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학년도 부구중학교 2학년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학년도 부구중학교 2학년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5543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학년도 과천외고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 ·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 9,615만원 · D-21
- 2026년 진도실업고등학교 해외문화탐방 위탁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도실업고등학교 · 1.02억원 · D-14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5,332만원 · D-6
- 2026학년도 동두천외고 국제교류학습 위탁용역[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 9,846만원 · D-13
- 정관고등학교 2026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관고등학교 · 5,140만원 · D-7
- 2027학년도 사상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상고등학교 · 7,977만원 · D-10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죽변중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용역 ·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죽변중학교 · 낙찰 주식회사 여행담 · 5,413만원
- 2026학년도 울진 소규모학교 연합 해외체험학습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 낙찰 (주)애크미에듀케이션 · 5,398만원
- 2026학년도 2학년 해외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 충청남도교육청 강경상업고등학교 · 낙찰 주식회사 대호투어 · 1.08억원
- 2026학년도 금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성고등학교 · 낙찰 (주)오리온투어시스템 · 1.74억원
- 2026학년도 동방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방고등학교 · 낙찰 지엔코리아 주식회사 · 3.09억원
- [긴급] 2026학년도 울진중 2학년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울진중학교 · 낙찰 중앙관광여행사(주) · 3.68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부구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영신관광
- 낙찰금액
- 59,629,000원 · 낙찰률 89.74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4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40482 | 06/30(화) | 59,409,8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8290 | 06/30(화) | 59,409,8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8889 | 06/05(금) | 59,729,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0433 | 06/05(금) | 59,729,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3123 | 04/28(화) | 59,629,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6395 | 04/28(화) | 59,629,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영신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구중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 교직원의 2026학년도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을 여행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이다. 일본 오사카 일원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항공, 차량, 숙박, 식사, 현지 안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일본 오사카 일원 4박 5일(2026.6.8.~6.12.) 해외문화체험 세부 일정 운영 — 오사카성, 교토 청수사·닌텐도 뮤지엄,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이유칸 수족관, 쿠로몬 시장·도톤보리 등
- 국내(울진↔김해공항 28인승 이상 리무진 2대) 및 현지(45인승 이상 1대) 전용 차량 운행
- 4성급 이상 호텔 4박 확보(학생 2인 1실, 인솔자 1인 1실) 및 총 13식 식사·간식 제공(현지 중식 2,500엔, 석식 3,500엔, 자유식 3,000엔 이상 등)
- 수행원(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1인, 현지가이드 1인, 야간안전요원 2인 배치
- 참가인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보상 최대 2억 원 이상) 및 유심칩·여권 분실 방지용 개인 안전 물품(가방) 제공
- 교직원 2인 대상 사전답사(4~5월 중 2박 3일) 실시 및 학생용 안내책자 제작·배포, 구급약품 준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자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 | 10점 |
| 제안업체 자격증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 | 3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점 |
| 제안서의 충실도 | 5점 |
| 일정구성(관광지, 엑스포 등)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10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점 |
|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10점 |
|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점 |
| 안전요원, 학생인솔관리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여행자 보험가입현황 | 5점 |
|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231,373원
- 배정예산
- 66,254,5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5430-000
