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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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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타당성·경제성 분석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씨앤엘컨설팅
- 낙찰금액
- 100,000,000원 · 배정예산의 100%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82460 | 06/25(목) | 10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씨앤엘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4241 | 06/25(목) | 10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씨앤엘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정보를 수집·검증·분석하여 정책기획과 성과확산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만들고,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과 데이터셋 구축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 662건 성과종합(성과정보 수집, '25년 종결과제 143건 성과조사표 작성, 보완조사)
- 성과데이터 진위여부 검증(학술DB·KIPRIS·DTiMS 활용), 사사표기·중복성과 검증 및 기여율 조정
- 연구성과 양적 분석(개발기술,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활용, 시제품·시험장비 활용, 인력양성) 및 질적 분석(논문 피인용수·IF, 특허 SMART·K-PEG·우수특허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와 비교 분석(최근 5년 추이 분석, KISTEP·타 부처 유사사업 비교)
-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인쇄물),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적용
- 성과분석 데이터셋 구축 및 DTiMS 탑재 지원(2026년 성과정보 DB화, 2027년 조사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과제수행계획/방법/효과 50점 + 과제수행능력 40점)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제수행 계획(수행 계획의 우수성, 과제목표 달성 가능성) | 20점 |
|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과제추진 일정의 적절성) | 20점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10점 |
| 과제수행자의 능력/경력(해당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 | 20점 |
| 과제수행팀 구성의 적절성(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과제관련 전문지식 보유여부) | 10점 |
| 과제수행 여건(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10점 |
| 과제수행 실적(2년 이내 우수 과제수행자) | 2점 |
| 과제수행 부적격자(부실·불성실 과제수행) | -5점 |
| 과제수행 부적격자(과제 수행 실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1: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4(금)
- 공고번호
- R26BK01487563-000
- 참조번호
- J2026-0250
- 공고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62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및 분석」
사업 배경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이 요구됨 성과를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정량적·정성적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함 아울러,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층분석을 통해 실질적 시사점과 정책적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고도화된 분석에 대한 요구 증대
사업 목적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성과 활용실적을 수집·검증·분석하여, 정책기획 및 성과확산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집된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여 성과관리·확산 기반을 강화 축적된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주예산 : 100,000,000원(VAT 포함)
| 사 업 명 | 사업금액(원) | 비 고 |
|---|---|---|
| 2026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및 분석 | 100,000,000 |
※ 사업 수행 간 자문위원회 운영비 필수 포함 * 자문위원회 운영비(9,000,000원) : 5명 × 450천원 × 4회 이상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체계
| 구 분 | 업 무 분 장 | ||
|---|---|---|---|
| 사업 총괄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장) | • 사업 조정 및 통제 | |
| 사업 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 | • 사업관리(일정관리, 이슈 및 위험 관리, 평가) • 업무분석 및 내용 품질 검토 • 사업추진 관련 대내·외 협조 • 완료 산출물 적합성 검사 | |
| 사업 수행 | 수행사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투입인력 관리 운영 • 사업 추진계획 시행 • 산출물 작성 및 품질관리 • 최종 산출물 제출 • 검증 및 오류 시정 |
Ⅱ. 사업내용
업무범위
사업대상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정보 종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와 비교분석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지원 성과분석 데이터셋 구축 및 DTiMS 탑재 지원 과업 세부내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662건) 성과종합 [각주 1] 성과정보 수집 및 보완조사는 국기연 진주본소에서 진행예정(인트라넷 사용으로 외부작업 불가) ○ 성과분석/추적조사 성과정보 및 업무자료(과제카드, 평가자료 등) 수집 ○ ’25년 종결과제(143건)에 대한 성과조사표 작성 *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성과정보를 추출하여 성과조사표 작성 ○ 추적조사 미 회신, 참고자료 간 정보 불일치 등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 논리적 오류 및 오기, 정보 누락, 검증결과 미확인 사항 등에 대한 보완조사 추진 ○ 무기체계 적용여부 검증 방안 고도화 * 무기체계 적용여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협의체 구성 등 검증 방안 검토 및 적용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 성과데이터에 대한 진위여부 검증 및 지원 * 학술DB, KIPRIS, DTIMS 등 데이터 활용하여 진위여부 검증 * 기술료(면제액, 감면액 포함) 검증을 위한 유관부서 검토자료 작성 등 지원 * 무기체계 적용에 관한 검증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적용기준(안) 제시 ○ 사사표기, 중복성과 등에 대한 검증 및 기여율 조정 연구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 (양적) 사업별, 단계별, 기술분야별 등 연구성과 정량분석 * 개발기술,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활용, 시제품/시험장비 활용, 인력양성 등 ○ (질적) 논문/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분석 * (논문) 피인용수, IF(Impact Factor) / (특허) SMART, K-PEG, 우수특허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와 비교 분석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최근 5년간 성과에 대한 추이 분석 * 최근 5년간 성과분석보고서 및 성과분석마스터(파일) 등을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와 비교 분석 * 과기정통부(KISTEP) 및 타 부처 유사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비교분석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무기체계 적용 성과 분석 시 핵심기술과 패키지핵심기술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분석
