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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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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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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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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용역수행 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8.18. 시행).hw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4.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 무슨 일
-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수행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주택 고객설비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세대·공용설비·유량분배설비를 진단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 기초자료 조사(단지 일반현황, 세대난방설비 구성 확인, 난방·급탕비 분배 특성조사, 설비운영 특기사항)
- 세대진단 및 점검(난방계량기·실내온도조절기·정유량조절밸브·구동기 점검, 열화상 진단, 경보수, 현장콜센터 운영)
- 공용설비 에너지진단(열교환기, 보온재 상태, 기계실 설비, 배관·밸브, 수질분석)
-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동별 유량분배설비 점검, 열분배 성능진단)
-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단지별·종합) 및 방문 컨설팅
- 세대 난방사용 안내문 제작·배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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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78,580,000원
- 배정예산
- 526,438,000원
- 기초금액
- 526,43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7121)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712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9(월) 10:00 | D-6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9(목) 10:00 | D-1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4(수) 10:00 | D-22 |
| 개찰 | 11/04(수) 11:00 | D-2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은 83.33점, 5억 이상 10억 미만은 90점, 10억 이상은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능력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9점 |
| 참여기술자능력 - 전문화정도 | 8점 |
| 참여기술자능력 - 업무여유도 | 8점 |
|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43점 |
| 업체능력 및 신용도 - 보유기술 | 3점 |
|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6점 |
|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20점 |
| 참여의향서 - 과업이해도 | 1점 |
| 참여의향서 -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1점 |
| 참여의향서 - 접근방식의 창의성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수행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공동주택 68개 단지의 세대·공용설비·유량분배설비를 진단하고 열교환기 난방수 수질을 채취·분석해 결과보고서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에너지진단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단지 일반현황·설비현황·요금분배 조사)
- 세대진단 및 점검(계량기·온도조절기·정유량밸브·구동기 점검, 열화상 진단, 경보수)
- 공용설비 에너지진단(열교환기·보온재·자동제어·밸브·펌프 성능진단)
- 유량분배설비 진단(동별 유량분배 점검, 열분배 성능진단)
- 난방수 수질 샘플 채취·분석
- 단지별·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방문 컨설팅
- 현장콜센터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관리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009-000
- 참조번호
- 100354-26350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8,580,000원
- 배정예산
- 526,43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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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가. 산출기준 | ||||||
|---|---|---|---|---|---|---|
| 1) 역무내용 :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용역 | ||||||
| 2) 대가기준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적용일: 2026년 1월 1일 부터) | ||||||
| 3) 노임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 ||||||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조사 공표한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다. | ||||||
| 나. 산출금액 | ||||||
| 1) 산출내역서 | ||||||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 확정분 | 직접인건비 | 127,773,076 | 27% | 세부내역서 참조 | ||
| 제 경 비 | 140,550,383 | 29% | 직접인건비 *110% | |||
| 기 술 료 | 53,664,692 | 11%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계 | 321,988,150 | 67% | ||||
| 실적 정산분 | 직접인건비 | 16,179,076 | 3% | 산출내역서 참조 | ||
| 제 경 비 | 17,796,984 | 4% | 직접인건비 *110% | |||
| 기 술 료 | 6,795,212 | 1%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계 | 40,771,273 | 9% | ||||
| 직접경비 | 보조원급여 | 64,272,256 | 13% | 세부산출내역 참조, 실적정산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475,779 | 1% | 세부산출내역 참조, 실적정산, 계약시 추정가격 고정 | |||
| 도서인쇄비 | 9,560,000 | 2% | 도서인쇄비 적용기준 참조, 실적정산 | |||
| 수질분석비 | 8,119,200 | 수질분석비 적용기준 참조, 실적정산 | ||||
| 여비 | 14,395,215 | 3% | 세부산출내역 참조,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 |||
| 보조원 보험료 | 7,277,793 | 2% | 세부산출내역 참조, 실적정산, 계약시 추정가격 고정 | |||
| 소계 | 110,100,243 | 23% | ||||
| 확정분 + 실적정산분+직접경비(A) | 472,859,666 | 99%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B) | 5,541,000 | 1% | 세부산출내역 참조 | |||
|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C) | 179,940 | 0% | 직접인건비 *0.125% | |||
| 합 계(A+B+C) | 478,580,000 | 100% | 천원이하 절사 |
| 가. 확정분 | 321,988,150 | 원 | |||||||||