- 참조번호
- 부구중학교 공고 제2026-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부구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부구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231,373원
- 배정예산
- 66,254,51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33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최근 연도순으로 작성(계약서 사본 첨부) 2.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해외학생인솔 실적만 인정함 3. 증빙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 4. 해외문화체험 실행 계획 가. 코스별 주요일정 실행계획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세부일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국내수행원, 현지수행원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 등 나.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 국내·외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국내·외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방안 - 차량별 국내수행원, 현지수행원 배치 계획 - 국내·외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 및 안전교육 내용 등 기재 - 각 차량의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등급, 전경, 숙소내부사진 - 여행단 전원 숙식 가능여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제시 - 학생 생활지도의 편리성 기재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평 가 (20) | 1. 수행경험(동종용역 수행실적) (10점) 1.1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기준) -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 | A. 5회 이상 | 7 | ||||||
| B. 3회~4회 | 5 | |||||||||
| C. 1회~2회 | 3 | |||||||||
| D. 0회 | 0 | |||||||||
| 1.2 제안업체 자격증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제출 -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A. 3명 이상 | 3 | ||||||||
| B. 2명 이상 | 2 | |||||||||
| C. 1명 이상 | 1 | |||||||||
| 2.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 | |||||||
| BBB+ | A3+ | BBB+ | 9.8 | |||||||
| BBB0 | A30 | BBB0 | 9.6 | |||||||
| BBB- | A3- | BBB- | 9.4 | |||||||
| BB+, BB0 | B+ | BB+, BB0 | 9.2 | |||||||
| BB- | B0 | BB- | 9.0 | |||||||
| B+, B0, B- | B- | B+, B0, B- | 8.8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
| 정성 적 평 가 (80) |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3.1.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 | 4 | 3 | 2 | 1 | |||||
| 3.2. 제안서의 충실도 | ||||||||||
| 3.3. 일정구성(관광지, 엑스포, 등) | ||||||||||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10 | 8 | 6 | 4 | 2 | |||||
| 4.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 | 4 | 3 | 2 | 1 | |||||
| 4.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10 | 8 | 6 | 4 | 2 | |||||
| 4.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 | 4 | 3 | 2 | 1 | |||||
| 5.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 5 | 4 | 3 | 2 | 1 | |||||
| 5.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2 | 9 | 6 | 3 |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안전요원, 학생인솔관리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6.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여행자 보험가입현황 | ||||||||||
| 6.3.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
| 합계 | 100 |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나라장터(G2B)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적격자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과업·요구
| 심사분야 | 연번 | 내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동종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추진(계약서 사본 제출)한 실적 |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6 | ○ 교통 제공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 내외부 사진 첨부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관리요원(현지안내원 등)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 금 액 | 비고 |
|---|---|---|---|---|---|
| 1 | 항공료 | 0/00 공항-일본(오사카) 0/00 일본(오사카)-공항 | |||
| 2 | 숙박비 | 4성급이상, 1인1실 4박(일본 오사카4) | |||
| 3 | 식비 | 중식 00식(식당00) 석식 00식(식당00) | |||
| 4 | 교통비 | 현지 | 전용차량: 소형승합차 1대 | ||
| 5 | 입장료 | ||||
| 6 | 해외여행자보험 | ||||
| 7 | 기타경비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 알선수수료 등 세금계산서 발행 경비는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시할 것 [서식 9-1] 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해외문화체험)
