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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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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이천시 · 기술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
낙찰금액
122,047,200원 · 낙찰률 88.0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1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1233505/14(목)122,047,2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231205/14(목)122,047,2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488496605/14(목)122,047,2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6,000㎥/일)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기초자료 조사와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공정·운영 진단을 거쳐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과 시설관리방안을 담은 기술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0:00지남
개찰05/0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6,605,455원
배정예산
139,266,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339-000
참조번호
이천시 공고 제2026-1308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6,605,455원
배정예산
139,26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68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공하수처리시설명처리용량(㎥/일)위치비고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56,000이천시 갈산동 720소화조, 3차처리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현장조사 및 시설개선 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성과품 작성 ※ 기술진단 방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별표 1, 2참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1.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입찰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 진단 전문기관(분야: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2)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

과업·요구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은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수행시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에 대하여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 (발주처 요구시 수시보고)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수정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준공일 30일 이전 2.3 과업의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3) 설비이력카드 나.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1)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2) 유입오염 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3) 오염물질 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4)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다.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가) 시설진단 1)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 횟수 파악

2)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3) 전기․계측제어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나) 공정진단 1)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2)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다) 운영진단 1)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2)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3)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4)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라.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1)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2)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3)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4)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5)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6)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마. 시설관리방안 1)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2)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2.4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5 과업범위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변경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예정공정(일)
공 종306090120150180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강구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9. 환경부 보고
(한국환경공단 검토기한 포함)
■

※ 비 고

제 3 장 과업 성과품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시 수집 및 분석된 각종 조사자료와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이천시의 소유로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시설개선 및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10부각 시설별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USB∙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현황 사진 등 수록2set
건 명2026년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초금액금139,266,000원(금일억삼천구백이십육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위치이천시 관내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사업개요⦁과업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4. 28. (화) 10:00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6. (수) 10:00
낙찰하한율87.745%개 찰 일 시2026. 5. 6. (수) 11: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①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른 업체에 한하여 투찰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③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나.「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하고 동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공동수급: 허용(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수급(공동)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결정하고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G2B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용역규모
인정기준
○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 기준금액: 금126,606,200원(추정가격)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 내용 및 이행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용역규모
인정기준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금액,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8.80%, 부채비율 157.71%,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적격 통과 점수 미달자 등은 적격심사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2026년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
금139,266,000원(금일억삼천구백이십육만육천
※ 부가가치세 포함
이천시 관내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
2026. 4. 28. (화) 10:00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87.745%개 찰 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배점·평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다.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발주부서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판단에 의합니다(☎031-644-4274). -3- -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 기준금액: 금126,606,200원(추정가격) 에게 있습니다.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 내용 및 이행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용역규모 자.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인정기준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릅니다. 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 서로 평가함.

공법수234
보정률0.20.30.4

과업·요구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 (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Ⅱ. 하수관로 시설 1. 합류식 하수관로

2. 분류식 오수관로

3. 분류식 우수관로

구 간진단대상 연장
(km)
기본 진단비용
(천원/km)
구간 최대연장
(km)
구간 최대비용
(천원)
진단비용 적용방법
1구간25이하5,65025141,250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2구간26∼50이하4,72650236,300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3구간51∼75이하4,31575323,625
4구간76∼100이하4,056100405,600
5구간101∼200이하4,015200803,000
6구간201∼300이하3,7783001,133,400
7구간301∼400이하3,6614001,464,400
8구간401∼500이하3,5945001,797,000
9구간501∼700이하3,5197002,463,300
10구간701∼900이하3,4819003,132,900
11구간901∼1,000이하3,4681,0003,468,000
12구간1,001이상--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비 고 1. 진단대상연장(km)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단, 진단대상연장(km)이 1km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2. 25km이하 및 1,001km이상의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해당하는 km당 기본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하며, 26km이상~1,000km이하의 구간에서는 구간별 경계부근의 진단비용이 역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Y = y₂ +(y₁- y₂)(x - x₂)
직선보간법 :Y = y₂ +(x₁- x₂)

여기서, x = 당해 진단대상 연장, x₁= 구간 최대연장, x₂= 이전 구간 최대연장 Y = 당해 진단대상 비용, y₁= 구간 최대비용, y₂= 이전 구간 최대비용 3.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4. 여러 처리구역(배수구역)을 진단할 경우의 총 진단비용은 각 처리구역(배수구역)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고 : 2~4구간(26~100km) 진단비용 산정결과 ◾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10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2~4구간(26~100km)을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합류식 하수관로

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
26180,18241248,16256316,08271383,91286446,132
27184,71442252,69457320,60472388,43487450,144
28189,24643257,22658325,12673392,95688454,156
29193,77844261,75859329,64874397,47889458,168
30198,31045266,29060334,17075402,00090462,180
31202,84246270,82261338,69276406,01291466,192
32207,37447275,35462343,21477410,02492470,204
33211,90648279,88663347,73678414,03693474,216
34216,43849284,41864352,25879418,04894478,228
35220,97050288,95065356,78080422,06095482,240
36225,50251293,47266361,30281426,07296486,252
37230,03452297,99467365,82482430,08497490,264
38234,56653302,51668370,34683434,09698494,276
39239,09854307,03869374,86884438,10899498,288
40243,63055311,56070379,39085442,120100502,300

2. 분류식 오수관로

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
26184,11841251,88856319,41271386,56786447,914
27188,63642256,40657323,88972391,04487451,863
28193,15443260,92458328,36673395,52188455,812
29197,67244265,44259332,84374399,99889459,761
30202,19045269,96060337,32075404,47590463,710
31206,70846274,47861341,79776408,42491467,659
32211,22647278,99662346,27477412,37392471,608
33215,74448283,51463350,75178416,32293475,557
34220,26249288,03264355,22879420,27194479,506
35224,78050292,55065359,70580424,22095483,455
36229,29851297,02766364,18281428,16996487,404
37233,81652301,50467368,65982432,11897491,353
38238,33453305,98168373,13683436,06798495,302
39242,85254310,45869377,61384440,01699499,251
40247,37055314,93570382,09085443,965100503,200

3. 분류식 우수관로

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
26145,05241202,08256257,25871309,65386359,694
27148,85442205,88457260,75172313,14687362,973
28152,65643209,68658264,24473316,63988366,252
29156,45844213,48859267,73774320,13289369,531
30160,26045217,29060271,23075323,62590372,810
31164,06246221,09261274,72376326,90491376,089
32167,86447224,89462278,21677330,18392379,368
33171,66648228,69663281,70978333,46293382,647
34175,46849232,49864285,20279336,74194385,926
35179,27050236,30065288,69580340,02095389,205
36183,07251239,79366292,18881343,29996392,484
37186,87452243,28667295,68182346,57897395,763
38190,67653246,77968299,17483349,85798399,042
39194,47854250,27269302,66784353,13699402,321
40198,28055253,76570306,16085356,4151004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