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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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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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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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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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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 0. 입찰공고문(중기업확대).hwp · 공고규격서
- 1. 물품구매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2.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2026.08.18. 시행).hwp · 공고규격서
-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0. 입찰공고문(중기업확대).pdf · 공고규격서
- 1. 물품구매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 추정가격
- 8,42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무슨 일
-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시운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설치 공사업 면허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의 가스누설감지설비가 단종·형식인증 만료되어, 신규 가스누설감지설비를 구매·설치해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 가스누설감지설비(감지기 수신반, 확산식·흡입식 감지기, 경광등 등) 공급 및 설치
- 기존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 및 케이블 분기·신규 포설
- 방폭지역(PLB동, 정압기동) 방폭자재 시공
- 표준가스 투입 감지기·수신반 검교정 및 시운전
- 운영·유지보수요원 교육 및 교육자료 제출
- 시험·검사 성적서, 설치 전후 사진대장 등 준공 제출도서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설치 공사업 면허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면허(0037) 소지 및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다. (면허) 전기공사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재평가하여 착공 가능(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기준 등급은 B(70점 이상).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직접 생산만
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한난물자규격서에 참조모델(가스트론 GTD-2000Ex, GTD-5100F, GTC-210A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음.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마.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제조사 확약서
입찰참가자격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흉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착수계 제출 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시 제출도서로 제품 정품 확인 및 물품공급확약서, 시운전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1부
제품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방폭인증서와 납품대상 가스누설감지설비 전체 소방 형식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선관 등 자재는 안전인증 심사 결과 성능검정합격증을 받은 것만 사용해야 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2026.10.15. 18:00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econtract.kdhc.c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필요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10. 15.(목), 18:00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가격
- 추정가격
- 84,210,000원
- 배정예산
- 92,631,000원
- 기초금액
- 92,63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8,4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계약 후 29일
문서: 수행 기간 · 29일 이내 - 품명
- 가스탐지기 (46171613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GAS MONITORING PANEL 3EA · POWER CARD 3EA · COMMON CONTROL UNIT 3EA · CHANNEL RECEIVER UNIT 22EA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14EA · 포집갓 14EA · 파이프 스텐션 5EA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8EA · 방폭 경광등 1EA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09: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5점 |
| 기술능력 | 10점 |
| 경영상태 | 30점 |
| 입찰가격 | 55점 |
| 신인도 | 5점 |
| 결격사유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시운전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감지기·수신반·경광등)를 제조·구매해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도급 계약으로, 소방 형식승인·방폭 인증을 받은 가스감지 설비 일체를 공급하는 물품이다.
- 기존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 부속자재 제작 및 설치
-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방폭지역 시공 포함)
- 공장검사(2등급) 및 시험·검사
- 표준가스 투입 감지기·수신반 검교정 및 성적서 제출
- 시운전(제작사 감독 하) 및 DCS 알람 확인
- 운영·유지보수요원 교육 및 교육자료 제출
- 하자보증(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 제출도서(제작사양서·설치도면·방폭인증서·소방 형식인증서·시험성적서 등)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면허(0037) 소지 및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다. (면허) 전기공사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재평가하여 착공 가능(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기준 등급은 B(70점 이상).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직접 생산만
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한난물자규격서에 참조모델(가스트론 GTD-2000Ex, GTD-5100F, GTC-210A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음.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마.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제조사 확약서
입찰참가자격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흉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착수계 제출 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시 제출도서로 제품 정품 확인 및 물품공급확약서, 시운전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1부
제품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방폭인증서와 납품대상 가스누설감지설비 전체 소방 형식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선관 등 자재는 안전인증 심사 결과 성능검정합격증을 받은 것만 사용해야 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2026.10.15. 18:00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econtract.kdhc.c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필요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10. 15.(목), 18:00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시행방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법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고, 특별기술시방서 6.바.2)에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에 관한 별도 수치는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수치가 문서에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수치가 문서에 없다.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 재료 및 부품등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며 기자재 리스트 및 사양서, 제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 평가로 먼저 떨어뜨리는 관문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적격심사 종합평점 통과선은 85점이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하며 입찰참가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고 전자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하는 일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신규 제품으로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감지기 수신반 패널 3EA, 확산식 감지기 14EA, 흡입식 감지기 8EA, 경광등 1EA 등을 공급하고, 기존 설비 철거,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 시험 및 시운전까지 수행한다.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및 시운전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의 동일모델 단종 및 소방 형식인증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을 구매하여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한난 자재규격서의 사양에 만족하는 기자재 공급
2) 기존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3) 부속자재 제작 및 설치
4)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
5) 시험 및 시운전, 제품 정품 확인 및 A/S 확약서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며, 기존 케이블을 활용하고 신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하여 연동한다. 기존 설비의 단종 및 형식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 사업이다.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의 동일모델 단종 및 소방 형식인증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을 구매하여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신규 설치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 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한다.
1)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자재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성능보증까지 수행하며, 시운전 완료 후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완료되며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1.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시운전 및 성능보증
1)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센서, 수신부, 수신반)가 알맞은 위치에 설치 및 케이블 결선이 완료되어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별 표준가스를 주입하였을 시 수신부 및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묶인 품목 수
11종
감지기 수신반 Panel, Power Card, Common Control Unit, Channel Receiver Unit, 확산식 감지기 센서, 포집기갓, Pipe Station, 흡입식 감지기 센서, 경광등 및 사이렌,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설치 및 시운전 등 11종
- 제조사 수 · 1곳 가스트론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감지기 수신반 Panel | - Wall Mounting 형식
- LNG 감지용 | 3EA |
| Power Card | GTC-210A | 3EA |
| Common Control Unit | - GTC-210A.COM | 3EA |
| Channel Receiver Unit | GTC-210A.CH
0 –100 LEL | 22EA |
| 확산식 감지기 센서 | GTD-2000Ex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14EA |
| 포집기갓 |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누설가스 포집 | 14EA |
| Pipe Station | 높이 최소 2.5m | 5EA |
| 흡입식 감지기 센서 | GTD-5100F
LNG 감지용 흡입식 센서 | 8EA |
| 경광등 및 사이렌 | GTL-200 | 1EA |
|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 -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 1식 |
| 설치 및 시운전 | - 설치 및 시운전 | 1식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해외 제조사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제조사 기술자의 현장 지원, 해외 공장검사·교육 진행 지원, 통역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대상 · 기타 제조사 감독 하의 시운전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가스누설 감지설비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저야 한다.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가스누설 감지설비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저야 한다.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하고, 신규 케이블을 포설하며,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유선 자재를 사용함.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다.
신규 설치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 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한다.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007-000
- 참조번호
- 403200-26073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210,000원
- 배정예산
- 92,631,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32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별 인증(KCs 방폭·형식승인·검정)을 갖춘 제품을 댈 수 있나, 직접생산·국내 제조 조건에 걸리나가 먼저다. 지역 제한, 직접 내원 등록·스펙 사전 확인 같은 별도 절차, 설치·기존 설비 연동이 그다음이다.
