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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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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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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2)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태백가스산업(주)
- 낙찰금액
- 220,438,370원 · 낙찰률 90.38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58곳 · 개찰 05/0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9191 | 10/06(화) | 231,1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7063 | 10/06(화) | 231,1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3406 | 09/17(목) | 239,18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0417 | 09/17(목) | 239,18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1058 | 05/26(화) | 220,438,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85120 | 05/26(화) | 220,438,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태백가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앙경찰학교 중운동장(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 외 91필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토공·배수·포장·부대공 및 육상트랙·인조잔디 포설 등을 시행한다.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기존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깨기, 구조물 절단)
- 배수공사(레미콘 타설, 유로폼,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천공, 스틸그레이팅 설치, 신축이음)
- 포장공사(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경계블록·보도블록 설치, 방초매트)
- 부대공(중기·철근·혼합석·쇄석·아스팔트 운반, 보도블록·경계블록 하차)
- 육상트랙(Roll type) 포장공사(하지처리, 트랙 설치, 전용 접착재 도포, 라인마킹, 양생)
- 인조잔디 포설(파일높이 55mm 인조잔디, 규사·고무칩 충진재 포설, 라인마킹)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00 | 지남 |
| 개찰 | 05/0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1,50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4(금)
- 공고번호
- R26BK01488166-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526
- 공고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수요기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1,50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7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5.2. 공사내용 :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포장공사 등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 308,767,000원 (추정가격: 221,507,273원 + 부가가치세: 22,150,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65,109,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341,99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2,283,738 | 3,017,457 | 300,083 | 8,079,676 | 1,461,084 |
참가자격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32-870-2280) 문의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2,283,738 | 3,017,457 | 300,083 | 8,079,676 | 1,461,084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 *. | 순공사비 | mm | ||||||||||||
| 1. | 토공 | m | ||||||||||||
| -1 | 터파기 | 백호0.7㎥(100%) | 156 | ㎥ | 단1 | sm | ||||||||
| -2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6 | 단2 | |||||||||||
| -3 | 잔토처리(현장내) | 150 | 단3 | |||||||||||
| -4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0.7㎥ | 33 | 단4 | ||||||||||
| -5 | 철근콘크리트깨기 | 26 | 단5 | |||||||||||
| -6 | 구조물절단 | 콘크리트 | 417 | M | 단6 | |||||||||
| -7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98 | ㎥ | 단7 | |||||||||
| -8 | 콘크리트포장깨기 | 20 | 단8 | |||||||||||
| -9 | 탄성및잔디포장걷기및상차 | 백호0.7㎥ | 161 | 단9 | ||||||||||
| -10 | 폐기물상차 | 176 | 단10 | |||||||||||
| 2. | 배수공 | m | ||||||||||||
| -1 | 레미콘타설 | 무근 장비 | 40 | ㎥ | 단11 | sm | ||||||||
| -2 | 철근 장비 | 55 | 단12 | |||||||||||
| -3 | 유로폼 | 3회, 간단,0~7m | 229 | ㎡ | 단13 | |||||||||
| -4 | 3회, 보통,0~7m | 410 | 단14 | |||||||||||
| -5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219 | Ton | 단15 | |||||||||
| -6 | Type-Ⅱ-2 | 4.547 | 단16 | |||||||||||
| -7 | 콘크리트천공 | Φ13-19 | 443 | 개소 | 단17 | |||||||||
| -8 | 스틸그레이팅설치 | 1000×400×50 앵글 | 476 | EA | 단18 | |||||||||
| -9 | 600×600×50 앵글 | 4 | 단19 | |||||||||||
| -10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3 | ㎡ | 단20 | |||||||||
| 3. | 포장공 | m | ||||||||||||
| -1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1697 | ㎡ | 단21 | sm | ||||||||
| -2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5cm 대형 2m≤B<3m | 989 | 단22 | ||||||||||
| -3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포장 | 1697 | 단23 | ||||||||||
| -4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t=5cm 대형 2m≤B<3m | 989 | 단24 | ||||||||||
