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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긴급)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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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소선여자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대구무궁화관광
낙찰금액
107,314,600원 · 낙찰률 83.447%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2636906/24(수)106,454,3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대구무궁화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343606/24(수)106,454,3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대구무궁화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963105/14(목)107,314,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대구무궁화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166005/14(목)107,314,6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대구무궁화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선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진행하기 위해, 여행사가 항공·차량·숙박·식사·안전요원·레크레이션 등 여행 전반을 대행하는 위탁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2023~2025년 실적, 기초금액 대비 75%이상)1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자 자격(국내외여행인솔자) 소지 여부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적정성 및 충실도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5점
교통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5점
교통 제공 능력 -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제공 능력 -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 여부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보험가입 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1:00지남
개찰05/13(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7,877,373원
배정예산
129,665,1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83916-000
참조번호
소선여중 제2026-1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소선여자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소선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7,877,373원
배정예산
129,665,11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51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수학여행).hwp ===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소선여자중학교 1. 건 명 :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참가인원 : 총 337명[학생 325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6. 6. 10.(수) ~ 2026. 6. 12.(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숙식비(1급호텔, 1급호텔에 준하는 콘도 또는 리조트, 2박 4식), 현지 중식비(3식), 제주현지 차량비(45인승 10대, 주차비 및 도로비 등 일체비용 포함), 안전요원 겸 가이드(2박 3일, 주간 10명 · 야간 5명), 레크레이션비,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임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 보험은 별도]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여행코스 :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여행 일정 및 팀별 인원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수학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왕복항공에 관한 사항 학교 명의로 항공권 예약은 완료되어서 항공권 발권 업무 및 항공 수속 등 항공기 탑승 관련 제반 업무는 항공권 기예약된 대행업체에서 위임 받아 낙찰업체에서 대행해야한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 회사 소속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운행하여야 한다.(모든 차량이 동일 회사 차량이 아닐 경우, 또는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불이행 위약금으로 대금 청구 시 정산에 반영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 모든 차량은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45인승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운행예정차량에 대한 운전자 적격여부 및 차량적격관련 서류, 차량등록원부 및 보험증권, 정기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3년 이상 경력의 운행 능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붙임 4〕에 의거 제출하고, 운전기사는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⑥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의해 수학여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⑧ 여행자의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⓽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은 배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1급호텔(또는 1급호텔에 준하는 콘도 또는 리조트)로 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2평 이상으로 배정하고(분산 수용 불가)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2)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3)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한다. 4) 숙박시설 내에 다른 학교 수학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5)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6) 숙박업체는 수학여행의 원활한 일정을 위하여 참가자 전원이 동시간대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의 좌석수가 수학여행 참가자 수만큼 갖추어져야 한다. 7) 숙박업체는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잔디광장, 야외무대, 편의점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학교와 협의) ※ 숙박업체는 학교에서 기 답사한 숙박업체를 위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2) 숙박업체에서 1인 4식을 하고 중식은 현지식을 3식으로 한다. 중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로 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4)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은 테마별 학생도착시간을 고려하여 테마별(조별)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해야 함 바.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여행사 인솔자는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수학여행 기간에 교원의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를 지원할 안전요원을 주간 10명, 야간 5명을 배치한다.(안전요원에 대한 소요 경비 일체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등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낙찰 후 업체에서는 안전요원에 대하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고 해당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4) 제주 현지인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항공료 등 일체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5) 안전요원은 본교 인솔교사의 협조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⓵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대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⓶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등)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붙임 2 확인서 참조]

2) 여행일정변경 ①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여행 인원 증·감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1) 여행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을 증·감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단, 차량비 및 레크레이션비는 차량 1대당 또는 행사 1건당 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는다. 10원 미만은 절사함) 자. 기 타 1)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 경비(숙식비, 현지 중식비, 차량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붙임 1]

