정비보수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 작동현황 작성 및 보고
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점 작성 및 보고
 점검 레포트 제공
 72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정기점검 시 DB접근제어 로그관리(접근로그, 관리자로그, 시스템로그 등)를 수행
 장애발생시 원할한 복구를 위해 정기점검 시 시스템 백업 수행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38
요구사항 명환자용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운영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환자용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운영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사항
-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투입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3배수의 인원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 정의
-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 내 상주 근무 시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책상, PC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의 보안관리대책이 미비 및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상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대책의 보완 후 원격지근무를 재요청하거나 상주 근무에 응해야한다.
 비상연락망 계획 수립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차년도 계약상대자와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차년도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교육 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교육과정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정한다)
-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장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술 이전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의 부속서비스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 콜센터 운영
- Reverse Proxy 서버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 API/WAS/DB 서버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 DBMS/OS/EMS
- 백업라이선스(DB, Network, OS)
- 기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의료·금융융합’으로 구축된 서비스 및 장비 일체(비콘관련 서비스, 제증명 관련 서비스는 제외)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장애 대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발주기관이 대상 장비의 이설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설.
-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 H/W 및 S/W 지침 제시 요구사항 정의
- H/W 인프라 환경 변경 작업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
- S/W 환경 변경 작업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의 제작 및 보급
 방안제시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서비스 연계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장애복구시간
- 정상근무시간에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복구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 도착,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단,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일 경우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요청사항 처리대상
- 제안사(계약상대자)운영 콜센터, 발주기관 콜센터, 발주기관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되는 요청사항 처리
 요청사항 처리대상 시스템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 단, 실손보험청구, 제증명발급 등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의 연계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호출 전까지를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의 요청사항 처리대상으로 본다.
 요청사항 처리방안
- 사용자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청사항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청사항 통계 제공
 H/W 증설 및 교체, S/W 개선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전체적인 시스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을 지원 및 적용
 필수 업무 수행 내역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유지 및 형상관리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지원
- 발주기관 레거시 시스템 변경 시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 개선 및 변경 적용
- 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타 유지운영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등 상시 지원 및 유지운영 업무의 수행
- 운영자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 안드로이드, iOS의 보안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 실손24 어플리케이션 관련 연계 지원
- 건강수첩 자가측정기기 지원 장비 추가 요청 시 연계 지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시 연계 지원(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시 매뉴얼/산출물 작성(기존자료 현행화 포함)과 운영자 교육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조사 지원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년도 계약 업체에게 제공할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인수인계 수행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 전반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업무 수행
- 장애 대책 및 대응 절차 수립
- 앱 난독화 솔루션과의 원활한 연계 적용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콜센터 운영(※운영시간 추후 협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 보완 및 기능 추가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 상용솔루션 등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호스피털 서비스 시범사업 당시 구축된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각종 패치 지원
 상용 솔루션 라이선스 유지관리
-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 운영
- H/W 증설 및 교체, S/W 개선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전체적인 시스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을 지원 및 적용
- 발주기관 레거시 시스템 변경 및 개선 시 연계되는 부분 변경 및 적용
- 솔루션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조사 지원
- 장애 대책 및 대응 절차 수립
- 솔루션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업무 수행
 하드웨어 유지관리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앱 및 부속 서비스, 상용솔루션 등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호스피털 서비스 시범사업 당시 구축된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각종 패치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의 성능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한다.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한다.
 외부DB와의 연계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
 DB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데이터 보존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의 기본정보는 30일 이내 단위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
-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데이터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하는 주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현재 연계된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기능별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이 이루어져야한다.
- 기능 신규 추가 및 개선 시 기존 UI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저장, 등록, 전송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 변경 사항은 이력관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장애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개발 및 운영 환경 세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 개발 및 운영 환경 세팅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한다.
- 시스템 변경 시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시스템 개선 및 기능 추가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서울시 통합 앱 로그 분석시스템 활용
- 서울시 통합 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통합 앱 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앱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일 경우 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에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현행화
 사업기간에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 재개발 등),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정책 지침 준수
-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변경해야 한다.