질문 92개 · 꼭 2 · 좋음 13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기공사업 면허(0037) 소지,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전기공사업 면허와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확약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공사업 면허(0037) 소지 및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다. (면허) 전기공사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다. (면허) 전기공사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의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낙찰제로 납품실적을 평가함. 추정가격 84,210,000원(부가세별도)으로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구매입찰에 해당하여 [별표3]이 적용되며, [별표3]에는 납품실적 항목이 없고 경영상태(30점)·입찰가격(70점)·신인도(±3)·결격사유(-30)로 구성됨. 다만 공고문에는 이행능력심사에 [별표3]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납품실적 배점은 없음.
- 크기 · 0점 적용되는 [별표3]에는 납품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적용되는 [별표3]에 납품실적 평가 항목이 없음.
마. 본 입찰의 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입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에 대한 규정 없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시행방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법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재평가하여 착공 가능(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기준 등급은 B(70점 이상).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하도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한도 규정 없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한난물자규격서에 참조모델(가스트론 GTD-2000Ex, GTD-5100F, GTC-210A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에 대한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기타 KFI 형식승인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소지 필요. 참조모델(가스트론)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가능.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마.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한난물자규격서(을)의 주요자재 사양에 참조모델로 제조사 '가스트론', 모델명 GTD-2000Ex, GTD-5100F, GTC-210A.COM, GTL-200 등이 적혀 있고, 같은 규격서 7. 기타사항 마.에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D-2000Ex
마.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흉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착수계 제출 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시 제출도서로 제품 정품 확인 및 물품공급확약서, 시운전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확약서(공급 확약서),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준공 시에는 제품 정품 확인 및 물품공급확약서, 시운전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구가 없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1부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방폭인증서와 납품대상 가스누설감지설비 전체 소방 형식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선관 등 자재는 안전인증 심사 결과 성능검정합격증을 받은 것만 사용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점수 차(배점)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KFI 형식승인 · 방폭인증 · 소방 형식인증 · 성능검사 · 안전인증(성능검정합격증) KFI 형식승인, 방폭 인증, 소방 형식인증, 성능검사, 전선관 등 자재의 안전인증(성능검정합격증).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FI 형식승인·방폭인증·소방 형식인증·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갈음 길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3항에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 납품 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확산식 감지기 응답시간 15초 이내(90% scale), 정확도 ±3% Full scale, 흡입식 감지기 응답시간 45초 이내(90% scale), 정확도 ±3% Full Scale, 측정범위 0-100% LEL, 알람 설정 1st 15 / 2nd 25, 포집갓 규격 가로·세로 40cm 이상, Station 높이 2.5m~3m, 전선관 최소 나사산수 5산 이상, 방폭기기 50mm 이내 밀봉장치 설치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표준(K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4항, KS 규격 이상 자재 사용, 한난물자규격서, 특별기술시방서, 보안업무규정 및 플랜트 제어·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방폭지역 시공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 포집갓 규격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8.2.2.4, 전선관 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4항, 케이블은 KS 규격 이상, 기타 한난물자규격서·특별기술시방서·보안업무규정 및 플랜트 제어·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을 따른다.
1)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8.2.2.4 검지부의 설치개수
(3-3-2) 포집갓의 규격은 가로, 세로 40cm 이상(사각형의 경우) 또는 직경 40cm 이상(원형의 경우)이 되도록 한다.
- Response time :〈15 sec for 90% scale
- Accuracy : ± 3% / Full scale
- Response time :〈45 sec for 90% scale
- Accuracy : ± 3% / Full Scale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KFI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인증·성적서 질문(q3)에서 다룬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고, 특별기술시방서 6.바.2)에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에 관한 별도 수치는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수치가 문서에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수치가 문서에 없다.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 재료 및 부품등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며 기자재 리스트 및 사양서, 제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 평가로 먼저 떨어뜨리는 관문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적격심사 종합평점 통과선은 85점이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하며 입찰참가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고 전자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출해야 할 규격 증빙 자료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서류로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품·착수·준공 시에는 제작사양서,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방폭인증서, 소방 형식인증서, 설치도면(P&ID) 등을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제출서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전기공사업 면허·KFI 형식승인 제조사 확약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2026.10.15. 18:00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econtract.kdhc.c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필요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10. 15.(목), 18:00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로 단일 업체 낙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입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만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5/100,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그 외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증금율 100분의 3은 물품구매설명서에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100, 납부대상자에 한함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물품구매설명서에 하자보증금율 100분의 3 기재)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하자보증기간: 물품구매설명서 구매계획서·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6조·특별기술시방서 9.가.3)은 '1년' ↔ 물품구매설명서 구매계획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하자보증금율 100분의 3)'. 따를 문서 명시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하자보증금율 : 100분의 3)
제6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규격서에 명시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다음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가스누설감지설비의 구매·설치·시운전이며, 전기공사업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나 이는 본업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별도의 다른 업무가 섞인 것은 아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하는 일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신규 제품으로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감지기 수신반 패널 3EA, 확산식 감지기 14EA, 흡입식 감지기 8EA, 경광등 1EA 등을 공급하고, 기존 설비 철거,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 시험 및 시운전까지 수행한다.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및 시운전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의 동일모델 단종 및 소방 형식인증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을 구매하여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한난 자재규격서의 사양에 만족하는 기자재 공급
2) 기존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3) 부속자재 제작 및 설치
4)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
5) 시험 및 시운전, 제품 정품 확인 및 A/S 확약서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며, 기존 케이블을 활용하고 신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하여 연동한다. 기존 설비의 단종 및 형식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 사업이다.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의 동일모델 단종 및 소방 형식인증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을 구매하여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신규 설치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 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한다.
1)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대상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0037) 소지 업체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 조건 · 직접 시공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자재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성능보증까지 수행하며, 시운전 완료 후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완료되며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1.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시운전 및 성능보증
1)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센서, 수신부, 수신반)가 알맞은 위치에 설치 및 케이블 결선이 완료되어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별 표준가스를 주입하였을 시 수신부 및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참조모델(가스트론 GTD-2000Ex, GTD-5100F, GTC-210A 등)을 사용하며,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감지기, 수신반, 전원/제어케이블 등을 엮어 하나의 가스누설감지설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스템 기준으로 공급 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설비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부속품과 본 시방서에 언급된 모든 기기 및 성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모든 자재는 참조사양 동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D-2000Ex
함께 넘길 물품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방폭 플렉시블, 방폭 유니온, 방폭형 케이블그랜드, GW 플렉시블 등)를 계약자가 공급해야 한다.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곤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 범위이다.
5)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곤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 범위이므로 반드시 검정에 합격한 가장 신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철거·폐기
철거
기존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중 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철거한다. 기존 수신반은 철거 후 신규 설치한다.
2) 기존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8) Wall mounting 형식의 수신반은 기존 가스감지기 수신반을 철거한 후 설치하며, 확산식 감지기용 2대, 흡입식 감지기용 1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설치한다.
