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폐기물 운반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폐기물 운반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0843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성창환경산업
낙찰금액
1,875,480원 · 낙찰률 90.042%
낙찰하한율
90%
참가
51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1245009/10(목)2,07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성창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134509/10(목)2,07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성창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313605/18(월)1,875,4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성창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95143705/18(월)1,875,4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성창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시행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0:00지남
개찰05/1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72,727원
배정예산
2,060,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843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180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2,727원
배정예산
2,0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폐기물 운반용역
용 역 내 용현 장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 외 3개소
기 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개요폐아스콘 78ton, 폐콘크리트 21ton, 건설폐재류 15ton 운반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060,000원견적서제출개시일시2026. 5. 11.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2026. 5. 13. 10:00
추 정 가 격금1,872,727원
개 찰 일 시2026. 5. 13. 11:00
부가가치세금187,273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과업지시서 상 과업대상을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00000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114Ton000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폐기물운반용역설계서 2026. 4.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용역설명서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폐기물 운반용역 2. 용역위치 :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 외 3개소 3. 용역목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시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금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집행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구 분폐아스콘 (ton)폐콘크리트 (ton)건설폐재류
(ton)
합 계
(ton)
합 계782115114
1.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72615
2. 중구 삼성동 현암교 앞55259
3. 중구 오류동 서대전초교삼거리1617740
4. 대덕구 상서동 상서삼거리

5. 용역(처리)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 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6. 용역(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에서 당일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교통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출근시간(07:30~09:30), 퇴근시간(17:30~19:30)대의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1) 본 용역에 계상된 경비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발견될 때에는 특수계약조건의 규정에 의거 계산,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현장여건(운반거리 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의(설계변경요인 적용)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따른다. 8. 입찰참가자격 조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기준 폐기물 운반차량 4대이상 보유한 업체 2. 과업지시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권역)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일반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전문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비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고시 24톤 덤프트럭 L=30km이하를 적용하였으며 페기물 운반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운반 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운반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12.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전 문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 시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운반,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운반,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운반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운반에 따른 관할청(대전건설관리본부)의 행정처리에 맞게 적법하게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철거 및 가옥철거 등 폐기물 발생시는 “도급자”,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 (1)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20cm이상 세로 10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3)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 는 운반할 수 없다. (4)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 도급액에 포함하여 서는 안된다.) (5)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7)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8) 건설폐재류를 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재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비가 멈춘 후 부터 최소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5.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기
공종
착공일 부터 60일비 고
(공 정)
20일40일60일80일100일120일
착공준비5%
철거공80%
부대공15%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