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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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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왕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다온산업
낙찰금액
72,150,000원 · 낙찰률 88.167%
낙찰하한율
88%
참가
9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2247305/28(목)72,15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늘푸른산업(주) (도급업체 75%)
주식회사다온산업 (주계약업체 25%)
R26TE1505246105/28(목)72,15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늘푸른산업(주) (도급업체 75%)
주식회사다온산업 (주계약업체 25%)

요약 AI 요약

의왕시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왕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909,091원
배정예산
82,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1229-000
참조번호
의왕시 공고 제2026-641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909,091원
배정예산
82,4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29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278-1번지 일원 3. 공사개요

◈콘크리트 폐기물처리:1,202.0ton
◈폐아스콘 폐기물처리:212.0ton
혼합 폐기물처리83.0
임목폐기물-

4.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설 계 일 자2026년 3월 일 설계설 계 자심 사 자팀 장과 장
2026년도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278-1번지 일원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 : 1,202 ton
◦ 폐아스콘 폐기물처리 : 212 ton
◦ 혼합 폐기물처리 : 83 ton
◎총 공 사 비:금 팔천이백사십만원 (₩ 82,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