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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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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8.7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0.495%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Memory·GPU 증설 납품·설치
걸리는 것
제조사 확약서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의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클라우드 Node에 메모리와 GPU를 추가로 납품·설치하여 자원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CR-001에서도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출을 요구한다.

낙 찰 (예 정 )자 또 는 계 약 상 대 자 는 제 조 사 (공 급 사 )· 기 술 지 원 사 로 부 터 물 품 공 급 및 기 술 지 원 확 약 서 (양 식 별 도 협 의 )를 계 약 시 제 출 해야 합니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2개월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추진일정은 M, M+1로 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78,400,000원
배정예산
966,240,000원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87,8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2개월
품명
기억유닛 (4320140201)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Memory 80EA · GPU 2EA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4: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4:00D-3
개찰10/16(금) 15: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Memory·GPU 증설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서버 노드(Dell R760)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과 GPU(NVIDIA H100 NVL)를 납품·설치해 클라우드 자원을 증설하는 일로, 서버·스토리지·GPU 물품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CR-001에서도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출을 요구한다.

낙 찰 (예 정 )자 또 는 계 약 상 대 자 는 제 조 사 (공 급 사 )· 기 술 지 원 사 로 부 터 물 품 공 급 및 기 술 지 원 확 약 서 (양 식 별 도 협 의 )를 계 약 시 제 출 해야 합니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 물품 등록에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 겹칠 때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로 단일 업종이며,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자 (업 종 코 드 :1468,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사 업 )’으로 등록한 자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가 가능하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 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운영 중인 내부개발망 클라우드(vSphere 8·vSAN)와 공용백업인프라·관리포털 등 연동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증설 Memory·GPU는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의 기술지원 확약서·인증서로 호환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전원 장치도 Dell 인증 정품이어야 한다. 기존 클라우드 자원을 증설하는 연속 사업이다.

○ 증설로 인하여 공용백업인프라, 관리포털 등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GPU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별도 GPU가 들어갈 때) — 모델·메모리·장 수

그렇다

NVIDIA H100 NVL 2개를 증설한다.

| GPU | NVIDIA H100 NVL | 2 |

하도급

막음

구매규격서 제약사항에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본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증설 GPU를 NVIDIA H100 NVL로 지정하고, Memory는 64GB RDIMM 5600MT/s Dual Rank로 규격을 정했다. ECR-001에서 모든 물품을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도록 했고, COR-001에서는 교체 시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재납품하도록 했다. 동등 입증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 증설하는 GPU는 내부개발망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GPU | NVIDIA H100 NVL | 2 |
○ 모든 물품은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7.낙 찰 자 결 정 :적격심사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Dell R760 Node 4대, VMware vSAN 8)에 Memory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개와 GPU NVIDIA H100 NVL 2개를 납품·설치하여 증설한다. 기존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vSphere 8·vSAN과 오류 없이 정상 인식되고, 증설 GPU는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 가능해야 한다.

가. (Memory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나. (GPU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GPU(NVIDIA H100 NVL)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Memory·GPU를 납품·설치하고,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을 수행하여 기존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정상 등록·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Memory(64GB RDIMM 5600MT/s Dual Rank)와 GPU(NVIDIA H100 NVL)는 제조사 정품을 납품·설치하는 기성품이며, 로고·색·기능을 고쳐 맞추거나 새로 개발하라는 요구는 없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라는 요구도 없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하자보수

12개월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고, 하자보수 범위는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이다.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준공검사 최종 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으로 정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803-000
참조번호
AX혁신실-4002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8,400,000원
배정예산
966,24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4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로 단일 업종이며,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자 (업 종 코 드 :1468,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사 업 )’으로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만 적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구매규격서 제약사항에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입찰공고문에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가 가능하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 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라는 문구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만 있다.

하도급

막음

구매규격서 제약사항에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본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 물품은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하고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증설 GPU를 NVIDIA H100 NVL로 지정하고, Memory는 64GB RDIMM 5600MT/s Dual Rank로 규격을 정했다. ECR-001에서 모든 물품을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도록 했고, COR-001에서는 교체 시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재납품하도록 했다. 동등 입증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 증설하는 GPU는 내부개발망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GPU | NVIDIA H100 NVL | 2 |
○ 모든 물품은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CR-001에서도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출을 요구한다.

