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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지사 가스누설감지경보기 검교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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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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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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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설계서.pdf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성화전자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767,400원 · 낙찰률 88.25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28(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의 가스누설감지경보기 48대(LNG·HCL·NH3·에틸렌글리콜 감지)에 대한 검·교정 용역이다. 수신 경보부와 감지부를 점검하고 표준가스로 성능시험(스팬·영점 조정, 경보·응답속도 확인)을 실시한다.
- 수신 경보부 점검: 퓨즈 접속·단선, 전원 표시등·전압, 경보 설정점, 규정농도 경보 발생·표시 확인
- 감지부 점검: 외관, 센서 전송 케이블·중계기 단자, 가스 샘플러 부착상태, 흡입펌프 동작·배관(튜브) 이상 확인
- 성능시험: 유효기간 내 표준가스로 스팬 조정, 영점 조정, 응답속도 확인, 경보(인터록) 시험
- 허용오차 초과 시 감지부 교체 등 수리
- 점검 CHECK SHEET 및 점검결과 기록지 작성 제출
- 용역 착수 전 전경·부분별 시공 사진첩 작성·비치 및 준공 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09: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5: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25,000원
- 배정예산
- 5,417,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2270-000
- 참조번호
- 307100-26028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25,000원
- 배정예산
- 5,417,5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2026년 화 성 지 사 가 스 누 설 감 지 경 보 기 검 ・교 정 용 역 |
| 예산과목 및 추정가격 | 추 정 가 격 :₩ 4,925,000원 (부가세별도,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
| 계약방법 | 수 의 계 약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1항 2호) o제13조 1항 2호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용역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일 이후 1년 / 2% |
| 감독원 | 화성지사 계전보안부 한광휘 팀장 화성지사 계전보안부 유희영 과장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 1 -
Ⅱ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조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이하 "발주자"라 칭함)가스누설감지경보기 검・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용 어 의 정 의 ①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용 역 수 행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와 협의한 수행일에 시행한다. 제 4조 대 상 설 비 (LNG,HCL,NH3가 스 누 설 감 지 경 보 기 )
| TAG.NO | Model | Full | 측정 | Alarm 설정 | ||||
|---|---|---|---|---|---|---|---|---|
| NO | (AE- ) | TYPE | Detector | Controller | Range | 가스 | 1st | 2nd |
| 1 | 2301A | 확산식 | SH-2500D(F) | SH-3500 | 0~100% LEL | NG | 20 | 25 |
| 2 | 2301B | |||||||
| 3 | 2301C | |||||||
| 4 | 2301D | |||||||
| 5 | 3301A | |||||||
| 6 | 3301B | |||||||
| 7 | 3301C | |||||||
| 8 | 3301D | |||||||
| 9 | 3301E |
| 10 | 3301F | 확산식 | SH-2500D(F) | SH-3500 | 0~100% LEL | NG | 20 | 25 |
|---|---|---|---|---|---|---|---|---|
| 11 | 4301A | 확산식 | SH-2500D(F) | SH-3500 | 0~100% LEL | NG | 20 | 25 |
| 12 | 4301B | |||||||
| 13 | 4301C | |||||||
| 14 | 4301D | |||||||
| 15 | 4301E | |||||||
| 16 | 4301F | |||||||
| 17 | 3251 | 흡입식 | SH-5200 | |||||
| 18 | 3252 | |||||||
| 19 | 4251 | |||||||
| 20 | 4252 | |||||||
| 21 | 정압기동 | 확산식 | GTD-100EX | GTC-100A | ||||
| 22 | 주방1 | SH-709N | ||||||
| 23 | 주방2 | |||||||
| 24 | 주방3 | |||||||
| 25 | AE-5101 | GTD-2000Tx | GTC-200A | 0~15 ppm | HCL | 1 ppm | 2 ppm | |
| 26 | AE-5102 | |||||||
| 27 | AE-5103 | |||||||
| 28 | 9101 | GTD-2000T_TX | 0~50 ppm | NH3 | 20 ppm | 25 ppm | ||
| 29 | 9102 | |||||||
| 30 | 9201 | |||||||
| 31 | 9202 | |||||||
| 32 | 7101 | |||||||
| 33 | 7201 | |||||||
| 34 | AE-9103 | GTD-2000Ex | 0~100% LEL | Etylene Glycol | 20 | 25 | ||
| 35 | AE-9104 | |||||||
| 36 | AE-9105 | |||||||
| 37 | 01MBA01CQ001 | 흡입식 | GD-D8·DC-13 | NC-581W | NG | 2 | ||
| 38 | 01MBA01CQ002 |
| 39 | 01MBA01CQ003 | 흡입식 | GD-D8·DC-13 | NC-581W | 0~100% LEL | NG | 2 | 25 |
|---|---|---|---|---|---|---|---|---|
| 40 | 01MBR01CQ001 | 흡입식 | GD-D8·DC-13 | NC-581 | 0~100% LEL | NG | 25 | 25 |
| 41 | 02MBA01CQ001 | NC-581W | 2 | |||||
| 42 | 02MBA01CQ002 | |||||||
| 43 | 02MBA01CQ003 | |||||||
| 44 | 02MBR01CQ001 | NC-581 | 25 | |||||
| 45 | AE-13001 | 확산식 | GTD-2000Ex | GTC-210A | 20 | |||
| 46 | AE-13002 | |||||||
| 47 | AE-13003 | |||||||
| 48 | AE-13004 |
