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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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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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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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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칠곡군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6.82억원
- 개찰
- 05/07(목)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무슨 일
- 사업개요 및 공사현황 조사
요약 AI 요약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 피해를 미리 막고, 당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공사 기간(30개월) 동안 환경질과 생태계를 조사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사업개요 및 공사현황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작성(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동·식물상,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 및 사후환경 이행현황 확인·관리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환경보전대책(저감방안) 수립 및 공사현장 환경관리계획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분기보고서, 연간 결과통보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자격 및 등급 - 총괄 | 3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 | 6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평가자 | 5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 | 4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평가자 | 6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 | 4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점 |
| 업무여유도 - 총괄 | 4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점 |
| 교육훈련 | 1.6점 |
| 과업의 이해도(전차) | 1점 |
|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점 |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2점 |
| 기술개발 활용실적 | 2점 |
| 공동도급 - 제2종업체 | 0.5점 |
| 공동도급 - 소기업 | 0.5점 |
| 업체능력평가(기술능력) | 1.2점 |
| 업체능력평가(업무관리능력) | 1.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개찰 | 05/07(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1,818,182원
- 배정예산
- 75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4487-000
- 참조번호
- 칠곡군 공고 제2026-56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1,818,182원
- 배정예산
- 7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32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및 삼청리 일원 2) 면 적: 1,674,904㎡ 3) 과업수행기간: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시(30개월) 4. 과업내용 1)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왜관1일반산업단지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책임한계 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회수 조치한다.
Ⅲ. 사후환경영향조사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사업개요 및 공사현황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 및 사후환경 이행현황 확인‧관리 4) 종합평가 및 결론 3. 현황조사 1) 환경질 조사 ① 측정항목 및 횟수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거 설정 ② 측정지점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측정지점 및 기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점 ③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내용 동 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조사 및 측정 위치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따름 ④ 측정방법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2) 생태계 조사 ① 분류군별조사 및 횟수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거 설정하고, 분류군별 생활사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조사 ② 조사 지역의 선정 사업지구, 주변영향권 ③ 조사방법 분류군별 조사방법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조사방법을 다르게 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없도록 조사를 실시 4.