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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지도56호선 용대4교 교량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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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대한종합개발
낙찰금액
210,596,468원 · 낙찰률 90.40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85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81209/29(화)219,38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952608/20(목)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882505/14(목)219,38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336705/14(목)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08128805/14(목)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585405/14(목)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850605/14(목)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0668-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0276-210,596,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대한종합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지도56호선 용대4교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교량을 보수·보강하여 구조물 수명을 연장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표면보수·단면복구·신축이음 교체·아스팔트 표면처리 등을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0:00지남
개찰05/0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2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5967-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74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0,2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307,0772,502,935328,8851,601,3214,329,4040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기타사항 가.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기타 문의사항 -설계서열람,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033-649-8639)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2026년 국지도56호선 용대4교 교량보수보강공사1식A0100
01. 보 수 공10A0110A0110 →
02. 포 장 공20A0120A0120 →
03. 부 대 공30A0130MA+ =0MA =0A0130 →
소 계50*F.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LA+ =LA =
- 간 접 노 무 비19.1%1식60.LA=LA(50)*0.191EQ+ =EQ =
- 산 재 보 험 료3.56 %70.EQ=LA(50,60)*0.0356
- 고 용 보 험 료1.01 %80.EQ=LA(50,60)*0.0101
- 건 강 보 험 료3.595 %90.EQ=LA(50)*0.03595
- 연 금 보 험 료4.75%100.EQ=LA(50)*0.0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110.EQ=TOT(90)*0.1314
- 퇴직공제부금비2.30 %120.EQ=LA(50)*0.023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0.32 %130.EQ=TOT(50)*0.003216_1_1+ =16_1_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140.EQ=MIN(((LA(50)+MA(50))*3.15/100)*1.2,(LA(50)+MA(50)+tot(300)/1.1)*3.15/100)=?00
- 환 경 보 전 비0.90 %150.EQ=TOT(50)*0.009018_1_1+ =018_1_1 =0
- 석 면 분 담 금0.006 %160.EQ=LA(50,0,60)*0.00006=?19_1_1+ =19_1_1 =
