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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공고문 참가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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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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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문경시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현림
- 낙찰금액
- 43,600,000원 · 낙찰률 88.68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00643 | 06/08(월) | 43,6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현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9842 | 06/08(월) | 43,6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현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업단지 등 오염원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자료조사, 현황분석 및 지형 현황측량
- 토공, 배수, 상수도, 구조물 설계
- 테마별 체험 공간 및 수종 선정 등 식재 설계
- 휴게·편익·유희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 설계
- 도로, 포장, 전기 및 기계설비 설계
- 설계도면, 시방서, 원가계산서 등 실시설계 도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경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136,364원
- 배정예산
- 49,6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47143-000
- 참조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6-84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136,364원
- 배정예산
- 49,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5. 문 경 시 과 업 지 시 서 Ⅰ.과업의 개요 1.과 업 명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과업의 목적 ◦ 산업단지 등 오염원 주변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 오염원 차단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3.과업의 범위 가.공간적 범위 ◦ 위 치 :문경시 신기동 908-2번지 외 1개소 ◦ 면 적 :13,837㎡ 나.내용적 범위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4.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Ⅱ.과업의 일반사항(공통사항) 1.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모든 과업은 과업지 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감 독관과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 1 - 2.과업수행자의 구성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경,환경 등 관계분야 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3.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모든 합 당한 기술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에 통보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수급인의 책임 가.수급인의 책임 범위 ◦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수급인의 잘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 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 나.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 용역 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12.과업수행의 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설계(안)이 수립되면 서류 작성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최종보고는 성과품을 위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과업기간의 변경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과업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 되었을 때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14.계약의 해약 사유 ◦ 용역(설계)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5 -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시행할 때 15.성과품 작성 ◦ 과업의 성과품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최종 승인신청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16.주민설명회 개최 ◦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시기에 맞춰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계획 변경 시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17.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각종 인․허가(승인)등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중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6 - Ⅲ.실시설계 1.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분석 ◦ 주위환경 및 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원을 구성하되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 여건 및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한다. ◦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합리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배치의 적정성,기상,수관리 등 자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되고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 추고 물리적 인위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공사용 자재는 공업 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설계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 시험하여야 한다. 2.지형 현황측량 ◦ 사업대상지 지형 현황 측량 결과의 측량 성과품을 활용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 진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토 공 ◦ 정지계획은 현황측량도를 기초로 부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정지 되도록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동선상의 정지설계는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지하굴착 깊이 5m이상 되는 부분의 토공사는 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부지 조성에 따른 토량 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 으로 수립한다. - 7 - ◦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본 및 구조물 설치가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부득이하여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비탈면 보호대책 및 경관조성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도로와 부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를 고려한 경사를 유지토록 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건물,설비구조물,지하 매설물 등을 점검하고,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토공은 가급적 절ㆍ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 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설계자는 토공설계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운반 거리 등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토 공사는 자연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자연 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다지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선계획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익 등을 감안 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토질,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동선포장이나 구조물의 설치장소가 연약지반(성토지반)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 처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관계 법규 및 제 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계하되,안정성과 경제 성을 고려한다. 4.