부가 작업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일 작업 보고서, 주요 자재 반입·반출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교육, 일일 작업 보고서 제출 등
나. 교육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보고서(설치 작업 시)
2. 주요 자재 반입, 반출 현황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1종
감지기 수신반 Panel, Power Card, Common Control Unit, Channel Receiver Unit, 확산식 감지기 센서, 포집기갓, Pipe Station, 흡입식 감지기 센서, 경광등 및 사이렌,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설치 및 시운전 등 11종
- 제조사 수 · 1곳 가스트론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감지기 수신반 Panel | - Wall Mounting 형식
- LNG 감지용 | 3EA |
| Power Card | GTC-210A | 3EA |
| Common Control Unit | - GTC-210A.COM | 3EA |
| Channel Receiver Unit | GTC-210A.CH
0 –100 LEL | 22EA |
| 확산식 감지기 센서 | GTD-2000Ex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14EA |
| 포집기갓 |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누설가스 포집 | 14EA |
| Pipe Station | 높이 최소 2.5m | 5EA |
| 흡입식 감지기 센서 | GTD-5100F
LNG 감지용 흡입식 센서 | 8EA |
| 경광등 및 사이렌 | GTL-200 | 1EA |
|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 -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 1식 |
| 설치 및 시운전 | - 설치 및 시운전 | 1식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GAS MONITORING PANEL 3EA · POWER CARD 3EA · COMMON CONTROL UNIT 3EA · CHANNEL RECEIVER UNIT 22EA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14EA · 포집갓 14EA · 파이프 스텐션 5EA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8EA · 방폭 경광등 1EA
예비가격기초금액 ₩92,631,000(부가세포함), 추정가격 ₩84,210,000(부가세별도).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1식, 설치 및 시운전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 GAS MONITORING PANEL | Wall Mounting Type | 3 |
| GAS MONITORING PANEL | Wall Mounting Type | 3 |
| POWER CARD | GTC-210A | 3 |
| COMMON CONTROL UNIT | GTC-210A.COM | 3 |
| CHANNEL RECEIVER UNIT | GTC-210A.CH | 22 |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 GTD-2000Ex | 14 |
| 포집갓 | 400*400 | 14 |
| 파이프 스텐션 | 2500mm | 5 |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 GTD-5100F | 8 |
| 방폭 경광등 | GTL-200 | 1 |
수행 기간
29일 이내
납품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계약기간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현장설치(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설치장소는 정압기실, PLB동, PLB 노내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양산지사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다. 납품조건 및 납품장소 : 현장설치도/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다. 납품조건 및 납품장소 : 현장설치도/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③ 납품장소 : 현장설치(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현장 여건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 방폭지역으로 방폭자재 시공 필요. PLB동 상부 가스감지 센서는 기존품 철거 없이 현장 케이블 분기 재사용, PLB 버너 부근 감지기 5대는 지면으로부터 2.5m 가량의 'ㄱ'자 지지대 설치, 정압기동 상부 가스감지 센서는 안전한 작업용 발판 설치. 보일러 노내 가스감지 센서는 가스 흡입용 판넬 별도 구성,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곶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 범위.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5)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곶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 범위이므로 반드시 검정에 합격한 가장 신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방폭지역 작업, 보일러 노내 작업(밀폐공간), 2.5m 높이 작업(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도로 통제 가능성.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작업허가, 가스 측정, 감시인 등 조건 있음.
1)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5) 보일러 노내 가스감지 센서는 가스 흡입용 판넬(펌프, 필터, 밸브 등)을 별도 구성하여 설치하되,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한다.
1)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6) 정압기동 상부 가스감지 센서는 안전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5) 보일러 노내 가스감지 센서는 가스 흡입용 판넬(펌프, 필터, 밸브 등)을 별도 구성하여 설치하되,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교체·설치.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 방폭지역. 보일러 노내 작업 시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잠그고 작업.
1)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5) 보일러 노내 가스감지 센서는 가스 흡입용 판넬(펌프, 필터, 밸브 등)을 별도 구성하여 설치하되,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라.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 없음. 납품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함.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총무게 및 부피,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명기하여야 함.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사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함.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公社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보호구역 출입신청/승인서 제출, 통제구역 출입 시 감독원 동행 및 출입자 명부 기록, 휴대용 보조기억 저장매체 반입 통제, 디지털카메라 촬영 금지, 작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자료 반출 금지 및 준공 후 반납·삭제, 보안확약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해당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 서약서(붙임 제1호 서식) 보호구역(통제·제한구역) 출입신청/승인 서(붙임 제2호 서식)와 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한다.
다.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 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반입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라. 작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바. 공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공사 수행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사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 서약서(붙임 제1호 서식) 보호구역(통제·제한구역) 출입신청/승인 서(붙임 제2호 서식)와 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한다.
다.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 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반입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작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바. 공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공사 수행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사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특수조건·시방서에 따라 발주자 입회하에 시운전·성능검사·공장검사로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시험하여 동작 및 기능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될 때 검사가 완료되며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 서류로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만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장검사·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되 발주자 출장경비만 발주자가 부담한다. 공장검사는 최종검사 1회 시행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공장검사는 최종검사 1회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공장검사는 최종검사 1회 시행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검사(물품 입고 전)와 설치 후 현장 시운전·성능검사를 모두 한다.
한난 기자재 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가스감지설비는 2등급에 해당하므로 물품 입고 전 공장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센서, 수신부, 수신반)가 알맞은 위치에 설치 및 케이블 결선이 완료되어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별 표준가스를 주입하였을 시 수신부 및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발주자의 출장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 불이행 또는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재검사시 야기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설치 도면(안)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물품 입고 전 공장검사(제작 중 검사·입회)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시험·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납품 전 제출도서 검토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한난 기자재 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가스감지설비는 2등급에 해당하므로 물품 입고 전 공장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시 시험 및 검사에 추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및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발주자는 기자재와 함께 운송된 품질보증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포함해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등록해야 한다(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현장대리인을 설치작업현장에 상주시키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포함해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 안전인력의 경력·자격증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안전관리자(전담 역할)를 둔다.
계약상대자는 제7조(착수)에 의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사진 및 연락처가 포함된 조직도, 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계약상대자는 제7조(착수)에 의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사진 및 연락처가 포함된 조직도, 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구매·설치 계약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1회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출한다.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과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하자 보증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대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납품검사 완료일)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규격서에 명시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다음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규격서에 명시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다음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입찰참가자격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변동 때 협의 조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예비가격기초금액 : ₩ 92,631,000.-(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확정
구매품목·수량·규격이 공고문과 물품구매설명서에 확정되어 있고, 납품기간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나. 구매품목 및 수량(설치 및 시운전 포함)
라.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품구매설명서에 구매품목·수량·규격과 기존·개선 대상 설비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이윤은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이 없다.