|---|---|---|---|---|---|---|---|---|---|---|---|
| 1) 직접인건비 | 127,773,076 | 원 | |||||||||
| 가) 확정역무 | |||||||||||
| 중급기술자(기계/설비) = | 144일 × | 1.5785인 × | 300,463원 | - | = | 68,061,450 | 원 | 453.0438 | |||
| 초급기술자(기계/설비) = | 263,602원 | 59,711,626 | |||||||||
| 2) 제경비 | : 직접인건비×110% = | ||||||||||
| 127,773,076원 | x 110% | = | 140,550,383 | 원 | |||||||
| 3) 기술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 (127,773,076원 | + 140,550,383원) | x 20% | = | 53,664,692 | 원 | ||||||
| 나. 실적정산분 | 40,771,272 | ||||||||||
| 1) 직접인건비 | 16,179,076 | ||||||||||
| 가) 실적역무 | |||||||||||
| 중급기술자(기계/설비) = | 82일 × | 0.2834인 × | 300,463원 | = | 6,983,151 | 원 | 23.2413 | ||||
| 초급기술자(기계/설비) = | 263,602원 | 6,126,453 | |||||||||
| * 실적역무 정산은 실적정산은 과업참여기술자의 투입날짜(출근부 등) 및 실적물량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
| 나) 추가(연장) 근로(난방이상세대진단, 열분배 성능진단에 한함) | |||||||||||
| 중급기술자(기계/설비) = | 82일 × | 0.0664인 × | 300,463원 | = | 1,635,030 | 원 | 5.4417 | ||||
| 초급기술자(기계/설비) = | 263,602원 | 1,434,443 | |||||||||
| * 추가(연장)근로의 실적정산은 과업참여기술자의 투입날짜(출근부 등) 및 실적물량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
| 2) 제경비 | : 직접인건비(실적역무, 추가근로 용역수행)×110% = | ||||||||||
| 16,179,076원 | x 110% | = | 17,796,984 | 원 | |||||||
| 3) 기술료 | : (직접인건비(실적역무,추가근로)+제경비)×20% = | ||||||||||
| (16,179,076원 | + 17,796,984원) | x 20% | = | 6,795,212 | 원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사례집" 124번에 의해 초과용역제공에 대해서도 제경비, 기술료 적용 | |||||||||||
| 다. 직접경비 | 110,100,243 | 원 | |||||||||
| 1) 보조원 급여 | |||||||||||
| 1인 시간급 = | 13,571원/시간('보조원산출근거 시급적용) | x 8시간/일 | x 1일 | = | 108,568 | 원/인 | |||||
| 기계실 및 세대 투입 인원 | 510인(2인 1조로 기술자 투입인력과 동수) | x 108568원/인 | 55,369,680 | 원 | |||||||
| 현장 콜센터 사무소 투입인원 | 1 인/일 | x 82일 | 8,902,576 | ||||||||
| 합계 | 64,272,256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기준: (직접인건비(보조원 급여 포함) + 재료비) ⅹ 요율 + 기초액 | 3.11% | + 0원 | |||||||||
| (208,224,408원 | + 0원) | ⅹ | = | 6,475,779 | 원 | ||||||
| 3) 도서인쇄비 | |||||||||||
| 가) 단지 결과보고서 | = | 5,600,000 | 원 | ||||||||
| 라) 세대 난방사용안내문 | 3,960,000 | ||||||||||
| 9,560,000 | |||||||||||
| 4) 수질분석비 | |||||||||||
| 수질분석비 | 68 개 ⅹ | 119,400원 | = | 8,119,200 | 원 | ||||||
| 5) 출장여비(단지 이동 비상주업무로 인해 교통비, 숙박비,식비,일비 등 정산) | |||||||||||
| - 기준: (직접인건비) ⅹ | 10% | ||||||||||
| (143,952,152원) | = | 14,395,215 | 원 | ||||||||
| -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 -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준용" | |||||||||||
| 6) 보험료(보조원 보험료) | 적용기준 | ||||||||||
| (1) 국민건강보험료 = | 64,272,256원 | x | 3.595%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제44조 | = | 2,310,588 | 원 | ||||
| (2) 국민연금보험료 =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3,052,932 | ||||||||
|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2,310,588원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303,611 | |||||||
| (4) 고용보험료 = | 64,272,256원 | 1.75% |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1,124,764 | |||||||
|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0.66% | 9. 산재보험료율 참조 | 424,197 | ||||||||
| (6) 임금채권부담금= | 0.09%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57,845 | ||||||||
| (7) 석면피해구제부담금 = | 0.006% | 석면피해구제법 제 32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고시 | 3,856 | ||||||||
| 7,277,793 | 원 | ||||||||||
| 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 | 5,541,000 | |||||||||
| ○ 기 준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 |||||||||||
| - 1단계 공제료 : (확정분+실적정산분+직접경비) × 기본요율 | |||||||||||
| 5억원 미만 : | 472,859,665원 X | 1.012% | = | 4,785,340 | 원 | ||||||
| - 2단계 공제료 : (확정분+실적정산분+직접경비) × 0.16% | |||||||||||
| 472,859,665원 X | 0.16% | = | 756,575 | 원 | |||||||
| 마.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 |||||||||||
| 직접인건비×0.125% = | 143,952,152원 X | 0.125% | = | 179,940 | 원 |
3. 수량산출 및 MD
| MD 산정기준 | |||||||||||||||||||||||||||||||||||||||||||||||||||||||||||
|---|---|---|---|---|---|---|---|---|---|---|---|---|---|---|---|---|---|---|---|---|---|---|---|---|---|---|---|---|---|---|---|---|---|---|---|---|---|---|---|---|---|---|---|---|---|---|---|---|---|---|---|---|---|---|---|---|---|---|---|
| 3. 수량산출 및 MD | |||||||||||||||||||||||||||||||||||||||||||||||||||||||||||
| 지사별 사용자 정보 기입요망 ★★ 노란색 셀 정보만 입력시 요율 등 설계는 수식으로 자동 계산됨 ★★ | |||||||||||||||||||||||||||||||||||||||||||||||||||||||||||
| 공동주택 | 지사별 사용자 정보 | 구분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
| 권역 사용자 정보 | 구분 | 합계 | 지사별 사용자 정보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예비 | 합계 | 비고 | 유형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합계 | |||||||||||||||
| 단지 | 68 | 5 | 17 | 6 | 5 | 12 | 16 | 5 | 1 | 1 | 2 | 68 | A+B+C | 단지 | 2 | 3 | 0 | 9 | 8 | 0 | 3 | 3 | 0 | 3 | 2 | 0 | 4 | 8 | 0 | 9 | 7 | 0 | 3 | 2 | 0 | 0 | 1 | 0 | 1 | 0 | 0 | 68 | |||||||||||||||||
| 기계실 | 139 | 11 | 28 | 6 | 25 | 51 | 10 | 139 | A+B | 기계실 | 5 | 6 | 17 | 11 | 3 | 5 | 20 | 31 | 20 | 5 | 5 | 139 | |||||||||||||||||||||||||||||||||||||