낙 찰 (예 정 )자 또 는 계 약 상 대 자 는 제 조 사 (공 급 사 )· 기 술 지 원 사 로 부 터 물 품 공 급 및 기 술 지 원 확 약 서 (양 식 별 도 협 의 )를 계 약 시 제 출 해야 합니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증설 Memory·GPU는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으로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전원 장치 교체 시 Dell 인증 정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정품 및 제품보증서, 라이선스 등을 시험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장치는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제조사인 Dell의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 5 | S/W CD(USB) 원본,
정품 및 제품보증서,
라이선스, OS 및 펌웨어 최신 파일(미디어) 등 | A4 | 1 | 시험 후 14일 이내 | CD(USB),
문서원본 등 |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고, 규격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설치 및 연동 시험을 수행하고 公社가 추가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글로만 있으며, 합격선 수치는 없다.

○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구매규격서 등과 요구사항이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최신 모델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도입 전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단, 최신 제품의 안정성 검증 미비 또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신 모델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도입 전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7.낙 찰 자 결 정 :적격심사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품 및 제품보증서·라이선스 등은 시험 후 14일 이내 제출하는 성과물이다.

| 5 | S/W CD(USB) 원본,
정품 및 제품보증서,
라이선스, OS 및 펌웨어 최신 파일(미디어) 등 | A4 | 1 | 시험 후 14일 이내 | CD(USB),
문서원본 등 |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전자입찰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총액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한 건으로 발주된다.

가.사 업 명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자격등록과 입찰서 제출 모두 나라장터에서만 한다. 자격등록 마감 2026.10.15 18:00, 입찰서 제출 2026.10.14 14:00~10.16 14:00.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합니다.
3)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가.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총액계약으로 한 업체가 전량을 낙찰받는다. Memory 80EA, GPU 2EA를 단일 사업자가 납품·설치한다.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총액계약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 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에 대한 기재가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고만 적혀 비율은 없다.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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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의 Memory·GPU 납품·설치 증설뿐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Dell R760 Node 4대, VMware vSAN 8)에 Memory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개와 GPU NVIDIA H100 NVL 2개를 납품·설치하여 증설한다. 기존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vSphere 8·vSAN과 오류 없이 정상 인식되고, 증설 GPU는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 가능해야 한다.

가. (Memory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나. (GPU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GPU(NVIDIA H100 NVL)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운영 중인 내부개발망 클라우드(vSphere 8·vSAN)와 공용백업인프라·관리포털 등 연동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증설 Memory·GPU는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의 기술지원 확약서·인증서로 호환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전원 장치도 Dell 인증 정품이어야 한다. 기존 클라우드 자원을 증설하는 연속 사업이다.

○ 증설로 인하여 공용백업인프라, 관리포털 등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전기, 통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작업자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작업(전기, 통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Memory·GPU를 납품·설치하고,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을 수행하여 기존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정상 등록·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Memory(64GB RDIMM 5600MT/s Dual Rank)와 GPU(NVIDIA H100 NVL)는 제조사 정품을 납품·설치하는 기성품이며, 로고·색·기능을 고쳐 맞추거나 새로 개발하라는 요구는 없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라는 요구도 없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을 품목·수량으로 정한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폐기·반납 처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 책임하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公社가 폐기가 필요한 물품 발생 시 사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기존 장비의 철거·이설은 없다.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公社는 본 사업으로 인해 폐기가 필요한 물품 발생 시, 사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납품·설치·시험)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명찰 부착·관리대장·도면 작성 등)를 정한 항목이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종

Memory(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개와 GPU(NVIDIA H100 NVL) 2개, 2종이 한 값으로 나간다. 제조사는 Memory는 미지정, GPU는 NVIDIA H100 NVL로 지정되어 1곳이다.

| Memory |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 80 |
| GPU | NVIDIA H100 NVL | 2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Memory 80EA · GPU 2EA

추정금액 966,240,000원(VAT 포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856,240,000원 이하 포함. Memory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개, GPU NVIDIA H100 NVL 2개 납품·설치.

| Memory |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 80 |
| GPU | NVIDIA H100 NVL | 2 |

수행 기간

2개월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추진일정은 M, M+1로 표시.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현장·납품지

1곳

ICT센터 전산실(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장비 위치.