-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시큐어 코딩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장소 기본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노트북/태블릿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권리를 수행할 것
- 제3의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 장소로의 원격 접속을 금지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선 및 개발 시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 개선 및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
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개선 및 개발 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개선 및 개발 시 앱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교육지원방안
 교육자료
 교육훈련계획서
 인수인계내역서/확인서
 조직표
 비상연락망
 계약조건
 기술이전계획서
 기술이전관련 문서
 유지관리운영 대상 서비스 및 시스템 목록
 유지관리운영 대상 장비 목록
 서비스 및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
 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 장애대책 및 절차 가이드
 운영지침서
 장애관리방안
 요청사항 요청 목록
 요청사항 처리 결과
 운영지원 방안
 월간보고서(진행 완료 시 내용 기재)
 장애발생보고서
 운영자 매뉴얼
 형상관리리스트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
 장애대응 매뉴얼
 백업계획서
 운영자 매뉴얼
 일별/월별/년별 분석보고서
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매뉴얼(관리자/시스템 운영자)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39
요구사항 명모바일앱 난독화솔루션 유지관리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모바일앱 난독화솔루션의 유지관리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과의 안정적인 연동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 유지운영 업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다음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 앱 위변조 방지 기능
- OS 변조 방지 기능
- 디버깅 차단
- 에뮬레이터 차단
-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연 2회 교육 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40
요구사항 명보안취약점검진단 모바일앱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취약점 진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과 관리자 페이지의 웹 취약점 진단 연 1회 수행
❍ 서울의료원-서울케어 모바일 앱의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연 1회 수행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보고서(요약, 상세)
 웹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사용자, 관리자 페이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요구사항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유지운영 인력 투입
요구사항 분류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서울의료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상주 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등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지불은 대체휴일 또는 상호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 유지관리 전문인력 자격요건
➀ PC정비 분야: 상주 지원인력 3인 중 1인 이상은 “PC정비사 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PC 유지보수경력 1년 이상인 자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증빙자료 필수 제출
➁ 네트워크 분야: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네트워크 케이블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네트워크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홈페이지 분야: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경력 1년 이상
④ DBMS 분야: Oracle에서 발급한 자격증(OCM: ORACLE Certified Master) 소지자
 용역수행책임자(PM)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여 유지운영 수행 및 주요 과제총괄을 담당하고, 업무량 증가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및 업무영역 간 업무수행에도 적극 조정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서울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고 월별 정기점검, 정밀점검, 세부점검, 긴급사태대비훈련(shutdown , on/off)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경력동급이상(비고1.참조)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하며, 서울의료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1. ITSQF직무에 따른 경력동급기준
 서울의료원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추가에 따른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LAN 카드 점검 및 사무실․열람실 등에서의 대상 기기의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케이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소요 자재 제외)
 유지보수업체별로 유지인원 조직도 및 구성도를 최신화 해야 한다.
 장비 교체 및 사무실․열람실 재배치 작업 등 대규모 작업으로 인한 추가 상주 인원 필요시 적정 인원(작업 종료 시까지)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 기타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인력변경요청서, 인력증빙서류

과업·요구

요구사항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점검 운영
세부
내용
 계약상황에 따라(매월, 분기별, 반기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S/W 성능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의료원이 요구 시는 정기 점검 보고서 및 로그분석 보고서를 제출 한다.
 정기점검(예방점검)은 서울의료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시 서비스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서울의료원의 책임자에게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정기점검 보고서/로그분석 보고서
요구사항번호TER-002
요구사항 명비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정기점검 운영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서울의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S/W 성능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이 요구 시는 비정기 점검 보고서 및 로그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비정기 점검 보고서/로그분석 보고서
요구사항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정밀점검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시스템 긴급사태대비 훈련
세부
내용
 서울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버 , 통신장비 , 보안장비 등 H/W 및 S/W 에 대해 반기(년 2회)에 해당하는 shutdown’(on/off) 작업을 수행한다.
 장애발생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다.
