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대정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정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7467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17억원 · D-1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1.12억원 · D-2
- 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 1.52억원 · D-3
-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1.44억원 · D-3
- 선부초 교사동(동편) 옥상방수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8,516만원 · D-2
- 대구대남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1.91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작동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낙찰 청우건설 주식회사 · 2.63억원
- 인천신대초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낙찰 (주)그린산업개발 · 2.11억원
- 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견적 제출 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낙찰 -
- 인천가림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새로건설 · 1.23억원
- 인천당하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더가연 · 1.67억원
- [긴급]서울정애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신기술특허)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낙찰 제이엔지한섬엔지니어링(주) · 2.18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_대정초.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_대정초.pdf · 공고규격서
- 공사내역서_대정초.xls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_대정초.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뉴텍건설
- 낙찰금액
- 293,887,000원 · 낙찰률 90.36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2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3091 | 10/01(목) | 279,372,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1117 | 10/01(목) | 279,372,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2652 | 08/06(목) | 293,733,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9249 | 08/06(목) | 293,733,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6819 | 05/19(화) | 293,88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07778 | 05/19(화) | 293,88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87085 | 05/19(화) | 293,887,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뉴텍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대정초등학교 교사동 옥상(1,613㎡)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복합방수 등으로 다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방수층·보호모르타르 철거 및 바탕처리(바닥 1,618㎡, 수직부 346㎡ 등)
- 복합방수 시공(바닥 노출+아스팔트시트 1,613㎡, 벽 273㎡, PAD 167㎡)
- 보호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 504㎡)
- 루프드레인 설치(수직형 Ø100 12개소, L형 Ø100 2개소)
- 철재계단·와이어메시 등 금속공사
- 도장공사(유성페인트, 친환경 페인트, 기존 누수벽면 보수) 및 가설공사(가설사무소, 비계, 고소작업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3,8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4677-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3,8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참가자격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 비율 |
|---|---|---|---|
| 전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100% |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5,451,441 | 4,125,880 | 542,140 | 2,639,645 | 5,527,698 | 0 | 0 | 18,286,804 |
공종별내역서
[ 대정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가 설 공 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2개월, 3.0*6.0m | 개소 | 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누수보수용] | 1개월, 높이 2m | 대 | ||||||||||
| 고소작업대[자재 및 폐기물,외부도장] | 스카이, 3.6톤[28m급] | 일 | 4 | |||||||||
| [ 합 계 ] | ||||||||||||
| 02. 철근콘크리트공사 | ||||||||||||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소형구조물[장비패드] | M3 | 1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소규모 2회, 수직고 7m까지 | M2 | 4 | |||||||||
| 표면 마무리 | 바닥 | 5 | ||||||||||
|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
| 콘크리트 치핑 | 소형치핑장비활용 | |||||||||||
| [ 합 계 ] | ||||||||||||
| 03. 방 수 공 사 | ||||||||||||
| 복합방수 | 바닥, 노출+아스팔트시트 | M2 | 1613 | |||||||||
| 벽, 노출 | 273 | |||||||||||
| PAD, 노출 | 167 | |||||||||||
| 보호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0mm | 504 | ||||||||||
| 기존지지대 철거 보수 | EA | 52 | ||||||||||
| [ 합 계 ] | ||||||||||||
| 04. 지붕 및 홈통공사 | ||||||||||||
| 루프드레인 설치[지붕] | 수직형, Ø100㎜ | 개소 | 12 | |||||||||
| 루프드레인 설치[옥탑지붕] | L형, Ø100mm | 2 | ||||||||||