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측정․분석업무는 업무착수전 감독자와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조사내역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 분기 측정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납품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참여자는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상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사 또는 자문을 실시한다. 8) 년도별 결과통보서는 공사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기준으로 작성하여 법정기한(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및 협의내용이행 조사 1)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천연색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6) 분석된 환경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건설공사계획과 병행하여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환경관리계획을 공구별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기 수립된 사후환경관리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역 및 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동 ‧ 식물상 | 공사시 |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육수동물상 현황 및 영향조사 ◦ 절‧성토 사면 녹화현황 ◦ 공원 및 녹지조성 현황 ◦ 생태계교란 식물 유입‧확산방지 조치 및 제거현황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현황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현지조사 | 분기 1회 |
| 대기질 | ∘ PM-10, PM-2.5, NO2 현황 - 환경기준 유지여부 ◦ 저감방안 시행여부 - 주기적인 살수실시 - 공사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 ∘ 대기질 현황측정지점 (A-1∼4) |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연속3일 측정) | |
| 온실가스 | ◦ 온실가스 저감계획 이행여부 - 노후장비 및 차량사용 자재 -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친환경적 자재 사용 -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 사업지구 | ◦ 현지조사 | 반기 1회 | |
| 수질 | ∘ 하천수 - pH, DO,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총 10개 항목) | ∘ 하천수 현황측정 지점 - W-1~4 | ∘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 및 현지조사 | 분기 1회 | |
| ∘ 지하수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Pb, Hg, As, Cr6+, NH3-N, NO3-N, Cd, Al, 페놀, KMnO4 소비량, 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Cl-, Fe, Mn, 증발잔류물, 탁도, SO42- (현황조사 25개 항목) | ∘ 지하수 현황측정 지점 - GW-1~2 | ||||
| ∘ 침사지 설치 및 운영현황 - BOD, SS | ∘ 설치 시 해당지역 | ||||
| 토양 | ∘ 토양오염도 조사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BTEX, TPH, TCE, PCE ∘ 공장 철거 등이 발생할 경우 토양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확인 | ∘ 현황측정지점 - S-1~2 ∘ 폐유저장소 설치 지점 | ∘ 현지조사 및 토양 오염공정시험방법 | ||
| 지형 ․ 지질 | ∘ 절성토 지역의 사면처리상태 - 적정 사면구배 및 보호공 적용여부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 ∘ 절․성토 및 사면 발생 지역 | ∘ 현지조사 | ||
| 친환경적자원순환 |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적정처리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 소음 ‧ 진동 | ∘ 소음․진동 현황 - 규제기준 초과여부 - 저감시설 설치여부 | ∘ 소음․진동 현황 측정지점 - NV-1~4 | ∘ 소음‧진동공정 시험법 및 현장조사 |
| 용 역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용역비(천원) | 과업 기간 | |
|---|---|---|---|---|---|
| 용 역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총괄분 | 1차분 | 과업 기간 |
|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금산리 일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공사시 30개월) 면적=1,674,904㎡ | 750,000 | 250,000 | 30개월 (2.5년) |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PQ)에 이후 입찰(지명경쟁) 실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용역사업 시행기관 : 칠곡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중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준공실적(협의완료 포함) 1건(지분율(%)고려 안함)이상 수행(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낙찰업체의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경력입력 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여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 반영되었기에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6. 5. 7.