- 임금채권부담금0.09 %170.EQ=LA(50,0,60)*0.0009=?
- 기 타 경 비5.50 %180.EQ=(MA(50)+LA(50,60))*0.055
- 교통안전처리비190A0150EQ+ =3774377.655EQ =3774377.655A0150 →
- 특허사용료(표면보수+단면보수)특허공사비 x 8.500%210F.EQ =(42910632+1493811)*0.0852358204.132358204.13
- 특허사용료(아스팔트 표면처리)220.EQ =(27743578)*0.085MA+ =0MA =0
순 공 사 비240*.MA=MA(50,0,220)
.LA=LA(50,0,220)
.EQ=EQ(50,0,220)
EQ+ =EQ =
- 일 반 관 리 비8.00 %1식250.EQ=TOT(240)*0.08-38.18181818-38.18181818
- 이 윤15.00 %260.EQ=(TOT(240,250)-MA(50))*0.15-042/1.1
- 폐기물처리비265A0200MA+ =0MA =0A0200 →
공 급 가 액270*F.MA=MA(240,0,265)
.LA=LA(240,0,265)
.EQ=EQ(240,0,265)
EQ+ =EQ =
- 부 가 가 치 세10.00 %1식280.EQ=TOT(270)*0.1MA+ =MA =
도 급 예 정 액290*.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LA+ =LA =
도급자관급자재대1식300A0170MA+ =MA =A0170 →
총 공 사 비310*F.MA=MA(290,0,300)
.LA=LA(290,0,300)
.EQ=EQ(290,0,300)
LA+ =LA =
320SEQ+ =EQ =
01. 보 수 공1식A0110
1) 표면보수40
콘크리트 단면처리(벽체)375㎡No.150SP2019001TSP2019001 →
콘크리트 단면처리(천장)100.8No.260SP2019002SP2019002 →
2) 단면복구90
단면복구(벽체)T=10mm0.2㎡No.3100SP2019010TSP2019010 →
T=30mm0.1No.4170SP2019030SP2019030 →
단면복구(천장)0.6No.5180SP2019030-1SP2019030-1 →
T=50mm0.3No.6200SP2019050-1SP2019050-1 →
단면복구(벽체,방청)T=30mm0.9No.7320SP2019030-2SP2019030-2 →
단면복구(천장,방청)0.1No.8330SP2019030-3SP2019030-3 →
단면복구(벽체,방청)T=50mm1.2No.9340SP2019050-2SP2019050-2 →
단면복구(천장,방청)0.2No.10350SP2019050-3SP2019050-3 →
3) 차수판설치380
차수판 설치500x2,0008개소#.1390SXA500300FSXA500300 →
4) 도장보수420
도장(철재면2회), 벽체방청2,유성21.4㎡#.2430SF06601FSF06601 →
도장(철재면2회), 천장0.5#.3440SF06602SF06602 →
5) 교좌장치 도색470
도장(철재면2회)방청2,유성25.2㎡#.2480SF06601FSF06601 →
6) 신축이음490
교량신축이음 교체절단폭 900mm이하(1차로 차단)42m#.4500SC00440902FSC00440902 →
7) 배수관 설치510
배수시설(직관)AL 150A20m#.5520SZE0020FSZE0020 →
AL 곡관150A,45도4EAM1662230540M1662230M1662230 →
8) 폐콘크리트상차925
폐기물상차굴삭기 0.7㎥5.7㎥#.6935SA02100FSA02100 →
940S
02. 포 장 공1식A0120
1) 아스팔트 표면처리10
아스팔트 표면처리교량872㎡No.1130SP400TSP400 →
접속도로297No.12150SP300SP300 →
240S
03. 부 대 공1식A0130
1) 차선도색10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백색-실선37.4㎡#.720SF03800FSF03800 →
황색-실선18.8#.840SF03820SF03820 →
2) 운반비160
중기운반비1식#.9170SF01400FSF01400 →
초속경시멘트운반비20KG/대171대#.10190SF00500SF00500 →
3) 교량보수 점검차 사용4일#.11220SZD0010SZD0010 →
230S
04. 교통안전관리1식A0150
1) 교통안전관리10
교통안전관리비1식#.1220SF05070FSF05070 →
30S
05. 도급자관급자재대1식A0170
1) 신축이음40
신축이음(NFC)NO.8044MMZZZ05050MZZZ050TO+ =0TO =088_1_1+ =088_1_1 =0MZZZ050 →
조달수수료0.54 %1식70Fto =ma(5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TS+ =TS =89_1_1+ =89_1_1 =
80STUP+ =10000TUP =1000090_1_1+ =1000090_1_1 =10000
EQ+ =EQ =91_1_1+ =91_1_1 =
06. 폐기물처리비1식A0200
1) 폐기물처리비10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14tonGP001620GP0016GP0016 →
폐기물운반비(24ton덤프)40km이내GP0030030GP00300GP00300 →
70S

