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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IDC 통합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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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026년 IDC 통합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인천광역시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19(화)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데이터센터의 가상화 자원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가상화 시스템을 증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가상화 서버 3대, L2 스위치 2대, SAN 스위치 2대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3식 도입
- 기존 통합 스토리지 연동 및 네트워크 스위치 재배치
- 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7개 시스템, 20개 가상서버) 분석 및 마이그레이션 수행
- 가상서버 생성 및 운영을 위한 표준 환경(OS, 필수 소프트웨어 등) 제공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 배포 환경 마련
-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6점 |
| 사업수행 경험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10점 |
| 기술 및 기능 | 20점 |
| 성능 및 품질 | 15점 |
| 프로젝트 관리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 10점 |
| 기타 (추가 제안) | 5점 |
| 입찰 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5:00 | 지남 |
| 개찰 | 05/19(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454,545원
- 배정예산
- 52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8397-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117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75,454,545원
- 배정예산
- 5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12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추진배경 인천광역시 데이터센터 가상화시스템 자원의 지속적인 수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가상화시스템을 증설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IDC 통합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 계획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예산: 금52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다. 사업범위 1.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증설 ◯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도입 (H/W, 신규 도입) 가상화 서버 3대 (H/W, 신규 도입) L2(10G) 스위치 2대 (H/W, 신규 도입) SAN 스위치 2대 (상용S/W, 신규 도입) 가상화 S/W(OS포함) 3식 ◯ 신규 도입 가상화 서버(3식)에 신규 가상화 S/W 및 OS 설치 ◯ 기존 통합스토리지 연동(필요 시 최적화 펌웨어 제공) ◯ 기존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 재배치 2. 컨테이너 기반 환경 구성 ◯ 향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위해 차후 신규 업무 구축 시 컨테이너를 이용한 배포 가능한 환경 마련 - 1 - 3. 가상서버 전환대상 마이그레이션 ◯ 기존 가상화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가상서버를 신규 구축 예정 서버로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및 서비스 정합성 확보 ◯ 가상화 전환 대상 시스템 통합 및 이관
4. 가상서버 사전조사 및 표준환경 제공 등 ◯ 가상화 전환 대상 시스템 사전 조사 부서별 자원 요구량 분석·검토를 통해 인천광역시 가상화 인프라 자원 할당 기준 및 부서 수요에 부합하는 자원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제공 ◯ 가상서버(VM)* 생성 및 가상화 운영을 위한 표준환경** 제공 *「2.과업내용 -나.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 **운영체제,백신,백업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 S/W 설치 환경 가상서버 생성 및 자원(CPU, 메모리, DISK 등) 할당, OS(IP, 계정설정 등 포함), WEB·WAS·DB 등 기본 운영프로그램 및 백신·백업·접근 제어 등 필수 프로그램 설치·연동 등 ◯ 신규 장비 도입 및 증설에 따른 제반 작업 등 라. 기대효과 ◯ 신규 및 노후시스템을 수시 수용 가능한 가상화 인프라를 확보하여 행정업무 및 대시민 서비스의 적시성 보장 ◯ 클러스터 이중화 구성으로 업무 연속성 보장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안정적인 가상화시스템 운영으로 인천광역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2 - 2 과업내용 가. 도입내역 구분 수량 비고 가상화 서버 3대 신규 도입 H/W L2 스위치(10G) 2대 신규 도입 및 기존 도입분 교체 SAN 스위치 증설 2대 신규 도입 및 기존 도입분 교체 S/W 가상화 소프트웨어(OS포함) 3식 신규 도입 및 관리서버 노드 연결 나. 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
| 구분 업 무 시 스 템(7) 가상서버(20) | 서비스망 비고 |
|---|---|
| WEB | 행정망 |
| 노후 1 업무정책포털시스템 WAS | |
| DB | |
| 신규 WEB | 대시민망 |
| 2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WEB | |
| 노후 | |
| 연계 | 대시민망 |
| 노후 3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DB | 행정망 |
| 노후 4 시의회누리집 DB | |
| 5 인천시민감면시스템 WAS | |
| WEB | 대시민망 |
| 신규 | |
| 6 전자고지시스템 WAS | 대시민망 |
| DB | |
| WEB | |
| 행정망 | |
| WAS | |
| 신규 7 유통정보시스템 | |
| DB | 행정망 |
| 수신 | |
| 대시민망 |
※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가상화시스템은 축소 또는 확대 될 수 있음 - 3 - ◯ 가상화 전환 대상은 사업부서의 서비스 전환 시기 변경 또는 수시 입주 신규 요청(삭제, 추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상화 전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IDC 통합 가상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2. 과업내용 - 나. 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요구량을 설계·제시하여야 한다. ◯ 응용 AP의 변경, 기타 S/W 관련 수반 작업은 업무시스템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부서의 요청으로 서비스 전환을 사업기간 이후로 연기한 경우에는 이에 일정을 협의하여 지원한다. ※ 하자보수계획서에 서비스 전환 일정,지원인력,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여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내 수행하여야 한다. ◯ 가상화 전환 대상 시스템 사전 조사 이후, 입주부서의 가상서버 수 및 자원 할당량은 조정될 수 있다. ◯ 기존 및 신규도입 장비를 이용하여 가상화시스템을 구성·전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시스템구성도 등 세부사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열람 가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4 - 3 사업 추진방안
