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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 구매(제작) 단가계약_입찰보증금 전자납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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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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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6.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한적십자사 · 침구·커튼·섬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유노인더스트리
- 낙찰단가
- 26,690원 · 낙찰률 88.156%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3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8706 | 10/12(월) | 687,687,680원 | - | 주식회사 유노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114 | 10/12(월) | 687,687,680원 | - | 주식회사 유노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69242 | 05/15(금) | 607,944,820원 | - | 주식회사 유노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8892 | 05/15(금) | 607,944,820원 | - | 주식회사 유노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시 일시대피자에게 구호품으로 제공하고 이재민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300g 담요 22,778매와 800g 담요 22,778매, 총 45,556매를 제작·구매한다.
- 담요 2종 제작: 1,300g(150cm×200cm, 1,300g 이상, 베이지색 등 단색) 22,778매 및 800g(150cm×200cm, 800g 이상, 회색 등 단색) 22,778매
- 재질: 극세사(폴리에스테르) 100%, KS K 3715 담요 규격 중 6호 품질기준 준용(조직 파일편조직, 질량·파열강도·치수변화율·비섬유질·필링·치수·염색견뢰도·PH·포름알데히드·마찰대전압 등 성능 기준 충족)
- 겉모양·재단·봉제: 양면 기모, 색상 균일, 결함 없음, 봉제 땀수 5cm당 12땀 이상, 바인딩 또는 단면 기모 합성섬유 편성물 2.5cm 폭 둘러대기 및 2본침 봉제
- 표시·포장: 좌측 하단 품질표시 라벨(치수·혼용률·제조연월·제조회사·취급주의사항, 국·영문) 봉제, 우측 하단 모서리 표식 봉제, 개별 진공 포장(폴리에틸렌 봉투), 10매씩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 포장 및 PP밴드 이중 마감, 상자에 품명·수량·후원사·로트번호·제조연월·제조회사 표시
- 검사: 원·부자재 제조과정 중간검사, 시제품 사전 확인(교정) 후 생산 착수, 조성섬유·질량·파열강도·치수변화율·비섬유질·필링·염색견뢰도·PH·포름알데히드·마찰대전압 시험, 완제품 관능검사(2,000매 1로트, 로트당 3/100 이상 임의 발췌, 보통검사수준 II, 중결함 1.5·경결함 6.5 적용)
- 납품: 지정장소(10곳 이하) 입고,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 분할 납품 가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2,632,727원
- 배정예산
- 728,896,000원
- 기초금액
- 30,1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66,263,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담요 (5212150801)
- 수량
- 45,556 매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80208-000
- 참조번호
- 제2026-25호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2,632,727원
- 배정예산
- 728,89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94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규격서(담요 2종).hwp ===
2026년도
재해구호물자 규격서
(담요 2종)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 규격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발 생 시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품을 제공하고, 이재민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를 지원한다. 2. 적용범위 ◦ 본 규격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현황 가. 사업명: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 구매 나. 예정수량: 총 45,556매(1300g 22,778매/ 800g 22,778매) - 상기 사업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진행 - 예정 수량은 2회 이상 나누어 납품할 수 있음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 다. 사업예산: 728,896,000원 - 담요 중량(1,300g이상): 22,778매 X 17,000원 = 387,226,000원 - 담요 경량( 800g이상): 22,778매 X 15,000원 = 341,670,000원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마.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배송조건: 지정장소(10곳 이하) 입고도 (요청 장소 내 입고 처리) 4. 필요조건 가. 담요의 품목별 수량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구분 | 수량 | 구비조건 |
|---|---|---|---|
| 담요 | 1,300g | 22,778매 | 재질: 극세사(폴리에스테르) 100% 크기 및 중량: 150cm × 200cm, 1,300g 이상 색상: 베이지색 등 단색(색상 협의) |
| 800g | 1. 재질: 극세사(폴리에스테르) 100% 2. 크기 및 중량: 150cm × 200cm, 800g 이상 3. 색상: 회색 등 단색(색상 협의) |
나. 품질 및 규격 담요의 조성 및 성능은 KS K 3715 담요 규격 중 6호의 품질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분 | 조 직 | 질량 (g/㎡) | 파열강도 (㎏) | 치수변화율(%) | 비섬유질 (%) | 필 링 (급) | 치 수(㎝) | ||
|---|---|---|---|---|---|---|---|---|---|
| 구분 | 조 직 | 질량 (g/㎡) | 파열강도 (㎏) | 비섬유질 (%) | 필 링 (급) | 나 비 | 길 이 | ||
| 경사 | 위사 | ||||||||
| 1,300g | 파 일 편조직 | 434이상 | 70이상 | ±2 | ±2 | 2.0이하 | 3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 800g | 267이상 | - |