제 5조 용 역 의 착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포함) ③ 공사계획서(예정 공정표 포함) ④ 현장 조직표 ⑤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사진대장(용역 착수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⑦ 안전관리 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안전서약서 포함 등 발주자 요구 항목) ⑧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별표 1] ⑨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명서(착수 전 제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EL)특별약관 가입(보상한도 1인당 1억원 이상,1사고당 2억원 이상) ⑩ 기타 용역감독원의 요구서류(휴대용계측기 검,교정 성적서 등) ⑪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 6조 현 장 대 리 인 의 책 무 및 교 체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 4 -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용역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7조 공 정 관 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감독원은 점검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용역비 증감 없이 내용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용역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용역 중지,현장대리인 교체,설계변경,시공변경 및 기타 용역관리 등)지시가 필요한 경우 작업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노 무 관 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원 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점검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에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의한 사태로 작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발주자에게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평일기준 09:00~ 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9조 용 역 방 법 및 내 용 - 5 -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신 경보부의 점검 가.각 퓨즈의 접속 상태,표면 상태 및 단선 유무를 확인한다. 나.각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다.전원은 규정된 전압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경보 설정점이 규정농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규정농도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발하여지고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③ 감지부의 점검 가.감지부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감지부(Sensor)의 전송 케이블과 자동흡입식의 경우 흡입펌프 구동전원의 배선 및 중계기 단자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가스 샘플러의 부착상태와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자동 흡입식의 경우 흡입펌프의 동작과 배관(튜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④ 성능시험 가.시험용 가스는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시판용 표준가스 및 검지관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측정범위 이내의 경보 설정점과 비슷한 농도의 시험용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 농도와 지시눈금이 일치되도록 스팬(Span)조정을 한다. 라.경보 정밀도는 『인화성 및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6항(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 에서 규정한 범위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스팬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여야 한다. 마.영점(Zero)조정은 오염되지 않은 대기에서 0 ppm 또는 0 LEL%를 지시하도 록 조정한다. 바.응답속도가 규정치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사.감지부 점검 이후 경보(Interlock)시험을 실시한다. 제 10조 계 약 상 대 자 공 급 범 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기타 공구 등을 공급 한다. - 6 - 제 11조 자 재 검 수 및 관 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한 자재의 도난,파손 및 손상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입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2조 점 검 시 유 의 사 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중에 자재의 결함 등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감독원이 제시하는 지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13조 안 전 관 리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별도의 안전장구,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① 당해용역을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용역시행 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발주자의 용역 주관부서는 용역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용역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환 경 관 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8 - ③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 17조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또는 대체하며,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8조 용 역 기 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비치해 두고 준공 시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용역진행 또는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② 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③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촬영일시,장소 등을 명시한다. 제 19조 보 안 및 개 인 정 보 보 호 준 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는 발주자의 정보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업체 참여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는 사전에 지정하고,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은 금지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아래사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발주회사의 내부자료가 누출되었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진다.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 9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 ·방어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 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의 구분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발전설비 도입,운영 및 정비관련 도면,관련자료 -그 밖에 회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하며,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보안사항은 보안대책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돼며 사업종료 시 발주자의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자의 조사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 20조 준 공 시 제 출 서 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 감독조서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or카드영수증)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화성지사 가스누설감지경보기 검교정 용역’ 반드시 명기 - 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 대장 ④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
