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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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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석원산업
낙찰금액
18,616,000원 · 낙찰률 90.11%
낙찰하한율
90%
참가
4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550010/01(목)18,61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석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55610/01(목)18,61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석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249405/20(수)18,61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석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374005/20(수)18,61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석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절삭된 폐아스콘의 운반과 처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18,182원
배정예산
20,700,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118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565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818,182원
배정예산
20,7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위치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53-2번지 일원
용역개요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설계내역서 참조
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방식총액,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추정금액20,7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5. 06. 09:00
기초20,7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5. 12. 10:00
추정가격18,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05. 12. 11:00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 가 가 치 세 1,881,818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5. 12.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 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견적 서 제출 가능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 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 서류, 재생(순환)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 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한 생산(직접생산확인증)과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GR 등), 납품실적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자격(면허) 보완을 위해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1) 대표사 및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1. 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 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예 산 내 역 서5
용 역 명 : 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9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 폐 기 물 운 반
폐 기 물 운 반절삭폐아스콘274㎥S0225-001
*. 폐 기 물 처 리
폐 기 물 처 리절삭폐아스콘644TonE0225-001

=== 설계서[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pdf === Ⅰ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353-2번지 일원 3. 용역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공 종 단 위 수 량 절삭폐아스콘운반 M3 274 절삭폐아스콘처리 TON 644 4. 설계변경조건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5)공법이 변경될 경우 6)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토목 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 정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공사 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천재 지변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시행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Ⅱ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역의 정의 본 용역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 따로 정하는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폐기물관리법규칙(이하“법“이라 칭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일반사항 ① 연산8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업체(이하 “계약상대 자”라 칭한다)는 동폐기물을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중간처리장,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 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대상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 후 빠른 시일 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 ․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수집․운반 하 여야 한다.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6㎥ 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작 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 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시공 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야간에도 또한 같다.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 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세로50㎝이상,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 ․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① 계약대상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3일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