| 동 | 329 | 21 | 71 | 27 | 5 | 19 | 144 | 39 | 0 | 3 | 8 | 329 | A | 동 | 21 | 36 | 71 | 55 | 27 | 18 | 5 | 24 | 19 | 72 | 144 | 92 | 39 | 31 | 14 | 3 | 671 | ||||||||||||||||||||||||||||
| 세대 | 21,934 | 1,811 | 5,441 | 930 | 386 | 1,811 | 8,158 | 3,117 | 280 | 800 | 21,934 | A+C | 세대 | 1811 | 2636 | 5441 | 4010 | 930 | 840 | 386 | 1289 | 1811 | 7302 | 8158 | 4028 | 3117 | 2147 | 1092 | 280 | 45278 | |||||||||||||||||||||||||||||
| 열교환기(난방+급탕) | 736 | 48 | 153 | 33 | 43 | 142 | 230 | 72 | 12 | 3 | 9 | 736 | A+B | 열교환기(난방+급탕) | 24 | 24 | 93 | 60 | 18 | 15 | 13 | 30 | 28 | 114 | 144 | 86 | 36 | 36 | 12 | 3 | 736 | ||||||||||||||||||||||||||||
| 확정정산 | 실적역무 | 추가(연장)근로 | 실적역무 | 추가(연장)근로 | |||||||||||||||||||||||||||||||||||||||||||||||||||||||
| 구분 | 세부항목 | 확정분 | 실적분 | 확정분 지사물량 | 확정분 소계 | 실적분 지사물량 | 정산분 소계 | 항목별 MD | 확정분 MD | 실적분 MD | |||||||||||||||||||||||||||||||||||||||||||||||||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예비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합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파주 | 고양 | 삼송 | 중앙 | 강남 | 분당 | 판교 | 용인 | 청주 | 예비 | 합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1 | 기초자료 조사 (A+B+C) | 1-1 | 지역난방설비 파악 | ○ 진단신청사용자 (지사/단지별) | ○ 예비 물량 | 5 | 17 | 6 | 5 | 12 | 16 | 5 | 1 | 1 | 6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2 | 0.1833 | 0.9165 | 3.1161 | 1.0998 | 0.9165 | 2.1996 | 2.9328 | 0.9165 | 0.1833 | 0.1833 | 12.4644 | 12.4644 | 12.4644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3666 | 0.3666 | 0.3666 | 0.3666 | |||||||
| 2 | 세대진단 및 점검 (A+C) | 2-1 | 난방 이상 세대진단 | ○ 단지 총 세대수 1%내 - 진단대상은 취약세대 및 난방불량 장기 민원세대 우선시행 | ○ 단지 총 세대수 2%내 - 진단대상은 취약세대 및 난방불량 장기 민원세대 우선시행 (총 2%이내 추가 실적 가능) | 18 | 54 | 9 | 4 | 18 | 82 | 31 | 0 | 3 | 219 | 36 | 109 | 19 | 8 | 36 | 163 | 62 | 6 | 16 | 455 | 0.0416 | 0.7488 | 2.2464 | 0.3744 | 0.1664 | 0.7488 | 3.4112 | 1.2896 | 0.0000 | 0.1248 | 9.1104 | 9.1104 | 9.1104 | 1.4976 | 4.5344 | 0.7904 | 0.3328 | 1.4976 | 6.7808 | 2.5792 | 0.2496 | 0.6656 | 18.9280 | 18.9280 | 18.9280 | |||||||||
| 2-2 | 난방 이상 세대진단(연장근로) (2-1 난방이상 세대진단 근로기준법 56조 1.5배 할증배수 반영) | X | ○ 시간외 진단(필요시 수행) - 지역별 1건 (총 지역별 5건 추가실적 가능)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0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0624 | 0.6240 | 0.6240 | 0.6240 | 통상근로*1.5 | ||||||||||||||||||||||||||||||
| 2-3 | 세대 스트레이너 청소 | ○ 단지당 1개소 샘플링 검사(필요시 수행) - 노인정, 어린이집등 공용시설 샘플링시행 (총 5개소 이내 추가 실적가능)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0346 | 0.3460 | 0.3460 | 0.3460 | |||||||||||||||||||||||||||||||||||||||||||
| 2-4 | 난방배관 Flushing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0692 | 0.6920 | 0.6920 | 0.6920 | ||||||||||||||||||||||||||||||||||||||||||||
| 2-5 | 세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 | ○ 세대설비 긴급조치 필요시 - 지역별 2건 (총 지역별 2건 추가실적 가능) | 0.039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0390 | 0.3900 | 0.3900 | 0.3900 | |||||||||||||||||||||||||||||||||||||||||||
| 2-6 | 온도조절기 구동기 설치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0242 | 0.2420 | 0.2420 | 0.2420 | ||||||||||||||||||||||||||||||||||||||||||||
| 3 | 공용설비 에너지진단 (A+B) | 3-1 | 열교환기 진단 | ○ 열교환기(난방+급탕)별 측정 | ○ 예비 물량 | 48 | 153 | 33 | 43 | 142 | 230 | 72 | 12 | 3 | 7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9 | 0.1771 | 8.5008 | 27.0963 | 5.8443 | 7.6153 | 25.1482 | 40.7330 | 12.7512 | 2.1252 | 0.5313 | 130.3456 | 130.3456 | 130.3456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3744 | 0.3744 | 0.3744 | 0.3744 | |||||||
| 3-2 | 난방배관 보온재 상태진단 | ○ 단지별 5개소(횡주, 입상, 동지하) 측정 | ○ 이탈위험 단지 한정(필요시 수행) - 단지별 20건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량 추가 가능) | 25 | 85 | 30 | 25 | 60 | 80 | 25 | 5 | 5 | 340 | 10 | 10 | 0.0357 | 0.8925 | 3.0345 | 1.0710 | 0.8925 | 2.1420 | 2.8560 | 0.8925 | 0.1785 | 0.1785 | 12.1380 | 12.1380 | 12.1380 | 0.3570 | 0.3570 | 0.3570 | 0.3570 | |||||||||||||||||||||||||||
| 3-3 | 기계실 설비진단 | ○ 기계실별 | ○ 예비 물량 | 11 | 28 | 6 | 6 | 25 | 51 | 10 | 1 | 1 | 139 | 2 | 2 | 0.1042 | 1.1462 | 2.9176 | 0.6252 | 0.6252 | 2.6050 | 5.3142 | 1.0420 | 0.1042 | 0.1042 | 14.4838 | 14.4838 | 14.4838 | 0.2084 | 0.2084 | 0.2084 | 0.2084 | |||||||||||||||||||||||||||
| 3-4 | 난방배관 수명진단 | X | ○ 이탈위험 단지 한정(필요시 수행) - 단지별 20건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량 추가 가능) | 0 | 0 | 0.0886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 4 | 유량분배설비 진단 (A) | 4-1 | 동별 유량분배설비 점검 | ○ 동별 점검 | ○ 예비 물량 | 21 | 71 | 27 | 5 | 19 | 144 | 39 | 0 | 3 | 329 | 8 | 8 | 0.0443 | 0.9303 | 3.1453 | 1.1961 | 0.2215 | 0.8417 | 6.3792 | 1.7277 | 0.0000 | 0.1329 | 14.5747 | 14.5747 | 14.5747 | 0.3544 | 0.3544 | 0.3544 | 0.3544 | |||||||||||||||||||||||||
| 4-2 | 열분배 성능진단 | 연장근로만 진행(참고용) | 0.0318 | ||||||||||||||||||||||||||||||||||||||||||||||||||||||||