가. 구매품목(세부내역 한난물자규격서 참조)
4. 개선 대상 설비(기존)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특수조건이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조항은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2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를 발주처에 청구하거나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사람 상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7.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서
7.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서
- 반드시 착공전 제출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응찰한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회사 속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기업(존속기간별 0.25~0.75점), 장애인기업(1.5점), 사회적기업 등(2.0점), 소기업·소상공인(1.5~2.0점), 고용창출(일자리·청년·여성·장애인 고용 등 최대 3.0점), 가족친화인증 등 저출생 대응(2.0점), 산업재해율 관련 재해발생수준 평가 등이 있다. 창업기업은 납품실적 기본점수 3점 부여 및 신용평가등급 만점 평가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창업기업은 납품실적 기본점수 3점 및 신용평가등급 만점 특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신인도 가점, 소기업·소상공인은 납품실적 기본점수 2점 및 신인도 가점, 고용창출(일자리·청년·여성·장애인 고용) 가점, 가족친화인증·KOSHA-MS 인증 가점, 산업재해 수준 평가(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시 높은 점수)가 있다.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3.0점(일자리창출우수기업)까지 가점이 있으며, 여성기업 0.25~0.75점, 장애인기업 1.5점, 사회적기업 등 2.0점, 소기업·소상공인 1.5~2.0점, 고용창출 항목별 1.0~3.0점, 가족친화인증 2.0점, KOSHA-MS 1.0점 등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점 만점 중 25.0~30.0점을 부여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5.0점)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만점(30점)으로 평가한다. 기술등급(T등급)도 8~10점으로 평가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5.0점)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만점(30점)으로 평가한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5~3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는 30.0점(AAA)에서 25.0점(CCC+ 이하)까지이며, 기술등급은 10점(T1)에서 8점(T8 이하)까지이다.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과 기술등급(T1~T8)을 평가한다. 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②[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물품 구매·설치 입찰로, 적격심사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다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 안전인력 수준(경력·자격증)을 평가하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역량 평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차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서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감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책임자)이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제7조(착수)에 의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제7조(착수)에 의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70점), 경영상태(30점), 신인도(+3~-3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해당하여 [별표3]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30점, 신인도 +3~-3점, 결격사유 -30점으로 평가한다.
| Ⅱ.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70 | 평점계산식
참조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3 |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1.25점), 신기술(NET, NEP) 인증·우수조달물품 지정·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2.0점), KS제품인증(1.25점), KOSHA-MS 인증(1.0점) 등에 가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1.0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2.0점 등)도 가점 대상이다. 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별도 가점은 없으나 고용창출 항목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수상 · 우수업체·기관 선정 · 기타 특허·디자인 등록, 신기술(NET, NEP) 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KS제품인증, KOSHA-MS 인증,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가점 대상이다. 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별도 가점은 없다.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2점 이하 신기술 인증·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2.0점, 특허·디자인 등록 1.25점, KOSHA-MS 1.0점,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1.0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2.0점 등이다.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해당하여 [별표3]을 적용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보안·방재 10개
설치·사용 환경
옥내
설치장소가 정압기실, PLB동, PLB 노내 등 옥내이며, 방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보호등급·사용온도는 부분 답 참조.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보호등급 · 확장식 가스누설감지기 동작온도 -40℃~80℃ 범위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동작습도 5%~99% 범위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동작온도 -40℃~60℃ 범위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동작습도 5%~99% 범위 · 경광등 동작온도 -40℃~60℃ 범위 · 경광등 동작습도 0%~95% 범위 확산식 감지기: -40~80℃, 5~99% RH, IP66/67. 흡입식 감지기: -40~60℃, 5~99% RH. 경광등: T6=-40~60℃, 0~95% RH.
- Operation temperature : -40 to 80℃
- Operation humidity : 5 to 99 % RH
- Enclosure : Ex d IIC T4~T6 (KTL), IP66/67 Ex d IIC Gb T4~T6 (ATEX, IECEx), IP67
- Operation temperature : -40 to 60°C
- Operation humidity : 5 to 99 % RH
- Operation Temp. : T6 = -40 to 60℃ / T5, T4 = -40 to 70℃
- Operation Humidity : 0 to 95% RH(Non-condensing)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모든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등 제반 역무를 수행하며,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임. 관급 자재는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 및 부속설비 구매․설치에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발주자의 출장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가 필요한 기존 설비의 발생재 처리 주체나 매각 대금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심의, 법정 검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 외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조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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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통신 회선·서버 운영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원격 감시·제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문서에 없음. DCS로 알람 신호를 보내는 연동은 있으나 원격 제어 기능은 아님.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해당 없음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센서, 수신부, 수신반)가 알맞은 위치에 설치 및 케이블 결선이 완료되어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별 표준가스를 주입하였을 시 수신부 및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유지보수 단가 약정
없음
납품 뒤 부품·예비품 가격표나 유상 유지보수 단가를 입찰·계약 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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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해당 없음
해외 제조사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제조사 기술자의 현장 지원, 해외 공장검사·교육 진행 지원, 통역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대상 · 기타 제조사 감독 하의 시운전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가스누설 감지설비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저야 한다.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가스누설 감지설비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저야 한다.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하고, 신규 케이블을 포설하며,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유선 자재를 사용함.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다.
신규 설치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 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한다.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규격 | 수량 |
|---|---|---|
| GAS MONITORING PANEL | Wall Mounting Type | 3 |
| POWER CARD | GTC-210A | |
| COMMON CONTROL UNIT | GTC-210A.COM | |
| CHANNEL RECEIVER UNIT | GTC-210A.CH | 22 |
|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 GTD-2000Ex | 14 |
| 포집갓 | 400*400 | |
| 파이프 스텐션 | 2500mm | 5 |
|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 GTD-5100F | 8 |
| 방폭 경광등 | GTL-200 | 1 |
※ 세부규격 및 납품방법은 물품구매설명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다. 납품조건 및 납품장소 : 현장설치도/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라.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예비가격기초금액 : ₩ 92,631,000.-(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84,210,000.-(부가세별도)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관련 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공사 물자규격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0037)를 소지한 업체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된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및 흡입식 감지기, 수신부(수신반))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필요 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의 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입니다. ㅇ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진행 일정
과업·요구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과업·요구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배점·평가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등 급 별 작 업 선 정 기 준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과업·요구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배점·평가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과업·요구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 === 1. 물품구매설명서.hwp ===
물 품 구 매 설 명 서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2026. 09.