(목) 09:00~16:00까지(도착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 제출장소 : 칠곡군 도시계획과 산업단지조성2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서면제출에 한함)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9부 [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기재)], 별권 2부(업체명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2부 - USB 1식(1EA) [사업수행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자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각각첨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외,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5호) 및 작성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산업단지조성2팀(054-979-68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세부평가기준.hwp ===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용역』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2026.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 본 평가기준은『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Ⅱ.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 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 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Ⅲ. 일반사항
과업·요구
|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 ||||||||||
|---|---|---|---|---|---|---|---|---|---|---|
| 설 계 예 산 서 | ||||||||||
| ○ 공사시(2.5년) : | 금 750,000,000원 | 금 칠억오천만원 | ||||||||
| 2026.03 | ||||||||||
| 칠 곡 군 |
| 과장 | 담당자 | 심사자 | 설계자 | 2026년 3월 일 | ||||||||||||||||||||
|---|---|---|---|---|---|---|---|---|---|---|---|---|---|---|---|---|---|---|---|---|---|---|---|---|
| 2026년도 | ||||||||||||||||||||||||
|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 ||||||||||||||||||||||||
| ■ 용 역 개 요 | ||||||||||||||||||||||||
|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금산리 일원(왜관일반산업단지) | ||||||||||||||||||||||||
| • 면 적 : | 1,674,904 | ㎡ | ||||||||||||||||||||||
|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공사시) | ||||||||||||||||||||||||
| • 과업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
| ■ 총용역비 | 총용역비 : | 일금 칠억오천만원정(750,000,000원) |
| ○ 용역명 : 왜관1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 ||
|---|---|---|
| 구 분 | 용역비(원) | 비고 |
| 1.직접인건비 | 224,972,442 | |
| 2.직접경비 | 109,985,600 | |
| 3.제경비 | 247,469,686 | 직접인건비×110% |
| 4.기술료 | 94,290,454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소 계 | 676,718,182 | |
| 5.손해배상공제료 | 5,100,000 | |
| 공급가액 | 681,818,182 | |
| 6.부가세 | 68,181,818 | 공급가액×10% |
| 총 계 | 750,000,000 | 공급가액+부가세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224,972,442 | 224,972,442 | <별표 1> | |||||||
| 가. 환경영향평가사 | 57.8 | 인.일 | 26,382,972 | 456,237 | 26,382,972 | |||||||
| 나. 특급기술자 | 133.8 | 48,441,685 | 362,012 | 48,441,685 | ||||||||
| 다. 고급기술자 | 204.6 | 66,296,875 | 323,993 | 66,296,875 | ||||||||
| 라. 중급기술자 | 186.2 | 50,682,146 | 272,129 | 50,682,146 | ||||||||
| 마. 초급기술자 | 134.5 | 33,168,764 | 246,584 | 33,168,764 | ||||||||
| 2. 직접경비 | 1 | 식 | 109,985,600 | 109,985,600 | <별표 2> | |||||||
| 가. 환경질 측정분석비 | 101,646,400 | 101,646,400 | ||||||||||
| 1) 대기질 | 1 | 식 | 33,264,000 | 33,264,000 | 33,264,000 | |||||||
| 2) 하천수 | 10,041,600 | 10,041,600 | 10,041,600 | |||||||||
| 3) 지하수 | 14,028,800 | 14,028,800 | 14,028,800 | |||||||||
| 4) 침사지 | 552,800 | 552,800 | 552,800 | |||||||||
| 5) 토양 | 15,520,000 | 15,520,000 | 15,520,000 | |||||||||
| 6) 소음·진동 | 20,380,800 | 20,380,800 | 20,380,800 | |||||||||
| 7) 시료채취대기인건비 | 7,858,400 | 7,858,400 | 7,858,400 | |||||||||
| 나. 출장비 | 4,931,200 | 4,931,200 | 4,931,200 | |||||||||
| 다. 인쇄비 | 3,408,000 | 3,408,000 | 3,408,000 | |||||||||
| 3. 제경비 | 247,469,686 | 직접인건비×110% | ||||||||||
| 4. 기술료 | 94,290,454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 계 | 676,718,182 | |||||||||||
| 5. 손해배상공제료 | 1 | 식 | 5,100,000 |