=== 3. 공사시방서(2026년 국지도56호선 용대4교 교량보수보강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를 준수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치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 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의 제기로 발생하는 모든 설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 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 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청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당청)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등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 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상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일어난 공사물 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 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 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지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도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는 분리해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서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 하여야 한다. 사) 레미톤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카)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성,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 15㎝(3경이상) 착공과 동시 제출

항 목품 질 기 준관 련 규 격
휨강도(N/㎟)6.0 이상KS F 4042
압축강도(N/㎟)20.0 이상
부착강도(N/㎟)1.0 이상
길이변화율(%)±0.15 이내

1.1.3 표면보호 마감재(폴리코트-100) (1) 재료의 특성 표면 보호 마감재는 시멘트 수화물과 POLYMER 복합체의 특성을 극대화 시킨 제품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억제 및 염해 억제 보수공법 등의 면 보수공사에서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고 있는 깊이 1~5㎜ 이하의 비교적 작은 요철 또는 핀 홀과 같은 결함부위를 제거함으로서 콘크리트 내구성 및 방식기능을 항상 시킨다. (2) 재료의 일반적 성질 1) 표면보호 마감재

1.2 면보수공(염해,중성화) 1.2.1 일반사항 -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 1mm 내외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4) 작업 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 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 (1) 표면처리(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수 있는 장비(집진그라인더등)를 사용해서 비산 (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집진 그라인더 1) 집진 그라인더를 연마하고자 하는 구조물 표면에 연마날을 밀착시킨다. 2) 링 커버를 좌,우로 돌려가며 연마 깊이조정, 스톱 보턴으로 고정시킨다. 3) 링커버를 최대한 연마부위에 밀착시켜 연마해야 구조물의 표면을 보호하며 이물질만을 제거하므로 연마시간의 단축과 작업능률이 오를 수 있다 4) 평면작업시 비산먼지를 90%이상을 집진하며 코너부위(면기) 65%를 집진할 수 있다. 5) 연마날 깊이조절 기능(0.1m/m10m/m)까지 조절(링커버 90° 회전시 0.7m/m깊이조절) 6)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집진카바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비산방지모를 설치하여 마스크가 전혀 필요없다. 7) 그라인더와 집진캡이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면갈기 작업중에 캡의 이탈이 없다. 8) 집진기호스와 집진캡의 연결 부위를 손잡이로 적용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증대하였다. 9) 안정적인 장착과 연마날 깊이 조정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하며, 보수작업후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만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10) 모든 그라인더의 종류별로 탈, 부착을 쉽게 할 수 있다. 11) 전선이 호스내에 내장되어 면갈이 작업시 그라인더 연결전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12) 정밀제거 작업시 에어콘트롤 밸브장착으로 강한 진공력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13) 집진기는 미세한 분진까지 걸러낼 수 있게 3중필터로 되어있어 모터의 긴수명을 보장합니다. 14) 4″ 소형, 9″ 대형 작업부위별로 선택. 15) 집진기 용량 및 재원 - 10L, 7.8kg(220V,1400W, 모터:2.0HP, 크기:310×200×570) - 84L, 47kg(220V, 2800W, 모터:4.0HP, 크기:650×590×1220) (2) 표면 그라인딩처리 확인 -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위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표면보호재 재료확인 -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표면 보호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5) 표면보호재의 도포(폴리코트-100) - 표면보호재는(폴리코트-100) 파우더(25kg)에 물(5.5kg)을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합니다. 1)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손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4)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5)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6)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6) 표면 보호재(폴리코트-100) 취급시 주의사항 - 표면 보호재(폴리코트-100)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며 보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한다. (7) 표면보호 코팅재 확인 -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표면보호코팅재(KP-TOP)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8) 표면보호 코팅재의 도포(T=0.05mm) - 표면보호 코팅재(KP-TOP) 도장시 붓, 롤러, 기계화 시공 등이 가능하다. 1)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붓, 롤러로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표면보호 코팅재(KP-TOP)는 2회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4) 표면보호 코팅재(KP-TOP)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5)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6)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9) 표면보호 코팅재 취급시 주의사항 - 본 보조재료(KP-TOP)는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종료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3) 표면보호 코팅재(KP-TOP)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수, 하천, 연못, 호수, 바다,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된다. 4) 표면보호 코팅재(KP-TOP)는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하절기 작업 시 폭염(35℃ 이상)에서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오후 5시 이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 단면복구공 1.3.1 일반사항 -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공사에 적용한다. - 5mm 이상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1.3.2 시공 (1) 표면처리(치핑) -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표면치핑처리 확인 -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 재료확인(KP-400) -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재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면 복구용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 1포(25kg), 물(4.2kg)를 배합기준으로 한다. -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단면복구 모르타르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2)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3) 0℃40℃ 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5)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 도포 -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는 모르타르 1포(25kg)에 물(4.2kg)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합니다. 1)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4) 혼합한 수중, 건조 부위 단면복구 모르타르(KP-400)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의 1회 바름두께는 15~30㎜ 이며, 30㎜ 도포시 2~3회, 50㎜ 도포시에는 3~4회로 나누어서 도포한다. 6)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7)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9)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10)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시행할 수 있다. 11) 기계화 시공(스프레이 시공)을 시행할 경우 아래내용을 적용한다. - 스프레이 시공 : 전항의 스프레이 시공과 동일하다. (6)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 취급시 주의사항 - 콘크리트구조물 중성화, 염해 모르타르(KP-400)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며 보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한다. (7) 표면보호 코팅재 확인 (KP-TOP) -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표면보호 코트재(KP-TOP)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8) 표면보호 코팅재의 도포(T=0.05mm) - 표면보호 코팅재(KP-TOP) 도장시 붓, 롤러, 기계화 시공 등이 가능하다.

