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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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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죽변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여행담
낙찰금액
54,126,560원 · 낙찰률 92.784%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4725305/14(목)54,126,56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627305/14(목)54,126,56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492059705/14(목)54,126,56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여행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일본 오사카, 4박 5일)을 제안업체 책임 하에 학생과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위탁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들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합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15점
수행조직5점
자격소지 여부(국외여행인솔)5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20점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안내 계획20점
객실등급, 위치20점
객실당 인원수20점
숙박업체 식단표20점
항공권 확보 여부 및 여행자 전원 대형 항공사 동일 시간 및 동일 항공기 탑승 가능 여부, 수화물 위탁 여부, 차량의 연식 및 2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15점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10점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4:00지남
개찰05/11(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170,909원
배정예산
58,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1663-000
참조번호
2026-09
공고기관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죽변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죽변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170,909원
배정예산
58,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00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_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4.

죽 변 중 학 교

Ⅰ 제안 안내

1. 사업명: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2. 개요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경비 가. 용역기간: 2026. 6. 8.(월) ~ 6. 12.(금) [4박 5일] 나. 여행장소: 일본 오사카 일원 다. 예상인원: 학생 24명, 인솔교사 5명 계 29명 (※인원은 증감할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라. 세부일정: 과업설명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58,488,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사전 답사 교사 2명, 본여행 학생 24명, 인솔교직원 5명(계 31명)으로 산정 바. 여행경비: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업체부담), 숙박비(오사카시내 4성급 호텔 2인 1실) , 식비, 차량비(버스 1대 40인승 이상, 현지버스, 학교⇔공항 간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현지가이드(1명), 수행안내원, 필요시(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안내책자,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사전답사 경비 전액 포함)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항공, 차량) 나. 숙식 제공(4박, 14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 집행 수행원 배정 등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0-59호(2020.12.18.)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한다. 나.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평가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기술 평가는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가 평가한다. 다. 제안관련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나. 구비서류: 제안서 9부(1부는 지출증빙서 첨부용으로 책자화 하지 말 것) 다. 제안관련 문의처 1) 소속부서: 죽변중학교 2) 담 당 자: 안전생활부장(054-782-3906), 행정실(054-782-3905)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가. 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 시설 및 위생시 설이 잘 되어있는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인솔교사는 1인 1실) [각주 1] 숙박예약사이트 3곳이상 4성급 확보하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2)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과업·요구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다. 다. 교통편(항공, 차량) 1) 수학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를 제출 한다. 2)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수학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한다. 5)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6) 운전 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사전 답사

1)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인원은(교직원) 2명 이내 3박 4일로 하며, 경비 전액(국내이동 미포함)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3) 현지답사 기간은 4박 5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등을 답사하여야 한다. 4)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5) 낙찰업체는 현지 답사 시 가이드 1명 및 현지 이동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바. 착수 1)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여행집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을  동행하되 일본으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등 여행사 직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안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제안서 작성시 회사조직도내 1명이상 국외여행인솔자 보유 업체여야 한다. 2)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계획

1)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숙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코로나 대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유의 사항에 따라 수학여행 운영 중 코로나 19 유증상자 발생 시 진단키트 검사 및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자. 낙오자의 처리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나라는 물론 울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여행안전의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3)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Ⅲ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전염병 등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책임 가. 본교는 여행도중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청구한다.

배점·평가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객관적
평가
(정량적
평가)
1○ 최근 5년간 해외수학여행(체험학습포함)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등) 사본
3○ 최근 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주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6○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
사진첨부
7○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관리요원(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등) 배치 계획

과업·요구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계획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발권 현황

항공사출발일 2026. 6. 8.(월)도착일 2026. 6. 12.(금)
t-wayTW313 (29석)
대구(16:50 출발) → 오사카
TW314(29석)
오사카(19:25 출발) → 대구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 본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대의 항공편은 입찰에 응하는 여행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 40인승이상 1대를 우리 학교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차량업체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 오사카 현지 이동 차량(40인승 1대)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비상시 탈출방안 등 명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는 최대보상한도 2억원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치료 실비 등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등급 및 배점 기준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15A. 95%이상15주1)
참조
B. 95%미만 - 75%이상13
C. 75% 미만 - 50% 이상11
D. 50% 미만 - 25% 이상9
E. 25% 미만7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가. 수행조직5A. 10인 이상5
B. 7인 이상4
C. 5인 이상3
D. 4인 미만2
나. 자격소지 여부(국외여행인솔)A. 10인 이상5
B. 7인 이상4
C. 5인 이상3
D. 4인 미만2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10주2)
참조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0.75%
5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4.19%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0탁월우수보통미흡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10987
나.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
안내 계획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탁월우수보통미흡
가. 객실등급, 위치20181614
나. 객실당 인원수
다. 숙박업체 식단표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탁월우수보통미흡
가. 항공권 확보 여부 및 여행자 전원 대형 항공사 동일 시간 및 동일 항공기 탑승 가능 여부, 수화물 위탁 여부, 차량의 연식 및 2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10987
나.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43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탁월우수보통미흡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432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증명서 형태가 아닌 입찰공고서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실적은 (초ㆍ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매년 변동되며,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한국은행(http://www.bok.or.kr)/조사․연구/간행물/발간주기별 검색/연간/기업경영분석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평가위원들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합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함. [붙임 5]

