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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구호물자(운동복) 구매(제작) 단가계약 수의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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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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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한적십자사 · 체육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단장
- 낙찰단가
- 33,770원 · 낙찰률 99.32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1396 | 10/12(월) | 866,943,440원 | - | 주식회사 단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380 | 10/12(월) | 866,943,440원 | - | 주식회사 단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293 | 10/12(월) | 866,943,440원 | - | 주식회사 단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16931 | 05/12(화) | 769,213,060원 | - | 주식회사 단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87921 | 05/12(화) | 769,213,060원 | - | 주식회사 단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제공할 재해구호용 운동복을 평시에 제작하여 비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민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면 및 폴리에스테르 혼용 원단을 사용한 운동복 22,778매 제작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중의류 규격 준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유해물질 기준 준수
- 남성용 및 여성용 개별 치수표에 맞춘 제작
- 생산 전 시제품(2매) 제작 및 수요기관 사전 확인 획득
- 지정 장소 입고 및 개별 포장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09: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4,754,545원
- 배정예산
- 797,230,000원
- 부가세
- 72,47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 수량
- 22,778 벌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7162-000
- 참조번호
- 20260507-01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24,754,545원
- 배정예산
- 797,23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규격서.hwp === 2026년도 재해구호물자(운동복) 제작 규격서 재해구호물자(운동복) 제작 규격서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발 생 시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품을 제공하고, 이재민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를 지원한다. 2. 적용범위 ◦ 본 규격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물자(운동복) 제작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현황 가. 사업명: 재해구호물자(운동복) 구매 나. 예정수량: 총 22,778매(「다. 치수표」 참조) - 상기 사업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진행 - 예정 수량은 2회 이상 나누어 납품할 수 있음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 다. 사업예산: 797,230,000원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6.11.30. 마.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배송조건: 지정장소 입고도(요청 장소 내 입고 처리) 4. 필요조건 가. 재료내용
| 구 분 | 품 명 | 용 도 | 비 고 |
|---|---|---|---|
| 주재료 | 면/폴리에스테르 | 재해구호물자(운동복) 제작 | |
| 부재료 | 조 리 개 스판 고무줄 봉 제 사 지 퍼 주 머 니 속 | 소매, 허리, 발목 조임용 밑단하의 허리 조임용 봉 제 용 앞채움용, 나이론5호 상하주머니용 |
나. 품질 및 규격 1) 운동복 원단의 조성 및 성능은「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2016)의 ‘중의류’ 구분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분 | 항목 | 단위 | 허용공차 | 규격 | ||
|---|---|---|---|---|---|---|
| 운 동 복 | 혼용률 | 면 | % | 30±5 | ||
| 폴리에스터 | 70±5 | |||||
| 조직 | - | - | 위편직 | |||
| 질량 | (g/㎡) | 이상 | 230 | |||
| 밀도 | 웨일 | 코/5cm | 45 | |||
| 코스 | 70 | |||||
| 파열강도 | N | 이상 | 500 | |||
| 치수변화율 | 웨일 | % | 이하 | 5 | ||
| 코스 | ||||||
| 세탁견뢰도 | 변퇴 | 급 | 이상 | 4 | ||
| 오염 | 3 | |||||
| 일광견뢰도 | 급 | 이상 | 4 | |||
| 땀견뢰도 | 변퇴 | |||||
| 오염 | 3 | |||||
| 물견뢰도 | 변퇴 | 급 | 이상 | 4 | ||
| 오염 | ||||||
| 마찰견뢰도 | 건조 | 급 | 이상 | 4 | ||
| 습윤 | 3 |
2) 운동복 원단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기준준수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27호(2024. 3. 27.)]의 ‘중의류’ 구분을 적용한다. <유해물질 안전요건>
| 제품 구분 유해물질명 | 중의류 |
|---|---|
| 폼알데하이드(mg/kg) | 75 이하 |
| 아릴아민(mg/kg) | 30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mg/kg) TBT(tributyltin) | 1.0 이하 |
| 방염제 | 사용하지 말 것 |
| 알러지성 염료(mg/kg) | |
| pH | 4.0 ∼ 7.5 |
※ 상기 표의 유해물질 중 납품 제품의 조성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치 수 표 (단위: 벌)
| 구분 | 호칭 | 적용기준 | |||
|---|---|---|---|---|---|
| 남성용 | 대(105) | 중(100) | 소(95) | 계 | KS K 0050 |
| 4,014 | 5,360 | 1,963 | 11,337 | ||
| 여성용 | 대(100) | 중(95) | 소(90) | 계 | KS K 0051 |
| 3,660 | 5,648 | 2,133 | 11,441 |