| 일 광 견뢰도 (급) | 세탁견뢰도 (급) | 땀견뢰도 (급) | 마찰견뢰도 (급) | PH |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ppm) | 마 찰 대전압 (V) | |||
|---|---|---|---|---|---|---|---|---|---|
| 일 광 견뢰도 (급) | 변 퇴 | 오 염 | 변 퇴 | 오 염 | 건 | 습 | PH |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ppm) | 마 찰 대전압 (V) |
| 4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3-4 이상 | 5-9 | 75 이하 | 세탁전 1,200V 이하 |
5. 겉모양 가. 기모는 양면으로 하되 바닥은 조직이 보이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나. 색상은 균일하고 염반 및 오염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찢어진 흠, 구멍 난 흠, 갈라진 흠, 기모 불량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봉제 부분이 풀리거나 봉제된 결함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담요로서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담요의 색상 및 디자인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재단 및 봉제요령 가. 재단은 본 규격의 치수 명세에 알맞게 절단하여야 한다. 나. 봉제 땀수는 5㎝간 12땀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담요의 양면 및 절단부에 담요색과 조화되는 색상의 바인딩 또는 단면 기모된 합성섬유 편성물을 2.5㎝ 폭으로 둘러대고 2본침 봉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봉제를 하여 사용 및 품위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검 사 가. 계약상대자는 원․부자재의 제조과정(인쇄 디자인 포함)과 이의 확인을 위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에 부합하는 원․부자재로 시제품 각 1매를 만들어 수요기관의 사전 확인(교정)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사의 시험용 시료는 KS K ISO 139의 실험실 내에 방치하여 수분 평형에 도달한 후에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조성 섬유 | 질 량 | 파열 강도 | 치 수 변화율 | 비 섬유질 | 필 링 | 염 색 견 뢰 도 | PH | 포름알데히드 | 마 찰 대전압 | |||
|---|---|---|---|---|---|---|---|---|---|---|---|---|
| 조성 섬유 | 질 량 | 파열 강도 | 치 수 변화율 | 비 섬유질 | 필 링 | 일광 | 세탁 | 땀 | 마찰 | PH | 포름알데히드 | 마 찰 대전압 |
| KS K 0210 | KS K 0514 | KS K 0350 | KS K ISO 3759, 5077 | KS K 0251 | KS K ISO 12945-1 18,000회 | KS K 0700 | KS K ISO 105-C10 | KS K ISO 105-E04 | KS K ISO 105-X12 | KS K ISO 3071 | KS K ISO 14184-1 | KS K 0555 B법 |
해당 검사 결과서는 발주건별로 제출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검사결과 확인을 거쳐 납품한다.(※ 검사 방법의 개정 및 폐지, 기타 사유 등으로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납품일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완제품에 대한 관능검사는 KS Q ISO 2859-1의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에 따르며, 검사는 2,000매를 1로트로 하고 로트당 3/100 이상을 임의 발췌 검사한다. 검사수준은 보통검사수준 II를 적용 임의 채취한 후 검사하고, 중결함 1.5, 경결함 6.5를 적용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마. 관능검사 중 발견되는 중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이고, 경결함이라 함은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치명결함은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을 말한다. 8. 표시 및 포장 가. 담요의 좌측 하단 적절한 지점에 담요의 치수(나비, 길이), 혼용률, 제조 연월, 제조회사, 취급상 주의사항 등 품질표시를 국문과 영문으로 설명하는 라벨을 제작하여야 한다. 해당 라벨은 4. 다.에서 정하는 바인딩 또는 편성물 내부에 봉제 작업하며, 물품 제작 전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대한적십자사 담요(①재해구호기금 ② 자체제작 ③ 후원 제작) ※문구와 CI(2종)는 수요부서에서 제공
| 전면(국문) | 후면(영문) |
|---|---|
| 응급구호품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물품입니다. | (국문) 담요사양 및 <취급시주의사항> |
|---|
| Emergency Relief Aid No Commercial Value Prepared by Disaster Relief Fund of Local Government | (영문) 담요사양 및 <취급시주의사항> |
|---|
※ 부착된 라벨은 80㎜ × 50㎜ 정도의 크기로 표시(적십자와 협의) 나. 담요의 바깥면 우측 하단 모서리에 아래와 같이 표식을 제작하여 봉제 작업하되, 그 재질과 규격은 수요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디자인 및 부착 예시
※ 80㎜ × 100㎜ 정도의 크기로 표시 다. 담요는 상기 6. 나의 표식이 보이도록 평탄하게 적절하게 접어 두께 0.06㎜ 이상, 크기 380㎜×300㎜ 정도(적십자와 협의)의 포장용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은 후 진공 포장한다.(세부 사항은 제품의 품위에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요 포장 참고 사진
마. 개별 포장된 담요는 10매씩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고 투명 접착테이프로 봉하며, 폴리프로필렌(PP)밴드로 견고하게 이중 마감처리하여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게 결속한다. 단, 포장 방법에 대한 업계 통상 기준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담요 상자에는 인쇄 또는 인쇄물 부착 등의 방식으로 품명, 수량, 후원사, 로트번호, 제조 연월, 제조회사 등을 국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자 좌우측 표시 예시
| 담요 | |
|---|---|
| 수 량 | 10매 |
| 재 원 |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
| 로트번호 | ○○○ |
| 제조 연월 | 202○. ○○. ○○. |