02_사후_직접인건비(A)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5. 01.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
|---|---|---|---|---|---|---|---|---|---|---|---|---|---|---|---|---|---|---|---|---|---|---|---|
| 기본업무 | 단위 | 평가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구분 | 적용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합계 | 평가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Ⅰ. 사업의 개요 | 0.200 | 0.500 | 0.700 | 0.800 | 0.600 | ||||||||||||||||||
| Ⅰ.1 일반현황 | 식 | 0.2 | 0.2 | 0.3 | 0.3 | ① | 1.00 | 1.00 | 0.000 | 0.200 | 0.200 | 0.300 | 0.300 | ||||||||||
| Ⅰ.2 사업진행 현황 | 0.2 | 0.3 | 0.5 | 0.5 | 0.200 | 0.300 | 0.500 | 0.500 | |||||||||||||||
| Ⅱ. 사업의 추진경위 | 0.5 | 0.5 | 1 | 1 | 0.500 | 0.500 | 1.000 | 1.000 | |||||||||||||||
| Ⅲ.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 29.240 | 56.010 | 85.350 | 76.330 | 54.230 | ||||||||||||||||||
| Ⅲ.1 동・식물상 | 5.150 | 28.200 | 36.920 | 33.070 | 23.330 | ||||||||||||||||||
| Ⅲ.1.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300,000㎡ | 6 | 8 | 7 | 5 | ③ | 2.81 | 1.00 | 1.00 | 1.00 | 1.00 | 0.000 | 16.860 | 22.480 | 19.670 | 14.050 | |||||||
| Ⅲ.1.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2.5 | 5.5 | 7 | 6.5 | 4.5 | ② | 2.063 | 5.150 | 11.340 | 14.440 | 13.400 | 9.280 | |||||||||||
| Ⅲ.2 대기질 | 7.210 | 6.180 | 11.330 | 9.270 | 7.210 | ||||||||||||||||||
| Ⅲ.2.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2 | 1.5 | 3 | 2.5 | 2 | ② | 2.063 | 1.00 | 1.00 | 4.120 | 3.090 | 6.180 | 5.150 | 4.120 | ||||||||
| Ⅲ.2.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1.5 | 2.5 | 2 | 1.5 | 3.090 | 5.150 | 4.120 | 3.090 | |||||||||||||||
| Ⅲ.3 수질 | 6.180 | 6.180 | 10.300 | 9.270 | 6.180 | ||||||||||||||||||
| Ⅲ.3.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1.5 | 1.5 | 2.5 | 2.5 | 1.5 | ② | 2.063 | 1.00 | 1.00 | 3.090 | 3.090 | 5.150 | 5.150 | 3.090 | ||||||||
| Ⅲ.3.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2 | 4.120 | |||||||||||||||||||||
| Ⅲ.4 토양 | 2.060 | 2.060 | 4.120 | 2.060 | |||||||||||||||||||
| Ⅲ.4.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0.5 | 0.5 | 1 | 1 | 0.5 | ② | 2.063 | 1.00 | 1.00 | 1.030 | 1.030 | 2.060 | 2.060 | 1.030 | ||||||||
| Ⅲ.4.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
| Ⅲ.5 지형・지질 | 2.060 | 2.060 | 4.120 | 4.120 | 3.090 | ||||||||||||||||||
| Ⅲ.5.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0.5 | 0.5 | 1 | 1 | 0.5 | ② | 2.063 | 1.00 | 1.00 | 1.030 | 1.030 | 2.060 | 2.060 | 1.030 | ||||||||
| Ⅲ.5.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1 | 2.060 | |||||||||||||||||||||
| Ⅲ.6 친환경적 자원순환 | 0.400 | 2.060 | 4.120 | 4.120 | |||||||||||||||||||
| Ⅲ.6.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0.1 | 0.5 | 1 | 1 | 0.5 | ② | 2.063 | 1.00 | 1.00 | 0.200 | 1.030 | 2.060 | 2.060 | 1.030 | ||||||||
| Ⅲ.6.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
| Ⅲ.7 소음・진동 | 6.180 | 9.270 | 14.440 | 12.360 | 10.300 | ||||||||||||||||||
| Ⅲ.7.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1.5 | 2 | 3.5 | 3 | 2.5 | ② | 2.063 | 1.00 | 1.00 | 3.090 | 4.120 | 7.220 | 6.180 | 5.150 | ||||||||
| Ⅲ.7.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2.5 | 5.150 | |||||||||||||||||||||
| Ⅲ.8 해양환경 | |||||||||||||||||||||||
| Ⅲ.8.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기준물량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적용 | |||||||||||||||||||||
| Ⅲ.8.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
| Ⅳ.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5.760 | 27.810 | 44.330 | 39.180 | 27.810 | ||||||||||||||||||