가. 공용클라우드인프라(이하 클라우드) 관련 장비는 ICT센터 전산실에 위치

현장 여건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 및 GPU를 납품·설치하는 작업으로,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중단 시 공사 승인 필요. 전원 장치 정격 초과 시 사업자가 교체 비용 부담. 장비 설치·철거 시 안전 수칙 준수 의무.

사업자가 공기구·부속품을 현장 실사 후 확정·준비·설치. 전원 장치 교체 비용은 사업비 포함. 안전사고 책임은 사업자.

○ 사업자는 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기구 및 부속품을 현장 실사 후 확정하여 준비․설치하여야 한다.
○ 증설로 인해 Node 전원 장치의 정격 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전원 장치 교체 등을 통해 총 전력이 정격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증설 시 가상 서버 서비스 무중단(Zero-Downtime) 원칙, 부득이 중단 시 공사 승인 필요. 하자보수는 근무시간 기준이나 공사 요구 시 야간·휴일 지원.

○ 증설 시, 가상 서버 서비스 무중단(Zero-Downtime) 및 데이터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중단이 발생해야 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보관 조건

해당 없음

Memory(64GB RDIMM)와 GPU(NVIDIA H100 NVL) 납품·설치로 보관·운송 조건 품목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별도의 납품요구 시한 규정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라벨 표시 요구 없음. 케이블 라벨링(Labeling) 및 정리(Binding)는 있으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아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신원조사, 보안교육, 출입 통제, 외부PC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정보화기기 반출 통제, 누출금지 정보 반납·폐기, 전산장비 사전 허가 등. 위반 시 입찰참여 제한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公社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만 투입할 수 있다.
○ 公社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필수 확인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전량 반납 또는 폐기한 후 폐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행하고,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고만 정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구매규격서 등과 요구사항이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공사가 추가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함. 품질 시험·검사·분석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음.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나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음.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함.

○ 모든 성과물은 公社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납품·설치할 물품(Memory·GPU)과 공기구·부속품 준비는 사업 범위이고, 사업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요구는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자 소속 전문 인력이어야 하고, 투입 인력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 인력 투입 및 7일 인수인계를 계약 뒤 지켜야 한다. 참가자격·평가 점수로 건 것은 없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 및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7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 기준이고 공사 요구 시 야간·휴일에도 지원하도록 했을 뿐,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公社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원하도록만 했고, 복구·처리 완료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고, 하자보수 범위는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이다.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준공검사 최종 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으로 정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하자보수 지원체계·유지관리 방법 제시와 정품 부품 교체 원칙만 있고,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계약으로 추정금액 966,240,000원(VAT 포함)이 정해져 있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해 지급. 과업 수행실적이 계획과 다르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적에 맞춰 정산할 수 있다고 적음.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총액계약
○ 대가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원화로 지급된다.
○ 公社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Memory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개, GPU NVIDIA H100 NVL 2개로 품목·규격·수량이 정해져 있고 Node별 배치표까지 제시됨. 다만 Memory 및 GPU의 Node 배치는 상황에 따라 公社가 정할 수 있음.

| 품목 | 규격 및 수량 | 수량(EA) |
| --- | --- | --- |
| Memory |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 80 |
| GPU | NVIDIA H100 NVL | 2 |
* Memory 및 GPU의 Node 배치는 상황에 따라 公社가 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규격서에 없다. 추정금액과 예비가격기초금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고 적었으나 금액이 모두 「-」로 표기되어 있어 넘길 돈의 금액은 알 수 없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규격서에 품목·규격·수량(Node별 배치표 포함)과 현황(장비 모델·Node 수·자원·구성도)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음.

| 품목 | 규격 및 수량 | 수량(EA) |
| --- | --- | --- |
| Memory |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 80 |
| GPU | NVIDIA H100 NVL | 2 |
가.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지급 방법은 公社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해 지급. 선금은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적음.