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대책 강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책임당사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우리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 서울의료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등물리적인 보안조치가 필요하면 도입을 제안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산출 정보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
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
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시행(「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4.8.)」)
- 수행상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4.4.)」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를 사업종료시 사업 성과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속한 장애대응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고장 통보를 받은 후 허가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유지관리담당자와 기술자가 2시간 이내에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2시간이내에 정상 가동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발생 후 4시간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제안사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즉시 서울의료원에 보고하고, 시스템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단,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최초 장애접수부터 시스템을 복구하여 다시 정상 작동되기 까지 시간을 시스템 중단시간으로 간주하며, 업체는 시스템 중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경우 서비스 보상원칙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지연배상금“ 참조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장소는 해당 장비가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예방점검은 통신장애, 보안, 해킹, 재난대비 등의 모의테스트를 실시함
산출 정보장애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산출물 제출ㆍ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은 계약관련 산출물과 사업추진 관련 산출물로 구분하며 세부 산출물 내역 및 제출일정은 사전에 서울의료원과 협의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 및 산출물별 제출일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서울의료원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ㆍ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ㆍ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ㆍ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보고서(산출물)
ㆍ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서울의료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은 협의하여 결정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예시, 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예시,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의 참조 )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행안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반영)를 참고하여 세부 지표별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지표별 산정방법 및 목표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 (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 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 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 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ㆍ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ㆍ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ㆍ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ㆍ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ㆍ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ㆍ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PMR-005
요구사항 명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
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서울의료원의 요구에 따라 유지관리 진행 공정별 성과물이 발생할 경우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서울의료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➀ 무정지 시스템(24시간*365일) 운영방안 제시 및 시행
➁ 정규근무시간 외 장애 응대 방안 제시 및 시행
➂ 전산자산관리 및 무분별한 자산의 이동 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➃ 문서 현실화, 관리 및 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 유지보수 기간 중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 시 현장수리의 어려움으로 장비를 수거해야 할 경우,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업체는 업무 수행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서울의료원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술표준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
