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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구호물자(수건) 구매(제작) 단가계약_입찰보증금 전자납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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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한적십자사 · 침구·커튼·섬유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진타올
낙찰단가
1,422.5원 · 낙찰률 88.339%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617원
참가
2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2838305/07(목)64,803,410원-주식회사 유진타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9034005/07(목)64,803,410원-주식회사 유진타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세면용 수건)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구호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면용 수건 45,556매를 제조·납품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334,000원
배정예산
75,167,400원
기초금액
1,617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6,833,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타월 (5212170301)
수량
45,556 매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7621-000
참조번호
제2026-24호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334,000원
배정예산
75,167,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04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규격서(수건).hwp ===

2026년도

재해구호물자(수건) 규격서

재해구호물자(수건) 규격서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발 생 시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품을 제공하고, 이재민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를 지원한다. 2. 적용범위 ◦ 본 규격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물자 중 수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현황 가. 사업명: 재해구호물자(수건) 구매 나. 예정수량: 총 45,556매 - 상기 사업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진행 - 예정 수량은 2회 이상 나누어 납품할 수 있음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 다. 사업예산: 75,167,400원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6.11.30. 마.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배송조건: 지정장소 입고도(요청 장소 내 입고 처리)

4. 필요조건 가. 재료내용

품명색상질량(g)크기(mm)재 료 명규 격조직
수건
(세면용)
파스텔톤
계통
(협의)
120 이상
(장당)
(W) 400
×
(H) 800
면사
(면 100%)
경사23S/2면사파일직
위사20S/1
파일사30S/2
폴리에스터봉제사

나. 품질 및 규격 1) 수건의 조성 및 성능은 KS K 6101 타월 규격 중 세수용 타월(4호)의 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염색견뢰도는 견뢰 염색을 적용한다. 가) 타월의 품질 기준

구분항목단위규격
세수용 타월
(4호)
중량(g/장)120 이상
길이(cm/장)80 이상
모우 부착-3급 이상
다만, 쉬어링 제품은 제외함.
비섬유질%2% 이내
염색견뢰도일광급3급 이상
다만, 견뢰 염색은 일광 4급 이상
세탁
땀

나) 타월의 밀도 기준 단위: 올수/5cm

조성면사번수
조성40s/230s/223s/220s/223s/120s/116s/110s/1비고
바닥경사5457
(74)
56
<104>
55
<90>
54545654
<90>
()쉬어링
<>평직시트
파일경사565554쌍파일의 경우
배수로 한다.
위사----92908872
<70>

1. 20수, 23수 면사를 바닥 경사로 할 때에는 쌍파일 또는 연사 파일로 한다. 2. 타월 번수의 허용공차는 규정치의 ±7% 이내로 한다. 다) 수건 원단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기준준수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27호(2024. 3. 7.)] 중 ‘중의류’ 구분을 적용한다.

제품 구분
유해물질명
중의류
폼알데하이드(mg/kg)75 이하
아릴아민(mg/kg)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TBT(tributyltin)
1.0 이하
방염제사용하지 말 것
알러지성 염료(mg/kg)
pH4.0 ∼ 7.5

※ 상기 표의 유해물질 중 납품 제품의 조성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 가. 봉제요령 1) 재단된 양변 또는 한 변을 풀리지 않도록 본봉 1본침 또는 2본침으로 단을 접어서 견고히 봉제한다. 2) 양끝이 풀리지 않도록(2±1)cm 폭으로 단을 접어서 견고히 봉제한다. 3) 땀수는 5cm 간 15땀 이상으로 한다. 4) 파일의 경사 길이는 바닥 경사 길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제품의 품위를 저하시킬 정도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검사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원·부자재의 제조과정과 이의 확인을 위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에 부합하는 원·부자재로 시제품 2매를 만들어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사전 확인(교정)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사의 시험용 시료는 KS K ISO 139의 실험실 내에 방치하여 수분 평형에 도달한 후에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시험항목측정단위시험방법
섬유혼용률%KS K 0210:2015
비섬유질KS K 0250:2005
번수Nec’sKS K 0415:2022
밀도올/5cmKS K ISO 7211-2:2022
모우부착성급KS K 0740:2024, 셀로판테이프법
세탁견뢰도KS K ISO C10:2021 (A1)
땀 견뢰도KS K ISO 105 E04:2013
일광견뢰도KS K ISO 105 B02:2014

해당 검사 결과서는 발주건별로 제출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검사결과 확인을 거쳐 납품한다.(※ 검사 방법의 개정 및 폐지, 기타 사유 등으로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완제품에 대한 관능검사는 KS Q ISO 2859-1의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에 따르며, 검사는 2,000매를 1로트로 하고 로트당 3/100 이상을 임의 발췌 검사한다. 검사수준은 보통검사수준 II를 적용 임의 채취한 후 검사하고, 중결함 2.5, 경결함 4.0을 적용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라. 관능검사 중 발견되는 중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이고, 경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치명결함은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을 말한다. 7.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동일한 완제품 2매를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KS M 8305, 두께 0.03mm 이상)에 넣고 봉하여 1속으로 구성한다. 2) 내부포장은 위 포장된 25속을 포장용 연질 비닐끈을 사용, ‘∥’형으로 묶은 후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주머니(KS T 1093, 두께 0.03mm 이상)에 넣고 봉한다.

3) 위 포장된 4속(200매: 세수용)을 골판지 상자(KS T 1061이중양면골판지 2종 이상)에 넣고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테이프(나비 50 ㎜ 이상)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93), 14호 2급 이상)로 ‘∥’형으로 결속한다. 4) 포장의 크기는 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의 1,100 ㎜ × 1,100 ㎜ 계열치수 중 생산업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정, 납품하되 내용물에 따라 가감조절할 수 있으며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표시 1) 완제품에는 KS 규격의 표기사항을 기재한 품질표시 라벨을 시중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봉제 작업하되, 물품 제작 전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 규격의 물품 및 박스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건 일반제조법에 준하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납품할 물건은 발주일 이후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물품은 지정일자 및 지정 장소(1개소)에 납품(적재)하여야 한다.(일자, 장소 추후 안내) - 물품 입고를 위한 운송 차량 및 물품 하차용 지게차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수건의 품질은 1년간 보증이 가능해야 하며, 완납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계약금액의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0.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 재해구호물자(수건) 구매(제작) 단가계약 ◦ 수요부서: 구호물류팀 ◦ 입찰방법: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4. 20. ~ 2026. 04. 28. 10:00 ◦ 배정예산: ₩75,167,400(금칠천오백일십육만칠천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 및 수량

품목예정수량예산(단가)규격
수건45,5561,650400mm * 800mm / 120g 이상(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최소 2회 이상 발주 예정) ※ 예정수량 45,556매는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전체 발주 예정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일 시장 소
가격입찰서제출2026.04.24. ~ 2026.04.28.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격개찰2026.04.28. 16:00(예정)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2026.04.23. 16:00chastespirit@redcross.or.kr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현금 납부 시, 유선(02-3705-3537)으로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또는 입금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 단가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규격서에 적합한 견본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하며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포장상태를 포함한 시제품을 수요부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이 규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전량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외에도 부당이익환수,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하자보증증권 제출: 1년 / 5%).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6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8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한적"의 납품연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 2.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 3.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9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세입처리 된다. 제11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물품제작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처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3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