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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지구 소2-1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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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순환
낙찰금액
31,926,900원 · 낙찰률 88.248%
낙찰하한율
88%
참가
16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005910/07(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94610/07(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832409/02(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399309/02(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196009/02(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337008/31(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979508/31(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장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729908/03(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210408/03(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439007/06(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688407/06(월)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376906/10(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563573506/10(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563288206/10(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767304/29(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665904/29(수)31,926,9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현지구 내 미개설 도로를 개설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70,000원
배정예산
36,15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517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82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870,000원
배정예산
36,15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4. 23.(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시행목적

본 과업은 수현지구 내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을 통하여 수현지구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노선명 및 위치

가.과 업 명 : 수현지구 소2-1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나.위 치 : 인천광역시 장수동 355-9번지 일원

3. 공사개요

폐콘크리트 : 182ton, 폐아스콘 : 463ton,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645ton

4. 설계적용기준

• 환 율 : 2026년 01월 환율 • 자재시세 : 2026년 0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3개월(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때 •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 할때 •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때 •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7. 설계변경

•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된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 될 수 있다. • 나.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 다. 본 공사 시공 중 공사 추가 발주 등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 변경이 필요시 설계 변경키로 한다. • 라. 용역 준공 후 착오로 인한 해당금액의 반납요구가 있을때 설계 변경키로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에서 공고된 운반비를 적용한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거 리30km 이하35km 이하40km 이하
수집운반비13,21014,85016,565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시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