1)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붓, 롤러로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표면보호 코팅재는 2회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4) 표면보호 코팅재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5)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6)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9) 표면보호 코팅재 취급시 주의사항 - 본 보조재료(KP-TOP)는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3) 표면보호 코팅재(KP-TOP)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수, 하천, 연못, 호수, 바다,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 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카)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와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작업을 해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한 5일이상을 습윤양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레미콘 자체 생산시>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나)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소요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다) 최종 배합설계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라)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마)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매시> 가) 감독관,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품질등은 자체 생산지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무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1) 골재원이 변경될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137~10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
기온 - 1℃ 이상1610~137
기온 - 1℃~18℃1913~1610
기온 - 18℃ 이하2116~1913

가)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철근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신축이음장치 가. 일반사항 본 장은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NFJ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규 격비 고
본 체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시 험 항 목단 위기준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Kg/Cm2150 이상KSM 6518 - 96
신 장 율%300 이상
경 도HS45 ~ 60
노화시험
(100℃,72HR)
경도변화-10도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Kg/Cm2130 이상
신장율 변화%250 이상
압축영구줄음량(70℃, 22시간)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20%×100hrs)-균열 없을 것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N/㎟400 ~ 510KS D 3503
내 력 (16mm 이하)245 이상
연신율(16mm 이하)%17 이상
P0.05 이하
S
굽 힘 시 험-이상 없을 것

3) 시공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철물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상.하차 및 거치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조립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방수 커플링(COULPULING)을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1)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시켜서는 안된다.

설계 및 시방기준기준 명관리기관
설계코드포장유지보수(KDS 44 50 20)
도로안전시설(KDS 44 60 05)
국토교통부
시방코드도로안전시설공사((KCS 44 60 05)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표면강화제를 이용한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표면처리 공법)으로 공용중인 노후 된 도로포장 및 교량 포장면에 표면처리를 적용함으로써 미세균열의 충진, 표면강화 및 탄성회복, 포트홀 예방 등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공용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2) 적용장소 가) 기존도로의 보수 시기 이전에 예방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 -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덧씌우기 및 재포장 이전에 적용하여 포장의 파손을 미리 방지하여 포장의 보수시기를 늦출 수 있다. 나) 아스팔트 포장이 노화되거나 산화작용이 발생한 곳 - 차량의 반복 하중 및 열에 의한 수축팽창작용으로 인하여 노화가 시작되거나 아스팔트에 포함된 성분의 산화작용으로 탄성력이 저하되고, 함량이 감소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곳 - 도로의 표면이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로 탈색이 진행되는 곳 다) 침투수에 의한 포트홀의 발생이 잦은 곳 - 교량포장면 및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 포장 등에 해빙기 및 장마철에 침투수가 포장 하부로 유입되어 백태현상과 포트홀이 자주 일어나 는 곳 라) 반복되는 보수로 인해 도로의 미관이 저해되는 곳 - 기존 도로 일부분의 잦은 소파 보수구간이나 관, 구조물 매설 작업 등으로 인해 덧포장이 반복 시공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시공이음이 많은 곳

마) 포장 시공연결부에 콜드조인트가 발생하는 곳 바) 블랙아이스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 사) 균열율이 10% 이상이라도 단기간의 공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 3) 참조규격 GR F 4005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L 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방법 KS M 2202 컷백아스팔트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80 산업용 자일렌-기준 SPS-KTS.1102-1890:2017 미끄럼 방지 포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SPS-KSPICKTS-001-7188:2017 도막형 바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품질기준 ASTM D 22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Cutback Asphalt (Rapid-Curing Typ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나. 품질관리 1) 재료 가) 포그씰 품질기준