- 보고회(착수·완료) 진행 - 사용자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5 - 다. 추진일정 일정 M M+1 M+2 M+3 추진내용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설계 장비 납품 및 설치(구축) 가상화 구성 및 표준환경 제공 등 테스트 및 검수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인천광역시와 협의 조정 후 진행함 4 제안요청 내용 ◯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IDC 통합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 계획」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인천광역시의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사업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시하여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8 - 다.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 공통 요건 정의 장비도입 관련 공통사항 제공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이하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납품장비는 품질의 신뢰성과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세 규격과 수량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공급사가 단종하거나 단종 예정인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납품장비(주요 구성품, 부품 등 포함)는 제조사의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관련 S/W 제품은 최신 버전의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각종 케이블(전원·UTP 등), 소요 부속품 등은 도입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납품하는 모든 H/W와 S/W는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와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시스템(H/W, S/W 등)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 상세 |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 | |
|---|---|---|
| 세부 | ||
| 설명 | 관은 동일 사양·버전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완(대체·증설, 업그레이드·패치 등)을 | |
| 내용 |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목표구성도에 적합하도록 그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시스템(H/W, S/W 등)으로 구성이 적합하지 않거나,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제품 변경 등의 대안을 통해 목표구성도에 맞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 시 타 시스템 연계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변경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관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되는 모든 시스템(H/W, S/W 등)은 서비스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 시 다 운타임은 제거 또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구축 과정에서 기존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 9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서버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정의 가상화 서버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도입 수량: 3대 ○ 아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항목 | 규격 수량 |
|---|---|
| Type | ◦ 2U Rack Mount Server |
| CPU | ◦ 1.9Ghz 이상 64Core * 2CPU (합계128 Core) 이상 |
| Memory | ◦ DDR5 64GB * 4EA (256GB 이상) |
신규 도입 Disk ◦ 480GB SSD * 2EA 이상 2대 ◦ NIC: 10Gb 2Port * 3EA 이상 (UTP) 네트워크 ◦ HBA: 32Gb 2Port * 2EA 이상
| 기타 | ◦ 13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
| Type | ◦ 2U Rack Mount Server |
| 상세 CPU | ◦ 2.5Ghz 이상 32Core * 2CPU (합계64 Core) 이상 |
| 세부설명 | |
| Memory | ◦ DDR5 64GB * 4EA (256GB 이상) |
| 내용 | |
| 신규 도입 | 1대 |
| Disk | ◦ 480GB SSD * 2EA 이상 |
◦ NIC: 10Gb 2Port * 3EA 이상 (UTP) 네트워크 ◦ HBA: 32Gb 2Port * 2EA 이상 기타 ◦ 13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1150102 "컴퓨터서버")를 소지한 업체의 제품(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x86 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3.2Ghz 이하 제품 ○ 기운영 중인 IDC 가상화 시스템과 100% 호환되어야 한다. ○ 기운영 중인 IDC 전체 가상화시스템에 이상 없이 운영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되는 가상화 S/W 및 가상화 OS와 100% 호환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납품보고서 - 10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정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도입 수량: 3식 ○ x86 기반 가상화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인천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과 100%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용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Thin Provisioning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존 통합 스토리지와 100% 호환 가능 또는 펌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원 사용률 및 장애 발생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한 경고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정 H/W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기술지원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용 가상화 기술 적용되어야 한다. ○ 물리적 통합 서버와 가상머신에 안정된 업데이트 및 패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 서버 또는 가상머신에 문제 또는 장애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상세 세부 확보하기 위해 다른 운영 서버로 이동하는 고가용성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설명내용 ○ 운영 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통합 서버 호스트로 실시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및 통합 대상 서버에 대한 P2V, V2V Migration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가상머신 os 재기동 없이 CPU, Memory, Disk의 증설 작업 (핫 플러그인 방식)이 가능해야 한다. ○ 개별 소스 반영 시 CI/CD를 위한 컨테이너 실행 환경 구축 및 이미지 배포 지원 ○ 향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현을 위해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동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 H/W 및 S/W 호환성 인증을 받아 상호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최소 3년 이상의 단위 사용권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라이선스(Subscription) 증서, 납품보고서