소선여중 수학여행 코스 (2026)
날짜1진(티웨이항공)2진(티웨이항공)
1일 차
6월
10일
(수)
08:30대구공항 집결08:40대구공항 집결
10:05대구공항 출발10:15대구공항 출발
11:10제주공항 도착11:20제주공항 도착
12:00~13:00중식(부대찌개)12:10~13:00중식(부대찌개)
13:30~15:00난타13:30~15:00난타
15:20~17:00테마파크 튠15:20~17:00테마파크 튠
17:50숙소 도착17:50숙소 도착
18:00방배정 및 석식18:00방배정 및 석식
석식후 자유시간석식후 자유시간
2일 차
6월
11일
(목)
07:30숙소 조식
09:00숙소 출발
1진2진3진
09:30~10:30요트09:50~11:00아르떼뮤지엄09:50~11:00아르떼뮤지엄
~11:40중문해수욕장11:30~12:30요트11:40~13:10흑돼지무제한
11:50~13:20흑돼지 무제한12:40~14:10흑돼지무제한13:30~14:30요트
13:50~15:10아르떼뮤지엄14:20~15:20중문해수욕장~15:30중문해수욕장
15:40~17:10오설록15:40~17:10오설록15:50~17:10오설록
17:50숙소도착후 석식
20:00~22:00레크레이션
3일 차
6월
12일
(금)
07:30숙소 조식07:30숙소 조식
08:50숙소 출발08:50숙소 출발
10:00~12:10아쿠아플라넷(10시50분)10:00~12:20아쿠아플라넷(10시50분)
12:50~13:50중식(함박스테이크, 밀면)12:50~13:50중식(함박스테이크, 밀면)
14:05~15:40동화마을14:05~16:00동화마을
16:20제주공항 도착16:40제주공항 도착
17:45제주공항 출발18:20제주공항 출발
18:50대구공항 도착19:25대구공항 도착
공고명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규격·가격) 입찰 공고(긴급)
용역 내역가. 기 간 : 2026.6.10.(수) ~ 2026.6.12.(금) 2박 3일
나. 장 소 : 제주도 일원(세부일정표 참조)
다. 참가인원 : 총337명 [학생 325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상세 과업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전염병확산, 감독관청의 지시, 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 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 제반 경비를 요구 할수 없음.
기초금액금일억이천구백육십육만오천일백일십원정 (금129,665,110원)
* 인솔교직원 경비 : 입장료,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알선수수료 등 제외
※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위탁용역 완료 후 정산
※ 예상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내역서에 의거 정산함
계약체결시 업체에서 제출한 ‘1인당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감액된 경우 실제 소요비용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여행경비
입찰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업종제한(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30.(목) 11:00 ~ 2026. 5. 12.(화) 11:00
※ 제안서는 공고기간 동안 평일 해당 시간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견적제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왕복
항공권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예약 완료되어 있으며, 발권 업무는 기예약한 대행업체에서 발권하며, 낙찰된 업체는 항공 수속 등 항공기 탑승 관련 제반업무 대행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예정된 항공기에 탑승하여야 함)
-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 발권대행수수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및 식비▪ 숙박: 숙박업체는 학교에서 기 답사한 숙박업체를 위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숙소에 대하여 사전답사 체크항목을 검토,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2박 4식(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입장료및 관람료▪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세버스운송료▪ 제주 현지 차량 대형버스(45인승) 10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여행자
보험
▪ 별도계약
기타
경비
▪ 알선수수료, 레크레이션 경비, 비상상비약 등
안전
요원
▪ 결격사유가 없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주간 10명, 야간 5명)
대구 → 제주 (2026.6.10.수)제주 → 대구 (2026.6.12.금)비고
티웨이항공1진 (출발) 10:05티웨이항공1진 (출발) 17:45
2진 (출발) 10:152진 (출발) 18:20

※ 특기사항 1) 참가 학생과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 : 특수학생 1인당 금액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하고, 할인 및 무료 항목은 추후 정산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소선여자중학교에 제출