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
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
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의료원과 사업자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국방,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우선 따름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모든 성과품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개발하여야 하며,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저작권, 소유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서울의료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서울의료원은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은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울의료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서울의료원에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교육훈련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발주 기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문 기관 교육 과정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선진 사례 도입 등 각종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통하여 자체 개발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분야별로 멘토링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개발능력 향상 방안제시 및 그 결과를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시 제안사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처리하여야 함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을 따르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응해야 하며,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참가자격

1. 일반 제안안내 가.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G2B 이용등록 관련문의는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배점·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나. 세부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는 사업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3]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는 서울의료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붙임 4, 5, 6, 7, 8 참조)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과업·요구

4. 사업수행 요건(유의사항) 가. 유지관리 의무사항 ❍ 유지관리업체는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시간은 서울의료원의 정상근무시간으로 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명세는 [Ⅵ.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상세현황] 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 기 유지관리 계약분은 제안사가 해당 계약종료기간까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에 책임을 가지며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유지운영을 해야 한다. ❍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한 예방정비와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한 장애보수를 위한 보수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을 포함한다. ①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점검활동 이행 관리 ② 구성/변경/장애/성능 등 전산시스템실 운영관리 절차 수립 ③ 운영관리 절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지원 ④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직/기술/프로세스 모니터링 ⑤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⑥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⑦ 주요 DBMS/서버/인프라 구성도, 배치현황, 구성현황 작성 및 현행화 등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사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 교육 등을 제공한다. ❍ 서울의료원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결정에 의해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유지관리 대상 제외 포함) 혹은 관리방법 변경(월정기점검 방식을 On-Call방식으로 전환 등)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초기 제출된 각 품목별 유지관리 비용을 근거로 변경일부터 그 해당 품목에 대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과업 등 변경계약을 진행하며 이에 변경된 계약 금액으로 월 용역비용을 변경 지급한다. ❍ 계약업체는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PC, 테블릿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예외사항으로 다음 사항은 유상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나. 소모품(리본, 잉크, 토너, 카트리지 등)의 교환 다. 프린터의 헤드, 노즐, 드럼, 현상기, 정착기 및 Barcode의 LCD 교체 라. PC의 HDD, FDD, CPU, MEMORY, POWER, FAN, DVD, M/B 교체 마. HDD의 DATA복구 바. 모니터의 LCD액정, 백라이트, 인버터, 파워, AD보드 교체 나. 