- 11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소프트웨어 OS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정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OS 신규 도입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도입 수량: 3식(신규 도입 서버의 운영서버용 OS 설치) ○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 공통 평가 인증(CC-Common Criteria)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HW/SW 기술 인증 및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상세
| 세부 | ○ 제조사 차원의 안정적인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패치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 설명 | |
| 내용 | ○ 물리적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애드온 |
(Add-On)으로 고가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설정 및 로그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분석 서비스와 OS 통합 관리를 위한 웹 기반 관리 콘솔 제공하여야 한다. ○ 최소 3년 이상 단위의 사용권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표준 컨테이너 포맷과 런타임(CRI-O) 위한 도구 및 지원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라이선스(Subscription) 증서, 납품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 신규 도입 및 SAN 스위치 도입 공통 요건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 신규 도입 및 SAN 스위치 도입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아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규격 수량 ◦ 48port x 10G 멀티기가비트(10G/5G/2.5G/1G/100M) ◦ 8 X 10G/25G 이상 네트,워크 모튤형 업링크 ◦ DRAM 8GB 및 Flash 16GB 이상
| 상세 | L2 |
|---|---|
| L2스위치 ◦ VLAN IDs 4000 이상 2대 | |
| 세부 | (신규도입) |
| 설명 | 신규도입 |
◦ 480Gbps의 스택 대역폭 내용 및 ◦ 전원 이중화 제공 SAN스위치 ◦ 기존 행정망 L2스위치 1:1 교체지원 신규도입 ◦ 32G FC switch 48port 이상 SAN ◦ 전원 이중화 2대 (신규도입) ◦ 기존 행정망 SAN 스위치 1:1 교체지원 ○ 신규 도입되는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는 기존 장비와 1:1 교체를 진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보고서 - 12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 및 SAN 스위치 재배치 공통요건 정의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 및 SAN 스위치 재배치 또는 재활용 방안 제시 ○ 기존 행정망 L2 스위치 2식 및 SAN 스위치 2식에 대하여 신규 도입되는 장비와 1:1 교체를 진행한다.(이중화 구성중) 상세 ○ 교체 시에는 업무부서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연속성을 보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 세부 설명 부서 및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내용 ○ 네트워크 스위치(L2) 및 SAN 스위치 장비 교체 시 필요한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확인 하여 진행한다. ○ 장비 교체 후 기존 장비에 대한 명확한 재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13 -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 공통 요건 정의 가상화시스템 증설구축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기구축된 가상화시스템과 100%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하며, 신규 또는 기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 및 기술은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 되어 통합 시스템 구축 시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 여야 한다. ○ 기운영 중인 IDC 가상화시스템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2026년 입주 대상 가상 서버의 자원 요구량을 분석하고 각 망별 신규 서버 클러스터존을 제안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 나. 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가상화시스템의 H/W와 S/W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 H/W 및 S/W 도입 시 작업 일정 및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도입 후 성능을 구체적 설명 내용 으로 분석하여 제출(성능이 저조한 경우 조치 방안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 시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 전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 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데이터 및 서비스 이관 작업 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이중화 구성, 고가용성 확보(HA) 등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화시스템에서 제공되는 OS, 시스템 S/W(WEB·WAS·DB) 및 필수 S/W(백업·백신· 접근제어 등)를 포함하여 유형별로 가상서버 템플릿을 작성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템플릿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 템플릿에 포함하는 S/W는 최신 패치를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이 제거된 후 제공되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개 SW(WEB·WAS·DB 등) 버전은 업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한다. ○ 업무부서 신규 시스템 입주 시 사전에 입주회의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시스템 입주의 안정성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구축한다. 산출정보 구축계획서(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 14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가상화 전환 공통 요건 정의 업무시스템 가상화 전환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IDC 가상화시스템 구성 및 환경에 맞도록 기구축 가상화 서버 및 신규 가상화 서버를 활용하여 가상화 입주 대상 업무시스템을 가상서버로 전환하여야 한다.