| Ⅳ.1 동・식물상 | 기준물량 | 0.5 | 3 | 4 | 3.5 | 2.5 | ② | 2.063 | 1.00 | 1.00 | 1.030 | 6.180 | 8.250 | 7.220 | 5.150 | ||||||||
| Ⅳ.2 대기질 | 2.5 | 5.150 | |||||||||||||||||||||
| Ⅳ.3 수질 | |||||||||||||||||||||||
| Ⅳ.4 토양 | 0.2 | 0.5 | 1 | 1 | 1 | 0.410 | 1.030 | 2.060 | 2.060 | 2.060 | |||||||||||||
| Ⅳ.5 지형・지질 | 0.5 | 1.5 | 2.5 | 2.5 | 1.5 | 1.030 | 3.090 | 5.150 | 5.150 | 3.090 | |||||||||||||
| Ⅳ.6 친환경적 자원순환 | 0.1 | 1 | 2 | 1.5 | 1 | 0.200 | 2.060 | 4.120 | 3.090 | 2.060 | |||||||||||||
| Ⅳ.7 소음・진동 | 0.5 | 2.5 | 4 | 3.5 | 2.5 | 1.030 | 5.150 | 8.250 | 7.220 | 5.150 | |||||||||||||
| Ⅳ.8 해양환경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적용 | ||||||||||||||||||||||
| Ⅴ.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1 | 1 | 1 | 1 | 1 | ② | 2.063 | 1.00 | 1.00 | 2.060 | 2.060 | 2.060 | 2.060 | 2.060 | |||||||||
| Ⅵ.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 0.5 | 0.5 | 1.030 | 1.030 | |||||||||||||||||||
| Ⅶ. 부록 | 0.000 | 0.820 | 2.260 | 3.500 | 3.500 | ||||||||||||||||||
| Ⅶ.1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현황 | 기준물량 | 0.1 | 0.2 | 0.2 | ② | 2.063 | 1.00 | 1.00 | 0.000 | 0.200 | 0.410 | 0.410 | |||||||||||
| Ⅶ.2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 결과서 | 0.2 | 0.5 | 1 | 1 | 0.410 | 1.030 | 2.060 | 2.060 | |||||||||||||||
| Ⅶ.3 인허가 등 관련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증명이 필요한 서류 | 0.5 | 0.5 | 1.030 | 1.030 | |||||||||||||||||||
| 주 1)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의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합계(1년) | 38.790 | 89.760 | 137.260 | 124.930 | 90.230 | 설계금액 | 1,175,279,549 | |||||||||||||||
| 2) 직접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분석 및 모델링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부록Ⅲ]을 참고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 합계(2.5년) | 96.975 | 224.400 | 343.150 | 312.325 | 225.575 | 조정금액 | 700,833,106 | |||||||||||||||
|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추가 산정한다. | 적용 | 57.827 | 133.812 | 204.624 | 186.243 | 134.513 | 적용율 | 0.596311836 | |||||||||||||||
| A | 1676772.9 | A/As | 11.18 | ||||||||||||||||||||
| <표 2> 직접인건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As | 150000 | 750,000,000 | ||||||||||||||||||||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 조사특성 |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 |||||||||||||||||||
| ① 식 | 1.00 | ㉯ 관련 지자체 특성(지자체수) | 1 | ||||||||||||||||||||
| ②대상면적 | A/As≤20.0 | 적 용 | 2.06 | ㉰ 동·식물상 조사 특성 |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 | ||||||||||||||||||
| A/As>20.0 | 미적용 | 2.46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자연경관심의 미대상 |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 건강영향평가 대상 | 미대상이나, 평가시 건평을 실시함 | |||||||||||||||||||||
| A =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면적(㎡)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
| As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제시된 표준품셈 [부록Ⅱ] 기준면적(㎡) | |||||||||||||||||||||||
| ③생물다양성·서식지 | A≤1 | 미적용 | 0.52 | ||||||||||||||||||||
| 100,000<A≤6,000,000 | 적 용 | 2.81 | |||||||||||||||||||||
| A>6,000,000 | 미적용 | 12.43 | |||||||||||||||||||||
| ㉮ 조사특성 | 문헌조사 | 0.75 | |||||||||||||||||||||
|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 적 용 | 1.00 | |||||||||||||||||||||
| ㉯ 관련 지자체 특성 | |||||||||||||||||||||||
| ㉰ 동·식물상 조사 특성 |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 | ||||||||||||||||||||||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 미적용 | 1.20 | |||||||||||||||||||||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자연경관심의 미대상 | 적 용 | 1.00 |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미적용 | 2.00 |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 건강영향평가 미대상 | 1.00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 적 용 | 1.15 | |||||||||||||||||||||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수질오염총량계획 미대상 | 미적용 | 1.00 |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적 용 | 1.40 |