* 패키지핵심기술에 대한 성과지표(체계개발 추진 기여도 등) 설계 및 분석 ○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인쇄물 형태)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적용하고, 과제건수/예산규모 기준으로 분석결과 제시 [각주 2] 내역사업(기초연구, 개별핵심, 패키지핵심)별 대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별로 성과분석을 수행 * 예시 : 기초연구(후속연구 연계). 개별핵심(무기체계 활용), 패키지핵심(소요확정 기여) * '25년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을 부록으로 별도 작성 * 보고서 작성, 발간 및 부수는 담당자와 추후 협의 ○ 성과분석/추적조사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 등 대내외 요구사항 지원(수시) * 발생연도 기준 논문/특허의 양적/질적 분석결과 등 성과분석 데이터 구축 및 DTiMS 탑재 지원 ○ 2026년 성과정보 종합 및 DB화 * 과제별 조사표, 전체 조사표, 과제별 연도별 성과이력자료(마스터파일) ○ 2027년 성과조사를 위한 개별 조사표 작성 * 2026년 성과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별로 성과조사표를 업데이트 ○ 성과조사 후 검증된 당해연도 성과분석 결과 DTiMS 탑재 등 지원 * 2025년도 발생 성과(논문, 특허, 무기체계 적용, 후속기술 적용)를 DTiMS 탑재 추진일정(안)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 성과정보 종합 (성과작성, 추적조사) | ||||||||||||||||||||||||
| 데이터구축 | ||||||||||||||||||||||||
| 성과정보 검증 | ||||||||||||||||||||||||
| 양적/질적 분석 | ||||||||||||||||||||||||
| 국가R&D 비교분석 | ||||||||||||||||||||||||
| 보고서 작성/발간 | ||||||||||||||||||||||||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발간 | |||||||||||||||||||||||
| 분석결과 환류 | ||||||||||||||||||||||||
| DTiMS 기획부서 | ||||||||||||||||||||||||
| ◎ : 중간 및 결과보고 | ◎ | ◎ |
※ 상기 일정은 참고사항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시 보고 주기 및 제출
사업추진 중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는 제본하여 10부 및 전자파일(CD 1매)을 착수보고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제본하여 10부 및 전자파일(CD 1매)을 중간평가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안)은 제본하여 10부 및 전자파일(CD 1매)를 최종평가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사업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10부 및 전자파일(CD 3매)를 용역사업 완료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수량 및 보고서 제출 일정은 협의 후 조정 가능 * 연구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는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중 다음과 같이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평가는 연구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실시하며, 연구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평가 시기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업관리기관에서 추가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타 사업관리기관 요구 시 평가 시기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중간 및 최종평가의 점수 판정은 국기연 내규를 따른다. 사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연구수행 활동에 대한 계획 및 결과물(수행책임자 명시) 연구항목별 업무담당자 및 참여인력별 투입계획 제시 상기 요건은 최소의 사항이며, 협상 및 사업추진과정 중 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
사업수행지침
연구수행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아래와 같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 내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서약서 집행 등).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종료 시,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삭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보안조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서약서 집행 등).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3.2.1.부터 2.3.2.5.조항까지의 보안의무 위배시 위배정도에 따라 사업 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평가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된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부분별 등급별 참여인력의 주요이력사항 및 담당업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과업 수행기간 내 수시로 연구보고서 작성현황 보고 및 중간 산출물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진행현황 및 연구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기간 중 4주 단위로 진도점검 회의를 수행하고, 1주 단위로 사업 수행계획 및 진행현황을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기간 내 중간평가를 1회 실시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중간평가 시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반드시 직접 수행한다. 중간평가의 점수 산정은 국기연 내규를 따른다.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 및 산출물 등을 최종평가 7일 이전에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최종평가회의 시 반영 및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연구결과는 과제목표 달성도/충분성, 과제수행결과 활용 가능성, 수행결과 보고서 및 결과물 수준 등에 대해 제안요청 기관에 의해서 점수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의 미흡으로 인해 연구내용 보완 및 재평가로 계약 기간 초과 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최종평가 시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반드시 직접 수행한다.
