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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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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계약업체
대신네트웍스주식회사
계약금액
655,5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7393509/21(월)655,5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대신네트웍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663309/21(월)655,5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대신네트웍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원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4점
사회적 책임4점
수행 실적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업이해도4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방법론3점
장비 및(운용)환경 구축6점
성능요구사항4점
시험 및 안정화6점
유지관리정책5점
수행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3점
제약사항3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계획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6,000,000원
배정예산
661,421,8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59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96,000,000원
배정예산
661,421,8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71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현재 운용 중인 하드웨어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노후화 - 노후화 장비의 교체로 시스템의 사전 장애 예방, 안정적 업무 처리 수행 2) 최신 정보화 기술 기반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과 확장에 제약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도입 기반 마련 다. 추진 방향 1) 기존 노후장비 교체 - 기존 운영 시스템의 사용률 분석과 향후 도입될 신규 시스템의 확장성을 모두 고려한 사양 도입 - IaaS, PaaS 구성을 위한 기반 구성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 도입 2) 정보시스템의 신규 서버로의 이관 - 기존 가상화 통합서버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이관 - 기존 VM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등 업무 중단 최소화 방안을 검토 3)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기반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대역 분리

2 운영 현황

가. 운영 현황 1) 클라우드 구성 및 전환 대상 시스템

구분대상 장비수량비고
클라우드 서버ESXI서버7
네트워크클라우드 관리 스위치2
시스템명VM(식)시스템명VM(식)
1학교 정보화기기 관리시스템216강원 체육대회 운영지원6
2도서관 책이음117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3
3도서관 챗봇 시스템318wiki 강원1
4읽기연산유창성 지원시스템119서술형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5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220체조랑놀자
6고교근거리배정121원주에서놀자
7강원진학지원통합시스템322횡성더나은교육지구
8고교학점제지원센터23통합교육문화관도서관시스템11
9교육과정 편제 점검 시스템24원격교육연수/설문/전자책출판5
10학습역량 진단검사 온라인 시스템25온라인 참가/심사시스템 외4
11모바일교육수첩26교육과학정보원(교육포털) 외10
12스마트랙 관리 시스템127GW노트+2
13매체제어시스템228문서중앙화시스템1
14학교무선네트워크 품질 측정 관리129자산관리시스템
15관사관리시스템330내부 관리시스템 등15
합 계95

* 시스템별로 운영 부서 및 응용SW 유지관리 업체가 상이하며, 사업 시점에 운영 중인 대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이관 및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기존 자원 내역

정보시스템VM 수량(식)CPU(vCore)MEM(GB)
Linux 기반763761,318
Windows 기반1552132

나. 주요 사업 내용 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인프라 교체 구축 ○ 정보시스템 도입에 신속, 탄력적 대응을 위한 컴퓨팅 자원풀 구축 - 표준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자원풀을 구성하여 정보자원 활용의 편의성, 신속성 확보 - AI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GPU 서버 등 고성능 인프라 도입 기반 마련 ○ 하드웨어 교체(신규 도입)

구분주요 구축내역(품명)수량(식)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클라우드 서버4
네트워크 장비클라우드 관리 스위치2

2) 기존 가상화 통합서버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신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이관 ○ 업무 및 보안 관련부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자,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자 등과 업무 협의 및 각종 테스트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 위한 의사소통 채널 마련 ○ 기존 서버는 업무 중단 최소화하여 신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관 3) 계층별 망 분리(3-Tier), 개발-운영 분리 구성 ○ 보안 및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를 위한 3-Tier 분리 및 DB존 구성 - 외부(DMZ), 내부망, DB구역, 테스트 서버 구역 분리 4) 정보시스템의 이관 후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지원 ○ 서비스 개시 후 정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의 안정화 업무를 수행하며, 안정화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적극 지원 다. 추진 일정