⑤ 임금체불 확인서 ⑥ 용역사진대장 ⑦ 기술정산서 or점검보고서(교정가스 성적서 등 포함) ⑧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⑩ 고용/산재,지방세 납입 증명서 제 21조 기 타 사 항 ① 용역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본 용역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용역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용역안내판,안전표지판,안전장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용역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 및 교정용 시험장비류는 본 용역의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특히,기기 검․교정에 사용되는 계측제어 설비류는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공인 검․교정기관에서 합격 또는 양호한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용역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기간 내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작업자 명단을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⑦ 기타 본 용역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완료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의 점검결과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11 - Ⅲ .근 로 자 재 해 보 장 책 임 보 험 가 입 계 약 특 수 조 건 2022.09.15.개정 제 1조(목 적 및 적용 )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 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 의 )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 우,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 다. 제 3조(가 입 대상 및 기 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 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 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 는 전기 용접작업 4.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 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 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 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2 - 10.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 되고,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작업 17.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 는 작업은 제외한다)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건축물의 골조,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 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 업 29.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로봇작업 37.석면해체·제거작업 38.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 13 -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지 역난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 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 4조(보 험 료의 정산 )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 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20,000원}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4.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 에 가입한 경우에는[(납 입 보험 료 ÷ 총 임금 )× 해 당 계 약 노 무 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단,납입 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가 스 누 설 감 지 설 비 CHECK SHEET | |||||||||||
|---|---|---|---|---|---|---|---|---|---|---|---|
| 감 지기 번 호/ 기 번 호 | 점 검 일 자 | ||||||||||
| Description | 측 정 가 스 | ||||||||||
| 제 작 사 | 모 델 명 | ||||||||||
| 점 검 사 항 및 검 사 결 과 | |||||||||||
| 교 정 용 표 준 가 스 농 도 | |||||||||||
| 점 검 사 항 | 기준 | 측정 | 결 과 | 비 고 | |||||||
| 1.CARD 상태 | |||||||||||
| 2.영점 확인 | |||||||||||
| 3.교정 가스 투입시 | 교정 전(%LEL) | 오차율:% | |||||||||
| 지시값 | 교정 후(%LEL) | ||||||||||
| 농도지시부 | 4.경보장치 동작상태(판넬) | ||||||||||
| 5.경보장치 동작상태(현장) | |||||||||||
| 6.응답 속도 | |||||||||||
| 7.부속기기 동작상태 | |||||||||||
| 1.감지부 내,외관상태 | |||||||||||
| 가스감지부 | 2.SENSOR 상태 | ||||||||||
| 3.감지속도 | |||||||||||
| 특 기 사 항 | |||||||||||
| 용 역 업 체 | 점검 자 | 현장대리인 | K D H C | 감 독 원 | 책임 감 독원 |
| 번 호 | 안전수칙 준수사항 |
|---|---|
|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
| 음주 후 작업 금지 | |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 |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 |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 |
|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 |
|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
|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 |
|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
(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현 장 대 리 인 : (인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화 성 지 사 장 귀 하 - 18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