Ⅱ. 구매 설명서
1.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2.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3. 목 적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의 동일모델 단종 및 소방 형식인증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을 구매하여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개선 대상 설비(기존)
| NO | TAG.NO | 설치장소 | TYPE | Model | Full Range | 측정 가스 | Alarm 설정 | 수신반 위치 | ||
|---|---|---|---|---|---|---|---|---|---|---|
| NO | TAG.NO | 설치장소 | TYPE | 감지기 | 수신기 | Full Range | 측정 가스 | 1st | 2nd | 수신반 위치 |
| 1 | AE-9301 | 정압기실 | 확산식 | SH-325 | SH-3500 | 0~100% LEL | NG | 15 | 25 | CCR |
| 2 | AE-9301A | |||||||||
| 3 | AE-9301B | |||||||||
| 4 | AE-9301C | |||||||||
| 5 | AE-9301D | |||||||||
| 6 | AE-3301 | PLB동 | ||||||||
| 7 | AE-3302 | |||||||||
| 8 | AE-3303 | |||||||||
| 9 | AE-3304 | |||||||||
| 10 | AE-3311 | |||||||||
| 11 | AE-3312 | |||||||||
| 12 | AE-3251 | PLB 노내 | 흡입식 | SH-5200 | ||||||
| 13 | AE-3252 | |||||||||
| 14 | AE-4301 | PLB동 | 확산식 | SH-325 | ||||||
| 15 | AE-4302 | |||||||||
| 16 | AE-4303 | |||||||||
| 17 | AE-4304 | |||||||||
| 18 | AE-4311 | |||||||||
| 19 | AE-4312 | |||||||||
| 20 | AE-4251 | PLB 노내 | 흡입식 | SH-5200 | ||||||
| 21 | AE-4252 | 0~100% | ||||||||
| 22 | AE-5301 | PLB동 | 확산식 | SH-325 | ||||||
| 23 | AE-5302 | |||||||||
| 24 | AE-5303 | |||||||||
| 25 | AE-5251 | PLB 노내 | 흡입식 | SH-5200 | ||||||
| 26 | AE-5252 | |||||||||
| 27 | AE-6301 | PLB동 | 확산식 | SH-325 | ||||||
| 28 | AE-6302 | |||||||||
| 29 | AE-6303 | |||||||||
| 30 | AE-6304 | |||||||||
| 31 | AE-6305 | |||||||||
| 32 | AE-6251 | PLB 노내 | 흡입식 | SH-5200 | ||||||
| 33 | AE-6252 |
| NO | TAG.NO | 설치장소 | TYPE | Model | Full Range | 측정 가스 | Alarm 설정 | 수신반 위치 | ||
|---|---|---|---|---|---|---|---|---|---|---|
| NO | TAG.NO | 설치장소 | TYPE | 감지기 | 수신기 | Full Range | 측정 가스 | 1st | 2nd | 수신반 위치 |
| 1 | AE-9301A | 정압기실 | 확산식 | GTD-2000Ex | GTC-210A | 0~100% LEL | NG | 15 | 25 | CCR |
| 2 | AE-9301B | |||||||||
| 3 | AE-9301C | |||||||||
| 4 | AE-9301D | |||||||||
| 5 | AE-9301 | PLB동 | ||||||||
| 6 | AE-9302 | |||||||||
| 7 | AE-3301 | |||||||||
| 8 | AE-3302 | |||||||||
| 9 | AE-3251 | PLB 노내 | 흡입식 | GTD-5100F | ||||||
| 10 | AE-3252 | |||||||||
| 11 | AE-4301 | PLB동 | 확산식 | GTD-2000Ex | ||||||
| 12 | AE-4302 | |||||||||
| 13 | AE-4251 | PLB 노내 | 흡입식 | GTD-5100F | ||||||
| 14 | AE-4252 | 0~100% | ||||||||
| 15 | AE-5301 | PLB동 | 확산식 | GTD-2000Ex | ||||||
| 16 | AE-5302 | |||||||||
| 17 | AE-5251 | PLB 노내 | 흡입식 | GTD-5100F | ||||||
| 18 | AE-5252 | |||||||||
| 19 | AE-6301 | PLB동 | 확산식 | GTD-2000Ex | ||||||
| 20 | AE-6302 | |||||||||
| 21 | AE-6251 | PLB 노내 | 흡입식 | GTD-5100F | ||||||
| 22 | AE-6252 |
Ⅲ.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 및 부속설비 구매․설치에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시운전 및 성능보증 2. 각종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기자재 설치, 각종시험, 시운전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4. 각종 시험장비 제공, 시험, 시운전 실시 5. 정기적인 작업현황 보고 6. 모든 제품사양서 제출 7.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의 수행 제3조(납품,납품기한,납품장소) ① “납품”이란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의 운반,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였음을 말한다. ② 본 계약의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현장 설치 포함) ③ 납품장소 : 현장설치(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지정장소) 제4조(시운전) ① “시운전”이란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 설치 후 필요한 검사 및 기능시험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입출력 신호, 루프 등이 포함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 및 부속설비,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표준가스를 투입하여 감지기 및 수신반 검·교정을 시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제5조(성능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성능보증은 발주자 승인 시 시험이나 제작자의 성능시험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장시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규격서에 명시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다음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 제작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설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계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도면 및 지침서의 미비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발주자는 상기 하자 또는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서 접수일 15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설계·제작, 공장검사, 설치작업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4. 가스누설감지설비 제작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시운전 기술지원확약서 5. 안전관리계획서(사진 및 연락처가 포함된 조직도, 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6. 설치 도면(안) 7.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서 - 반드시 착공전 제출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8조(제출도서) ① 공급되는 자재의 모든 부품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하여 품목별 규격, 기능, 사용방법 및 제작자명, 주소가 명시된 관련자료를 납품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점검보수에 필요한 특수공구에 대하여 목록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제출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제작사양서 2.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 4. 설치도면(P&ID) 5. 방폭인증서(주요 자재 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되는 Adaptor, Fitting류 등 포함) 6. 납품대상 가스누설감지설비 전체 소방 형식인증서 7. 사진대지(준공 전, 후 사진 비교표) 8.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제7조(착수)에 의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자는 설치작업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설치작업 현장의 단속 및 설치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현황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보고서(설치 작업 시) 2. 주요 자재 반입, 반출 현황 3. 기타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항 제11조(공장검사) 한난 기자재 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가스감지설비는 2등급에 해당하므로 물품 입고 전 공장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발주자의 출장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공장검사는 최종검사 1회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지자재별, 시험 및 검사 시행 10일전까지 시험 및 검사계획서 및 검사절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④ 발주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시 시험 및 검사에 추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및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한 시설(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 불이행 또는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재검사시 야기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⑧ 발주자가 시험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해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기자재 결함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1. 공장검사 계획서에는 검사대상, 품명, 제작공정별 검사항목, 적용규격 및 코드, 입회점, 필수확인점 및 제작자, 검사예정일자 등을 명시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검토하고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필요시 사전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한다. 2. 공장검사 절차서에는 검사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 기준등을 명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회하기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시점 10일전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⑪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에 준하여 판정하여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조치 한다. ⑫ 국내외 업체로부터 조달한 기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하여도 발주자는 검사권을 가지며 발주자가 시험입회를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시험과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⑬ 조사 또는 검사의 시행여부, 혹은 대가지급이나 기자재의 인수여부, 발주자의 불일치에 대한 인지여부, 실질적인 불일치여부 또는 그 불일치 발견의 용이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주자가 불일치하는 기자재의 인수를 거부 또는 취소하거나 혹은 다른 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는 이로 인하여 손상 되지 않는다.
⑭ 최종공장검수일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최종공장검수시에는 물품의 생산 및 조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12조(책임한계) 계약위반 또는 이 계약 하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를 포함)에 대해 계약상 대자는 책임을 진다. 제13조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하며 기자재를 납품장소로 공급시에는 다음을 포함한 품질보증서류를 동봉한다. 1. 시험 및 검사결과 보고서 2. 운전 및 보수지침서 3. 취급, 운송, 저장관리 지침서 또는 설치 절차서 ④ 발주자는 기자재와 함께 운송된 품질보증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및 손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 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설치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설치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협조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설계, 설치공사, 시운전 등 구매ㆍ제작전반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진다. 제16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붙 임: 1.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1부.