번호내용MM+1M+2M+3
1사업 발주 및 계약
2대상 분석, 인프라 구축 및 환경 준비
3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및 전환
4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비 공통 사항
- 하드웨어 구성은 시스템 운용과 기존 정보시스템의 이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이상으로 제안 도입되어야 함
- 서비스 영향도, 안전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업무서비스 무중단 또는 중단시간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장비는 이중화하여 구성하고 다른 장비의 물리적, 논리적 장애로 인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실사를 실시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구성형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검수 후 1년 내에 단종(EOS, 기술지원중단)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하는 시스템은 표준 운영환경 및 기존 시스템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해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해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H/W, S/W, 라이선스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제안해야 함
❍ 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대장비 제공,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전원 공사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포함해야 함
❍ 납품되는 장비 및 솔루션은 직접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A/S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를 사업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품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서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 서버 규격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서버 수량: 4식
<1식 기준>
- CPU: 2.4GHz 24 core * 2ea 이상
- 메모리: DDR5 768GB 이상
- DISK: 28TB 이상(SSD 7.68TB × 4ea)
- N/W: OCP(UTP): 1GbE 4-Port Adapter × 1ea,
PCIe: 25GbE SFP28 Quad-port (4port) × 4ea 이상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전원, 800W × 2ea 이상
- 주요부품(팬, I/O어댑터 등)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
- 최신 서버(제조일) 납품 및 제조사 정품확약서(보증서), A/S확약서 제출(확장가능 사양, 라이선스 등 명시)
- 기타 제반 구성사항 포함
- GPU 장착 지원
- 서버 GPU 장착 시 즉시 연결 가능한 케이블 서버 내 사전 배치 및 하드웨어 변경 없이 즉시 가동 가능한 GPU-Ready 상태로 납품
산출정보제품 규격서, 정품 확약서, A/S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스위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스위치 규격
세부
내용
❍ 스위치 수량: 2식
<1식 기준>
- 성능: 960Gbps 스위칭 패브릭 이상, 714MB 전송률 이상, 버퍼 12MB 이상 제공
- 인터페이스: 1G/10G SFP+ 48 Port 이상 지원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
❍ L2 기능
- STP(802.1D), RSTP(802.1w), MSTP(802.1s)
- IEEE 802.1Q Tagged VLAN, 802.3ad Link Aggregation
❍ L3 기능
- Static, RIP, OSPF, BG
- VRRP
- Default gateway
❍ 기타
- 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가능한 장비
- 구성에 필요한 1G, 10G, 25G Gbic 모듈 포함
-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은 모두 제안 가능
※ 동등성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산출정보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제품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대역 분리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대역 분리
❍ 보안 및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를 위한 3-Tier 분리 및 DB대역 구성
- 외부(DMZ), 내부망, DB서버, 개발(테스트) 서버 구역 분리
❍ 분리 구성 후 설정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후 수행
산출정보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1
요구사항 명칭이관 및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별 정보자원 실사, 현황분석 및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수집·분석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구축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시스템SW(OS, WEB, WAS, DBMS), 기타SW, AP이관 등 환경구성, 마이그레이션, 성능개선 등의 영향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구축 방안 제시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기술지원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해야 하며, 우리원이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대상(붙임6)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산출정보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전환 상세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전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 및 작업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환경 구성 절차 및 테스트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별 전환 일정, 절차·역할(지원체계, 전문 인력 구성) 등 협의를 통한 최적의 방안 마련
❍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위해 전환 이슈, 고려사항 검토 및 전환 체크리스트 마련
- 클라우드 전환 상세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전환 이슈 및 고려사항 중심의 전환 수행방안 마련
- 클라우드 전환의 난이도, 시급성, 기관 내부일정을 고려한 클라우드 전환 일정 협의
❍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후 시스템 내 모든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이관된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하며 테스트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된 결함의 조치·관리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전환부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내용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산출정보정보시스템 전환 상세설계서/전환 작업 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3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성 및 전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기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구성 및 전환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시스템SW가 탑재된 가상자원,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환경 및 전환 후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 환경 제공
- 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구성 및 환경설정 지원
- 현 운영환경을 준용하여 방화벽 정책, 서버 접근권한 등 보안정책, 백업 및 모니터링 정책 적용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전환 시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현재 가상서버로 운영중인 시스템 등 공개SW 환경의 클라우드 전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수행
- 현재 운영 시스템 이관에 대한 비용 발생 시 사업자 부담
❍ 클라우드 전환 상세설계 기반 시스템 SW, AP, 상용SW 등 클라우드 전환
- 전환유형(단순전환, 플랫폼 전환, 소스 변경)별 전환 방안 제시
- 시스템SW(OS, WEB, WAS, DBMS) 버전 업그레이드, SW 변경(이기종 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AP 변경
- 운영환경 변경에 따라 제3자 소프트웨어(3rd Party SW) 설정 변경 기술지원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시험운영 및 서비스 전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 서비스 시험운영 및 서비스 전환(Cut-Over)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시험운영으로 기능 및 안정성 점검
- 클라우드 환경 기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해 1주 내외 시험운영 수행
※ 시험 운영 기간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최대 2주 이내 수행
- 클라우드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서비스 담당자 및 AP운영자가 참여한 시험운영 실시
- 시험운영 중 발견된 이슈 유형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슈 해결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Cut-Over)
- 사전 작업계획 수립 및 전환을 시행하고, 전환 후 서비스 정상 여부 및 안정성 확인
- 전환 대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 전환
❍ 전환 확인
- 기관 정보시스템 담당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결과에 대한 확인
산출정보시험운영 계획서, 시험운영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C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전환 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서비스 개시 후 정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의 안정화 업무를 수행하며, 안정화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적극 지원
- 서비스 전환이 완료된 정보시스템과 향후 도입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사업 수행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 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원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강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 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 관리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 이행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참여인력의 업무 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대상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사업 수행 시)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인력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전체 반납 및 완전삭제 조치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다음의 보안 사항 준수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며,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과 인터넷에 무단 접속 금지토록 대책 마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가능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외부 유출 금지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매체 제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 봉인(보안스티커 부착)
- 컴퓨터 등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사업 종료 시 PC, 저장매체 등 사업 수행에 사용한 전산장비는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 제시 및 개선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 발주기관의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 보완
❍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 다음의 내용 포함
- 발주기관 시스템 관리요원이 유지관리대상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포함
- 원활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 포함
❍ 사업수행 전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리스크)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 제시
-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 방법, 발주기관과 의사소통 방안,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발생된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30.)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자료·제품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제안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중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는 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위에서 규정한 사고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계약서에 정한 사업수행 기한 내에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구함
❍ 발주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용역 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공통 부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따른 기본요건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작업일정 및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이관 시 업무시스템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 도입되는 제품은 운영 가능한 상태로 구축(설치)하여야 함
(환경설정,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납품/포설작업 등)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비용절감, 효율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한 수준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항은 제안가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조직, 역할, 주간/월간 수행사항 및 일정계획 등에 대한 공유
- 작업시 업무영향도에 따른 영역별 협조사항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협력업체 및 상호 협력방안, 업무수행범위(조직도 포함)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을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동수급체인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는 사업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보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력 교체일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최소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는 등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사업 투입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제안사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검수 부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검수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납품 설치하는 H/W 및 S/W에 대한 점검 및 검수 방안을 제시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함
❍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함
❍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 최종 검수 후 안정화 기간내에 시스템 운영불가 및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출 요구되는 산출물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종합하여 책자 및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 부수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시 제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납품물품 상세명세, 투입인력 이력 및 담당분야,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계획 등 포함
- 물품 설치계획 및 세부일정, 작업수행내역 및 작업일정계획
❍ 대자 및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
❍ 완료보고서
- 각 납품 물품의 품목별 단가 및 상세내역서, 시험운영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품목별 전담 하자보수 요원 긴급 연락처 포함
➪ 비상대응체계(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책) 수립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 사업 완료 시 제출
- S/W 라이선스 제출
- 제조사 정품확약서(보증서), A/S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한글매뉴얼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동 수급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특별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본 사업은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리로 인하여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부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장비(설비 포함), S/W의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사는 제안 요청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재료비, 인건비 등이 있을 경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제품도입․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 가능한 상태로 구축(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환경설정, 전원/네트워크 케이블 자재납품 및 포설작업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전환 후 운영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 구축된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 협의 필요)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 시스템의 운영 및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교육시작 30일 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의 내용 및 일정
-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교육 참고자료 제공
❍ 구축 완료 이후 하자기간(1년) 동안 운영 및 현장장비 점검・하자보수를 위한 지원계획을 분야별/등급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하자보수 활동을 통한 장비 부품의 장애빈도, 복구 비율,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예비 부품 내역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기기의 고장으로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2시간이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수리를 원칙으로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직과 인원체제 등을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기간 내 도입장비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하자보수기간 내) 및 장애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하자보수 및 향후 유지보수체계 구축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가자격