| [ 합 계 ] | ||||||||||||
| 05. 금 속 공 사 | ||||||||||||
| 철재계단 설치 | L-50*50*4t+무늬강판 3.2t+앵커및도장포함, W:400*L:510*H:1120 | EA | 1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5 | |||||||||
| [ 합 계 ] | ||||||||||||
| 06. 미 장 공 사 | ||||||||||||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M2 | 4 | |||||||||
| [ 합 계 ] | ||||||||||||
| 07. 도 장 공 사 | ||||||||||||
| 유성페인트 붓칠[급식소지붕/바닥단차이] | 철재면, 2회 1급, 바탕정리포함 | M2 | 26 | |||||||||
| 친환경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 1 | ||||||||||
| 친환경낙서방지용 페인트칠 | 롤러칠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 5 | ||||||||||
|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 | 10 | ||||||||||
| 외천장, 2회, 기존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포함 | 38 | |||||||||||
| 기존 누수벽면 보수[05층/전산실] | 모르타르 11.0mm+도장포함, L:800*H:400 | EA | 1 | |||||||||
| 기존 누수벽면 보수[05층/복도] | 모르타르 11.0mm+도장포함, L:700*H:2615 | |||||||||||
| 모르타르 11.0mm+도장포함, L:500*H:750 | ||||||||||||
| 모르타르 11.0mm+도장포함, L:400*H:2615 | ||||||||||||
| [ 합 계 ] | ||||||||||||
| 08. 철 거 공 사 | ||||||||||||
| 커팅 | 각종 | M | 209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618 | |||||||||
| 수직부 | 346 | |||||||||||
| 기존방수층 바탕처리[PAD] | 바닥 | 84 | ||||||||||
| 보호모르타르 철거 | 바닥, 50.0mm | 504 | ||||||||||
| 모르타르 철거 | 벽, 11.0mm | 4 | ||||||||||
| 철재계단 철거 | W:500*H:1200 | EA | 1 | |||||||||
| 루프드레인 철거 | Ø100 | 14 | ||||||||||
| 실외기받침대 철거 | W:150*L:730 | 2 | ||||||||||
| 지지대 철거 | Ø150 | 52 | ||||||||||
| 현장 청소[05층/발코니] | 난간포함 | M2 | 63 | |||||||||
| 트레이 인상후 재설치 | 인상→방수→재설치 | M | 140 | |||||||||
| PVC우수관 철거후 재설치 | Ø65 | 3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91 | |||||||||
| [ 합 계 ] | ||||||||||||
| 09. 골 재 비 | ||||||||||||
| 시멘트 | 시멘트, 분공장도 | 포 | 331 | |||||||||
| 모래 |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 M3 | 29 | |||||||||
| 자갈 | 자갈, 인천, 도착도, #57 | 1 | ||||||||||
| [ 합 계 ] | ||||||||||||
| 10. 운 반 비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331 | |||||||||
| [ 합 계 ] | ||||||||||||
| 11. 폐기물 처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건축)폐자재 | TON | 53.031 | |||||||||
| 소각, 폐합성수지 | 5.191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 24톤덤프, 20km이하 | 53.031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 24톤압롤트럭, 20km이하 | 5.191 | ||||||||||
| [ 합 계 ] | ||||||||||||
| 01. 철 거 공 사 | ||||||||||||
|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6~12kw 이하) | 진공 및 시운전 포함 | 대 | 3 | |||||||||
|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16kw 이하) | 1 | |||||||||||
| 배기팬 철거 | 시로코, 2.2kw | |||||||||||
| 냉매배관 철거(동관) | D9.52 | M | 8 | |||||||||
| D15.88 | 3 | |||||||||||
| D19.05 | ||||||||||||
| 보온재 철거 | 50T이하 | 12 | ||||||||||
| 크레인 | 25톤 | 회 | 2 | |||||||||
| [ 합 계 ] | ||||||||||||
| 02. 설 치 공 사 | ||||||||||||
| 냉매 | R-410A | KG | 10 | |||||||||
| 질소 | ||||||||||||
| 동관(L-TYPE) | D6(6.35) | m | 3 | |||||||||
| D8(9.52) | 5 | |||||||||||
| D15(15.88) | 2 | |||||||||||
| D19(19.05) | 3 | |||||||||||
| 관보온(고무발포) | 13TxD6 | |||||||||||
| 13TxD8 | 5 | |||||||||||
| 13TxD15 | 2 | |||||||||||
| 관보온(고무발포 | 13TxD19 | 3 | ||||||||||
| 통신선 | CVV-SB 1.0㎟ x 2C | M | 21 | |||||||||
| [ 합 계 ] |
=== 공사시방서_대정초.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인천대정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2026. 04.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
목 차
제1장 총 칙 003 제2장 가설공사 009 제3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012 제4장 방수공사 013 제5장 지붕 및 홈통공사 018 제6장 금속공사 019 제7장 미장공사 021 제8장 도장공사 025 제9장 철거공사 032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대정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1.1.1.1 공사범위 가. 공사명: 대정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개요 1)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15 2) 대상: 대정초등학교 교사동 3) 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4) 규모: 교사동 옥상방수 1,613㎡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임명한 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대정초등학교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대정초등학교를 지칭 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 방수 모르터 3-1 재 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3-2 시 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 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2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3-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4 우레탄방수 1. 