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가상서버 OS, 시스템 SW(WEB·WAS·DB 등), 필수 S/W(백업·백신· 접근제어 등) 설치, 사용자계정·호스트네임·IP 설정 등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OS 설치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서비스 중 미사용 서비스는 중지(또는 삭제) 후 제공 ○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 제공 시 운영 중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지정 스토리지 연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전 검토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데이터 이관 및 필요한 Disk sizing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세 세부 ○ 시스템 전환에 따른 무중단 또는 업무중단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료 이관 혹은 설명 내용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 방안, 정합성 검증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처리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 이전·이관 과정의 사고 대비, 데이터 백업을 통한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백업 (백업 장치가 없는 시스템 포함)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시스템 전환 시 필요에 따라 Application 및 기타 상용 S/W 등을 신규 설치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 가상화 전환 대상 시스템이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부서 희망 시 가상화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이관 지원하여야 한다. ○ 기구축 업무시스템 가상서버 전환 후 정상 설치 및 작동 여부, 상용 S/W·AP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은 업무부서 시스템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가상서버전환계획서, 가상서버전환결과보고서 - 15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업무 전환대상 분석 방안 정의 가상화 업무 전환대상 분석 방안 제시 ○ 가상화 전환 대상 시스템의 정보자원 실사, 현황 분석 및 업무부서 인터뷰를 통해 요구 사항 수집·분석·가상서버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 나. 가상화 전환 대상 업무」 상세 세부 - 노후서버 이전인 경우 IDC에서 운영중인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 필요시 설명 내용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P2V 등 효율적인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상화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가상서버에 할당하는 정보자원(CPU· 메모리·스토리지 등) 요구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가상서버전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가상화 업무 전환 정의 업무시스템 가상화 업무 전환 방안 제시 ○ 업무시스템 가상서버 전환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공개 S/W 환경의 가상화 전환 중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 발주기관, 업무부서(자체 유지보수 포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내용 공유 및 협력 설명 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시스템 전환 시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사고 대비를 위해 데이터 백업방안을 제시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공개 S/W(WEB·WAS·DB 등)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가상서버전환계획서 - 16 -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 요건 정의 성능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은 최적의 제품 도입을 위해 제안된 제품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기능·사양· 성능 측정 또는 성능비교시험(BMT)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상세 세부 ○ 가상서버 전환 전/후를 비교한 자원 사용률 및 현황 등 성능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 방안 설명 내용 등을 제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상화시스템 자원 현황 및 가상서버 CPU·메모리·디스크 사용률 등 분석 ○ 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17 - 4)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건 정의 테스트 실시 방안 제시 ○ (일반사항)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구축 시작부터 완료 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납품 H/W 및 S/W 등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과 가상서버 생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가상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통합자원 운영 및 업무서비스 정상 여부 등을 상세 세부 점검하는 통합테스트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설명내용 ○ (통합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WEB, WAS, DB, 클러스터 구성 등 환경설정,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최적화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능(부하 테스트) 테스트를 계획·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테스트 수행 중 장애 상황 시 장애 복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계획보고서, 테스트계획결과서 - 18 -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및 제재 규정 정의 보안 및 제재규정 준수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및 서류 제출에 대하여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신규, 변경, 재구성 모두 포함)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후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내부 자료 유출 방지, 작업장소 및 장비 등을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관리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규정에 의거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상세 세부 설명 한다. 내용 - PC·노트북 반출·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료가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PC·노트북·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무단 사용· 복제·유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IP주소 현황, 시스템 구성 현황 및 네트워크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PW 등 시스템 권한 정보,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보안장비 운영 현황, 개인정보 일체 등 보안교육결과보고서, 휴대용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 대장, 자료인계인수대장, 열람· 산출정보 제공자료 관리대장, 보안서약서(용역 참여 인력/사업착수 전),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사업종료 시) 등 - 19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정의 보안 지침 준수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 포함)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보안성검토 등) 결과의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 및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도중 또는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 설명 내용 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보안대책(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산출정보 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패치 방안 정의 보안 패치 방안 제시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가상서버 템플릿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포함) 설명 내용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을 