| -5 | 택코팅 | 인력 | 단25 | |||||||||||
| -6 | 프라임코팅 | 단26 | ||||||||||||
| -7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 111 | ㎥ | 단27 | |||||||||
| -8 | 레미콘타설 | 무근 장비 | 9 | 단11 | ||||||||||
| -9 | 유로폼 | 3회, 간단,0~7m | 91 | ㎡ | 단13 | |||||||||
| -10 | 경계블록설치 | 0.15×0.15 A | 303 | M | 단28 | |||||||||
| -11 | 보도블록설치 | t=8cm이하 소형 B | 693 | ㎡ | 단29 | |||||||||
| -12 | 몰탈 | 1:3 | 0.06 | ㎥ | 단30 | |||||||||
| -13 | 입도조정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838 | 단31 | ||||||||||
| -14 | 방초매트깔기 | 잡초방지 | 693 | ㎡ | 단32 | |||||||||
| 4. | 부대공 | m | ||||||||||||
| -1 | 중기운반 | L=16.9km 충주 포장 노면 | 1 | 식 | 단33 | sm | ||||||||
| -2 | 철근운반 | L=20km이내 | 4.911 | Ton | 단34 | |||||||||
| -3 | 혼합석운반 | L=18.9km 덤프15톤 | 48 | ㎥ | 단35 | |||||||||
| -4 | 쇄석운반 | 320 | 단36 | |||||||||||
| -5 | 아스팔트운반 | L=20km이내 | 9 | D/M | 단37 | |||||||||
| -6 | 보도블록하차 | t=6cm | 721 | ㎡ | 단38 | |||||||||
| -7 | 경계블록하차 | 150×150×1000 | 312 | 본 | 단39 | |||||||||
| 5. | 사급자재대 | m | ||||||||||||
| 5.1 | 이형철근(SD300) | D=13mm 충주 | 2.205 | Ton | sm | |||||||||
| 5.2 | D=16mm 충주 | 2.48 | ||||||||||||
| 5.3 | D=19mm 충주 | 0.226 | ||||||||||||
| 5.4 | 혼합골재 | Φ40 | 48 | ㎥ | ||||||||||
| 5.5 | 쇄석 | Φ13 | 93 | |||||||||||
| 5.6 | Φ25 | |||||||||||||
| 5.7 | 석분 | 134 | ||||||||||||
| 5.8 | 모래 | 쇄사 운반포함 충주 | 30 | |||||||||||
| 5.9 | 아스팔트유제 | RSC-3 | 4 | D/M | ||||||||||
| 5.10 | RSC-4 | 5 | ||||||||||||
| 5.11 | 시멘트 | 40kg入(포장품) 충주 | 1 | 포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수수료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0.54% | |||
|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m | ||||||||||||||||
| 1.1 | 레미콘 | sm | ||||||||||||||||
| -1 | 25-18-80 조합 | 22 | ㎥ | 23734420 | ||||||||||||||
| -2 | 25-21-80 조합 | 85 | 23734426 | |||||||||||||||
| -3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 1.2 | 아스콘 | sm | ||||||||||||||||
| -1 | BB-2 가열 3등급 | 117 | 톤 | 23734469 | ||||||||||||||
| -2 | WC-2 가열 3등급 | 321 | 23734462 | |||||||||||||||
| -3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 1.3 | 고압블록 | sm | ||||||||||||||||
| -1 | 보도블록 | U형 T=6cm, 칼라 | 721 | ㎡ | 21908076 | |||||||||||||
| -2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 1.4 | 경계블록 | sm | ||||||||||||||||
| -1 | 150×150 직선 | 312 | 개 | 22677090 | ||||||||||||||
| -2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수수료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0.54% | |||
| 2. | 관급자관급자재대 | m | ||||||||||||||||
| 2.1 | 인조잔디 | 설치도 | sm | |||||||||||||||
| -1 | t=55mm | 4193 | ㎡ | 24277643 | ||||||||||||||
| -2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 2.2 | 탄성포장 | 설치도 | sm | |||||||||||||||
| -1 | 탄성포장재 | t=15mm 트랙용 | 1043 | ㎡ | 24537979 | |||||||||||||
| -2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설계서 | ||||||||||||||||||||||||
|---|---|---|---|---|---|---|---|---|---|---|---|---|---|---|---|---|---|---|---|---|---|---|---|---|
| 목차 | ||||||||||||||||||||||||
| 1. | 설계 설명서 | |||||||||||||||||||||||
| 2. | 예정공정표 | |||||||||||||||||||||||
| 3.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4. | 견적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1. | 설계 설명서 | |||||||||||||||||||||||
| 설계 설명서 | ||||||||||||||||||||||||
| 1. | 사업의 목적 | : | ||||||||||||||||||||||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
| 2. | 과업의 위치 | : | ||||||||||||||||||||||
| 3. | 과업개요 | |||||||||||||||||||||||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 폐석면 | Ton | ||||||||||||||||||||||
| 3. | 공사기간 | : | ||||||||||||||||||||||
| 1)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7. | 설계변경조건 |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1)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4) |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5) |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
| 6)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 |||||||||||||||||||||||
| 7)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 2. | 예정공정표 | |||||||||||||||||||||||
| 예정공정표 | ||||||||||||||||||||||||
| 공정 | 보할 (%) | 계 | 공사비 | 0 | ||||||||||||||||||||
| 공종 | ||||||||||||||||||||||||
| 폐기물운반및처리 | 100 | |||||||||||||||||||||||
| 0 | ||||||||||||||||||||||||
| 합계 | 100 | 0 | 0 | |||||||||||||||||||||
| 3.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1. | 일반사항 | |||||||||||||||||||||||