| 4-3 | 열분배 성능진단(연장근로) (4-2 열분배 성능진단 근로기준법 56조 1.5배 할증배수 반영) | X | ○ 시간외 진단(필요시 수행) - 단지 총 동수 30%내 | 6 | 21 | 8 | 2 | 6 | 43 | 12 | 0 | 1 | 2 | 101 | 0.0477 | 0.2862 | 1.0017 | 0.3816 | 0.0954 | 0.2862 | 2.0511 | 0.5724 | 0.0000 | 0.0477 | 0.0954 | 4.8177 | 4.8177 | 4.8177 | 통상근로*1.5 | ||||||||||||||||||||||||||||||
| 5 | 진단 보고서 작성 (A+B) | 5-1 | 공용부 진단보고서 작성 | ○ 단지별 | ○ 예비 물량 | 2 | 9 | 3 | 3 | 4 | 9 | 3 | 0 | 1 | 34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7860 | 1.5720 | 7.0740 | 2.3580 | 2.3580 | 3.1440 | 7.0740 | 2.3580 | 0.0000 | 0.7860 | 26.7240 | 26.7240 | 26.724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7860 | 0.7860 | 0.7860 | 0.7860 | |||||||||
| 5-2 | 공용부 진단보고서 작성(B형은 25% 적용) -진단보고서 작성항목별 소요시간 비율- ·개요,종합집계표,단지일반현황(배치도 제외) : 40%→10% ·에너지진단 세부결과(열사용량 분석 등 데이터분석 및 유량분배설비파트 제외)수질,열화상점검 : 55%→10% ·개선 및 보수사항 : 5% | X | 3 | 8 | 2 | 8 | 7 | 2 | 1 | 0 | 0.1965 | 0.5895 | 1.5720 | 0.5895 | 0.3930 | 1.5720 | 1.3755 | 0.3930 | 0.1965 | 0.0000 | 6.6810 | 6.6810 | 6.6810 | 0.1965 | 0.1965 | 0.1965 | 0.1965 | ||||||||||||||||||||||||||||||||
| 합계 | 15.2966 | 50.2022 | 13.1583 | 13.1884 | 38.4013 | 70.0759 | 21.3705 | 2.7877 | 2.0410 | 226.5219 | 226.5219 | 226.5219 | 2.0132 | 5.7655 | 1.4014 | 0.6576 | 2.0132 | 9.0613 | 3.3810 | 0.2294 | 0.5267 | 3.6337 | 28.6830 | 23.2413 | 5.4417 | 23.2413 | 5.4417 | ||||||||||||||||||||||||||||||||
| 143.5 | 1.5785 | 1.5785 | 초과근로 | 중급기술자 | 82 | 0.2834 | 0.0664 | 0.2834 | 0.0664 | ||||||||||||||||||||||||||||||||||||||||||||||||||
| 초급기술자 | 0.3498 | 0.3498 |
4. 설계기준
4. 설계기준
| 1) 용역비 구성 및 산출기준 | |||||||||||||||
|---|---|---|---|---|---|---|---|---|---|---|---|---|---|---|---|
| 항 목 | 산 출 기 준 | 항 목 | 산 출 기 준 | ||||||||||||
| 확정분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인건비 | 실적 정산분 | 추가(연장근로) 수행 시 | 근로기준법 제56조 할증배수 적용 (실적역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인건비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제경비 | 초과용역수행의 11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기술료 | (초과용역수행+제경비)의 20% | ||||||||||||
| 2) 인건비 적용기준 | |||||||||||||||
| 가) 인건비 단가 및 공량적용기준 | |||||||||||||||
| 항 목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투입 MD | 8.000051717 | |||||||||||
| 인건비단가1) | 기계/설비 | 300,463원/일 | 263,602원/일 | ||||||||||||
| 공량 | 확정분 | 산출근거 | 에너지진단 | 21일/개월 X | 4개월/년 = | 82일 | 361.305 | 동절기 4개월('26년12월~'27년3월, 기간변동 가능) | |||||||
| 사전조사(교육1일 포함),컨설팅 | 1개월/년 = | 21일 | 24.9288 | 사전조사: 진단 실시 전 2주(교육1일 포함), 컨설팅: 진단 실시 후 2주 | |||||||||||
| 진단보고서 | 2개월/년 = | 41일 | 66.81 | 동절기 이후 2개월('27년4~5월, 기간변동 가능) | |||||||||||
| 합계 | 144일 | 144일 | 453.0438 | ||||||||||||
| 실적 정산분 | 평일 | 실적역무 및, 추가(연장) 근로 | 82일 | 82일 | 57.366 | ||||||||||
| 1) 인건비 단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인건비 적용 | |||||||||||||||
| 나) 지사별 점검인력 적용기준 | |||||||||||||||
| (단위: 명) | |||||||||||||||
| 구 분 | 에너지진단 | ||||||||||||||
| 확정분 | 실적분 | 합계 | |||||||||||||
| 실적역무 | 추가(연장)근로 | ||||||||||||||
| 1권역 | 중급기술자 | 기계/설비 | 1.5785 | 0.2834 | 0.0664 | 1.9283 | |||||||||
| 초급기술자 |
8.보조원산출근거
| 8. 보조원산출근거 | ||||
|---|---|---|---|---|
| 1.보조원 인건비 산출계산식 (단위 : 원) | ||||
| 비 목 | 검 침 원 | 기 준 | 비 고 | |
| 인건비 | 적용직종 | 단순노무종사원 | ||
| 시급 | 11,971 | 시간당 노임단가 기준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단가적용 - 조사노임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헙수당,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산적 수당이며, 유급휴일(주휴)수당, 중식대,교통비,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58,990 | 월 172시간 기준 172시간 기준 : 주 통상 근로시간(39.64시간/주) × 365일/년 ÷ 12개월/1년 ÷ 7일/주 - 주 통상 근로시간 : 33.03시간(주 평균 근무시간) + 6.61시간(주휴시간) = 39.64시간 * 주 평균 근무시간 : 20.5일/월 × 7시간 ÷ 4.345주/월 * 주휴시간 : 33.03시간 ÷ 40시간 × 8시간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일 근로시간ⅹ시급) | ||
| 제수당(연차수당) | 95,767 | 통상임금 × 8시간 | ||
| 퇴직급여충당금(월지급액) | 179,563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12개월 관련법령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 3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적용 법령: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5조 노무단가의 적용 1항 4호 1년 미만 근로자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 실적정산 | |
| 월간급여 | 2,334,320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
| 시급계산(172시간 기준) | 13,571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월근로시간 | ||
| 2.보조원 인건비 산출관련 법령 | ||||
| 가. 인건비(상여금) 산출근거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 3 | ||||
| 나. 제수당 산출근거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저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조사항목 해설 적용 | ||||
| -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수질분석비 적용기준 | |||||
|---|---|---|---|---|---|
| 구 분 | 산출내역(개) | 금액(원) | |||
| 단지 수 | 수량 | 단가 | 산출금액 | ||
| 파주 | A | 2 | 2 | 119,400 | 238,800 |
| B | 3 | 3 | 358,200 | ||
| 고양 | A | 9 | 9 | 1,074,600 | |
| B | 8 | 8 | 955,200 | ||
| 삼송 | A | 3 | 3 | 358,200 | |
| B | |||||
| 중앙 | A | ||||
| B | 2 | 2 | 238,800 | ||
| 강남 | A | 4 | 4 | 477,600 | |
| B | 8 | 8 | 955,200 | ||