유지관리 수행조건 ❍ 유지관리는 계약된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는 근무시간 외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제시 구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장소는 해당 장비가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예방점검은 통신장애, 보안, 해킹, 재난대비 등의 모의테스트를 실시함.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지체 없이 즉각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전문 엔지니어 및 관련 S/W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 품목별 지원조직 및 1차, 2차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시 ❍ 정보시스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연단위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Ⅳ 제안요청 내용, 2.세부 제안내용]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 계획(안)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구 분점검방식비 고
DBMS월1회
Network
서버
FULL-PACS
Cardiac PACS
CIS 인터페이스분기별 1회
SSO
DB 암호화
백업 소프트웨어월1회
시만텍 클러스터링
광화일시스템
클러스터링
PC 등 전산주변기기상주
검사실 인터페이스월1회
DDOS 및 IPS, 방화벽
스펨스나이퍼분기별 1회
웹방화벽
개인정보보호필터링시스템월1회
XecureWeb분기별 1회
인증월1회
통합관제시스템분기별 1회
Storage월1회
PACS Storage
ChakraMax분기별 1회
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
무선인증반기별 1회
건강증진시스템분기별 1회
NAC
모바일홈페이지월1회
콜센터
전자동의서시스템장애 및 요청시지원
재원환자인식시스템월1회
정도관리
방문객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영상EMR시스템 암호화장애 및 요청시지원
진료일정안내시스템
DWDB시스템분기별 1회
개인정보접근기록 시스템월1회
영상감시장치
무선네트워크
무선인증
지능형 지속공격 (APT) 대응 시스템분기별 1회
홈페이지월1회
방화벽
온도관리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분기별 1회
구 분모 델 명수 량제 조 사비 고
백본스위치HPE 1050810HP
워크그룹스위치HPE 5130 48G POE+130
L4스위치AEN104202펌킨
워크그룹 스위치(48P)WS-C2960X-48LPS-LCisco
무선콘트롤러WDS-C8500/KORSamsung
NMS 서버NS-CON-U1
HP DL360G62HP
CNETGATE4
무선인증서버ANYLINK 80002ANYLINK
침입방지시스템(IPS)Secui NXG 2000I1시큐아이닷컴(주)
SSL VPNSecui MF2
스펨차단SpamSniper 5000A지란지교
개인정보필터EU-1000EasyCerty
내부방화벽TrusGuard 5000A2AhnLab
웹방화벽WAPPLEP P-1001칸나로정보통신
외부방화벽FG-1100E2Fortinet
주전산기P780IBM
주저장장치V7000
SAN SwitchSAN40B-44
PACS DBp7202
주전산기, PACS DB(분원)
전광판X36501
PACS 획득(분원)
PACS DB 저장장치DS34002
윈도우서버X3550
광화일,백업(분원)X3650
모바일 PACS1
NT 스토리지DS3512
DWDB서버DELL R7408DELL
개인정보접근기록서버LOGCOPS1나일소프트
PCOPS
영상감시장치서버PSD-S6400L6㈜포소드
EVMS-A1
EVMS-M
EVMS-V4
DB보안DBSAFER DS-2000 GW2DBSAFER
DBSAFER DS-2000 SL1
물류관리시스템 서버DL380G93HP
DL120G91
환자인식시스템DL360G9
건강포탈web/dbDL360G92
ABC원가HP DL360 G101
KIMS 서버
홈페이지 DB서버2
EMR APP서버4
EMR-IMAGE서버2
가상화서버HP DL380 G104
가상화 스토리지Nimble Storage1
가상화 스위치FLEXFabric 57102
가상화 san 스위치SN6010C
백업서버HP DL380 G103
백업TAPEScalar i31Quantum
그룹웨어R7506DELL
그룹웨어 스위치D5128G2DASAN
방문객관리서버X3250IBM
방문객관리스토리지V37001
DLPHyBoost5003소만사
HyBoostH1002
도서실서버PowerEdge R4201DELL
PACS StrorageFAS32102NetApp
FAS80201
구 분모 델 명수 량비 고
SoftwareMarosis Enterprise Edition1식
HardwareNAS Appliance (S/N: 0715AM0710)
의료장비 부분DICOM Gateway System (m-gate Serise)1EA
위 내시경 Convert System3EA
marosis M-gate V-cap1EA
Film Scanner System
- Vidar Diagnostic Pro Plus
* 장애대응/ 분기 1회 정기점검
Acquisition & Archive Server System
- HP DL380 (Network 장비포함)
1식
PACS 운영 Application Software
판독용 모니터WIDE IF2105A 2HEAD LCD Monitor-서울의료원에서 사용중인 모든 판독용 모니터
WIDE IF2105A 1HEAD LCD Monitor
Barco NIO Color 3MP-1H Monitor
Barco Coronis 5MP 2Head Monitor
Cardiac PACSDCAS i Server Part
- Server control application program
2식
DCAS i Client
- DCAS i CS (DICOM Viewer)
- DCAS i Web (Web Viewer)
1Licenses
DCAS i Report System
- Angio, ECHO
1식
DCAS i Acquisition Part
- Angio, IVUS, ECHO 외
2식
QCA S/W1ea
SoftwareMarosis Enterprise Edition1식분원시스템
DBMSORACLE 9i Ent.(80User)
HardwareDB & Image Server System
- IBM pSerise 660-6H1
2Set
Acquisition & Archive Server System
- HP ProLiant DL 380
ShortTerm Storage System
- SAN Storage System : IBM FAStT700 Storage Server (2.2TB)
1Set
Long Term NAS Storage System
- NAS System : IBM TotalStorage NAS 300G (4.6TB)
사용부서설치장소장 비 명제 조 사모 델 명타입수량
건강증진센터위내시경실안압검사기TOPCONCT-80E1
동맥경화검사실동맥경화진단기OMRONVP-1000C
심전도실심전도기
(심전도검사기)
GEMAC 3500B2
스트레스검사실자율신경조절기메디코아BFM-5000PC1
기본검진실청력검사기GRASON-STADLERSA203
청력실GSI 61
기본검사실체성분검사기Jawon
Medical
X-SCAN PLUS II
마취과각수술실마취기
(전신마취기)
GEAvance s/5A8
회복실환자감시장치PHILIPSMP40
마취과의국환자감시장치
(환자중앙관리시스템)
IIC1