| 가. 용역기간 | ||||||||||||||||||||||||
| 1) | 적용범위 | |||||||||||||||||||||||
| 2)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 |||||||||||||||||||||||
| 3) |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4)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 도급받는 자) | |||||||||||||||||||||||
| 2)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 |||||||||||||||||||||||
| 3) | 용어의 정의 | |||||||||||||||||||||||
| 2. | 적용범위 | |||||||||||||||||||||||
| 2.1 목적 | ||||||||||||||||||||||||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 ||||||||||||||||||||||||
|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2.2 적용대상 | ||||||||||||||||||||||||
| 1)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 |||||||||||||||||||||||
| 도급받는 자) | ||||||||||||||||||||||||
| 2)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 |||||||||||||||||||||||
| 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
| 3. | 용어의 정의 | |||||||||||||||||||||||
| 3.1 건설폐기물 | ||||||||||||||||||||||||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 ||||||||||||||||||||||||
|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 ||||||||||||||||||||||||
| 해당되지 않음 | ||||||||||||||||||||||||
| 3.2 건설폐재류 | ||||||||||||||||||||||||
|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 ||||||||||||||||||||||||
|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
| 3.3 토사 | ||||||||||||||||||||||||
|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
| - | 5-25 | |||||||||||||||||||||||
|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4 건설잔토 | ||||||||||||||||||||||||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5 재활용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
| 4.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
| 5. | 관리방침 | |||||||||||||||||||||||
|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1)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
| 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
| - | 3)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
| 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
| -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
| - | 견적서 | |||||||||||||||||||||||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
| 폐석면 | ||||||||||||||||||||||||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 건설현장현황 | |||||||||||||||||||||||
| 5.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 |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5.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5.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 |||||||||||||||||||||||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 ||||||||||||||||||||||||
| 5.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5. | ② | |||||||||||||||||||||||
| ③ | ||||||||||||||||||||||||
|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
| 5. | ④ | |||||||||||||||||||||||
| 위탁 | ||||||||||||||||||||||||
| ⑤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5.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 |||||||||||||||||||||||
|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수집 ․ 운반방법 | |||||||||||||||||||||||
| 5.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
| 5.2 건설현장관리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
| - | *. | |||||||||||||||||||||||
| 5. | 폐기물운반및처리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5. | 견적서 | |||||||||||||||||||||||
|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
| 가.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폐석면 | |||||||||||||||||||||||
| 5.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 |||||||||||||||||||||||
| 5. | ||||||||||||||||||||||||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
| 이하로 파쇄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 |||||||||||||||||||||||
| 5.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
| 5. |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
| 가.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 |||||||||||||||||||||||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 |||||||||||||||||||||||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② | |||||||||||||||||||||||
| ③ | ④ | |||||||||||||||||||||||
| ⑤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 |||||||||||||||||||||||
| 추가보고 | ||||||||||||||||||||||||
