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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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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안동시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49,245,000원 · 낙찰률 88.05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8곳 · 개찰 05/0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27768 | 05/07(목) | 49,24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3549 | 05/07(목) | 49,24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후농공단지 녹지대 일대에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유입·확산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지(0.92ha)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지형현황측량
- 현지조사(수목·초화류·지장물·토양조사, 폐기물처리량 산정 등)
-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설계서·시방서·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견적, 구조·수리계산서 작성, 인·허가 도서 작성)
- 조경계획(향토·대표 수종 선정, 식재방안, 조경시설물 설계)
- 기반시설 계획(부지조성, 배수·관수 배관 등 상하수도계획)
- 성과품 작성(현황측량도면, 실시설계 도면·내역서·시방서·설계설명서, 설명도판, 전산자료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4(월) 12:00 | 지남 |
| 개찰 | 05/04(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645,455원
- 배정예산
- 55,7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7(월)
- 공고번호
- R26BK01491791-000
- 참조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645,455원
- 배정예산
- 55,7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hwp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 남후농공단지 녹지대 주변 일대에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하고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 대상지 ○ 위 치 : 남후농공단지 녹지대 일원(남후면 광음리 1100번지 일원) ○ 면 적 : A=0.92ha (과업 수행 중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 내용 ○ 지형현황측량 ○ 자료 및 현황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포함) - 공사시방서, 설계설명서, 수량산출서, 예산내역서 등 4. 과업의 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설계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 ○ 과업성과의 내실화를 위해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의 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때 ○ 당초 시행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시행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때
| 과 업 내 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비고 | ||||
|---|---|---|---|---|---|---|---|---|---|
| 지형현황측량 | |||||||||
| 실 시 설 계 | |||||||||
| 성과품작성 | |||||||||
Ⅱ 세부 과업수행내용
본 과업에서 안동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주요 과업내용 1) 현황조사 ○ 현지조사(수목, 초화류, 각종 시설물 등 지장물 조사, 토양조사), 현황측량, 폐기물처리량 산정, 기타 부대시설 조사 등 2) 실시설계 ○ 도면 및 설계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견적, 각종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작성, 제반 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 작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일반지침 ○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 ․ 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수행 관련 인 ․ 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설계프로그램 사용 - 실시설계는 전산설계를 원칙으로 함.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 ․ 확인해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 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기존 시설의 검토 및 보완 ○ 법면 경사를 고려하여 여름철 폭우 시 토양유실 및 배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을 계획하여 반영 ○ 배수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맹암거 등의 도입으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시 충분히 고려 ○ 비탈면은 비탈안정과 토지 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구배를 결정하고 시공성, 안정성, 경계성 등을 검토 후 설계 ○ 배수로 설치는 현장과 이질감이 없는 재료를 이용하고 완전 배수가 되도록 적정공법 설계 ○ 절개지 및 암석지는 주변 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설계 ○ 지면은 결정된 구배로 정리한 후 토양 개량제 및 마사토 등으로 혼합 객토하여 식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2) 조경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식재방안 및 식재수종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현장의 토질과 환경을 분석하여 식재수목의 활착 및 향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설계 ○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대표 수종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부수적으로 계절감이 느껴지는 수종을 도입 ○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고유수종인 향토 수종을 도입 ○ 구간별 식재폭이 다르므로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하되 식재계획이 일관성 있도록 하여야 함 ○ 조경시설물은 일반 철제기구는 지양하고 가급적 친환경적인 자연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목재, FRP, 스텐등의 재료는 사용시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산림청(2024.6)「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의거하여 기준에 맞게 설계
3) 시설물 ○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 ○ 현장주변 여건과 조화 있는 구조, 형태와 마감재를 선택 ○ 시설 내구성의 극대화와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선택 ○ 이용객의 수에 부합되는 수량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 ○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하여 시설구역에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 기준을 제시 ○ 이용자, 주변여건을 고려 특성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 4) 기반시설 ○ 부지조성계획 - 시공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 - 부지조성 시 가급적 절․성토량을 적정한 방법으로 계획 - 기존 토양이 양호한 지역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사업비 절감을 고려 ○ 상‧하수도계획 -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인 관수를 위한 배관계획 및 계절별 수자원 이용계획을 검토 라. 설계도서 작성요령 ○ 설계 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현황 조사 후 작성 ○ 설계원도 및 실시설계도 - 설계원도 및 설계도라 함은 설계 계획서의 확정 작성 후 공사 이행이 가능 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 도면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인쇄된 제도용지를 말한다. -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도면의 축적은 1/100, 1/200, 1/300, 1/600, 1/1200, 1/3000중 적정한 축적으로 한다. (단,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외의 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설계내역서 작성 ○ 설계내역서는 공종별로 집계한 부분별 총괄내역서와 이를 종합한 총괄 내역서로 작성하되 각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는 별도 항목으로 작성한다. 5) 기 타 ○ 본 지침에 의하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주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지침 1) 측량 관계법령, 정부 및 발주처의 관련 제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측량성과 심사 등 제반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시행 중 수목 및 기존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며 보고서 작성 후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 검토를 받아 항목별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세부지침 1) 사업대상지의 지형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평면도 또는 종·횡단면도에 위치 또는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표석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 중 파손 또는 훼손이 없도록 10cm X 10cm X 51cm 규격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규정 상의 불명확한 내용이나 작업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4)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주위 경관에 적합토록 삭제 표시하여야 한다. 5)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과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장물 파손 및 철거 여부를 조사한다. ‧ 조서작성 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에 설치된 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 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협의 가.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하고, 수시 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 관계부서 협의 전 중간보고 3) 최종보고 ○ 과업공종 90%이상 수행 시 최종보고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해당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지침서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제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이 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원 변경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사.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착수계 제출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서류는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자의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인력투입계획,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유지 가.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완사항의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4.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지 및 대상사업에 대한 선행 검토자료 2)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자료
다. 상기 자료는 용역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의 해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용역과업 시행과정에서 관련법률․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목적, 범위,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른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민원, 주민제안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발주자 및 관련부서 협의 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7.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내용, 하도급자 선정 고려 사항,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일 전까지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사.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목록
| 성 과 품 명 및 수 량 | 규격 | 수 량 | 비 고 |
|---|---|---|---|
| 현황측량도면 | A3 | 5부 | ㆍ지형현황측량도(S=1/600) ㆍ지형지적도(S=1/1,200) ㆍ현황종합도 |
|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 |||
|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시방서, 설계설명서 등 | A4 | ||
| 설명도판 | 판넬 | 1식 | ㆍ중간, 최종보고 판넬 포함 |
| 전산자료 | USB | 3개 | ㆍ전체 성과물 수록 |
| 기타 인·허가 자료 | 소요분 | ||
|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설계자료 등 사본일체 | 1식 | ㆍ별도 파일로 제출 |
※ 성과품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의 제작부수가 증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가된 수량으로 제출 ※ 전산자료 제출시 - 현황측량도, 설계 원도 등 각종 도면은 CAD 작업 후 DWG, PDF 파일로 각각 저장 - 공사시방서,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은 한글파일 저장 - 설계내역서 등은 엑셀파일 저장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 발생 시 감독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고문)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hwp === 안동시 공고 제2026-1058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남후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55,710,000원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추정가격: 금50,645,455원, 부가가치세: 금5,064,545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4. 28.(화) 10:00 ~ 2026. 05. 04.(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04.(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을 등록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공사비 10억 이하’기준에 따른 해당 업종의 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 기술자 1명 이상)를 해당 용역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