수술실환자감시장치(수술실용)MP7010
마취과의국환자감시장치
(환자중앙관리시스템)
IIC1
병동간호팀심전도기
(이동형심전도기)
GEMAC 3500B18
환자감시장치
(이동형환자모니터)
PHILIPSVM8A
환자감시장치
(종합환자감시장치)
MP40&IIC9
소아청소년과무선 임피던스Grason-Stadler IncGSI 39 V5C1
NICU인공호흡기MAQUETServo-IA4
환자감시장치
(중앙 환자 모니터)
PHILIPSIIC1
환자감시장치
(환자모니터)
MP4011
산부인과분만실태아감시기
(OBTV와연결하여연동)
FM209
환자감시장치
(환자감시기)
MP202
환자감시장치
(중앙감시장치)
OBTV1
산부인과 외래요역동학측정기MedwatchDuet logicC
방광용적측정기메디칼써프라이BVI6100
신경과수면다원검사실간질 집중감시 검사기기GRASS TECHNOLOGIESBEEHIVE HORIWON
근전도검사실근전도 검사기VIASYSVIKING SELECT
유발전위검사실근전도
(유발전위검사기)
MEDELEC SYNERGY
뇌파검사실뇌파기
(디지털뇌파기)
GRASS TECHNOLOGIESCOMET
수면다원검사실뇌파기
(수면다원뇌파검사기)
CompumedicsGrael
안구운동 검사실삼차원 안진검사기SLMEDSLVNG
근전도실자율신경기능검사MEDICOREDICAN
신장내과인공신장실환자감시장치PHILIPSMP40A2
환자감시장치
(중앙감시장치)
IIC1
심혈관센터심장검사실심전도기
(간헐적심전도측정기)
동방헬스다인㈜EVENT ECG RECORDERC2
심전도기
(24시간심전도측정기)
DEL MARARIA RECORDER5
혈압계(24시간혈압측정기)SCHILLERBR102Plus
환자감시장치
(재활용심전도모니터)
PHILPSM2600BA4
심전도실심전도기(심전도 검사기)GEMAC 3500B1
심장검사실심전도기MAC 5500
동맥경화진단기OMRONVP-1000C
심장 운동기CambridgeHeartHearTwave I
심폐부하 측정기COSMOSQuark cpet
심박출량모니터링장비
CCUCCU심전도기
(심전도검사기)
GEMAC 3500B
안과외래 검사실각막내피세포수검사기KONANSP-9000C
시야검사기자이스텍750i
인공수정체도수측정기
(C타입)
Carl zeiss meditecIOL MASTER 500
자동 각막곡률 굴절 검사기㈜한국톱콘KR-8900E
자동 렌즈미터기CL-200
외래간호팀NS,OG,PS환자감시장치
(이동형심전도모니터)
PHILIPSVM8A3
응급센터응급센터심전도기(심전도계)GEMAC 3500B2
환자감시장치PHILIPSMP40A6
환자감시장치
(중앙감시장치)
PHILIPS/GEIIC 1대/CIC 2대3
인공호흡기로브메디텍㈜SERVO I1
이비인후과청력검사실뇌간유발반응검사기NATUSNAVIGATOR PROC
음성 검사실스트로보 스코프 시스템KAYPENTAX9100외
음성검사 글로토그람4500외
알레르기 검사실음향통기도 검사HOOD LABARS-1003
외래이비인후과 종합 진료대MEDSTARNEWMILLENIUM
GRAND
2
청력검사실임피던스 청력 검사기GRASON-STADLERGSI TYMPSTAR V11
청력검사기GSI 61
청력 검사실청력검사기
(이음향청력검사기)
INTERACOUSTICSTE/DPOAE25
동적자세 검사기NeurocomSMART EQUITEST
재활센터운동치료실균형능력측정및
훈련시스템
BIODEX950-302
근전도검사기
(바이오피드백근전도검사기)
DELSYSBAGNOLI-8CH
재활근전도실근전도/유발전위 검사기cadwellSierra Wave
신체 모니터링 시스템MINIMITTERACTICAL2
심폐기계측정 시스템COSMEDCH20001
운동치료실족부측정기RS SCAN INTERRSSCAN
등속성 근력시스템BIODEXEMC
중환자실중환자실환자감시장치PHILIPSMP70A33
환자감시장치
(중앙감시장치)
IIC6
인공호흡기
(Patient Monitor H/W요함)
로브메디텍㈜SERVO I20
호흡기내과기관지 내시경실기관지유발검사기계COSMEDPony FXC1
환자감시장치PHILIPSVM8A
흉부외과흉부외과 수술실혈류측정기에이스코리아HT313C
42병동심혈관병실중앙환자감시장치GE MarquetteA
이비인후과이비인후과의료영상처리장비올림푸스VISERA ProC
평형기능검사기INTERACOUSTICSIABASE2
심혈관센터심장검사실체성분분석기바이오스페이스Inbody720
안과안과OpticalcoherencetomographyCarl ZEISSOCT
공공의료공공의료체성분분석기바이오스페이스Inbody230
심혈관센터심장검사실운동부하검사기QuintonQ-STRESS
간호부71병동심전도기GEMAC3500B
33병동분만실신생아집중처리장치Dreger MedicalA
수술실회복실환자감시장치GE Marquette2
중환자관리실2중환자실이동형 환자감시장치3
응급센타응급센터중앙환자감시장치G.E MARQUETTE1
환자감시모니터GE Medical6
감염내과격리병상중앙환자감시장치GE Healscare1
환자감시장치G.E Healthcare15
심혈관센타심장검사실휴대용 심전도기파라마테크C6
심전도실기관지유발검사기MICRO MEDICAL1
폐기능검사기SensorMedics
심장검사실운동부하검사기QUINTON INC
24시간 혈압측정기GE Healthcare
비뇨기과비뇨기과요역동학검사기M.M System B.V
신경과근전도실근전도기OXFORD
외과외과위장운동검사기MEDTRONIC A/S
이비인후과이비인후과신생아청력유발전위검사기INTERACOUSTICS
신경과뇌파실뇌파검사기GRASS
TELEFACTOR
초음파뇌혈류측정기SCIMED LIMITED
재활의학과재활(근전도실)정량적감각검사기WR MEDICAL
아토피클리닉아토피클리닉소아용 폐기능검사기Erich Jaeger
건강증진센타건강증진센터폐기능검사기MEDICAL GRAPHICS
안과안과비접촉 안압검사기TOPCON YAMAGATAE
응급센터일반관찰구역Patient Monitor미연동장비Dash 5000A2
Dash 40004
소아관찰병상2
그린존Dash 50001
Dash 4000
수면다원검사실전산화뇌전기활동검사기synamp2C
이동성 뇌파검사기(노트북)COMET
음성검사실수면다원검사Remlogic
운동치료실균형능력 측정 및
훈련 시스템
Balance System SD
재활의학과언어치료실비음측정기6450
음성성대검사기3950B
정신건강의학과스트레스검사기
(자율신경장비)
procomp
Biofeedback
Sa6000
구 분제 조 사모 델 명비 고
LCD모니터(주)삼성전자2493HM-RF(벽걸이)
190N
73S
93S-SS
B1940
B1940R
CB19LS
CJ943B
CN/LC1940R
CN/LS19C20
CN/LS23C20
CX176S
CX17N
CX195T
CX701N
CX702, CX702B
CX70B. CX70N
CX714, CX714TM, CX714TN
CX719N
CX720, CX720N
CX722, CX722N
CX74TM
CX900T
CX911N, CX911NP
CX918, CX918B, CX918N, CX918P
CX928B
CX943, CX943B
LS19, LS19C, LS19E
LS22
LS23C20K
LS24, LS24E45
LS27, LS27B550V
LT24D313KD
LC24F392
S19E200, S19E200BR
U32J590
LC27F391
LF22T242
엘지전자B1940
CN/EX91P
CN/L1954SM
CN/LX942P
DC2343
DX2343
E1910
EX91E, EX91P, EX91PW
L1942P
L1945SMS
L1953
L19548M-PF
L1954SM
LX91P
LX94
LX940P
LX9420T
LX942P
LX95D
Z20KG
19MB35PB
24BK550
HPLA1951, LA1951G
삼보TGIC-17C
TGL171T
TGL173G
에이텍AM19LH
TGDS2221
레드스톤RDS-190EM
삼보컴퓨터TGL DS2221
(주)삼성전자LF24T454,F24T450
엘지전자24BK550YW
(주)삼성전자LS19E20
엘지전자32MN600