항목시험방법품질기준비고
점도, Saybolt Furol, 25℃ (초)KS M 220310 ∼ 150
체 잔류분 (%)0.3 이하
증발 잔류분 질량 (%)50 이상
침입도 (25℃, 1/10mm)10 ∼ 100
톨루엔 가용분 질량 (%)96 이상
신도 (25℃, 5 cm/min, cm)40 이상

※ 유지보수 최적시기를 고려한 포장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연구(한국도로공사, 2024.02) 나) 재료의 품질기준

항목시험방법품질기준비고
접착강도(아스팔트)표준 양생 후SPS-KTS.
1102-1890:2017
0.4 MPa 이상2
냉․온 반복시험 후KS F 49363
미끄럼저항성KS F 237555 BPN 이상2
내투수성KS F 4930
또는
KS F 4936
0.1 이하(투수비)
또는
이상 없음
3
건조시간KS M 5000
(시험방법 2511-4.1지촉건조)
60 min 이하2
VOCs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400 g/L 이하

※ 1. SPS-KTS.1102-1890:2017 미끄럼 방지 포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 2. SPS-KSPICKTS-001-7188:2017 도막형 바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 3.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2) 원자재 관리 기준 가) 일반아스팔트 AP5

침입도연화점신도톨루엔
가용분
무게
인화점박막가열증발후의
침입도비
밀도
침입도연화점신도톨루엔
가용분
무게
인화점질량
변화율
침입도
잔유율
증발후의
침입도비
밀도
60초과
80이하
44.0~52.0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
이하
1,000
이상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품질기준 나) 돌로마이트

산화마그네슘 함량, 질량 %불순물 함량 질량 %체가름 시험(건식)
산화마그네슘 함량, 질량 %실리카산화알루미늄100#~200#200#~
1 이상4.0 이하1.50 이하5 %~50 %50 %~95 %

※ KS L 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방법 3) 현장 품질관리 기준 가) 현장품질관리기준

항목시험방법품질기준비고
도막두께*ASTM D 4138-A0.25㎜ 이상
도포상태**육안조사도포상태 양호

* 육안조사 결과 도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면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시공에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제거한 후 적용한다. 나) 노면표시 및 차선 보양이 필요시 차선보호용 테이프 및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보호처리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표면오염을 최소화한다. 다) 표면이 젖은 경우 표면건조상태 후 시공한다. 라)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골재마모(Polished Aggregated)현상이 심하거나 아스팔트 바인더가 표면 위로 올라와 막이 형성되어 블리딩(Bleeding)이 발생한 포장면은 시공을 피한다. 마) 망상 균열이 있는 경우 2-4년의 공용기간 연장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상조건 가) 혹한, 혹서기를 피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장마철이나 노면의 습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있을 경우,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우천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라) 동절기에 대기온도가 10℃이하 일 때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마) 양생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온도가 10°C 이하이어도 가능하나 0°C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바)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3) 적용시기 균열율 10%, 소성변형 10㎜이하인 곳에 적용이 가능하며, 적합한 지역별 도로 포장평가지수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적용 가능 등급기준이하라도 2∼4년의 공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고속도로 (1) HPCI를 산정한다. IRI:국제 평탄성지수(m/㎞), RD:차바퀴 패임량(㎝), SD:노면손상 환산면적(㎡) (2) 아래의 종합 등급기준 중 2등급 이상인 경우를 권장한다. 3등급이하의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한다.

등급HPCI상태대응책
1등급5.00 이하 ~ 4.00 초과매우 우수포트홀 및 방수성이 요구되는 곳
2등급4.00 이하 ~ 3.50 초과우수예방적 보수
3등급3.50 이하 ~ 3.25 초과다소 우수필요시 수선유지
4등급3.25 이하 ~ 3.00 초과보통수선유지
5등급3.00 이하 ~ 2.50 초과다소 불량필요시 개량
6등급2.50 이하 ~ 2.00 초과불량개량
7등급2.00 이하매우 불량우선 개량

나) 일반도로 (1) 서울특별시(SPI) - 6등급 이상 권장 5등급 이하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가능 여부 판단한다.