| 4. | 견적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시방서2)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hwp ===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기준 1) 이 특별시방서는 중앙경찰학교 중운동장 시설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각 공종별 특별시방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시방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나. 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또는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이 부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이 특별시방에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측확인 대상 - 각 공종별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 공사 시 지장물 철거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는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토 공 사
가. 적용 기준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나. 사용 재료
1) 적정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유기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적정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 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가 동결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합하게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토공 일반 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을 설치하고 준비 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은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지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 후 침하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침하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여부를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착공 전 배수 1) 시공 전 원 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절토 중 용수 및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구조물 철거 최종 마무리면 1m 깊이이내에는 어떤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바.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여야 한다 2) 공종별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시공 전 시공방법, 장비동원 등의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 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 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 메우기에 사용하지 않는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되 메우기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 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 1) 되 메우기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 두께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 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배수공사
가. 적용기준 -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나. 재료의 품질 1) 사용하는 배수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 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집수정 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수밀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집수정의 시공위치, 규모, 수량에 대하여는 현장 시공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추가시공 토록 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거를 부설한 후 되 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M 마다 관거상단에서 수준측량(허용오차 ± 3㎝)을 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5. 포장공사
가. 보조기층 1) 적용기준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40 사질도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료의 품질 -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석분,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여야 하며, 점토질, 유기불순물 등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 품질 규정)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액성한계 (%) 소성 지수 마모감량 (%) 모래당량 (%) 수정 CBR치(%) | KSF 23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40 KSF 232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25 이상 30 이상 |
3) 표준입도 -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다음 범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과중량 백분율 (%) | |||||||
|---|---|---|---|---|---|---|---|---|
| 입도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mm | 425㎛ | 75㎛ |
| SB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4)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채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필요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 가) 준비공사 :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 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니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진동로울러 10 ton, 타이어로울러 8~10ton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적절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ㆍ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 쇄석기층 1) 적용기준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재료의 품질 가) 쇄석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이어야 하며, 불순물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아래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소성 지수 마모감량 (%) 안정성(%) 수정 CBR치(%) | KSF 2303,2304 KSF 2508 KSF 2507 KSF 2320 | 4 이하 40 이하 20 이하 80 이상 |