○ 대가지급 방법은 公社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公社의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할 수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사업자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등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기기시험 결과·제품 판매종료 발표 등에 따라 납품된 H/W·S/W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종료(End Of Sale) 발표 여부 등에 따라 公社에서는 납품된 H/W 및 S/W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966,240,000원에 추정가격 878,400,000원과 부가가치세 87,840,000원이 구분되어 있고, 가격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음.

|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 추정가 격 | 부가가 치세 |
| --- | --- | --- |
| 966,240,0000원 | 878,400,000원 | 87,840,000원 |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구매규격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내용은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투입 인력 관리(PMR-001)는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관한 것이고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 허용 기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구매규격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제안서·규격 평가표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낙찰은 적격심사(입찰가격점수+납품이행능력점수)로 하되 세부기준은 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 12. 23.) 제4조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 #2>)'을 준용한다.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 12. 23.) 제4조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 #2>)을 준용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설치 및 시험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할 경우 공사가 특정 기간 상주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원해야 하며, 상주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장비 설치 및 시험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특정 기간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상주 기간 및 인원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 입찰 참여 가능,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HPC·AI 인프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장비의 용도(연구용 HPC·AI 학습·일반 업무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GPU

그렇다

NVIDIA H100 NVL 2개를 증설한다.

| GPU | NVIDIA H100 NVL | 2 |

문서 발췌

Ⅰ 사업 개요 1. 목 적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의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사업에 대한 구매 규격, 일반 행정 및 절차상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2. 사 업 명: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Ⅱ 현황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가. 공용클라우드인프라(이하 클라우드) 관련 장비는 ICT센터 전산실에 위치 나. Node 규격 및 최대 자원

네트워크모델명Node 수 (EA)CPU
(Core)
Memory
(GB)
Disk
(Usable GB)
GPU
(GB)
내부개발망Dell R76041283,072196,000376
네트워크HCIVM(Virtual Machine)입주시스템 수
(EA)
가상 서버 수
(EA)
내부개발망VMware
vSAN 8
VMware 824112
네트워크모델명수량(EA)비고
내부개발망N9K-C9332D-GX2B2L3
C9300L-24T-4X-E1H/W Management
네트워크백업서버1차 백업 VTL2차(소산) 백업 VTL
공사망Dell EMC Networker 19Data Domain 6300Data Domain 6400
내부개발망공사망 공용백업인프라 사용 중

