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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스코프(대장) 구매(중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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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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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붙임2) 공통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의료장비
- 낙찰업체
- 엔비엠주식회사
- 낙찰금액
- 52,500,000원 · 낙찰률 99.05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35950 | 05/06(수) | 52,500,000원 | - | 엔비엠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19218 | 05/06(수) | 52,500,000원 | - | 엔비엠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장을 관찰·검사하기 위한 내시경스코프(대장) 장비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병원이 보유한 내시경 시스템과 호환되는 장비를 도입한다.
- 내시경스코프(대장) 1set (부송수튜브 1ea 포함)
- 사용자매뉴얼 및 서비스매뉴얼 각 2ea
- 광학계: 일반 초점 모드 관측시야 170° 이상, 근거리 초점 모드 160° 이상, 전방보기, 피사계 심도 일반 9mm 이하~100mm 이상·근거리 4mm 이하~9mm 이상
- 원위 외경 13.2mm 이하, 삽입 관 외경 12.8mm 이하, 작업 길이 1,330mm 이상, 총길이 1,655mm 이상
- 채널 내경 3.7mm 이상, 최소 가시 거리 3.0mm 이상, 굴절부 각도 위·아래 180° 이상·좌·우 160° 이상
- PACS·EMR 등과 연동 사용 가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5: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부가세
- 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대장경 (4229489601)
- 수량
- 1 SET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5932-000
- 참조번호
- 제2026-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284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항 목 | 세부내용 |
|---|---|
| 장 비 명 | 내시경스코프(대장) |
|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대장을 관찰,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 |
| 특 징 | 1. 병원에서 보유중인 내시경 시스템과 호환되어 활용성이 높다. 2. 삽입부가 가늘어 병변의 근접이 용이하여, 병변의 시술이 용이하다. 3. 대장 관찰 및 치료시 점막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4. 내시경의 위치와 형태를 실시간으로 3D 시각화할 수 있다. 5. 방수캡이 필요하지 않아 침수의 위험도가 낮다. |
| 사 양 | 1. 광학계 1) 관측시야(화각) (Field of view) (1) 일반 초점 모드: 170 °이상 (2) 근거리 초점 모드: 160 °이상 2) 방향: 전방보기 가능 3)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1) 일반 초점 모드: 최소값 9mm 이하, 최대값 100mm 이상 (2) 근거리 초점 모드: 최소값 4mm 이하, 최대값 9mm 이상 2. 원위 외경(Distal End outer diameter): 13.2mm 이하 3. 삽입 관 외경(Insertion Tube outer diameter): 12.8mm 이하 4. 작업 길이(Working Length): 1,330mm 이상 5. 채널 1) 채널 내경: 3.7mm 이상 2) 최소 가시 거리: 원위 끝(distal end)에서 3.0mm 이상 6. 굴절부 1) 각도 범위 (1) 위쪽 180 °이상 (2) 아래쪽 180 °이상 (3) 오른쪽 160 °이상 (4) 왼쪽 160 °이상 7. 총길이: 1,655mm 이상 |
| 구 성 | 1. 내시경스코프(대장) 1set - 부송수튜브 1ea 2. 사용자매뉴얼 & 서비스매뉴얼 각 2ea |
| 기타사양 | 1. 운송, 설치, 교육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다음날로부터 산정한다. 4.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 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교 육 | ․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의공기사, 장비 운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기 타 | 1. 무상보증기간은 검수 다음일부터 3년으로 한다. 무상보증대상은 장비수리, 부품교체, 운영체제 및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등이다. 2.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
=== (붙임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285-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내시경실로 한다.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또는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납품 물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요 병원에 설치․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되는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15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 및 서비스(정비자) 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하여 장비사용 및 예방정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 ⑤ 해당장비는 설치 후 필요시(수요기관 요청시) 3년간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조(계약금액)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제8조(인지세)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1/2씩 부담한다. 단, 계약의 신속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먼저 납부하고, 향후 물품대금 지급 시 정산한다. 제9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 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식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제10조(무상보증) ①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수리를 완료 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 할 경우 3개월 평균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수리 요구일로 부터 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수익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 및 운영체제(라이브러리 포함)을 포함한다. ※ 본 내용은 해당사업 예산에 포함된 내용임 ⑤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서류 등)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 1), (양식 2), (양식 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각 1부와 작성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하는 날까지“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 요청 시 의료기기가 “PACS“, ”EMR” 등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1)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 구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 결제조건 선택 | ( ) | ( ) | ( ) | ( ) |
| 결제시 할인율 | 1.8% | 1.2% | 0.6% | 0% |
※ 병원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 귀하 (별지 1) 【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