통해 보안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패치 일시 및 절차를 공지하고,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점검결과보고서, 취약점점검결과조치내역서 - 20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조치사항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조치사항 ○ 인천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 ·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인천광역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업 관련 복사본 자료를 상세 세부 보유하고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설명 내용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인천광역시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산출되거나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제공받은 자료를 과업 수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만 하며, 사업완료 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휴대용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 대장, 자료인계인수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21 -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공통 요건 정의 품질관리 공통 요건 제공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축 및 고도화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특별한 구축 요건이나 규격이 모호할 경우, 서버 등 도입되는 인프라 장비의 규격, 구현 상세 기술, 구성 방식 등은 인천광역시의 표준 구성방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세부 설명 내용 ○ 모든 제품(부품 포함)은 제조사 정품(신품)의 완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주요 정보자원에 대해 기능·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성능 측정에 소요되는 계측장비 및 측정 S/W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특별한 구축 요건이나 규격이 모호할 경우, 서버 등 도입되는 인프라 장비의 규격, 구현 기술, 구성 방식 등은 인천광역시의 표준 구성방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시스템은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 환경과 상호 호환, 연계되어 기존 시스템 및 가상화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인천 광역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 22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품질보증 활동 정의 품질보증 활동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하는 물품, 네트워크 연결 등이 목표시스템에 부합하여야 하며, 품질 신뢰성, 제품 안전성 및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연결, 환경 설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품 및
환경 설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행 절차 수립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적정 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방안을 포함 상세 세부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설명 내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행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불량) 모두 조치 후 시스템 운영 전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 23 -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구축 정의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서버 가상화는 해당 자원의 공동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물리서버를 다수의 논리서버로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사별 최신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버 가상화의 주요 부품 자원은 다수의 물리서버 및 논리서버에 할당 및 회수 가능한 구조로 도입하여야 한다. ○ 서버 가상화는 통합자원 풀 구성 시 모든 정보자원 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도입 및 구축되어야 한다. 상세
활용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서버의 할당 자원이 부족할 경우 통합 시스템에서 해당 자원 현황을 확인 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환경, 스위치 간 연결 및 구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환경으로 이중화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서버 가상화 구성 시 업무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확장성, 보안성, 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24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세 세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설명 내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사업 수행 시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규정 준수 정의 규정 준수 ○ 사업수행자는 각종 법률 및 인천광역시의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세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H/W 및 S/W는 신품 및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세부설명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리스크 관리 방안 정의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소프트 웨어 개발 포함),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1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 | 점 비 고 |
|---|---|---|---|
| 합 계 | 100 | ||
| 소 | 계 | 20 | |
| 기 | 술 능 | 력 | 6 |
정 량 적 인 천 광 역 시
| 평 가 사 업 수 행 경 험 | 6 | |
|---|---|---|
| 평 가 | ||
| (20) 경 영 상 | 태 | 6 |
| 기 술 | ||
| 사 회 적 책 | 임 | 2 |
| 능 력 | ||
| 평 가 소 | 계 | 70 |
| (90) 전 략 및 방 법 | 론 | 10 |
| 평 가 기 술 및 기 | 능 | 20 |
|---|---|---|
| 제 안 서 | ||
| (70) 성 능 및 품 | 질 | 15 평 가 위 원 |
| 평 가 | ||
| 프 로 젝 트 관 | 리 | 10 |
| 프 로 젝 트 지 | 원 | |
| 기 타 ( 추 가 제 안 ) | 5 |
입 찰 가 격 평 점 산 식 에
| 의 한 평 가 | 인 천 광 역 시 |
|---|---|
| 가격평가(10) 10 | |
| 「 지 방 자 치 단 체 입 찰 시 | 평 가 |
| 낙 찰 자 결 정 기 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배점 | |
|---|---|---|
| 합 계 | 20 | |
| A. 기술능력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기술등급 평가) | 6 |
| B. 사업수행 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금액) | |
| C.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D. 사회적 책임 | 제안업체의 사회적 책임 평가 | 2 |
참가자격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 해당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