| 판교 | A | 9 | 9 | 1,074,600 | |
| B | 7 | 7 | 835,800 | ||
| 분당 | A | 3 | 3 | 358,200 | |
| B | 2 | 2 | 238,800 | ||
| 용인 | A | 0 | 0 | - | |
| B | 1 | 1 | 119,400 | ||
| 청주 | A | ||||
| B | 0 | 0 | - | ||
| 합계 | 68 | 68 | 8,119,200 | ||
| 수질분석 견적서 | |||||
|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용 역 명 |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
|---|---|
| 추정가격 | 478,580,000원(부가세 별도) |
| 예산과목 | 제조/지급수수료/고객시설 점검수수료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 과업내용 | 사전조사, 세대설비 점검 및 진단, 공용설비 진단, 유량분배설비 진단, 보고서작성, 단지컨설팅 |
| 대상 및 지역 | o 대상 : 공동주택 68개소(45,278세대), 예비 단지 2개소 o 지역 : 판교, 분당, 강남, 중앙, 고양, 삼송, 파주, 용인, 청주 |
| 용역방법 | 도급시행 |
| 입찰방법 | o 일반경쟁 1. 면 허 - 입찰공고일 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제39조에 의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1종 또는 2종)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 하자 보증기간 | o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 100분의 2 |
제2장 과업내용서
1. 용역명 :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2. 용역목적 우리공사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고객설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 수행 3. 용역범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용역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대 업무내용은 특수시방서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세대진단 및 점검(취약세대 경보수 포함) 다. 공용설비 에너지진단(열교환설비, 펌프, 보온재, 자동제어, 밸브 등) 라.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유량분배설비 점검, 열분배 성능진단, 경보수) 마.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설문조사 및 방문컨설팅 시행) 4. 용역대상 : 70개 단지(확정분 68개 + 예비 2개) 가. 대상설비
5.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제3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① 본 용역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2026년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서비스”에 적용한다. ② 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① 본 용역의 기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 조사 2. 세대 난방설비 점검 및 진단 3. 공용설비 에너지진단 4.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 5.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열요금, 설문조사 분석 포함) 및 방문 컨설팅 ② 기타 발주자의 특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용역 범위를 준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3 조 (용역의 착수 및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 누락, 미비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1. 착수계 : 1부 2. 현장대리인계 : 1부 3. 용역 수행계획서 : 1부(인원, 조직, 투입인력 자격확인 서류(기술자격 등급 명시)용역, 시행일정(월/주간), 업무 내용, 업무 범위, 업무 수행 방법, 인력 운영에 대한 사항, 소요 공기구 포함)
4. 현장 조직표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포함) - 현장대리인의 휴가 사용 등으로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직원 선임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참고) : 1부 6.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 1부 7. 안전교육일지 : 1부 8. 보안서약서(투입인력 전원) 및 보안교육 확인서 (별지7) : 각 1부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 1부 10.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1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내용 참조) 11. 소요 공기구 및 계측기 교정성적서(교정기간 1년 이내) : 대당 각 1부 12. 차량보험증 : 1부 ② 용역 진행 중 필요한 서류 및 양식 등은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가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요 공기구 및 계측기는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공인기관 교정성적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상대자 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현장대리인, 이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포함)는 본 용역에 있어 관계 법규와 이 용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는 역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조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 중 발생된 재생 자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된 지정장소로 반환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고객 기계실 설비가 긴급사태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고객이 요청시 원활히 진행, 해결될 수 있도록 발주자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서 명시한 보험료 완납증명원 사본을 제출한다. 제 5 조 (계약상대자 공급자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계측기[열화상카메라(1대/점검조) 등]를 항상 구비 하여야 하며,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1년 이내의 교정 성적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량조절 및 실적정산) 본 용역내역서의 수량은 계약년도 예상물량으로 입찰평가의 기준물량이므로 본 용역내역 총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단지(정보) 변경에 따른 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는 실적 정산한다. 제 7 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용역대가의 정산) ① 용역대가중 확정분을 제외한 실적정산분(실적역무, 추가근로), 직접경비는 인력투입실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실적 정산한다. 1. 난방 이상 세대진단 역무(연장근로 포함)는 접수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민의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감독과 협의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과업참여자(보조원 제외)의 추가 근로(연장 근로)에 대한 정의 및 정산(할증 가산)방식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1.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르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계약단가, 수량에 의거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 9 조 (하자기준 및 보증기간)