나.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 공용백업인프라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Ⅲ 주요 사업범위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자원 증설 가. (Memory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나. (GPU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GPU(NVIDIA H100 NVL)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Ⅳ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분류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증설하는 Memory 및 GPU는 운영 중인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개발망에 설치된 vSphere 8 및 vSAN와 호환되어 어떠한 오류나 충돌 없이 정상 인식되어야 한다.
- 그 외에 본 과업인 증설로 인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된 장비, 모듈, 기능 등에 영향 없이 증설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자원은 기존에 장착된 부품들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증설 후 시스템 부팅 오류 및 성능 저하 없이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리소스 풀(Resource Pool)에 정상 등록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GPU는 내부개발망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 증설 시, 가상 서버 서비스 무중단(Zero-Downtime) 및 데이터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중단이 발생해야 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증설을 위해 펌웨어(Firmware), 드라이버(Driver)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된 버전으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 버전 등의 상세 사항은 공사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기구 및 부속품을 현장 실사 후 확정하여 준비․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단, 최신 제품의 안정성 검증 미비 또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신 모델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도입 전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입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본 규격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제품만 명시한 것이며, 규격서 내 기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라이선스 등은 사업비에 포함 및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물품(장비)은 기존 운영 중인 클라우드와 연계된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와 표준 기술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기능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잡자재(케이블, AOC 등)가 필요할 경우 납품·설치 대상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규격서에 기재된 납품대상 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및 S/W 비용을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품되는 물품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公社 정보시스템 설치 관련 가이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케이블 라벨링(Labeling) 및 정리(Binding)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위로 인해 클라우드와 公社에서 운영 중인 他시스템과 연동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을 위해 아래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상기 물품을 납품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에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Memory 및 GPU의 Node 배치는 상황에 따라 公社가 정할 수 있음
○ 증설로 인하여 공용백업인프라, 관리포털 등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증설로 인해 Node 전원 장치의 정격 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전원 장치 교체 등을 통해 총 전력이 정격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원 장치는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제조사인 Dell의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 교체 등으로 인해 비용이 수반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품목규격 및 수량수량(EA)
Memory64GB RDIMM 5600MT/s Dual Rank80
GPUNVIDIA H100 NVL2
구분증설 전증설 수량증설 후
구분MemoryGPUMemoryGPUMemoryGPU
Node#112개1개20개1개32개2개
Node#2
Node#3-1개
Node#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 수행 시, 公社 내 他 시스템 및 클라우드 가상 서버 등의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경우 公社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公社,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성 검토의견 발생 시 이를 모두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고, 준공 전에 이를 반영하고 관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 중 취득되는 각종 정보를 公社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公社는 향후 2년간 公社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납품되는 장비에 대하여 준공 전 미사용 포트(USB, LAN등)를 비활성화 및 물리적(Port Lock)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때, Port Lock은 잡자재로 분류한다.
○ 사업자는 증설하는 Node에 대하여 클라우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증설로 인하여 클라우드 관련 장비에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납품하는 H/W 및 S/W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규격서 내 기재된 기능 및 장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은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함의 미조치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
수
세부내용○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준공검사 최종 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으로 정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公社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증설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종료(End Of Sale) 발표 여부 등에 따라 公社에서는 납품된 H/W 및 S/W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이 불가하다.
○ 전기, 통신, 보안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운영에 중요하다고 公社가 판단되는 기능의 경우, 본 규격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公社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작업(전기, 통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계약서, 公社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관련 법령·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公社가 요청할 경우 수행한다. 단, 과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사업자는 분쟁 발생 기간 중이라도 사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구매규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公社와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항의 서비스 또는 시설에 손해 발생 시, 관련 손해 및 복구 비용을 公社에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公社의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할 수 없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투입 인력은 公社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표준계약 특수조건을 따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 목적 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시험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특정 기간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상주 기간 및 인원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책임자 및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7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 公社는 투입 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에 公社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작성,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公社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公社는 사업 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 규정 및 법령(“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公社의 제반 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 등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公社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公社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연장 여부는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시 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으로 인해 公社의 모든 정보시스템(가상 서버 포함)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을 수행할 때 적절한 안전 장비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장애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公社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公社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성과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아래의 기본 성과물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규격 등은 公社와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 시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한다.
○ 상기 성과물은 최소한의 성과물이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公社에서 성과물 항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성과물은 상기 제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을 위해 公社에서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은 公社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성과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 기타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公社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公社가 소유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公社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만 투입할 수 있다.
○ 인력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체일로부터 1달 이전에 公社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公社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계규정 및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제반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 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公社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가 불가하다.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公社의 내부 문서
- 국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및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1호의 비밀
- 그 밖에 公社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관련된 자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전량 반납 또는 폐기한 후 폐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중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公社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公社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公社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필수 확인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상용 메일함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 시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대가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가지급 방법은 公社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대가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원화로 지급된다.
○ 公社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준공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구매규격서 등과 요구사항이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 준공검사를 위해 사업자는 준공검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계획서는 검사대상 산출물, 요구사항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종 검사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회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검사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公社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에 협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 하자보수(무상) 보증 기간 중 시스템 S/W 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신규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수행한 모든 과업에 대한 하자보수 결과에 장비 손상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고 公社가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공항의 공공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시험 및 설치 등은 공항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작업일정에 대한 승인을 公社로부터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심의, 인허가 발생 시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公社는 본 사업으로 인해 폐기가 필요한 물품 발생 시, 사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일 정
추진항목
MM+1
1사업 착수
2물품 배송 및 증설
3시험(테스트)
4사업 준공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나.규격사항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추정금액 :966,240,000원 (VAT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