| 제조회사 | ○○○ |
사. 담요 상자의 크기는 상기 담요 포장 참고 사진의 담요가 변형되지 않게 포장되도록 하며 적재 및 보관을 위해 배부름, 눌림 등 상자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아. 인쇄 규격은 포장박스 크기의 비율에 맞추어 제작하되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9. 기타사항 가. 포장 상자 크기 및 상기 표시는 수요기관의 사전 확인(교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관 및 이화학 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조달물자 대행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합격품을 납품할 때에는 외포장 골판지 상자의 적당한 위치에 검사기관의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납품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요 일반제조법에 준하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발주일 이후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물품은 지정일자 및 지정장소에 납품(적재)하여야 한다. 바. 담요의 품질은 1년간 보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완납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계약금액의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1.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 재해구호물자(담요 2종) 구매(제작) 단가계약 ◦ 수요부서: 구호물류팀 ◦ 입찰방법: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4. 21. ~ 2026. 04. 29. 10:00 ◦ 배정예산: ₩728,896,000(금칠억이천팔백팔십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 및 수량
| 품목 | 예정수량 | 예산(단가) | 규격 |
|---|---|---|---|
| 담요(중량) | 22,778 | 17,000 | 150cm * 200cm / 1,300g 이상(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
| 담요(경량) | 15,000 | 150cm * 200cm / 800g 이상(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 |
| 합계 | 45,556 | 32,000 | - |
배점·평가
◦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은 ‘담요’만 인정함. 유사물품 미인정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최소 2회 이상 발주 예정) ※ 예정수량 45,556매는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전체 발주 예정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가격입찰서제출 | 2026.04.27. ~ 2026.04.29.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가격개찰 | 2026.04.29. 16:00(예정) | |
|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 2026.04.24. 16:00 | chastespirit@redcross.or.kr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
※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2026. 04. 24.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예정일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선(02-3705-353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담요(세부품명번호: 5212150801)를 입찰참가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담요, 52121508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물품명 | 예정수량 | 예산(단가) | 입찰단가 |
|---|---|---|---|
| 담요(중량) | 22,778 | 17,000 | 16,500 |
| 담요(경량) | 15,000 | 14,500 | |
| 입찰금액 | 31,000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별표2] 추정가격 10억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을 적용함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은‘담요’만 인정함. 유사물품 미인정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 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금액 산출 ◦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함.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는 공개하지 않으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함. 예시) 낙찰률 88% 적용 시(예정단가 31,800원 / 낙찰금액 27,984원 기준)
| 구분 | 담요(중량) | 담요(경량) | 합계 |
|---|---|---|---|
| 품목별 예정단가(비공개) | 16,900 | 14,900 | 31,800 |
| 계약금액(예정단가/낙찰율 88%) | 14,872 | 13,112 | 27,984 |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규격서에 적합한 견본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하며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포장상태를 포함한 시제품을 수요부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이 규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전량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외에도 부당이익환수,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하자보증증권 제출: 1년 / 5%).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6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8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한적"의 납품연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 2.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 3.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9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