※ <허용공차> 100cm 이상 : ±1.5cm / 100cm 미만 - 50cm 이상 : ±1.0cm / 50cm 이하 : ±0.5cm 3. 제조·가공 가. 마름질 1) 재료 및 형지는 마름질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분별 이색원단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봉제요령 1) 밑실과 윗실의 조절이 잘 되어야 하며, 봉탈 없이 땀수가 고르고 매끈하여야 한다. 앞판 봉제는 와키 작업으로 한다. 2) 봉사는 스판사를 사용하고 땀수는 1인치당 10땀 이상으로 하며, 색상은 겉감 원단과 동일하고 변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푸서 처리가 깨끗하고 봉탈이 없어야 하며, 모든 주머니는 겉감과 동일한 천으로 하고 소매, 허리하단, 발목에 사용하는 조리개는 신축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4) 상의 앞 채움 지퍼는 원단색상과 유사한 나이론5호로 사용하고, 하의 허리조임에 사용되는 스판 고무줄은 신축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4. 검사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원·부자재의 제조과정과 이의 확인을 위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에 부합하는 원·부자재로 시제품 2매를 만들어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사전 확인(교정)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사의 시험용 시료는 KS K ISO 139의 실험실 내에 방치하여 수분 평형에 도달한 후에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혼용률 | 조직 | 질량 | 밀도 | 파열 강도 | 치수 변화율 | 세탁 | 염 색 견 뢰 도 | 유해 물질 | |||
|---|---|---|---|---|---|---|---|---|---|---|---|
| 일광 | 땀 | 물 | 마찰 | ||||||||
| KS K 0210 | KS K ISO 8388 | KS K 0514 | KS K 0512 | KS K 0350 | KS K ISO 5077 | KS K ISO 105-C06 | KS K ISO 105-B02 | KS K ISO 105-E04 | KS K ISO 105-E01 | KS K 0650 | 기준치 충족 |
※ 상기 시험방법 중 폐지되었거나 본 물품의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시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검사 결과서는 발주건별로 제출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검사결과 확인을 거쳐 납품한다. 다. 완제품에 대한 관능검사는 KS Q ISO 2859-1의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에 따르며, 검사는 2,000매를 1로트로 하고 로트당 3/100 이상을 임의 발췌 검사한다. 검사수준은 보통검사수준 II를 적용 임의 채취한 후 검사하고, 중결함 2.5, 경결함 4.0을 적용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라. 관능검사 중 발견되는 중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이고, 경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치명결함은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을 말한다. 5. 포장 및 표시 가. 운동복 상․하의 적당한 위치에 호칭치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 연월, 제조회사,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시(백색바탕)를 국문과 영문으로 설명하는 라벨을 제작하여 봉제 작업하되, 물품 제작 전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 대한적십자사 운동복(예시) / 디자인 2종 (①재해구호기금 ② 후원사) ※문구와 CI(2종)는 수요부서에서 제공 | |
|---|---|
| 전면(국문) | 후면(영문) |
※ 30㎜ × 60㎜ 정도의 크기로 표시(적십자와 협의) 나. 규격별로 상․하의 1벌을 평탄하게 접어 위와 같은 적십자 표시를 200㎜×150㎜정도의 크기로 전사 나염한 두께 0.03㎜ 이상의 포장용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은 후 접착한다. 다. 개별 포장된 운동복은 호수별로 20벌씩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고 투명 접착테이프로 견고하게 봉하며, 적재 및 보관을 위해 배부름, 눌림 등 상자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운동복 상자에는 인쇄 또는 인쇄물 부착 등의 방식으로 품명, 수량, 후원사, 제조 연월, 제조 회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자 좌우측 표시 예시 ※ 운동복 크기는 수기 표기 가능 마. 인쇄 규격은 포장박스 크기의 비율에 맞추어 제작하되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6. 기타사항 가. 포장 상자 크기 및 상기 표시는 수요기관의 사전 확인(교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관 및 이화학 검사는 조달청 또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대행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합격품을 납품할 때에는 외포장 골판지 상자의 적당한 위치에 검사기관의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납품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조달물자 대행검사기관에 이화학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각 항목에 대한 검사를 분할 또는 누락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1개의 시료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접수번호는 동일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검사는 예외로 한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류(운동복) 일반제조법에 준하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시제품 제작 시 색상 및 디자인은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견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마. 발주일 이후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물품은 지정일자 및 지정장소에 납품(적재)하여야 한다. 사. 운동복의 품질은 1년간 보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완납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계약금액의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규격서에 적합한 견본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하며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포장상태를 포함한 시제품을 수요부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이 규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전량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외에도 부당이익환수,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하자보증증권 제출: 1년 / 5%).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6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세입처리 된다. 제11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물품제작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처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3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