1. 건 명 : 2026학년도 부구중학교 2학년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42명 (학생 35명, 인솔교사 6명, 한울 또는 교육지원청 참관 1명) 3. 기 간 : 2026. 6. 8.(월) ~ 6. 12.(금) - 4박 5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 1 | 항공료 | 0/00 공항-일본(오사카) 0/00 일본(오사카)-공항 | |||
| 2 | 숙박비 | 4성급이상, 2인1실 4박(일본 오사카4 ) | |||
| 3 | 식비 | 중식 00식 | |||
| 석식 00식 | |||||
| 자유식 00식 (1인 1식 00¥씩 현금지급) | |||||
| 4 | 교통비 | 국내(학교↔공항) | 전용차량: 28인승이상 2대 | ||
| 현지(전용차량) | 전용차량: 25인승이상 2대 | ||||
| 5 | 입장료 | ||||
| 6 | 해외여행자보험 | ||||
| 7 | 기타경비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 건명 | 2026 부구중학교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 기간 | 2026.6.8.(월) ~ 6.12.(금) | |||||||||
|---|---|---|---|---|---|---|---|---|---|---|---|---|
| 문화체험 국가 | 일본 오사카 | 인원 | 42명(학생 35명, 인솔자 7명) | |||||||||
| 문화체험 대행여행사 | 주소 | |||||||||||
| 상호 | 대표자 | ☎ | ||||||||||
| 현지여행사1 | 국명 | |||||||||||
| 상호 | 전화번호 | |||||||||||
| 현지여행사2 | 국명 | 대표자 | ||||||||||
| 상호 | 전화번호 | |||||||||||
| 안내원 | 소속 | 직위 | 이름 | 나이 | ||||||||
| 확인 사항 | 구분 | 이행 | 확인 방법 | 비고 | ||||||||
| 항공권 확보 | 여행 예약확인서(PNR) | |||||||||||
| 출입국 수속 | 여권 및 사증 발급 현황 | |||||||||||
| 현지 여행사와의 계약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 |||||||||||
| 수행원 및 안내원 | 이력,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 관련 자격증 및 안전교육 연수이수증(사본) | |||||||||||
| 숙박권(호텔) 확보 | 계약서 및 확인서 | |||||||||||
| 식당 및 식단 | ||||||||||||
| 여행자 보험 | 보험증권 및 영수증 | |||||||||||
| 세부 문화체험 일정 | 세부 일정표 | |||||||||||
| 붙임 |
| 건명 | 2026 부구중학교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 |||||||||
|---|---|---|---|---|---|---|---|---|---|---|
| 문화체험 대상 국가 | 일본 오사카 일원 | 문화체험 기간 | 2026.6.8.(월) ~ 2026.6.12.(금) | |||||||
| 대행 여행사 | 상호 | 대표 이름 | ||||||||
| 현지 여행사 | 국명 | |||||||||
| 상호 | 대표 이름 | |||||||||
| 여행 안내원 | 소속 | 직위 | 이름 | 나이 | ||||||
| 구분 | 이행 | 확인 내용 | 비고 | |||||||
| 문화체험 일정 | ||||||||||
| 탐방 장소 | ||||||||||
| 숙박 시설 | ||||||||||
| 기타 사항 |
마. 경 비 사전답사 경비, 해외체험일정에 따른 울진-공항 간 전세버스비(대형버스 2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현지에서 발생되는 차량임차료(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숙박비(4성급 호텔 기준, 학생은 2인 1실 또는 3인 1실, 인솔자는 1인 1실로 예약), 식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 안내 및 용역비 일체(현지 가이드 1명, 야간 안전요원 2명), 제세공과금, 여행자 보험료 (최대 보상한도 2억 원 이상), 유심칩, 여권 분실 방지용 개인 안전 물품, 알선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 일체 4. 용역의 범위 가.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 숙박, 식사, 이동 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해외문화체험 운영
| 항 목 | 규 격 | 내 용 |
|---|---|---|
| ①항공권 | 부산 김해공항↔일본 | ∘ 항공권은 발권 완료함(추가변동 인원에 대한 항공권 확보 및 발권) ※ 추가 변동 인원에 대한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항공권 기확보 되지 않을 시, 낙찰자가 항공권 확보 |
| ②수송차량비 | 국 내(2대) | ∘ 울진(지정장소)→공항, 공항→울진(지정장소) ∘ 28인승 이상 리무진 차량 2대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
| 현 지(1대) | ∘ 일본 오사카 일원(현지 일정표에 따라 운행) ∘ 45인승 이상 1대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에서 부담 | |
|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노후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
| ③식비 (식사 및 음료) | 13식 | ∘ 총 13식으로 성인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제공 - 국내: 중식 1회 - 현지: 조식 4회(호텔식), 중식 4회(현지식 3회, 자유식 1회), 석식 4회(한식 1회, 현지식 2회, 자유식1회) ∘ 현지 중식단가는 2,500엔 이상으로 책정(국내식 15,000원 이상) ∘ 석식(특식)은 3,500엔 이상으로 책정 ∘ 자유식은 현금 3,000엔 이상 책정 ∘ 1일 1회(총 4회), 회당 1,000엔 이상 간식 제공 *참가인원 전체 대상, 특히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구체적인 간식 지급 시기 및 품명은 부구중학교와 협의 |
| ④숙박비 | 4박 5일 | ∘ 주변에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는 4성급 이상 호텔 확보 - 학생: 1실당 2인 기준/ 교직원: 1실당 1인 기준 (1인실 7실/ 2인실 16실/ 3인실 1실) - 객실 등급은 검색 결과 숙박예약사이트 3곳 이상 4성급 확보 |
| ⑤입장료 | 5일 | ∘ 현지 일정에 따른 일체의 입장료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