구 분보험종류
차 량자동차종합보험
숙식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5)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주간 10명, 야간 5명) ※ 안전요원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대한적십자사 : 안전요원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6)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및 우리 학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7) 학생수송차량 대열운행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 8) 전세버스 운전자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매일 음주 측정 9)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차량비,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안전요원 및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대구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업체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ABC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5)
1. 수행경험(15점)
- 2026년 이전 3년간 실적(23~25년)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75%이상15
B. 75% 미만 - 50% 이상13
C. 50% 미만 - 25% 이상11
D. 25% 미만9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5명이상3명이상2명 이하
543
3.2. 수행자 자격(국내외여행인솔자)소지 여부3명이상2명1명 이하
543
주
관
적
평
가
(65)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적정성 및 충실도54321
4.2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432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객실 배치계획)
5.3. 숙박업체 식단표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6. 교통 제공 능력(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4321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6.3.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54321
7.2.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 여부
7.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7.4. 보험가입 현황
합 계100■■■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2023년 ~ 2025년까지 완료한 3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 (숙박, 운송, 기획 등 통합된 숙박형 실적만이 해당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1,61%) 및 유동비율(99.62%)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5점), 3명 이상(4점), 2명 이하(3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5점), 2명 (4점), 1명 이하(3점) 보유 시 가점 부여 [붙임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계약특수조건(수학여행).hwp ===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소선여자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1급 호텔 또는 콘도 또는 리조트, 2박 4식), 현지 중식비(3식), 제주현지 차량임차료(45인승 10대), 안전요원 및 가이드(주간 10명·야간 5명), 레크레이션비,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은 별도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동시에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1급호텔(또는 1급호텔에 준하는 콘도 또는 리조트)로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③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 내에 다른 학교 현장체험학습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⑤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⑥ 숙박업체는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잔디광장, 야외무대, 편의점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숙박업체는 학교에서 기 답사한 숙박업체를 위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⑦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업체 간 수학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류 1부 2. 숙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하며,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한다. ③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수학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교통편】 ① 학교에서 기 확보한 항공권에 대한 발급 및 수속·탑승 등 항공과 관련한 모든 제반업무는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구급약품을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안전띠, 망치(유리창 탈출용)가 모두 제대로 구비 및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③ “을”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뒷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반)” 및 “학생 수학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④ “을”은 수학여행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⑥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면허,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을”은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인솔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⑩ “을”은 차량 운행 중 학생 및 인솔교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8조【이벤트】 ① “을”은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벤트 내용 등은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② 이벤트 진행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대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0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 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등 제반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여행일정 수행준비 :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기타 여행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같은 금액대 동일 수준 이상의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학생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1. 안전요원 주간 10명, 야간 5명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등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관련 자격증 제출)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을”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에 책임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갑”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식중독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단, 차량비 및 레크레이션비는 차량 1대당 또는 행사 1건당 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는다. 10원 미만은 절사함.)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갑”은 출발 3일 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사후 정산) 제14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을”이 책임지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의 해석은 우선적으로 본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계약 및 서류제출】 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취소한다.) ※ 계약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3)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계약보증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6) 관광 안내 계획서 :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등 7) 청렴계약이행각서 8) 면허수첩(관광사업등록증) 9) 여행경비 세부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10)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학생후송대책 등) ② 계약체결 후 “을”은 2개 이상의 숙박업소를 제시하여 학교 관계자의 현장답사 등 협의 후 “갑”의 결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확정한다. ③ “갑”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적 타당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현장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학교자체부담으로 한다. 제19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행정실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구비서류 1) 착수신고서 2) 사업진행 계획서(세부일정포함) 3) 차량에 탑승할 인솔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포함) 4) 확정 숙박업소 및 식당 예약 확인서 5) 숙식업소 객실 배치도, 식단표, 조리사면허증사본,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입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6) 중식업소 식단표, 조리사 면허증사본, 음식업허가증(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7) 숙박시설 확보 내역서: 숙박지 식단표, 방배정표(숙박업소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등급, 객실 당 숙박 인원(계획),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8) 음식점(식당) 확보 내역서: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메뉴표, 위생 및 시설안전대책 등 9)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0) 운행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운송조합가입증사본, 운전자 명부(연락처포함),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운행차량 공제조합(종합보험) 가입확인서사본 11) 안전요원 및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12)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0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수학여행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수학여행 경비 총 정산서 2)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

4) 반납학생 및 인솔교사 명부와 세부반납내역서 5)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1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인솔교사, 학생 각각 분리 청구)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6) 세금계산서 7) 사업완료확인서 8)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1-2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이므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목적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제주도 학생의 항공권 구입은 별도 적용하며 수학여행 종료 후 목요일 에 인솔교사 및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