배수설계 ◦ 하수도 구조 기준은 하수도법,국토교통부 제정「하수도 설계기준」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하수 관리는 도로의 종단 구배에 따라 자연 유하식으로 계획하되,유입 및 유출구는 배수구역에 대응되는 관경으로 설계하며,인근지역 하수망에 - 8 - 연계시공 되도록 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 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지자 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 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상수도설계 ◦ 환경부 제정「상수도시설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조례 등을 검 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공원 인입 용수는 안전성,경제성 등 주변여건을 고려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 여야 한다. 6.구조물설계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고,구조적 안 정성을 요하는 시설물은 구조 계획서를 작성한다. ◦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경제성,미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은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이 충족되도록 하며 심리적 압박 감이 배제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에 알 맞는 크기로 설계한다. ◦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경관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 9 - 7.식재설계 가.일반지침 ◦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테마별 체험 공간(휴게시설 등)을 조성토록 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식재축⋅동선⋅예술전시공간을 통한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 모든 이용계층이 활용 가능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한다. ◦ 주변과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조화 있게 계획하며,다양한 공간조성과 효 율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상징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대지 및 도로경계 지역은 주변과의 공간 구획과 부지의 안정감을 높이는 완충기능을 부여 한다. ◦ 각 테마별로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계획을 연계한 이미지 구현에 유의하 여야 한다. ◦ 공간별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남부 수종의 북방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 부를 판정 설계에 반영한다. ◦ 경관조성용 및 차폐유도,녹음 등 각종기능을 목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을 열거하고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나.식재지반설계 ◦ 선행 토목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다.수목식재설계 ◦ 계절감 있는 수목에 의한 다양한 변화와 통일감과 생동감 있고 분위기 있는 수종을 식재 계획한다. ◦ 수종의 선정은 전체적인 식생에 조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 ◦ 각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10 - ◦ 녹지대,휴게 공간,잔디광장 등은 수형이 아름다운 정연한 조경수로 식재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생태적 조건,식재 위치의 기반 조건 등 세부환경,조경 시설물 과의 관계,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기존수목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피해목,고사목,간섭목에 대한 대책 (이식,제거 및 전정 등)을 마련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조성지 내 유용토,식재기반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 등은 토양검사를 시행 하여 수목 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불량토의 제거,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잔디식재설계 ◦ 잔디의 생리적,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를 감안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지반은 특별히 조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표토의 상태,지하매설물 ㆍ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기본식생의 상태,농 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잔디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잔디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설계 시 선행공사의 시공기계 조작,차량운행 등에 의한 고결토양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 잔디광장의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토층 배수를 계획하고 우수 활용을 통한 관수 시설 등을 설계 시 검토하여야 한다. ◦ 용도별 잔디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잔디종류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 11 - 마.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 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 활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 내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생장을 촉진시 키는 것이 기본이므로 설계 시 지피 및 초화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시는 생태적,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밀도를 계획하고 활착 시까지의 초기 경관에 대비한 멀칭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비탈면 녹화 ◦ 비탈면 녹화공법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존의 목적은 달성 되지 않는다.따라서 비탈면 녹화공법의 설계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기초의 안전성 확보 ◦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수종으로 선정한다. ◦ 식물이 정착,생육한 후에도 빗물,눈,동결,서릿발,바람 등에 의한 침식 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 전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 기상,비탈면의 경사,토질 등 기반의 생육 적합성을 확인한다. ◦ 적절한 시공법과 시공 시기를 선정하도록 한다. - 12 - ◦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한다. 8.시설물설계 가.일반지침 ◦ 이용자 형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을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내구성,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물은 “여성ㆍ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경제적 설계 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휴양시설,운동시설,편익 시설 등은 충분한 검토 후 선정하되 가급적 친 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 각 공간별 시설물은 장애자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동선을 구축 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이용이 많은 운동시설 지 및 휴게공간은 음수전 등 기타 필요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 산책 공간 및 휴게공간에 의자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휴식은 물론 조화 있게 배치하여 경관을 도모하여야 한다. ◦ 녹지 및 수목식재지역 하부에는 가급적 안전감과 자연미를 더해주는 자 연석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운동,유희시설 등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공간 계획시 유지수량 확보를 위한 수체계,수원(우수,지표수,지하수 등)확보방안 마련(기존 관정을 활용하고 필요 시 신규 관정 개발) 나.휴게시설 ◦ 휴게공간은 휴식과 더불어 주변 관찰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 13 - ◦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다.편익시설 ◦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주변의 경관,이용자의 편익성,자연조건,시설의 안전성,설비 조건 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시는 이용자의 편익성,관리운영방법,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주차장은 차량 및 이용자의 집ㆍ분산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교통수단 및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 라.