| ⑥안내원 | ∘수행원 (1인) ∘현지가이드(1인) (버스 당 1인) ∘야간안전요원 (2인, 4일) | ∘ 수행원 - 계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이드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 소지한 수행원 1인이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시 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 현지가이드 -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통시켜야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 부담함. ∘ 안전요원: 아래 국가자격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원자격증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소방경력자, 경찰경력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조회 요) |
| ⑦여행자보험 | 1인당 보상금액 최고 2억원 이상 | ∘ 참가인원 전체 대상 ∘ 국내여행자보험 및 해외여행자 보험 각각 여행사에서 가입 |
| ⑧사전답사비 | 2인 | ∘ 4~5월 중 실시(2박 3일) ∘ 교직원 2명 (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항공권, 이동차량(울진-공항 포함) 및 이동시간, 숙박, 식사, 체험장소 등 본 문화체험 4박 5일의 일정과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 산출비용: 항공료,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포함 (1인 1실) ※ 비용의 청구는 본진의 가격산출내역서 및 소요실비 등을 고려하여 사전답사 일정 완료 후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며 용역 수행 완료 후 일괄 지급 |
| ⑨유심칩 | 4박 5일 사용 | ∘ 참가인원 전체 대상 제공 |
| ⑩여권 분실 방지를 위한 개인 안전 물품(가방) | ∘ 참가 인원 전체 대상 제공 ∘ 여권 분실 방지를 위한 개인 안전 물품(가방) 구매 | |
| ⑪기타사항 | ∘ 학생용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구급약품 준비 ∘ 계약금액 이외의 세금 및 각종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
※ 위 경비내역은 본 용역 일체의 경비이며,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하고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 ※ 단, 여권 발급 비용은 미포함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 학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항공편의 지연 등의 일체의 사유로 인하여 귀국 일정에 합류하지 못하여 잔류하게 되는 경우 귀국까지의 추가 경비도 포함
제2장 용역수행 이행조건[과업설명서]
1. 기본 일정표 및 고려사항
| 일정 | 장소 | 교통 | 시간 | 내용 | 식사 |
|---|---|---|---|---|---|
| 1일차 6/8(월) | 울진 | 전용 차량 | 06:00 | 학교 집결 및 출발 / 김해국제공항 (소요시간 : 약 3시간) |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
| 김해 | 09:00 | 김해국제공항 출국 수속 | |||
| 11:30 | 김해국제공항 출발 → 간사이공항 도착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 ||||
| 오사카 | 13:00 | 간사이공항 → 중식(현지식) | |||
| 14:30 | 오사카 성 이동 (소요시간 : 약 1시간) | ||||
| 15:30 | 오사카 성 관광 | ||||
| 18:00 | 석식(특별식) | ||||
| 호텔 체크인 및 일정 종료 | |||||
| HOTEL | 미정 | ||||
| 2일차 6/9(화) | 오사카 | 전용 차량 | 9:00 | 조식(호텔식) 후 이동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
| 교토 | 10:00 | 세계문화유산 교토 대표 사찰 청수사, 신넨자카, 니넨자카 | |||
| 12:00 | 중식(현지식) | ||||
| 13:30 | 도시샤 대학 윤동주, 정지용 시비 | ||||
| 14:30 | 닌텐도 뮤지엄 | ||||
| 18:00 | 석식(특별식) | ||||
| 19:00 | 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 ||||
| HOTEL | 미정 | ||||
| 3일차 6/10(수) | 오사카 | 전용 차량 | 8:30 | 조식(호텔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
| 9:00 | 유니버셜 스튜디오 체험(전일) *중식 및 석식 (밀쿠폰 지급 / 현장 자율 식사) | ||||
| 19:00 | 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 ||||
| HOTEL | 미정 | ||||
| 4일차 6/11(목) | 오사카 | 전용 차량 | 9:00 | 조식(호텔식) 후 이동 |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
| 10:00 | 가이유칸 수족관 체험 | ||||
| 12:00 | 중식(현지식) | ||||
| 13:30 | 쿠로몬 시장 방문 및 자유관광(신사이바시&도톤보리) | ||||
| 18:00 | 석식(특별식) | ||||
| 19:00 | 호텔 복귀 및 일정 종료 | ||||
| HOTEL | 미정 | ||||
| 5일차 6/12(금) | 오사카 | 전용 차량 | 7:00 | 조식(호텔식) | 조:호텔식 중:국내식 |
| 7:30 | 간사이공항으로 이동 | ||||
| 8:30 | 간사이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 ||||
| 항공 | 11:00 | 간사이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BX123,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 |||
| 부산 | 전용 차량 | 12:30 |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
| 13:10 |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 울진 이동 (이동 중 중식) | ||||
| 울진 | 18:00 | 부구중학교 도착 후 해산 |
※ 여행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 및 세부 내용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후 재조정할 수 있음. 2. 항공편(교통편) 가. 항공권은 학교에서 확보 및 발권 완료함. - 학교에서 항공권 미확보시(추가변동 인원에 대한 항공권확보 및 발권) 최종 낙찰자는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전답사(4~5월 중 2박 3일 예정, 2인) 항공권은 미확보 상태이므로 “여행사”는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여행사”가 책임진다. 3. 차량운행 가. 차량 운행 개요 1) 승차정원 및 대수는 국내전세버스(28인승 이상) 2대, 일본현지버스(45인승 이상) 1대로 함.