재 무 상 태

일정장소교통시간내용식사
1일차
6/8(월)
울진전용
차량
09:00학교 집결중식: 국내식
석식: 현지식
09:30출발-중식(1시간)-대구공항(소요시간: 약 3시간)
대구13:00대구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15:30대구공항 출발 →간사이공항 도착(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18:00석식(현지식)
20:00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HOTEL오사카 시내 호텔
2일차
6/9(화)
오사카전용차량08:00조식(호텔식) 후 교토로 이동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교토09:30아라시야마 치쿠린,도게츠교,기모노숲 탐방
12:00중식(현지식)
14:00헤이안 신궁 & 청수사 및 주변일대 탐방
19:00석식(현지식)
20:00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HOTEL오사카 시내 호텔
3일차
6/10(수)
오사카전용차량08:00조식(호텔식)
09:00우메다 공중공원)
12:00중식(현지식)
13:00BSP(Brothers and Sisters Program)
현지 유학생과 함께하는 오사카 문화 탐방
17:00신사이바시 & 도톤보리 자유탐방, 리버크루즈
18:00석식(자유식)
20:00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HOTEL오사카 일대 호텔
4일차
6/11(목)
오사카전용차량08:00조식(호텔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조식: 호텔식
중식: 밀쿠폰
(2,000엔)
석식: 밀쿠폰
(2,000엔)
09:00유니버셜 스튜디오 체험(전일)
중식 및 석식(밀쿠폰 지급/현장 자율 식사)
19:00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HOTEL오사카 일대 호텔
5일차
6/12(금)
오사카전용 차량08:00조식(호텔식) 후 이동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국내식
고베09:00쓰마 씨월드(범고래쇼)
간사이16:00간사이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18:00간사이공항 출발 → 대구공항 도착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대구19:00석식(국내식) 울진으로 출발
울진23:00죽변중학교 도착 후 해산

과업·요구

※ 위에 열거한 관광지를 되도록 포함하여 여행코스를 구성하되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정(순서 변경 및 추가, 삭제)할 수 있음.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재난 등의 사유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5. 과업 세부사항 가.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국내식2식, 현지식12식) 수준 1) 숙소: 현지에서의 숙소는 오사카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1급 호텔(4성급 상당) 수준으로 2인 1실을 사용하되 학생 수가 홀수일 경우 마지막 모둠은 3인 1실로 한다. 또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며(제안서에 예약 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한다. (인솔 교사는 1인 1실) [각주 1] 숙박예약사이트 3곳 이상 4성급 확보 2) 식사: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생수 대금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가)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한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나) 호텔식을 제외한 현지식 식사는 1식 기준 2,000¥(엔) 이상, 국내식은 1식 기 준 2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소요 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안서에 중식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간식: 여행 중 여행자에게 충분한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여행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음료(물, 이온음료, 탄산음료)와 다과(빵, 과자류)를 적절히 제공한다.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한다. 나) 간식은 1일 기준 1,000¥(엔)/1인 이상의 간식을 제공한다. 다) 간식은 적절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부득이 시간이 촉박한 경우 버스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교통수단 1) 국내: 우리 학교 출발∼공항~도착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증빙자료 제출: 차량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차량 1대(40인승 이상)를 배차한다. 2) 현재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항공권은 항공사에 사전 예약되어 있는 상태로, 위탁 용역 업체는 이르르 승계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사전답사를 위한 항공권은 수화물 추가 옵션(왕복)을 포함하여 업체에서 예약하여야 한다. 3) 오사카 현지에서의 차량은 전세버스 차량 1대(40인승 이상)를 배차하고 현지 가이드 1명을 배정한다. 4)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 되지 않은(출고 5년 이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아래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증빙자료 제출).