6 제안서 안내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3)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소지 업체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7)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9) 본 사업은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리로 인하여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 평가 방식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100%) = 기술능력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배점·평가

구 분배점평가 수행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8조달청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12발주기관
정성적 평가70조달청
입찰가격 평가10
계100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조달청 IT분야 패키지 서비스(기술평가 서비스) 이용 다)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2) 정성적 평가 기준 및 배점」 에 의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원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라.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1)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한도
경영 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4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등
수행 실적- 실적 평가6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합 계20

가) 경영 상태(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수행 실적(6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클라우드 운영/전환/구축/유지관리 사업 등,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경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 항목기술인력평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10명 이상배점의 100%
8명 이상~ 10명 미만배점의 90%
6명 이상~ 8명 미만배점의 80%
6명 미만배점의 70%

※ 1. 평가 대상: 공고일 이전에 제안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 2. 기술자 등급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3. 기술자 등급 확인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2)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3) 기술경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4. 유의사항 (1) 2. 기술자 등급기준의(1), (2) 중 1인 1개 기술등급만 인정 (중복기재 불가) (2)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인력(명) 산출방법 - 인력(명) = ∑(기술자 등급별 인원 수×가중치) 하여 계산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등급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인력×A사 지분율)+(B사 인력×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구분등급기준(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기준)
특급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고급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중급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초급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 자
기술자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가중치1.61.20.80.4

2) 정성적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수행계획
(21)
장비 및(운용)환경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하드웨어)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4
시험 및 안정화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5
수행기반
(9)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3)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3)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합 계70

바. 제안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 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그 외 입찰 관련 서류는 조달청의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정: 조달청에 따름 【붙임 1】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명: 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1)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호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의 요구 시 정보보호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