(주)삼성전자LC27T550
엘지전자27MP500
(주)삼성전자F27T452
엘지전자19BR35L
(주)삼성전자S27CG550
LS32D706
LS27D402
U32J592
LS27CG554
S27D302
S27D402
개인용컴퓨터에이텍9ASB-7VBBN
A2TA-4VCIN
A2TB-5VBIB
A2TC-4VCIN
A6GSKPP
A7TFQDP
A8TBSKDP
A9TB-5VBEN
A9TB-7VBGN
AXTB-4VBGN
레드스톤CLOVER-CM95-F2H1
Clover-M2F-HZS1PE
CLOVER-M95-F2H1
Clover-MQ1F-HZS1PE
트리엠TX4-CB4-506
TX4-RB4-506
TX4-CB5-506
TX-CB4-506
TX-RB4-506
TX4-RB7-506
(주)삼성전자CN/DB405T2A, CN/DB405T3A
CN/DB-Z205
CN/DG405T3A
DB-405, DB-405S2A
DB-405T,DB-405T2A, DB-405T3A
DB-A60
DB-D400
DB-P205
DB-R120
DB-R170
DB-V200
DB-Z205
DB-Z410
DB-Z58
DB-Z65
DB-Z73
DB-ZA60
DM301S3B
DM-C600
DM-R600
DM-V190
DM-V40
DM-V50
DM-V600
DM-V70
DM-Z205
DM-Z60
DM-Z70
엘지전자R20MR
Z10DKG
Z10KG
Z10MG
Z10MQ
Z20KG
Z20MP
Z20NP
HP8100 ELITE
에이텍APSBEGP
APSEBGP
APTBRBP
APTBXGP
APTBYGP
A6TBCAP
APSBYGP
A6SBCCP
A7TFDQP
A6SBCAP
A7TFDFP
A8TBFANP
A8SBFANP
A9TB-5VBBN
A9SB-7VBBN
A9SB-5VBEN
AXTB-5VBGN
A9TB-5VBGN
A2TA-4VBIN
삼보컴퓨터DB181-2L
DT281-GA41
대우루컴즈G-3BE8
G-5MF6
TG 삼보G851-PU2
레드스톤MQ1F-HZSIPE
CM95F2H1
TG 삼보G951-OBQ
테블릿PC(주)삼성전자P-580
SM-T713
T820
SM-T835N
SM-X926N
SM-X516
고속도트프린터경인정보통신(주)KP408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고정형스캐너SymbolLS9208
노트북컴퓨터(주)삼성전자NT270B5E
NT270BSE
NTX1
SENS P30
HPHP EliteBook 8540p
(주)삼성전자NT370E5L
엘지전자15ZD960
(주)삼성전자CN/NT370E5L
NT550
엘지전자15UBB470
삼성전자NT550XDA-KG11G
엘지전자15UD50T-GP59KN
15UG50P-GP50KN
레이저프린터(주)삼성전자ML-3310
ML-3471
ML-3472, ML-3472DK
ML-3475, ML-3475ND
ML-3560
ML-3710, ML-3710ND
ML-3753, ML-3753ND
ML-4055, ML-4055N
ML-3710
SL-M2024
SL-M4020, SL-M4020ND
M3320
M5515ND
SL-M4040
신도리코LP-3232
LP430, LP430DNH
캐논C1028K
LBP3380
잉크프린터EPSONL300
바코드프린터TSCTSC247
ZebraS4M
ZEBRALP2844-Z
ZebraZebra-S4M
LP/TLP2844Z
ZEBRAGK420D
GK420E
창성정보기술LP2844Z
현우데이타시스템
BIXOLONSLP-T400Y
ZEBRAZD230
손목밴드프린터세우테크B-30
소형복합기신도리코MF-3300
M617
칼라레이저프린터(주)삼성전자CLP-670NDK
CLP-705NDG
CLP-770NDKG
CLP-775
CLP-680
SL-C4010
대형칼라복합기신도리코CM2103
CM2080
CM2075
D470
대형흑백복합기CN/N507
MF4041
N622
포토프린터EPSONSC-P800
TS8190
핸드스캐너ZEBRADS2208
TSK-1920
SYMBOLDS6878
HoneywellMK7820-01C41
SymbolLS2208
DS9808
ZEBRADS9908
전자동의서모니터ACCU1560CE Dual
1507SE
CT1507SE
헤이테크놀로지TM156WCU
디지타이져WACOMCTL-490
구 분모 델 명수 량제 조 사비 고
응급화학C8000(생화학+면역혈청)1Roche
ABL835 FLEX2RADIOMETE
I-SAT1ABBOTT
검체접수RSARoche
생화학Modula2
AQT90RADIOMETE
minividas1비오메리흐
면역학ArchitectAbbott
AllostationLG
unicapThermo
뇨화학URISYS24002Roche
IQ2000IRIS
혈액은행IH10001Diamed
혈액학TS-2000SYSMEX
VARIANT II TURBO2Bio-Rad
PFA1001DADE BEHRING
TEST-1 SDL2ALIFAX
HST-N402XE3SYSMEX
STA-R2STARGO
DxH1Beckman
미생물OC-SENSOR DIANATAMA SEIKI
ISOLA비오메리흐
Bactec FXBD
VITEK2비오메리흐
Mgit9602BD
Bact3D1비오메리흐
MicroscanBD
SofiaQuidel
분자유전M2000Abbott
CFX9602Seezen
현장검사ABL1RADIOMETE
구 분모 델 명수 량비 고
SMARTpro구매의뢰, 계약관리, 발주/납품 관리, 검수 관리, 입고연계1per Site
SMARTrfx전자입찰, 견적관리
SMARTvs협력사 정보관리, 등록심사관리
SMARTcontract전자계약 솔루션
SMARTcommon조직구조관리, 기준정보관리, 사용자권한관리, /Workflow/Portal
Web editing tool덱스트5(라온위즈),웹에디터,사용자수/Core수무제한
- ESL계약 적용
Server
PKI ToolkitCrosscert (한국전자인증), 전자서명 Tool, Multi Browser 겸용, 웹표준버전
Symantec Secure Site Pro인증서 1년형
Web reporting tool유비폼리포트(유비스톰),리포트Tool,Core무제한
- ESL계약 적용
Backup SWDB Backup 1식, OS Backup 4식, Data file Backup 1식식
EMS통합관제시스템
OSOracle Linux Basic Limited 1Year(Up to 2 Sockets)
Web LogicWebLogicServerStandardEdition(1ProcessorLicense)
- ESL계약 적용 (엠로 솔루션에만 적용 전제)
Server
Oracle DBMSOracleStandardEditionTwo(1ProcessorLicense)
- ESL계약 적용
CPU

배점·평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평가비고
계1002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6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3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2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부문
○ 대상 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사업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도
(제안목표, 방향 적정성 등)
-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전준비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1570붙임6
기술부문○ 기술성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자체인력보유현황 및 분야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요구대응·처리, 형상관리 등 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충족도