차량 조건
1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2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4성능이 보장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5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
6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5)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7)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8)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1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다. 소요경비 정산(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 포함)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사전답사 및 본여행 1인 여행경비 산출내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3)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라. 해외체험학습을 위한 협조 1) 용역업체는 해외체험학습단이 세부 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3) 용역업체는 참가자 전원에게 여행 기간 USIM 및 ESIM(하루 1GB 이상)을 지급한다. 마. 수행안내원 등 1) 본 여행은 해외문화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본교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여행사 수행 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현지안내원 1명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와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사전 답사 및 여행 기간 중 유료화장실 이용료 및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와 기사 TIP, 체험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사. 구매알선 제한: 과업 이행자는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을 일체 제한한다. 아.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1)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해외체험학습단의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자.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 이상의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함.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치
구분사망, 후유장애상해치료사망질병치료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치
금액200,00030,00020,00030,00010,0005,0001,0001,400

3) 해외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차. 여행세부일정 운영 1) 과업 이행자는 여행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여행 세부일정, 항공권예약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해외체험학습 출발 10일 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의 항공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해외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사전답사 가) 일정 및 횟수: 2026년 5월 중.하순(본여행 2주 전), 1회(3박4일) 나) 사전답사 인원: 교사 2명 다) 용역업체는 한국인 가이드 1명을 배정하여야 하고, 항공권을 비롯한 경비 전 액 부담.

라) 사전답사 참여자의 숙소, 식사 등은 본여행과 동일한 등급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와 협의 마) 국내이동은 미포함 ※ 교사 인원 증가 시 여행(답사) 경비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정하며 가이드 인원수는 변동하지 않음 카. 출입국 수속 1) 과업 이행자는 해외체험학습단의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이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타. 기타 1) 해외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해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외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 용역_입찰공고문.hwp === 죽변중학교 공고 제2026-9호

용 역 명수학여행기간여행지예정인원기초금액비고
2026학년도 2학년 해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6. 6. 8.(월)
∼
2026. 6. 12.(금)
(4박 5일)
일본 오사카▫ 학생: 24명
▫ 교사: 5명
▫ 사전답사: 2명
▫ 총 31명
금58,488,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나. 경비내역 - 사전답사비(교사2인), 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업체부담),숙박비(오사카시내 4성급 호텔 2인 1실) , 식비, 차량비(버스 1대 40인승 이상, 현지버스, 학교⇔공항 간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1명), 필요시(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다. 항공권: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발권되어 있으므로 현황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 랍니다. ※ 항공권 발권현황[대구↔오사카(간사이)]

항공사출발일 2026. 6. 8.(월)도착일 2026. 6. 12.(금)
t-wayTW313 (29석)
대구(16:50 출발) → 오사카
TW314(29석)
오사카(19:25 출발) → 대구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적격자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률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마’항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4. 28.(화) 14:00 ∼ 2026. 5. 11.(월) 14:00 (단, 평일 09:00∼15:0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및 우편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다. 제출장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4길 19 죽변중학교 행정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사전답사 및 본여행 경비 산출 내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죽변중학교 행정실(☎054-782-3905)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__특수조건.hwp === [붙임]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죽변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이하“해외체험학습”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해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해외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해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체험학습 기간) ① 해외체험학습 사전 답사 기간은 5월 중.하순 교사 2명, 3박4일로 한다.

과업·요구

② 본교 해외체험학습 기간은 2026. 6. 8.(월).~6. 12.(금) (4박 5일)로 한다. 제5조(해외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사전답사 및 해외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본 용역, 사전답사 총 2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해외체험학습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인솔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해외체험학습이동) 공항과 학교 및 여행 목적지(일본)에서의 이동은 차량 1대(40인승 이상)로 한다. 단, 사전답사 시 이동은 승용차 또는 동급의 차량으로 한다. 제8조(식사와간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6학년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 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풍부하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사전 답사 및 본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을 전량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대구공항편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김해공항편 항공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④ 항공은 동일한 시간의 동일 항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소 간격의 시간으로 조정한다. 제12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체험학습은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해외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해외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일본(오사카)은 학생 24명, 인솔교직원 5명으로 한다(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인솔자와 협의 및 조치하고 즉시 학교에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교통사고 등 1. 해외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해외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을”은 일정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해외체험학습(사전답사 포함)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해외체험학습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경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부득이한 취소수수료 발생의 경우“갑”과 상의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해외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해외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