다) 재료의 입도는 아래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 백분율 (%) | |||||||
|---|---|---|---|---|---|---|---|---|
| 입도번호 | 53mm | 37.5mm | 26.5mm | 19mm | 4.75mm | 2.36mm | 425㎛ | 75㎛ |
| B - 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 B - 2 | 100 | 80-95 |
다. 아스콘 포장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적용기준 - KS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F 2350 역청 포장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 KSF 2353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나) 골재의 품질 -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등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고 아래 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흡수율 (%) 안정성 시험감량 (%) 마모감량 (%) 피막박리(피막면적 %) | KSF 2503 KSF 2507 KSF 2508 KSF 2320 |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40 이하 95 이하 |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류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에 적용 하는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마) 기상조건 -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포설 - 프라임 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설기계의 뒤에는 안전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다짐 - 다짐장비는 시공에 적합한 기계식 중량 로울러 이어야 한다. -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아) 이음 - 층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되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새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은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두께측정 - 두께 측정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코아를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기준 -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나) 운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한 트럭에 의한다. -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다) 포설 -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관련 규정상 시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합물의 포설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을 중지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전 기층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포설
1.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후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가) 적용기준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로는 RSC - 3로 하며, KS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라)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택코트 가)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육상트랙(Roll type) 포장공사
가. 시공의 기후조건 -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하지처리 1) 기존시공된 아스콘 포장면에 함유된 유분 또는 진흙, 불순물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로 인한 접착력 저하를 방지한다. 2) 아스콘의 약한 부분은 검검 후 수지몰탈 또는 에폭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아스콘의 포설완료 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육상트랙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 불량이 없어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트랙(Roll type)의 설치 1) 표층자재는 트랙의 안쪽(1lane)에서 바깥쪽(4lane)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2) 각 레인 구간은 라인폭 50mm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3) 직선구간 레인의 진행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4) 우선 설치할 곳에 트랙(Roll type)을 길이 방향으로 펼쳐 놓는다. 5) 이때 펼쳐진 트랙(Roll type)은 길이 방향 끝단끼리 겹치게 놓는데, 겹치는 부분이 위로 오게 하며, 약 10~20cm 정도 겹치게 한다. 6) 레인 폭 방향은 약 0.5~1cm정도 겹치게 절단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여분의 트랙(Roll type)을 밀어넣어 조인트를 견고하게 부착하고 중량물(적벽돌)을 올려놓는다. 7) 겹쳐진 윗부분을 작업용 칼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단번에 절단한다. 8) 펼쳐진 트랙(Roll type)이 구겨지거나 접히는 곳은 잘 펴준다. 라. 하부 레벨링 및 트랙 전용 접착재의 도포 1) 준비된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비율대로(1Can에 1Bottle) 섞어서 전기믹서로 잘 저어준다. 2) 펼쳐진 트랙(Roll type)을 반롤만큼 미리 말아서 걷어둔다. 이 때 아스콘면과 트랙(Roll type)의 바닥면에 습기가 있으면 완전히 건조된 후 작업해야 한다. 3) 걷어진 곳의 아스콘 위에 철제 헤라(손도구)를 이용하여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를 고르게 약 1mm가 되도록 펼쳐 바른다. (1.3Kg/㎡)