① 용역의 하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비점검 및 진단 후 복구 불량 및 이로 인한 누수, 균열 발생 등 2. 시공ㆍ설치ㆍ점검을 위한 설비 조작 후 기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3. 기타 감독자가 확인한 사항 ② 용역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의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 10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당해용역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정산시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액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 및 안전교육에 관련 작업자와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이 용역 중 성실히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시 참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7일 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⑤ 안전용품은 현장에서 검수완료된 물품에 한해 기성 또는 준공시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검수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정계획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와 주요공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용역수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용역수행계획 변경 시 발주자와 재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13 조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표에 따라 투입인원, 명일점검 예정사항 및 당일 점검결과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정에 맞추어 대상단지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소 3일 전에는 관리주체의 허가를 득한 후 점검서비스 안내장을 단지내 공용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한다. 제 14 조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관리 및 용역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 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의 소지자로 당해 용역에 대해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이여야 한다. 『‘17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집』준용 ‘현장대리인’의 선임은 엔지니어링활동의 기술용역에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명시
③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근, 퇴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태 태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업무 협력 방안을 결정한다. ⑤ 업무수행 방식 등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업무수행 계획 변경 등의 관련 기안문서를 직접 생산하여 독자적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진단단지에 상주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주자와 상호협의 후 수행 및 책임진다. ⑦ 제6항의 책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의 책임 3. 용역제공 기간 중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4.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5. 용역 수행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건강상태 등) 6.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 7.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보상에 대한 책임 ⑧ 현장대리인은 우리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에 임하고 제한사항이나 진단과정 중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인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목적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역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및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기계·설비 분야의 초급 기술자 및 중급기술자)을 배치하며, 세대진단의 조원 1명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가능한 여성으로 편성 배치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용역제공 기간 내 휴가 등으로 부재시 용역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착수계에 현장조직표의 현장대리인 대행 선임직원이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용역제공 기간 내 근로자 미투입시 기성대가에서 공제(단, 인원 대체 및 공식적 최소 휴가일수는 제외)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현장 진단을 위해 팀편성은 2인 1조 이상으로 시행하여하며 공용설비 점검, 세대점검, 현장콜센터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기술자와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고객관리) ① 세대 점검시 난방공급 중단 또는 정전 작업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고객에게 작업내용과 시간 등을 사전 안내하여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단현장에서 민원 발생 시 고객안내를 철저히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을 발주기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별 필요한 소요자재를 단지 에너지진단 시행 이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②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경보수 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 생산품」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419호)에 의한「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중소기업제품」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제 18 조 (보수장비의 변상의무) 발주자가 제공하는 특수장비, 공작설비 등의 공기구를 대여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용 중 부주의로 현저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차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 20 조 (보조원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원을 채용하며, 보조원은 현장 진단업무 및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보조원은 단독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급여는 직접경비로 실적 정산할 수 있다.