<별표 4>직접경비단가(2)
<별표 4-1>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단위 : 원)
|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당) | 숙박비(1야당) | 식비(1일당) | 적용 |
|---|---|---|---|---|---|---|---|---|
| 제1호 | 실비(특실) | 실비(1등급) | 실 비 | 실 비 | 20,000 | 실 비 | 25,000 | |
| 제2호(구미)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59,400 | 50,000 | 20,000 | ● | ||
| ※ 자동차운임 : 서울~구미까지 대략 대중교통(고속버스) 요금 적용(편도 약 29,700원) | ||||||||
| ※ 숙박비 : 국내여비지급표 내 "숙박비-그 밖의 지역 적용" | ||||||||
| 구분 | 출장인원 | 출장일수 | 출장횟수 | 금액 | 비고 | |||
| 가. 환경질 측정 | 2 인 | 2 일 | 10 회 | 2,988,000 | 산출근거(분기별): 4회/년*2.5년=10회 | |||
| 나. 현장조사 | 1 일 | 1,588,000 | ||||||
|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
| 계 | 6,164,000 | |||||||
| <별표 4-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단위 : 원) | ||||||||
| 구분 | 환경 | |||||||
| 환경영향평가사 | 456,237 | |||||||
| 특급기술자 | 362,012 | |||||||
| 고급기술자 | 323,993 | |||||||
| 중급기술자 | 272,129 | |||||||
| 초급기술자 | 246,584 | |||||||
| 출처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2026.1.1부터 적용 | ||||||||
| <별표 4-3> 인쇄비 산출내역 | ||||||||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제출횟수 | 계(회당) | 비고 | |
| 인쇄비 | 1 | 식 | ||||||
| 1) 분기보고서 | 공사시 | 270,000 | ||||||
| - 보고서(흑백) | 400 매 | 5 | 부 | 50 | 7 | 100,000 | ||
| - 보고서(칼라) | 100 매 | 300 | 150,000 | |||||
| - 표지 및 제본 | 1 매 | 4,000 | 20,000 | |||||
| 2) 연간보고서 | 공사시 | 1 | 식 | 790,000 | ||||
| - 보고서(흑백) | 600 매 | 10 | 부 | 50 | 3 | 300,000 | ||
| - 보고서(칼라) | 150 매 | 300 | 450,000 | |||||
| - 표지 및 제본 | 1 매 | 4,000 | 40,000 |
| 1. 직접인건비 | ||||||||
|---|---|---|---|---|---|---|---|---|
| 가) 품목 및 수량 | ||||||||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적용 |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5.01. 산업통상자원부 | ||||||||
| 나) 노무비 단가 | ||||||||
|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2.(2026.1.1부터 적용) 적용 | ||||||||
| 2. 직접경비 | ||||||||
| 가) 환경질 측정분석비 | ||||||||
|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적용 |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적용 | ||||||||
| 나) 현황조사출장비, 측정출장비,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출장비 | ||||||||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
| 3. 제경비 | ||||||||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적용 | ||||||||
| ▶ 직접인건비의 110% | ||||||||
| 4. 기술료 | ||||||||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적용 | ||||||||
|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
| ■ 내역서 작성기준 | ||||||||
| ▶금회대상규모(㎡) | 1,676,773 | |||||||
| ▶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 150,000 | |||||||
|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업규모의 비(할증적용사업 아님) | 1.00 | |||||||
|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 환경영향평가사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 ||||||||
| 환경영향평가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456,237 | 362,012 | 323,993 | 272,129 | 246,584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1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 20 | ||||||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질 측정 횟수 및 지점 | ||||||||
| 항 목 | 대기질 | 하천수 | 지하수 | 침사지 | 토양 | 소음·진동 | ||
| 기간(년) | 2.5 | 2.5 | 2.5 | 2.5 | 2.5 | 2.5 | ||
| 횟수(회/년) | 4 | 4 | 4 | 4 | 4 | 4 | ||
| 조사횟수(회) | 10 | 10 | 10 | 10 | 10 | 10 | ||
| 지점수 | 4 | 4 | 2 | 1 | 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