Ⅳ. 특별 기술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에서 추진하는『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구매설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매품목 및 설치 범위
가. 구매품목(세부내역 한난물자규격서 참조)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감지기 수신반 Panel | - Wall Mounting 형식 - LNG 감지용 | 3EA | |
| Power Card | - GTC-210A | ||
| Common Control Unit | - GTC-210A.COM | ||
| Channel Receiver Unit | - GTC-210A.CH - 0 –100 LEL | 22EA | |
| 확산식 감지기 센서 | - GTD-2000Ex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14EA | |
| 포집기갓 |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누설가스 포집 | ||
| Pipe Station | - 높이 최소 2.5m | 5EA | |
| 흡입식 감지기 센서 | - GTD-5100F - LNG 감지용 흡입식 센서 | 8EA | |
| 경광등 및 사이렌 | - GTL-200 | 1EA | |
|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 -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 1식 | |
| 설치 및 시운전 | - 설치 및 시운전 |
나. 구매설치 범위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스템 기준으로 공급 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설비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부속품과 본 시방서에 언급된 모든 기기 및 성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난 자재규격서의 사양에 만족하는 기자재 공급 2) 기존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철거(철거가 필요한 기기만) 3) 부속자재 제작 및 설치 4) 전원/제어케이블 결선, 전선관 공사 5) 시험 및 시운전, 제품 정품 확인 및 A/S 확약서 제출 6) 이외 기기 특성상 당연히 공급되어야 할 사항
4. 설치 조건
가.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나. 모든 단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MKS 단위를 사용한다. 다. 모든 기기는 연속운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기의 운전 및 보수시 안전과 관련된 예방 및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기는 높은 신뢰성과 보수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적정한 크기로 되어야 한다. 마. 모든 유사 기능기기는 필요 예비품 저장을 최소화하도록 동일한 형식 및 제작이 되어야 한다. 바.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까지 표준화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로 인한 가격변동은 승인되지 않는다.
5. 제작 및 설치 작업 관련사항
가.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설치 1) 가스감지기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센서 및 수신부는 한난 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폭 인증과 소방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를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PLB동 상부 가스감지 센서는 기존품은 철거하지 않되 현장 케이블을 분기하여 재사용한다. 또한, PLB 버너 부근 감지기 5대는 지면으로부터 2.5m 가량의 “ㄱ”자 지지대를 세워 센서를 설치하며 가스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한 사양의 포집갓(규격: 가로,세로40cm 이상)을 설치한다. 4) PLB동 LNG 공급라인의 가스감지기 5대는 전선관을 연장하여 지면으로부터 2.5m 가량의 높이에 설치하며, 가스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한 사양의 포집갓(규격: 가로,세로40cm 이상)을 설치한다. 5) 보일러 노내 가스감지 센서는 가스 흡입용 판넬(펌프, 필터, 밸브 등)을 별도 구성하여 설치하되, 헤더에서 분기되는 라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한다. 6) 정압기동 상부 가스감지 센서는 안전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7) 정압기동 가스감지 센서 케이블을 재사용하여 정압기동 외부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8) Wall mounting 형식의 수신반은 기존 가스감지기 수신반을 철거한 후 설치하며, 확산식 감지기용 2대, 흡입식 감지기용 1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설치한다. 나. 제어케이블 포설공사 1) 모든 감지기는 기존 케이블을 활용한다. 2) 다만, 감지기 케이블을 중간에 분기하여 신규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신규 케이블을 포설하여 설치한다. 3) 신규 설치된 수신반에서 DCS I/O PANEL 까지 신규 케이블을 포설한다. 4) 케이블 처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향후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Cable별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전선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류(곤지레다, 찬넬, 클램프 등)는 계약자의 공급 범위이므로 반드시 검정에 합격한 가장 신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케이블 시공 시 기존 전선관이나 케이블 트레이를 적극 활용하되, 기존 전선관이나 트레이가 없는 경우의 전선관 신규 설치는 일반노출로 시행하며 3m마다 앙카 및 찬넬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7) 케이블은 KS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8) 케이블 트레이를 통한 케이블 포설 시 작업완료 후 커버가 다 덮혔는지 확인한다. 다. 방폭지역 시공 1) 공사 장소 중 PLB동과 정압기동은 LNG 사용하는 방폭지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등급의 방폭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2) 전선관 연결 작업시 전선관 밀봉장치를 설치하되, 반드시 방폭기기 5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밀봉장치 시공은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선관 공사에 필요한 자재(전선관, 플렉시블 전선관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의4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여 성능검정합격증을 받은 것만을 사용한다. 4) 실링피팅은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전선관이 수평방향으로 접속되는 경우 Horizontal Type을 사용하고, 수직방향으로 접속되는 경우 Vertical Type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선관의 최소 나사산수는 5산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관과 내압 방폭 밀폐함 또는 전선관과 커플링은 5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6) 관과 부속품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기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라. 시운전 1)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센서, 수신부, 수신반)가 알맞은 위치에 설치 및 케이블 결선이 완료되어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센서별 표준가스를 주입하였을 시 수신부 및 DC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와 관련된 성적서 일체를 납품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표준가스를 주입하여 센서 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스누설 감지설비의 시운전은 가스누설 감지설비 제작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저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당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구매설치 일반사항
가. 청 소 1)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철저한 내부, 외부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하루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나. 포 장 1) 계약상대자는 운반 과정에서 기자재가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반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송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취급상 필요한 주의 표시, 옥·내외 저장의 구분 및 포장 상자의 상·하 구분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포장에서 해체되는 모든 기기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체해야 하며 파손 및 기타 변형된 부분이 있거나, 감독원의 자재 LIST에 없는 부품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중에 자재의 결함등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은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수한 자재의 도난, 파손 및 손상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사항이라도 시공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라. 작업자 등의 교체 및 증원 1) 업무 추진상, 기술상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공사 책임자 및 작업자를 발주자가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 작업자의 부족으로 작업 지연 또는 공정상 작업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될 때 발주자는 작업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마. 공정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구매업무 공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며 결정된 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 상대자 측의 일방적 지연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기타 1) 시방서에 관한 의문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 재료 및 부품등 모든 사용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등을 사용하며 기자재 리스트 및 사양서, 제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7. 시운전 및 교육
가.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계통의 적절한 설치와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발주자의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후 단독기기 TEST를 시행하고 DATA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중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을 대상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본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구매설치기간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로 인해 인근 시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본 구매설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및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하자보증 1) 준공 인수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설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제조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확약서와 기술지원확약서(정품인증 확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준공 시 제출도서