SPI값 등급상태구분포장상태유지・보수여부
10 ~ 8매우 양호거의 신설 포장과 같음보수 불필요
8 ~ 7양호부분적으로 파손일상적 유지관리
7 ~ 5보통보수시기가 다가옴
("SPIn=5"는 균열율 15% 또는 소성변형 25㎜ 또는 IRI 6.0m/㎞)
예방보수 및 적정보수
5 ~ 3불량보수 시기가 1 ~ 2년 지남보수보강 필요
3 ~ 0매우 불량보수 시기가 상당히 지남재포장

(2) 시단위(MPCI) - 공용성 지수 3.0 이상 권장 공용성 지수 3.0 이하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한다.

공용성 지수(MPCI)유지보수기준
3 이하시급히 보수가 필요
4 이하보수가 필요
5 이상바람직한 관리 수준
공용성 지수(NHPCI)유지보수기준
5 . 0 이상예방적 보수
5 . 0 이하덧씌우기 또는 절삭 덧씌우기
(a) 균열율 5% (소성변형 10㎜ 이하)(b) 균열율 10% (소성변형 10㎜ 이하)

4) 적용량 가) 적정 사용량은 표면의 거친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표면의 거친 상태는 평균조직깊이(Mean Texture Depth)로 확인하고, 샌드패치법(sand patch method, ASTM E965)으로 측정하여 평균조직깊이(MTD)를 계산한다.

상 태MTD(㎜)D(㎜)살포량비 고
양 호0.64 이상250 이상0.5 ㎏/㎡±0.3㎏/㎡
불 량0.64 이하250 이하1.1 ㎏/㎡±0.3㎏/㎡
※ , V : Sample Volume(㎣), D : Average Diameter(㎜)
① 시험 전 표면을 깨끗이 한다.② 바람의 영향이 없게 준비한 다음
glass  beads를  시험할  지점에 쏟는다.
③ 동그란 hard rubber로 표면 공극을 가득 채울 때까지 부드럽게 펼친다.④ 원 4곳의 지름을 자로 잰 뒤 평균값을 산출한다.

5) 시공 및 포설 가) 아스콘 (1) 포설량 및 포설 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하여 양생시간이 지연되어 작업 전 핸드믹서로 최소 10분 이상 교반하며, 침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 분리가 없을 때까지 교반한다. (3) 0.2㎜이하 균열은 점도가 있는 아스콘을 균열부에 1차 주입 후 포설하며, 0.2㎜초과 균열은 사전에 균열보수제로 보수 후 포설한다. (4) 균열이 많은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균열보수 유무를 판단하여 시공한다. (5) 포트홀이 있는 경우 소파 보수 후 포설한다. (6) 시공 준비 완료 후 스프레이 장비 또는 롤러, 밀대로 포설한다. (7) 밀대로 포설시에는 사용량이 과다하게 투입되므로 밀대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8) 작업시 최대한 얇게 도포하고, 두껍게 도포된 구간이 없도록 주의한다. (9) 두껍게 도포된 구간은 롤러 또는 밀대를 이용하여 얇게 도포한다. (10) 미끄럼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은 10분 교반 후 롤러로 포설한다. (11) 도포가 누락되는 곳이 없이 포설한다. 6) 교통개방

가) 양생기준 충분히 양생된 이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통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양생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외부온도건조 시간
30℃ ~ 40℃90 분
20℃ ~ 30℃120 분
10℃ ~ 20℃150 분

나) 처음 시공면의 양생 시간을 체크하여 양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개방 전 최종 시공면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교통개방 시기는 대기온도, 습도, 바람, 포장온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공 당일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가감될 수 있다. 마) 시공 준비 완료 후 스프레이 장비 또는 밀대·롤러로 포설한다. 7) 유지관리 포설한 표면은 차량 통행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 후에 적게 포설된 부분은 추가로 도포하여야 한다. 8) 시공순서도

현장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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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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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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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보호 및 테이핑 작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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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이상의 균열은 시공 전 균열보수 작업(필요시)
- 포트홀은 소파보수 작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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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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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도포

(스프레이 분사 및 롤러∙밀대 도포) 󰀻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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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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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개 통

9) 시공순서 사진

① 이물질 제거 및 청소② 차선보호 및 테이핑③ 자재 교반(제조)
④  자재 도포(스프레이 분사)⑤ 양생 및 교통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