② 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기간 및 인원 증감은 발주자와 상호 조율할 수 있다. 제 21 조 (문서처리 및 보관) ① 발주자는 절차에 문서처리 및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지시서 및 용역지시사항 처리부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3. 용역투입 전체인원의 건강진단 증빙자료(발주자 요청 시) 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사항(발주자 요청 시) ② 제1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문서 외에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복장 및 고객 응대) ① 점검원은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세대 및 기계실 방문 시 고객에게 불필요한 질문이나 언행(특정업체 제품선정 등)을 삼가며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금하여야 한다. ③ 점검중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통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대점검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홍보품을 전달하며, 홍보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23 조 (여비 정산) 국내출장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2장 8조에 따라 비상주(진단 단지 비상주 출장)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 정률계산 금액으로서 실제 출장실적에 따른 별도의 사후정산은 하지 않는다. 제 24 조 (사고 및 피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지역난방 고객 공용시설 및 세대 시설에 고장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25 조 (기록유지 및 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동안 점검 주요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작업 전·후는 사진을 촬영(핸드폰 가능)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를 기성 및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제재조항) 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고객 설비의 비정상 작동 및 고객 대응 불친절에 따른 고객 이의제기 등 문제발생 시, 현장대리인은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용역제공 인원을 교육,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인 민원 발생시 발주자는 제15조(인력관리) 제1항과 같이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 시킬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 (유량분배설비 점검, 온도측정, 유량측정 등) 마. 지역난방 에너지진단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방문 컨설팅 시행 ※ 각 역무별 세부 사항은 특기시방 참조 1-2 기록유지 o (점검시트 작성) 점검시트는 일일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며,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진단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점검시트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전자파일(엑셀) 형태로 준공 시 제출한다. o (온도측정) 온도측정은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한다. - 자동제어 및 열교환기의 경우 10분 이상 측정하여 변화추이를 기록한다. o (현장콜센터) 단지별로 1개 이상 현장콜센터를 설치하여 유선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입주민 상담 및 상담내역을 기록한다. 1-3 세대 경보수 시행기준 o (스트레이너 청소, 난방배관 Flushing) 필요시 경로당 및 취약 세대 시행 2. 특기시방 2-1. 기초자료 조사 o 주요 과업 내용 - 단지 일반현황 조사 - 세대난방설비 구성 확인 및 난방사용설명서 작성 - 난방 및 급탕비 분배 특성조사 - 단지 설비운영 특기사항 o 세부 점검내용
o 과업내용 작성시 주의사항 - (기록양식) 기초 자료조사 내용은 첨부 1-1~1-5 양식을 활용한다. - (난방안내문) 진단기간 중 주민에게 배부하는 세대 난방사용 안내문은 A5 크기로 전면에는 난방사용 방법, 후면에는 난방코일 구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난방코일 구성도는 밸브 및 구동기별 공급 구획 등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 (작성방법) 세대난방 사용안내문, 난방코일 구성도 작성시 수기가 아닌 pc 프로그램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슬기로운 난방생활) 문구 및 바코드 등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를 한다. - (조사방법) 기초자료 조사는 단지를 방문하여 시행한다. 2-2. 세대진단 및 점검 o 주요 과업 내용 - 난방계량기, 실내온도조절기, 정유량 조절밸브 점검 - 유량분배 확인 및 열화상 진단 - 세대 난방사용 방법안내 및 현장콜센터 설치 o 세대난방 진단 세부항목
| 구 분 | 진 단 내 용 | 기록양식 |
|---|---|---|
| 난방계량기 | ▪ 유량부 상태 및 누수 점검 ▪ 연산부 및 감온부 지침값 및 상태 점검 ▪ 전원공급(배터리) 상태 및 유량펄스 확인 | 2-1 |
| 실내온도조절기 | ▪ 각 실별 온도조절기 작동상태 점검 ▪ 온도조절밸브(구동기) 작동점검 | |
| 정유량조절밸브 | ▪ 난방수 유량 측정(펄스주기확인) | |
| 구동기 | ▪ 구동기 닫힘상태 (온도조절기 정지후 난방 계량기 수치 증가 또는 난방수유량흐름 확인) | |
| 기 타 | ▪ 열화상카메라 이용 세대 각실 난방상태 점검 ▪ 분배기 공급온도 및 각 라인별 회수온도 측정 | |
| 경보수 | ▪ 배관 이물질로 난방불량시 : Flushing시행 ▪ 세대 스트레이너 청소 ▪ 취약세대 : 세대 난방설비 교체 - 정유량조절밸브, 구동기 ▪ 경보수 세대 설문조사 | 2-2 |
| 긴급 출동 진단 | ▪ 긴급을 요하는 세대(전지사)에 한하여 2주 내에 방문 | 2-1, 2-2 |
| 현장콜센터 | ▪ 세대난방법 안내 (대면, 비대면을 통하여 주민상담 및 내용기록) | - |
o 세대방문 진단내용 기록방법 - (기록양식) 세대 점검결과는 첨부의 2-1, 2-2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복장) 세대 점검 방문 시 점검원은 단정하게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다. - (난방배관Flushing) 배관플러싱 시행 시 누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o 세대 만족도 설문조사 기록방법 - (기록양식) 진단 실시 세대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기록은 [별지6] 양식을 활용한다. o 긴급 출동 세대방문 진단내용 기록방법 - (기록양식) 세대 점검결과는 첨부의 2-1, 2-2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경보수) 세대설비 고장 발생 시 경보수 시행 가능(단, 세대에서 자재 제공 필요) 2-3. 공용설비 에너지진단 o 주요 과업 내용 - 열교환기 진단 : 열교환기 성능진단, 유량측정, 펌프성능 진단 - 보온재 상태진단 : 보온재 열손실량 측정, 난·급탕 누수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 구간, 노후 구간, 신규 보온재 교체 시 절감량 산출 - 기계실 설비진단 : 자동제어, 차압유량조절밸브, 차압밸브 등 상태진단 o 공용설비 에너지진단 항목별 세부진단내용