- 필수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추가제안사항
20
관리부문○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능력
- 품질보증방안, 위험관리방안의 적절성
- 현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보안 및 인프라 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의 적절성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투입의 적절성
- 사업수행계획・일정・보고 및 검토 등 소통 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자(PM)의 역량
지원부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능력
- 교육훈련・기술이전 계획의 적절성, 내용 충실성
- 유지운영 조직과 계획의 적정성
-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의 우수성
-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 추가 제안사항 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10붙임7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평점방법
A.참여인력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6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실적)∘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3상대평가제
(등급할당)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절대평가제
D.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2
합 계20
구 분IT프로젝트관리IT시스템관리/IT시스템기술지원/
NW엔지니어링/데이터베이스관리
미제출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미제출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점수
14681234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업체할당(%)1020402010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수우미양가수우미양가
2,311(1)1213521
411133
52146
61152
73162
82177
92184
104194
11520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
BB0,BB-
A3-,B+,B0BBB-,BB+,
BB0,BB-
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등급내용배점
5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2
4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1.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
1등급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
사업수행 부문
(15)
대상사업 이해도- 사업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도
(제안목표,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적용기술-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전준비충족도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사업 추진내용, 수행방안의 적정성
- 필수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기술부문
(20)
사업수행방법-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필수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요구대응·처리, 형상관리 등 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충족도
8
사업수행환경- 사업 수행 능력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자체인력보유현황 및 분야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산출물 계획- 산출물 보고계획의 적정성 및 만족도4
관리부문
(20)
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 수, 자질)
5
현황진단- 현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보안 및 인프라 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의 적절성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품질보증 관련 인증 등)
4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3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지원부문
(15)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이력 관리
- 당직,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의 우수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개선 및 추가사항- 본 사업관련 개선사항 제시
- 본 사업관련 추가 제안사항 등
5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 업 비 : 금3,201,265,000원(VAT포함) 라. 사업설명회 : 2026.05.14.(목) 15:00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회의실(병동부 지하1층) 마. 공고기간 : 2026.05.07.~2026.06.17. 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06.16.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사.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06.19.(금) 14:0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 1 - 2026-05-07 16:58:20 0447* 김**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제 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임. - 2 - 2026-05-07 16:58:20 0447* 김** 4. 전자입찰서 제출안내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7.~2026.06.17. 10:00까지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