최종평가의 점수 산정은 국기연 내규를 따른다. 최종연구보고서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참고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효과분석에 활용한 기업의 재무데이터도 포함하여 제출 보고서에 포함하는 표와 그림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일정/비용 변경 여부를 포함하여 적용 방안을 검토 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최종평가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이 보안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연구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 본 사업 관련 보안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름 연구착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점에 보안관리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 수행 월간단위로 보안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수행 기타 참조사항 제안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사업관리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중요한 사유로 인한 제안내용 변경시, 모든 제안을 사절하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중 연구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동사유와 교체요원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분석근거를 명시하고, 관련근거자료를 부록 및 별첨자료로 제출한다.
추진일정
계약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5. 4. ∼ ❍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 계약체결 의뢰 : 기술협상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추진일정(안)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 성과정보 종합 (성과작성, 추적조사) | ||||||||||||||||||||||||
| 데이터구축 | ||||||||||||||||||||||||
| 성과정보 검증 | ||||||||||||||||||||||||
| 양적/질적 분석 | ||||||||||||||||||||||||
| 국가R&D 비교분석 | ||||||||||||||||||||||||
| 보고서 작성/발간 | ||||||||||||||||||||||||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발간 | |||||||||||||||||||||||
| 분석결과 환류 | ||||||||||||||||||||||||
| DTiMS 기획부서 | ||||||||||||||||||||||||
| ◎ : 중간 및 결과보고 | ◎ | ◎ |
| 작 성 항 목 | 세 부 목 차 |
|---|---|
| Ⅰ. 제안 개요 |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사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연구결과 활용방안 |
| Ⅱ. 제안업체 현황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업체 경영상태 4. 주요사업 내용 |
| Ⅲ. 용역수행계획 | 『RFP 2.1.2 과업 세부내용』에서 제시된 각장별 세부 수행 방안 제시 * 별첨 4. 연구요구항목 수용여부 참조표 제시 |
| Ⅳ. 사업관리 방안 | 1.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2. 추진일정계획 3. 사업관리 방법론 및 관리도구 4. 위험관리 계획 |
| Ⅴ. 지원 분야 | 1. 기밀 보안 및 비상대책 2.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 사항 |
| Ⅵ. 붙임 |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 요청 내용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예산 내에서 업무범위를 감안하여 제안업체가 용역 수행의 적정 기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제안 사업의 목적, 배경, 전략, 수행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을 기술한다. 제안업체 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인력현황과 최근 경영상태 현황 (재무구조와 매출액)을 제시[붙임양식 참조]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공공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을 명시한다. 요구사항 연구방안 최적의 연구방안 제시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권고안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안한다. 각 연구내용별 수행 기본전략은 요구조건이 충족되도록 수행방법, 수행내용, 추진일정, 고려요소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은 중간산출물과 최종산출물로 구분하며, 사업범위 및 기술내용, 제출시기와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사업에 필수적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산출물 및 비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요구사항별 지원 여부 및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관리 분야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프로젝트 추진팀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되 조직 구성도와 등급별 인력, 수행업무, 수행기간, 직책 등이 포함된 인력투입계획을 기술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등 소요자원과 수행 업무별 세부 일정계획을 기술한다. 전담연구원(POC)을 지정하여야 한다. 추진 일정계획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기술분야별, 일정별 등으로 기술한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필요시 사업추진관련 세부사항은 계약 및 협상단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
제출안내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안 설명회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회 : 입찰 공고문 참조 3.4.2. 제출서류 3.4.2.1. 입찰시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첨부자료 및 제안요약서 포함) 각각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업체 및 기관명 표기 금지/단,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 [별지 2 제출자료(별첨) 각종 양식] 목록 내 제안서 붙임 제출자료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1장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기관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위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참가자격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의 부담으로 한다(제안서 보상 없음). 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사업관리기관의 소유로 하고,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Ⅳ. 입찰안내
입찰 참가자격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공개경쟁에 의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 공고시 최신 규정) 공동계약 운영규정(입찰 공고시 최신 규정) 국방보안업무훈령(입찰 공고시 최신 규정) 국기연 내부 규정 계약규정(입찰 공고시 최신 규정)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입찰 공고시 최신 규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배점·평가
사업기관 선정 및 평가방법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 및 연구자․업체의 기술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적용 규정 : 국기연 계약규정 제58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타 계약) 및 제72조(준용규정)에 의한 국계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적용 협상대상 기관(업체)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평가 항목별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치를 계산하여 종합점수로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평가․실시한다. 평가점수는 평가요소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과제수행계획/방법/효과 50점 + 과제수행능력 40점)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상위 순위 기관(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상위 순위기관(업체)과 계약을 체결하며, 상위 순위 기관(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순위 기관(업체)와 협상한다.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 종료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보안사항·개인정보·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함.