| 구 분 | 진 단 내 용 | 기록양식 |
|---|---|---|
| 열교환기 | ▪ 열판 외부균열 및 부싱 등 상태 점검 ▪ 열교환상태 점검(세관, 혼수 및 누수 확인) ▪ 조임치수 및 보수이력 점검 | 3-1 |
| ▪ 2차측 난방수 샘플 채취 (수질분석) | 3-2 | |
| ▪ 2차측 유량 점검 : 초음파유량계 사용 ▪ 펌프성능 진단 : 전류값, 양정 측정 등 ▪ 설계 펌프 재원과 설치 펌프 재원 비교 | 3-3 ~ 3-4 | |
| 보온재 상태진단 | ▪ 동별 난방배관 누수등에 의한 노후구간 파악 및 열화상 진단 ▪ 신규 보온재 교체 시 예상 에너지 절감량 산출 | 3-5 |
| 구 분 | 진 단 내 용 | 기록양식 |
|---|---|---|
| 자동제어 및 기계실 설비진단 | ▪ 제어시스템 모델 및 사양 ▪ 중앙제어시스템 동작상태 및 설정온도 ▪ PDCV, DPV, 팽창탱크 등 동작상태 | 3-6 ∼ 3-9 |
| 배관 및 밸브상태 | ▪ 1, 2차측 배관 및 밸브 상태 및 운영현황 | 3-10 ∼ 3-11 |
|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표 등 작성 | ▪ 고객 기계실 설비불량 지적 사진 포함 의견 작성 | 3-12 |
o 공용설비 진단시 주의사항 - (측정 및 기록) 일반시방의 기록유지 방법에 따르며 점검결과는 첨부 3-1∼3-12 양식을 활용한다. - (난방수 샘플) 2차측 난방수 샘플 채수는 열교환기에서 채수하여 채수통에 고객명, 식별번호, 채수일 등을 기록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하고 (감독과 협의) 수질분석 항목별(수소이온농도, 탁도, 칼슘경도, T-Fe, 아질산이온 등) 결과 및 관리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고객에게 안내한다. - (보온재 상태진단) 보온재 상태진단 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취약부위를 확인하고 신규 보온재 교체 시 에너지 절감량을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표 등 작성) 기계실 항목별 안전점검 결과는 첨부3-12양식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제출한다. 추후 진단 결과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4.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B형(기계실 진단) 유형은 제외) o 주요 과업 내용 - 동별 유량 분배설비 점검 : 동별 유량 분배방법 확인 및 PDCV 상태점검 - 열분배 성능진단 : 동별 유량분배 불균형 진단을 위해 동별 측정온도로 유량조정 필요성을 진단 o 유량분배설비 에너지진단 항목별 세부 진단내용
| 구 분 | 진 단 내 용 | 기록양식 |
|---|---|---|
| 동별 유량 분배 설비점검 | ▪ 동별 유량조절밸브 상태 및 배관구성확인 ▪ PDCV 동작상태 점검 ▪ 단지배치도 (기계실-동간 배관경로 확인) | 4-1 |
| 열분배 성능진단 | ▪ 각동별 난방, 급탕 온도측정 ▪ 분배 불균형 시 발생 위치 확인 및 이물질 제거 | 4-2 ∼ 4-3 |
o 유량분배설비 진단시 주의사항 - (측정 및 기록) 일반시방의 기록유지 방법에 따르며 점검결과는 첨부 4-1∼4-3 양식을 활용한다. - (안전관리) 기계실 내 지역난방 1차측 배관에는 고온(최대 120℃), 고압(최대 16bar)의 지역난방수가 공급되므로 점검시 주의하여야 한다. - (작성방법) 단지내 배관 경로 작성시 수기가 아닌 pc 프로그램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첨부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5. 진단결과 보고서 및 컨설팅 □ 단지 결과보고서 작성 o 단지 결과보고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에너지진단의 개요 - 단지 일반현황(기계실, 세대 설비현황 포함) 나. 단지 에너지진단 수행결과 - 단지 진단 수행 일자 - 단지 과업 항목별 수행 수량 - 항목, 설비별 진단결과(관리등급 선정 포함) - 설비 보수 및 개선 항목, 제안사항 - 진단 결과 총평 다. 지역난방 열사용현황 - 지역난방 단지 1개월 열사용량 분석(진단 시행 전·후 동월 비교) (단지 시간대별 열부하 비교 포함) 라. 단지, 세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 - 기계실관리자 등 관리주체 - 진단 세대 대상 o 단지별 에너지진단 종료일에 공용설비 점검결과 집계표에 의해 강평을 실시한다. o 결과보고서는 현장진단 완료후 3개월이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고객에게 안내 및 컨설팅을 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고객별 4부씩 인쇄 및 제본하여 단지 2부, 발주자 2부를 제출한다. o 단지, 과업별 진단 수량 및 실적 결과는 엑셀로 누적 취합하여 단지 및 종합결과서에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시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o 보고서 내용은 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내용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o 진단보고서에는 에너지진단 결과 검증에 필요한 각종 DATA, 계산식, 참고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o B형(기계실 진단)은 1-1(단지배치도 제외), 1-4, 1-5, 3-1~12만 기록 및 단지 결과보고서 작성(단지결과 보고서 작성시 열사용량 분석, 열사용패턴, 세대사용량 분석 등은 제외) □ 단지방문 컨설팅 o 현장대리인(최종보고서 작성자 포함)은 지역난방 감독자의 최종확인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활용하여 단지 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대상으로 본진단 종료 후 사업기간내에 결과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발판 설치 시 정확한 시공관리 바. 이물질 낙하 방지 사. 미숙련 인부 투입 금지 아.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작업투입 금지 자. 작업등 및 조명등 설치 차.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카. 작업자 음주 금지 타. 화재 예방 철저 파.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하. 안전작업수칙 이행 철저 거. 환경안전 준수 1) 폐기물 정리 및 정돈 철저 2)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저장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법규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본 용역에 필요로 하는 제반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행해져야 한다. 4. 긴급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 등 발생 돌발사고 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구류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작업종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지2]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별지3] 안전장구 검수요청 명세서 [별지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별지5] 에너지진단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단지) [별지6] 에너지진단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세대) [별지7] 보안서약서 및 차제 보안교육 확인서 [별지8] 중요자료 인수인계서 [별지9] 보안확약서(직원용 및 대표자용)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