유희 및 수경시설 ◦ 이용자 동선,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주변의 경관,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지질,토양 등),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 시설의 규모결정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 시설의 내용결정시 기능상의 효율성,시설규모와의 관련성,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 우천 시 발생되는 서비스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조경포장 ◦ 공간별 성격에 부합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투수성 재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산책로 등의 포장은 현 지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재검토 한다. 9.도로 및 포장 설계 ◦ 포장패턴은 각 공간 및 도입시설을 감안하여 공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단면은 각 시설의 이용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높도록 설계한다. ◦ 산책로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여가 공간내 산책로임 을 감안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 포장 정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 14 - ◦ 주변 이용자의 교통,보행에 필요한 동선은 감독관과 협의 최적의 편리 성,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도로와 대상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한다. 10.전기 및 기계설비 설계 ◦ 관계법령(전기사업법,전기공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통신공사업법 등)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안정성 및 조명등의 조도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 각 시설물별 수요량을 산정하여 송․배전 및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 등 설계를 포함한다. ◦ 전기․통신 용량을 산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 경관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관로 매설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 수경시설은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 및 정 화시설을 설치한다. ◦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11.안내판 및 기타 표식시설 ◦ 안내판,주의․경고판,방향유도 싸인,기타 각종 표식 판은 우리 시 안내 체계와 교통체계 등을 기준하여 설계한다. ◦ 사용재료,색상 등은 여가 공간 등의 이용목적 및 문화예술공원 특성에 맞게 설계한다. 12.도서의 작성 가.작성 순서 ◦ 표지 및 목차 ◦ 설계설명서 ◦ 시방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 예정공정표 - 15 - ◦ 원가계산서(갑지),예산내역서(을지)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가격조사서 포함)및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 나.설계서 작성 유의사항 ◦ 각 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 사용자재의 명칭,각종 부착물의 표시 ◦ 각종 자재의 품질,재질,규격,형태(자재별 상품명,코드번호 등)표시 ◦ 주요구조부의 구조상세도,기초구조 상세도,철근배근(이음)상세도,지반 (표층)상세도,매몰부 상세도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등 ◦ 도면 이해를 위한 지시사항 명기 다.공사시방서 ◦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일반시방서는 설개개요,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 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기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Ⅳ.지형 현황측량 1.일반지침 ◦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공측량에 관한 표준작업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 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 량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18 - 2.세부지침 가.지형현황 측량 ◦ 축적은 1/10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주요지장물은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도 록 한다. ◦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의 오차는 5mm이 내로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ㆍ하수도관,도시가스관,통신케이블,한전 지중선,각종맨홀,수로구조물,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대상지 주위에 향후 확인이 용이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 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이내어야 하며,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기준점측량 ◦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등본에 의하여,기존 삼각점을 점검 하고,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라.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 19 -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 하여야 한다. 마.지장물 조사 ◦ 수급인은 대상지내 지장물(건물,전신주,체신주,수목 등)을 상세히 조사 하여,도면에 표현하고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물건조서는 물건소재지,종류,수량,상태,소유자 등을 완벽하게 조사하 여 기재하고,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지장물 배치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물건조서의 일련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전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20 - Ⅴ.성과품 목록 1.기본계획 수립 가.조감도 등 제작 :1식
| ◦ 위치도 | ◦ 조성계획총괄도 |
|---|---|
| ◦ 토지이용계획도 | ◦ 동선계획도 |
| ◦ 식재계획도 | ◦ 시설배치계획도 |
2.실시설계 가.실시설계도서 :5부 나.성과품 전산파일(CD,USB)제작 :1식 3.지형현황측량 가.지형 현황측량도(원도포함)및 측량성과 :1식 나.지적도 :1식 다.성과품 전산파일(CD,USB)제작 :1식 4.관련 인허가 가.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 :1식 나.관계기관 협의서류 :필요 부수 다.성과품 전산파일(CD,USB)제작 :1식 - 21 - Ⅶ.예정 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안)제시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납품서작성 등 - 22 - === 공고문[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848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5. 29.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49,650,000원(금사천구백육십오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6. 05.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6. 02.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6. 05.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 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참가자격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0억원 이하)에 따 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사전판정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사업담당자에게 사전판정 증빙서류를 인정받은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판정 증빙서류 를 제출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참가자격 불인정 업체도 사전판정에서 제외) · 제출서류 ①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② 재직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제출기한: 2026. 06. 04.(목) 18:00까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54-550-6317) · 제 출 처: 문경시 산림녹지과 담당자 이메일(leehyeonjoo@korea.kr) / 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산림녹지과) 의견에 따릅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메일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 되며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