[차량 운송 일정 및 운행 구간]
| 구분 | 운행일자 | 기간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
|---|---|---|---|---|---|---|
| 국내 | 2026. 6. 8.(월) | 2일 | 학교→김해공항 | 2대 | 출발 30분 전 대기 *수행원 배치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 2026. 6. 12.(금) | 김해공항→학교 | |||||
| 일본 | 2026. 6. 8.(월) ~ 2026. 6. 12.(금) | 5일 | 일본 오사카 일원 | 1대 | 출발 30분 전 대기 *수행원 배치 *현지가이드 1인 배치 |
나. 차량 조건 1) 국내 및 현지(일본) 수송 모든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차량 조건 | |
|---|---|
| 1 |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
| 2 | 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
| 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
| 4 | 성능이 보장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
| 5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 |
| 6 | 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
2)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 차량 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여행사”에게 있다. 3)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여행사”해외현장체험 출발 당일(2026. 6. 8.)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라. 차량 배정 1) “여행사”는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차량 관리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여행사”는 국내전세버스(2대), 일본현지버스(1대)에 쓰레기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3)“여행사”는 문화체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바. 차량 학생 수송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사. 차량 운전자 관리 1)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20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문화체험(일본) 현지 이동 시, 현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 한다. 3) “여행사”는 운전자가 본교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 조치한다. ※ 매일 아침 운행 시작 전 음주측정 필수 4)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직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차량 대기 시간 “여행사”는 본 문화체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차량을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차량 사고 처리 등 1)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차.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운전자의 초과근무 수당 등)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4. 식사 및 음료
가. 식사 및 음료 기본 사항 1) 문화체험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음용에 문제가 없는 식수 포함) 2) 식사 메뉴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3)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식은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1일 1식은 일본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뷔페식 식사 또는 한식 위주의 식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 나. 식사 및 음료의 비용 1) 문화체험 기간 중 식사 및 음료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2) 식사는 총 13식으로 하며, 현지 중식 단가는 2,500엔 이상으로 책정하며, 국내식은 15,000원 이상, 석식(특식)은 3,500엔 이상으로 책정한다. 간식은 1,000엔 이상으로 책정하며, 1일 1회(총4회)로 책정한다.
