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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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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기술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낙찰금액
86,797,000원 · 낙찰률 88.12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5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5056504/15(수)86,79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78585704/15(수)86,79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 중인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포함, 2,000㎥/일, 산화구법)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운영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현상 진단을 통해 시설개선·공정효율화·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5:00지남
개찰03/25(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70,000원
배정예산
99,73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7401-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56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70,000원
배정예산
99,73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7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1.1 과 업 명 2 1.2 과업 위치 2 1.3 과업의 목적 2 1.4 과업의 내용 2 1.5 과업 참가자격 4 1.6 과업 기간 4 제 2 장 과업의 수행 5 2.1 일반지침 6 2.2 공정계획 및 보고 7 2.3 보안 및 안전관리 8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8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9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0 3.1 성과품의 소유 11 3.2 성과품의 종류 11 3.3 성과품의 납품 11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세종시 전의면 신송로 204)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과 공정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대상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현장조사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성과품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구 분수행범위내 용
기초자료조사관련계획 및
자료수집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설비이력카드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유입오염 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오염물질 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
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가자격

1.5 과업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및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율 70% 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공무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 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로 과업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 종예정공정(90일)비 고
공 종1-30일31-60일61-90일비 고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8.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9. 성과품 제출
■

과업·요구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 한권으로 작성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별도로 작성. 나.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 현장조사 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10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USB∙ 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2 set(한글 및 Auto CAD)
용 역 명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하수도법」에 따른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포함) 기술진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비
(기초금액)
금99,7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2026. 3. 16.(월) 16: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2025. 3. 25.(수) 15:00개 찰 일 시2025. 3. 25.(수) 16:00
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낙찰 하한율87.745%

배점·평가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간 : 최근 3년간 실적합계 2) 평가업종 :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