Ⅴ. 별지서식
[별지1]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비 고 |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평가 점수 | 비 고 |
| 과제 수행 계획/ 방법/ 효과 (50점) | 과제수행 계획 | ㆍ수행 계획의 우수성 ㆍ과제목표 달성 가능성 | 20 | 20~19 | 18~17 | 16~15 | 14~13 | 12 이하 | ||
|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 ㆍ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ㆍ과제추진 일정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ㆍ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10 | 10 | 9 | 8 | 7 | 6 | |||
| 과제 수행 능력 (40점) | 과제수행자의 능력/ 경력 | ㆍ해당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 | 20 | 20~19 | 18~17 | 16~15 | 14~13 | 12 이하 | ||
| 과제수행팀 구성의적절성 | ㆍ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ㆍ과제관련 전문지식 보유여부 | 10 | 10 | 9 | 8 | 7 | 6 | |||
| 과제수행 여건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참고1] | |||||||
| 가점 및 감점 | 과제수행 실적 | ㆍ2년 이내 우수 과제수행자 | +2 | 해당시 가점부여 | ||||||
| 과제수행 부적격자 | ㆍ부실·불성실 과제수행 | -5 | 해당시 감점부여 | |||||||
| ㆍ과제 수행 실패 | -10 | |||||||||
| 입찰 가격 (10점)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개별 위원은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함) | |||||||||
| 총 점 | 100 |
[사업관리기관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참고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평가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평가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2] 제출자료(별첨) 각종 양식
과업·요구
| 가. | 입찰건명 | : | 2026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및 분석 |
|---|---|---|---|
| 나. | 수요기관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주 소 :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배종프라임) (우편번호 : 52852) |
| 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라.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
| 마.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바. | 사업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사. |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 |
| 아. | 가격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5. 13.(수) 11:00 ~ 2026. 5. 15.(금) 11:00 | |
| 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집행관 PC | |
| 차. |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참가자격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1) 제안서 제출기간 : ~ 2026. 5. 14.(목) 18:00 2) 제안서 제출방식 : 등기우편 3) 제안서 제출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 4)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사전 유선통보 요망)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1)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지정된 접수시간/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침하고 방문 제출 2) 제안서 접수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 ※ 문의처 : (055) 751-7511 / E-mail : kychoi@krit.re.kr 3)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 : 별도 통보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배점·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수요기관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참가자격
아. :2026.5.13.(수)11:00~ 2026.5.15.(금)11:00 않겠습니다. 마감일시 3.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집행관 PC 4.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차. 기타사항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내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제(해지)등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2 - 2.입찰참가 자격 3.입찰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가.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제안서 제출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의5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 3)제안서 제출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 |
|---|---|
| 등록된 자 | 4)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훼손 |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사전 유선통보 요망)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단,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1)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 지정된 접수시간/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 등을 지침하고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방문 제출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2)제안서 접수 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관리팀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문의처 :(055)751-7511/ E-mail:kychoi@krit.re.k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3)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신분증 각 1부 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 5 - - 6 -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0.문의 사항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입찰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나라장터 시스템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수요기관 재무실(055-751-4434)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사업(제안서)관련문의 수요기관 연구관리팀(055-751-7511) 라.납부장소 :수요기관 재무실(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수요기관 감사실(055-751-7402) ※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rit.re.kr) ⇨ 국민참여 ⇨ 전자민원창구 마.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규격서 등을 반드시 9.기타사항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나.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추정가격+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입찰 공고문 다.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5.(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우선 적용됩니다. 6.(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마.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7.(계약예규)용역 계약일반조건 8.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9.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10.수요기관 계약일반조건,계약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