가. 감독원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원 나. 준공내역서 및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공사비 증감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양산지사 PLBw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반드시 명기 **지사명, 공사명, 품목, 수량, 검수일자 명기된 현황판 사용한 증빙사진만 인정
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보안서약서(붙임 제3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준공 후 보안서약서(붙임 제 4호 서식) 및 보안확약서(붙임 제5호 서식)을 제출한다. 3.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공된 자료 중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작업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와 산출물은 전량 반납한다. 다. 작업참여 직원의 장비(노트북 등) 반입·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어보안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반입·반출할 수 있다. 라. 작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는 사전에 지정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관련 자료의 저장은 금지하며,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로 접속을 금지한다. 마.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위탁업체에 제공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계 약 명 : 양산지사 구매·설치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가 시행하는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매설치 수량 가. 구매 품목 및 수량 나. 구매 품목 설치 및 시운전
| 구 분 | 규 격 | 수량 |
|---|---|---|
| 감지기 수신반 Panel | - Wall Mounting 형식 - LNG 감지용 | 3EA |
| Power Card | GTC-210A | |
| Common Control Unit | - GTC-210A.COM | |
| Channel Receiver Unit | GTC-210A.CH 0 –100 LEL | 22EA |
| 확산식 감지기 센서 | GTD-2000Ex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14EA |
| 포집기갓 | - LNG 감지용 확산식 센서 - 누설가스 포집 | |
| Pipe Station | 높이 최소 2.5m | 5EA |
| 흡입식 감지기 센서 | GTD-5100F LNG 감지용 흡입식 센서 | 8EA |
| 경광등 및 사이렌 | GTL-200 | 1EA |
|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 - 강제전선관, 제어케이블 등 | 1식 |
| 설치 및 시운전 | - 설치 및 시운전 |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3. 주요자재 사양 가. 감지기 수신반(확산식 감지기용) - Mounting type : Wall mounting type - Panel capacity : 1 to 8 channels (1-spare) - Panel thick : Front-1.2mm / Other-1.2mm - Panel material : Carbon steel - Power supply : AC 220V & 110V / 60Hz 나. 수신반 Power Card(확산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1) Mounting type : Wall Mounting type 다. 수신반 Common Control Unit(확산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 Common unit control function : * Main power on & off key * Alarm buzzer ack. Key & Alarm reset key 포함 - Alarm display : Audible & visual(LED) alarm - Output signal : AC250V/5A relay contact (SPDT) - Input signal : Buzzer stop & reset (push contact) - Measuring signal output : RS-485.Modbus (OPTION) - Operation temperature : -20 to 60 deg.C - Operation Power : 24V.DC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C-210A.COM
라. 수신반 Channel Receiver Unit(확산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 Measuring range : 0 - 100%LEL or ppm - Measuring value display : * 32 segment, 3-color bar LED * 4 digit FND display - Measuring condition display : Six LED display - Measuring signal input : 4-20mA. DC/full scale - Measuring signal output : 4-20mA. DC/full scale - Alarm Signal output : AC250V/5A relay contact (SPDT)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 Program setting : * Alarm value (1,2,3 alarm) * Alarm time (instant & delay) 1~30min 적용 * Alarm dead band 적용 * Relay output on/off 적용 - Operation Power : 24V.DC - Approval : KFI(Korea Fire equipment Inspection corporation)
마. 확산식 가스누설감지기 - Function : SMART local display & transmitter type - Measuring type : Diffusion type - Measuring gas : LNG - Measuring range : 0-100% LEL - Measuring method : Catalytic cell type - Response time :〈15 sec for 90% scale - Accuracy : ± 3% / Full scale - Output signal-1 : 4-20mA. DC / F.S - Output signal-2 : HART PROTOCAL(Option) - Signal connection : CVVS 1.5 sq * 3-wire - Cable distance : Less than 2.5km - Cable conduit : 1/2" or 3/4" PF & NPT - Operation power : 18~31V. DC (Normal 24V.DC) - Operation temperature : -40 to 80℃ - Operation humidity : 5 to 99 % RH - Mounting type : 2"Pipe or wall or duct mount - Parameter control : Non intrusive control with a magnet bar - Enclosure : Ex d IIC T4~T6 (KTL), IP66/67 Ex d IIC Gb T4~T6 (ATEX, IECEx), IP67 - Approval : KFI, MED, ABS, DNV, KR, CE, NEPSI, SIL 2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D-2000Ex 2.5m ∼ 3m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바. Station 및 포집기갓 2) 포집갓 내 센서가 고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 및 납품 3) Station은 지면으로부터 2.5m ~ 3m, 높이의 “ㄱ”자로 제작 사. 감지기 수신반(흡입식 감지기용) - Mounting type : Wall mounting type - Panel capacity : 1 to 8 channels (1-spare) - Panel thick : Front-1.2mm / Other-1.2mm - Panel material : Carbon steel - Power supply : AC 220V & 110V / 60Hz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8.2.2.4 검지부의 설치개수 (3-3-2) 포집갓의 규격은 가로, 세로 40cm 이상(사각형의 경우) 또는 직경 40cm 이상(원형의 경우)이 되도록 한다.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아. 수신반 Power Card(흡입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 Mounting type : Wall Mounting type
자. 수신반 Common Control Unit(흡입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 Common unit control function : * Main power on & off key * Alarm buzzer ack. Key 및 Alarm reset key 포함 - Alarm display : Audible & visual(LED) alarm - Output signal : AC250V/5A relay contact (SPDT) - Input signal : Buzzer stop & reset (push contact) - Measuring signal output : RS-485.Modbus (OPTION) - Operation temperature : -20 to 60 deg.C - Operation Power : 24V.DC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C-210A.COM 차. 수신반 Channel Receiver Unit(흡입식 감지기용 수신반 적용) - Measuring range : 0 - 100%LEL or ppm - Measuring value display : * 32 segment, 3-color bar LED * 4 digit FND display 포함 - Measuring condition display : Six LED display - Measuring signal input : 4-20mA. DC/full scale - Measuring signal output : 4-20mA. DC/full scale - Alarm Signal output : AC250V/5A relay contact (SPDT) - Program setting : * Alarm value (1,2,3 alarm) * Alarm time (instant & delay) 1~30min 적용 * Alarm dead band 적용 * Relay output on/off 적용 - Operation Power : 24V.DC - Approval : KFI(Korea Fire equipment Inspection corporation)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카. 흡입식 가스누설감지기 - Function : Intelligent & cartridge sensor type - Measuring type : Auto sampling type - Measuring gas : LNG - Measuring range : 0-100% LEL - Measuring method : Catalytic or Electro-chemical cell type - Response time :〈45 sec for 90% scale - Accuracy : ± 3% / Full Scale - Output signal-1 : 4-20mA. DC / Full Scale - Output signal-2 : RS-485 Modbus (Option) - Output signal-3 : PoE(Power over Ethernet)(Option) - Alarm output signal : 250V 1A / 3-SPST Relay contact - Signal connection : CVVS 1.5 sq * 3-wire - Cable distance : Less than 1Km - Cable conduit : 1/2" or 3/4" PF & NPT (Standard : 3/4" PF) - Operation power : 18~31V. DC (Normal 24V.DC) / 500mA Max - Operation temperature : -40 to 60°C - Operation humidity : 5 to 99 % RH - Mounting type : Wall mount - Sampling method : Diaphragm Pump (0-1000 ml/min Max) - Samping gas In/Out port : OD 1/4" (Standard)
타. 경광등(사이렌 포함) - Product Type : LED Lamps & Reflector, Signal phons - Material : Body = ALDC12, LED Lamps = PC, Reflector = ABS, Flame Arrester = SS316L, GLASS = EXPLOSIVE GLASS - Sounder out put : MAX 120dB - LED Color : RED or YELLOW or GREEN or BLUE - Power Supply : AC110 / 220V 50 ~ 60Hz, DC12 ~ 48V - Power Consumption : AC110V = 0.323A / 220V = 0.163A MAX DC12V = 3.0A / DC24V = 1.5A / DC48V = 0.75A MAX - Operation Temp. : T6 = -40 to 60℃ / T5, T4 = -40 to 70℃ - Operation Humidity : 0 to 95% RH(Non-condensing)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 Conduct Connection : 1/2" or 3/4"PF, NPT(3/4"PF Standard) - Dimensions : 164(W) X 278.5(H) X 301.5(177)(D)mm - Weight : App.6.2kg - Approval : Ex dIIC T4,T5,T6(IP66) - 참조모델 - 제조사: 가스트론 - 모델명: GTL-200