| 일 자 | 내 용 | 장 소 | 비 용 |
|---|---|---|---|
| 6.8.(월) | 중 식 | 현지 식당 | 2,500엔 책정 |
| 석 식 | 3,500엔 책정 | ||
| 간 식 | 1,000엔 책정 | ||
| 6.9.(화) | 조 식 | 호텔 식당 | |
| 중 식 | 현지 식당 | 2,500엔 책정 | |
| 석 식 | 3,500엔 책정 | ||
| 간 식 | 1,000엔 책정 | ||
| 6.10.(수) | 조 식 | 호텔 식당 | |
| 중 식 | 현지 식당 | 2,500엔 책정 | |
| 석 식 | 3,500엔 책정 | ||
| 간 식 | 1,000엔 책정 | ||
| 6.11.(목) | 조 식 | 호텔 식당 | |
| 중 식 | 자유식 | 자유식(3000엔 이상 지급) | |
| 석 식 | |||
| 간 식 | 1,000엔 책정 | ||
| 6.12.(금) | 조 식 | 호텔 식당 | |
| 중 식 | 국내 식당 | 15,000원 책정 |
※ 여행 일정에 따라 식사 장소 및 여부 변동될 수 있음 다. 식사 및 음료 관련 사고 처리 1) “여행사”는 청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유통기한’,‘현지 식품안전기준 통과 여부’등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와 음료를 문화체험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변질된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 의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질병)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 급식사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식사 장소 식사 장소는 식사 이전 또는 이후 문화체험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요구된 시간에 호텔 식사가 가능하도록 호텔에 사전 요청하여 문화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 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숙박
가. 숙박시설 기본 사항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이상 호텔로 한다. - 객실 등급은 검색 결과 숙박예약사이트 3곳 이상 4성급 확보(증빙 가능하여야 함.) 2)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모든 학생과 인솔인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의 위치 1) 숙박시설은 문화체험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숙박시설의 객실(침실) 1) 숙박시설의 객실은 금연실로 하고, 객실 내 TV에서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객실 배정은 학생 2인당 1실 및 인솔인원 1인당 1실로, 성별에 따른 배치 및 사용 공간 구분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숙박 시설의 여건 1)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세탁이 완료된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여행사”는 계약 후 7일 이내 「화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문화체험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6. 수행원, 현지가이드 가. 수행원 자격 및 요건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체험국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가이드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 소지한 수행원 1인이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2)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가이드 자격 및 요건 1)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 방문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현지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통시켜야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현지가이드는 전반적인 문화체험 일정 과정에서 탐방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오사카의 특징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 자격 및 요건 1) 안전요원(2명)의 자격은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가) 다음의 국가자격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소방경력자, 경찰경력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2) 안전요원의 주된 수행 업무는 학생 야간 안전지도 및 생활지도(22:00~06:00)이며 인솔자 및 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용 및 기타사항 1) 수행원, 현지가이드, 안전요원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요 2) “여행사”는 입찰 참여 시, 수행원, 현지가이드, 안전요원의 자격여부와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3)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여행사는 현지백화점 등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행원 및 현지 가이드, 안전요원의 이력서와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7. 여행자보험 가입 가.“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학생 및 인솔자)에 대하여 여행 출발 2주 전까지 여행자종합보험 (국내 및 국외)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 납치 | ||
|---|---|---|---|---|---|---|---|---|
| 구분 | 사망 및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 납치 |
| 금액 | 200,000 | 26,000 | 20,000 | 5,000 | 10,000 | 1,000 | 5,000 | 1,400 |
(단위: 천원/1인당) ※ 문화체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밖의 사고는“여행사”가 보상한다. ※“여행사”는 본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8. 사전 답사 가. 사전답사 기본 사항 1) 사전답사는 교육청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실행한다. 2) 사전답사는 현장체험학습 교직원 중 2인을 대상으로 4~5월 중 (2박 3일) 본 해외문화체험과 동일한 일정과 내용(일정, 숙박, 식사, 문화체험지 입장 등)으로 실시한다. 3) “여행사”는 본교 문화체험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사전답사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항공권, 이동차량(울진-공항 포함) 및 이동시간, 숙박, 식사, 체험장소 본 문화체험 4박 5일의 일정과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산출비용 - 항공료,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포함) 5) 본교 사전답사팀이 사전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행사 직원이 동행(문화체험을 안내할 수행원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6) 사전답사의 숙박시설 객실은 1실당 1인으로 한다. 나. 사전답사 비용 “여행사”는 사전답사에 필요한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며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비용의 청구는 사전답사 일정 완료 후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며 용역 수행 완료 후 일괄 지급) ※ 경비는 본진의 가격산출내역서, 소요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전답사 인원에 비하여 과도한 탑승 인원의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답사 사업비 집행 금액은 1인 1,900천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9. 해외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 해외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는 출발지(부구중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은 본교와“여행사”의 협의에 의한다. 10.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해외문화체험의 일정 수행 1)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 확보,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항공편, 식단표, 숙소 배치도 등) 2)“여행사”는 본교로부터 승인받은 일정과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외문화체험의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문화체험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사고 관련 사항 가. 낙오자 처리 1) 문화체험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상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문화체험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와 같은 현지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 현지에서는 물론 울진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전적으로“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문화체험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타 사고 1) 문화체험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제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문화체험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코로나19, 독감 등) “여행사”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문화체험 기간 중 일본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여행사”는 감염병(코로나19, 독감, STSS 등) 발생 시 대처방법을 미리 조사하여 문화체험 시작 전 본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문화체험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한인 병원의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여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현지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문화체험 출발 2주 전까지 본교를 방문하여 문화체험 인솔교사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인솔교사 대상 현지 안전 대책 협의회 실시)