4) 아스콘 위에 먼저 도포된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 위로 걷어 두었던 트랙(Roll type)을 잘 펴면서 다시 깐다. 5) 이때 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기가 있어서 부푼 곳이 있다면 반드시 밀어서 제거해 준다. 6) 나머지 트랙(Roll type)의 반롤도 동일한 방법으로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를 도포하고, 트랙(Roll type)을 설치한다. 마. 트랙(Roll type)의 접착설치 1) 트랙(Roll type)의 안쪽에서 잘 펼쳐진 곳은 곡선부위에서도 바깥부분을 조금 더 힘주어서 펼친다. 2) 트랙(Roll type)의 길이 방향도 동일한 방법으로 겹치게 놓는데 이때 먼저 깔린 트랙(Roll type)의 측면에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를 충분히 도포한 뒤 트랙(Roll type)을 밀어서 접착시킨다. 3) 트랙(Roll type)하부에 공기가 유입된 부위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작업이 끝난 부분은 조인트의 자국을 따라 중량물을 약 24시간동안 올려 놓는다. 바. 트랙(Roll type)의 모서리 처리 - 트랙(Roll type)은 단순히 아스콘 위에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로 접착되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하부의 기층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트랙(Roll type)구간의 모서리는 콘크리트구조물 위로 올라타게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며 트랙(Roll type) 전용 접착재로 단단히 접착 마감한다. 사. 라인마킹 및 표식
1) 트랙설치의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한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 라인 폭은 50mm로 하고 재료는 적정 페인트로 공종별 설계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양생 - 작업 전 및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진다. 자. 두께측정 및 품질시험 -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규정에 준한다. 차. 트랙(Roll type)의 재질 및 특성 (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1) 재질은 벌집 구조로 된 복합탄성고무(natural rubber and Synthetic rubber)이며 Roll Sheet Type인 제품이어야 한다. 2) 재질은 평활성이 좋고 휨이 없어야 한다. 3) 재질은 표층과 하부층의 수축팽창이 같아야 한다. 4) 적절한 탄성력과 최상의 충격흡수력으로 조깅 및 보행자의 근육, 무릎, 발목의 관절 및 척추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표면에 광택이 없고, 빛의 반사가 거의 없어야 한다. 6) 습기에 대한 피해와 부식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일정한 두께의 ROLL SHEET 로 생산되어 운반 및 사용이 편리해야 하며 균일한 탄성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8) 바닥재의 유지 관리는 쉽고 간편해야 하며 물리적인 파손시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9) 올림픽 경기장 실적제품으로 품질과 시공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카. 트랙(Roll type)의 재료기준 (T=9mm) (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 항 목 | 기 준 | 기 준 치 |
|---|---|---|
| 수 직 변 형 | IAAF | 0.6 ~ 2.2㎜ |
| 젖은상태시 마찰력 | ≥ 0.5 | |
| 인 장 강 도 | ≥ 0.5 N/㎟ | |
| 신 장 력 | ≥ 40% |
타. 유해성 검사 1) 트랙(Roll type) 공사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본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준공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3) 검사대상 : 육상트랙 표면 포장재 4) 검사방법 : 60℃ ~ 100℃의 물에서 5 ~ 3 시간 진탕 후 중금속 잔류검사 시행 5) 합격기준 : 무 검출
6. 인조잔디 포설
가. 적용범위 및 목적 - 본 시방은 Limonta社의 인조잔디 중 아래 제품의 구매․시공에 대해 규정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내구성 및 품질이 우수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자재(재료) 1) 인조잔디규격 - 품명 : Limonta Soccerpro 100 - 파일높이 : 55mm±5% - 파일재질 : 폴리에틸렌(P.E.) - 파일섬도 : 11,000 dtex ±10% - 롤폭 : 3.9~4.1±5mm - 제직방식 : Tufted 2) 고무칩 - 인조잔디 채움용으로 관련기준에 부합된 제품을 사용한다.
| 재 료 | 입 도 | 비 고 |
|---|---|---|
| EPDM칩 (녹색) | 1.0 ~ 5.0㎜ 이하 |
3) 규 사 - 인조잔디 채움용으로 관련기준에 부합된 제품을 사용한다.
| 재 료 | 입 도 | 비 고 |
|---|---|---|
| 건조규사 | 4호사 또는 5호사 |
다. 설치시방 1) 인조잔디 설치 - 골재층 및 투수아스콘층 표면에 묻은 흙・먼지・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한다 - 인조잔디 시공에 앞서 바닥면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라인선의 점을 잡고 줄을 띄워 잔디 시공시 라인선이 틀리지 않게 한다. - 인조잔디는 작업전 최소 24시간이상 작업할 부분에 미리 펼쳐 놓아야 한다. - 인조잔디 재단시 2~3m/m정도의 여유를 두고 정확히 재단을 하여야 하며, 잔디와 잔디 사이가 벌어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인조잔디 롤과 롤 사이는 Joint Tape로 접착 연결한다. - 인조잔디 이동시 파손에 유의 하여야 한다. 2) Line Marking - Line Marking 기준선은 직조방법으로 하고 써클과 골라인은 흰색 라인선을 재단하여 시공한다. - 각 Line의 위치 설정은 기본선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선 설치시 정확한 측정기기 및 측정자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Line Marking의 시공이 끝나면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한다. 3) 충진재 포설 - 충진재 포설은 사용빈도 및 용도에 따라 규사만 포설하는 방식과 고무칩과 규사를 포설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규사는 4호사 또는 5호사를 포설하되 사용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포설한다. - 규사포설시 인조잔디의 연결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 규사포설 후 규사가 파일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브러쉬 작업을 한다. 이 때 젖은 규사는 잔디사이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말려서 사용한다. - 고무칩은 1mm이상 5mm이하의 것을 포설한다. - 충진재 포설 후 브러쉬 작업을 하여 고무칩이 평탄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