파. 제어케이블 포설용 자재 1) 강제전선관 22C : 40m 2) 강제전선관 16C : 70m 3) 제어케이블 : 400m 규격 : TFR-CVV-SB, #18x3C 4) 방폭 플렉시블 22C : 24EA 5) 방폭 유니온 22C : 24EA 6) 방폭형 케이블그랜드 22C : 24EA 7) GW 플렉시블 22C : 180m 8) GW 플렉시블 16C : 50m
한난물자규격서(을)
계 약 명 : 양산지사 첨두부하보일러 가스누설감지설비 구매·설치 4. 구매 설치 조건 : 기자재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조건 5. 구매 설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6. 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시험하여 동작 및 기능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될 때 검사가 완료되며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검사 : 규격 및 자재 외부손상여부 등 검사 나. 수량검사 : 계약수량 검사 다. 성능검사 : 설치 후 시운전 자료 7. 기타사항(시방서 참조) 가. 설치관련 도면, 사용 및 취급설명서를 제출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 | 10 |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55 | 평점계산식 참조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 +5~-5 |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배점한도는 +3~╶5점적용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가점 | 등급 | 평점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2.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3.0 2.0 1.0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창업기업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3.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2.0 1.5 1.0 0.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중기업 또는 대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 1.5 1.25 1.0 0.75 0.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③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등급 | 평점 | |
|---|---|---|
| T1 | 최고수준 | 10 |
| T2 | 매우 우수 | 9.8 |
| T3+, T3, T3- | 우수수준 | 9.6 |
| T4+, T4, T4- | 양호 수준 | 9.4 |
| T5+, T5, T5- | 보통이상 | 9.2 |
| T6+, T6, T6- | 보통수준 | 9.0 |
| T7 | 보통정도 | 8.8 |
| T8 이하 | 보통이하 | 8 |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 입찰가격 | 투찰률 | 55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평점(점) = 55 - 2 × | ( | 90 | 입찰가격 | ) | × 100 | |||||||
|---|---|---|---|---|---|---|---|---|---|---|---|---|
| ◦ 평점(점) = 55 - 2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입찰가격 | 1.입찰가격 | 70 | 평점계산식 참조 | |
| Ⅲ.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3 |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평점(점) = 70 - 2 × | ( | 90 | 입찰가격 | ) | × 100 | |||||||
|---|---|---|---|---|---|---|---|---|---|---|---|---|
| ◦ 평점(점) = 70 - 2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70 | 평점계산식 참조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3 | |
| Ⅳ. 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평점(점) = 70 - 4 × | ( | 90 | 입찰가격 | ) | × 100 | |||||||
|---|---|---|---|---|---|---|---|---|---|---|---|---|
| ◦ 평점(점) = 70 - 4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단위 : 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
| 가. 기술 및 품질 | ①고도기술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2.0 | |
| ②AI기술 |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 1.5 | ||
| ③일반기술 |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 1.25 | ||
| 나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2.5 | |||
| - 혁신형기업 | 2.0 | |||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
|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5 | |||
| ②공동수급체 구성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
|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
|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여성기업 |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 ‘삭제’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 |||
| - 3년이상 ~ 5년 미만 | 0.5 | |||
| - 3년 미만 | 0.25 | |||
| ②장애인기업 |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
| 라. 고용창출 |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
|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 1.5 | |||
| - 총고용인원 3~5인 | 1.0 | |||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75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5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5 | |||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75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5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5 | |||
|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 |||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5 | |||
| ⑤ 고용형태 등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 |||
| (1) 0.5배 미만인 경우 | 2.0 | |||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0 | |||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
| B. 고용노동부로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
|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 마.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 바.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 B. ‘삭제’ | ||||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
| D. ‘삭제’ | ||||
| E. ‘삭제’ | ||||
| F. ‘삭제’ | ||||
| G. ‘삭제’ | ||||
| H. ‘삭제’ | ||||
|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 1.0 | |||
| J. ‘삭제’ | ||||
| K. ‘삭제’ | ||||
| L. ‘삭제’ | ||||
| M. ‘삭제’ | ||||
|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
|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 2.0 | |||
| P. ‘삭제’ | ||||
|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
|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 1.0 | |||
| S. 환경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 ||||
| T.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 사.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 10%이상 | -2.0 | |||
| - 8%이상~10%미만 | -1.75 | |||
| - 6%이상~8%미만 | -1.5 | |||
| - 4%이상~6%미만 | -1.0 | |||
| - 2%이상~4%미만 | -0.5 | |||
| - 2%미만 | -0.25 | |||
|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
|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 -1.0 | |||
| ③ ‘삭제’ | A. ‘삭제’ <2020. 10. 1.> | |||
| ④ 하자조치 불이행 |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1.0 | ||
|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① 체불사업주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B. ‘삭제’ |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
| 자. 산업안전 | ① 산업재해발생 |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 -3.0 | |
| ② 안전보건 |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1.8 | ‘11.9 | ‘11.10 | ‘11.11 | ‘11.12 | ‘12.1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2.8 | ‘12.9 | ‘12.10 | ‘12.11 | ‘12.12 | ‘13.1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 신규고용촉진 | 타 신인도 | 적용 점수 | 비고 |
|---|---|---|---|
| 1점 | 6점 | 6점 |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
| 3점 | 5점 | 7점 | 총 배점한도(7점) 적용 |
| 1점 | 4점 |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청년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 계산식 |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 비고 |
|---|---|---|
| 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지정)기관 | 비고 |
|---|---|---|
| A. 조달업무우수업체 | 조달청장 | |
| B. ‘삭제’ | 여성가족부 장관 | |
|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
| D. ‘삭제’ | ||
| E. ‘삭제’ | ||
| F. ‘삭제’ | ||
| G. ‘삭제’ | ||
| H. ‘삭제’ | ||
|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 조달청장 | |
| J. ‘삭제’ | ||
| K. ‘삭제’ | ||
| L. ‘삭제’ | ||
| M. ‘삭제’ | ||
| N.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
|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 고용노동부장관 | |
| P. ‘삭제’ | ||
|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
|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 포상증서 |
| T. 녹색기업 | 환경부장관 | 녹색기업 지정서 |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과업·요구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 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 20,000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납입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