[현지 안전 대책]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에서 병원 등 응급치료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관련 절차 -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보험 가입 여부 - 천재지변,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 대비책(숙박, 식사 등) - 문화체험 기간 중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발생 시 대처방법 - 기타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마. 사고 발생 시 보고 1) 문화체험 시간 중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사전교육 가. “여행사”는 문화체험 출발 일주일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문화체험 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시청각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내용]
- 여행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 항공기 탑승 수속과정 및 절차 - 방문기관정보, 체험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활동 시, 항공기 탑승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사항 - 출입국 관련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13.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사”는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관련 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5. 책임 가. “여행사”는 문화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문화체험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문화체험 도중 또는 이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여행사”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6. 경비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문화체험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여행사”는 문화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본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및 인솔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본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용 역 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예정인원 | 기초금액 | 비고 |
|---|---|---|---|---|---|
| 2026학년도 2학년 해외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2026. 6. 8.(월) ∼ 2026. 6. 12.(금) (4박 5일) | 일본 오사카 | ▫ 학생: 35명 ▫ 교직원: 6명 ▫ 참관: 1명 ▫ 총 42명 | 금66,254,51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료 제외 | ◦사전답사비 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
| 현지 사전답사 | 2026. 4~5월중 (2박 3일) | ▫ 교직원: 2명 |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합니다.(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입장료 등 인솔교사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권: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발권되어 있으므로 현황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현황[부산(김해)↔오사카(간사이)]
| 항공사 | 출발일 2026. 6. 8.(월) | 도착일 2025. 6. 12.(금) |
|---|---|---|
| 에어부산 | BX126 (42석) 김해(11:30 출발) → 오사카 | BX123 (42석) 오사카(11:00 출발) → 김해 |
- 항공사의 시간 조정이 있을 경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질병 발생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오사카 시내 4성급 이상 호텔(네이버, 아고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인터넷사이트 3곳 이상에서 호텔등급이 4성급 이상으로 등록된 호텔 – 화면캡처 제출)로 총 22실(3인실 1실, 2인실 16실, 1인실 7실) 계약], 식비, 차량비(학교⇔공항 간 28인승 리무진버스 2대, 현지버스(45인승 이상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현지가이드(1인), 수행안내원(1인), 야간안전요원(2인, 4일), 기타 경비(구급약, 안내책자 등 포함), 필요시(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 ※ 세부일정표는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현지 사전답사 기간은 2박 3일이며,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자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야 함. 다. 특기사항: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비행기 결항 및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심각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우에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적격자중 예가내 최저투찰자 낙찰방식 적용,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률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4. 15.(수) 10:00 ∼ 2026. 4. 21.(화) 10:00 (단, 평일 09:00∼16:0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부구중학교 행정실(경북 울진군 북면 상흥부1길 6-15)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서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규격)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규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경비는 수학여행(사전답사)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정산 시 학생경비와 함께 청구한다.(사전답사 경비는 별도 청구) 제7조(수학여행 이동) 국내 이동차량은 28인승 리무진버스 2대로 하며, 일본 현지 이동차량은 전세버스 50인승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버스 2대로 한다. 단, 사전답사 시 이동은 승용차 또는 동급의 차량으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④ 중식과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50인승 이상 또는 28인승 리무진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6학년도 부구중학교 수학여행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은 동일한 시간의 동일 항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 인원) 일본(오사카)은 학생 35명, 인솔교직원 7명으로 하며, 사전답사 인원은 교직원 2명으로 한다.(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인솔자와 협의 및 조치하고 즉시 학교에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을”은 일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경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부득이한 취소수수료 발생의 경우“갑”과 상의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지원금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