일반사항 무기질 고분자 에멀죤 형태의 복합 방수재로서 비교적 움직임이 크고 넓은바닥의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에 적용된다. 2. 재 료 가.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무기질 고분자 에멀죤 형태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바탕과 부착력이 좋아야 한다. 다. 통기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한 수용성이어야 한다. 라. 습윤시 물성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 작업 1) 콘크리트는 4주 이상 양생시킨 후 시공한다. 2) 표면에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과 같은 이물질 등을 정, 솔, 브러쉬, 살수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기름, 그리스, 이형제 등은용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3) 균열,이음부분,죠인트,결속선 등의 손상부위는 V컷팅후 몰탈이나 씰링제로 보수한다. 4) 재 료 혼 합 (가) 혼합용기에 미리 배합된 물은 투입한후 Watercoat를 투입하면서 진동교반기 또는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 한다. (나)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 30분내에 사용할수 있는 만큼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시간은 온도가 낮거나 높아지면 연장 또는 단축될수 있다. (가사시간 30분,온도 20℃, 상대습도 60% 기준) (다) 물 혼합량
물은 깨끗하고 염류가 없는 상온의 담수를 사용한다. 나. 시 공 방 법 1) 바 탕 고 르 기 (가) 시공부위에 물이 나오는 경우 급결재를 사용하여 지수한다. (나) 수직부위 (모서리)는 Watercoat를 된 배합으로 혼합하여 곡면 고르기를 실시한다. (다) 함몰부위 및 요철부위는 Watercoat를 된 배합으로 바탕고르기를 실시 한다. (라) 바탕고르기 및 곡면고르기는 시공하기 24일 이전에 실시한다. 2) 설 치 (가) 시공전 1차 프라이머 ( Binder : 물 = 1 : 3 ) 작업을 하여준다.
| 시 공 개 소 | 두 께 |
|---|---|
| 옥상·지붕 | 2.5 mm |
| 벽 | 0.5 mm |
(나) 1회 도포 (1mm) : 롤러, 솔등으로 도포한다. (다) 2회 도포 (1mm) : 1회 도포후 (1일) 굳었는지 확인한후 1회 도포 방향 의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라) 부드러운 솔로 다듬어 준다. 다. 양생 1) 습기, 일사, 기온 등의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양생한다. 2) 시공 완료 후에는 당분간 물건 등을 적재하지 말고 충격, 진동으로부터 보호한다. 라. 마감 1) 벽체에 몰탈미장이나 마감공사등은 2주이상 양생 후 실시하고, 바닥의 경 우에는 4~5일 양생 후 후속공정을 실시한다. 2) Watercoat는 3mm 정도의 방수층을 형성하면서도 크랙 또는 강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바닥면은 별도의 보호몰탈을 사용해야 한다. 3) Watercoat는 방수층이지 마감층이 아니므로 후속공정 (미장, 무근콘크리트, 보호벽돌 등) 에 의하여 보호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공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할것. 나.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것. 다. 도포 작업시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것. 라. 밀폐된 작업공간에서는 반드시 환기를 시킬것
마. 심한 건조현상이 예상될 경우 도포한 표면에 살수할것. 바. 자재 및 시공은 전문업체 (WATER COAT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시공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시공토록 한다. 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공사가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5 실링(sealing)공사 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 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제조 ⑴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한다. ⑶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 ⑴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⑵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 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⑷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외에 실링재 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6.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6 복합방수공사 1. 재 료 아스팔트 콤파운드를 주원료로 하며,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접착제, 무기질 필러류 등이 첨가/혼합된 도막재료와 보강포가 부착된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조합 사용하는 제품 2. 시공순서 가. 하지정리 1) 모체면의 보강, 땜질, 지수작업 등을 실시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2) 바탕면에서 튀어나온 철선, 목편, 요철면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하게 물청소 한다.
3)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준다. 나. 아스팔트 탈기반 1) 바탕면에 탈기(AIR VENT)목적으로 고안된 AP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기존 슬라브층까지 천공 후 설치한다. 2) 슬라브층 자체 습기에 의한 증발 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바닥 150㎡당 1개소가 적당하며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3) 바닥 프라이머 층 형성 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1) KS M 2270 시험 방법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일액형 습기 경화형 프라이머를 사용한다.(아스팔트계) 3) 도포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4) 충분히 건조 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경화시간 : 하절기⇒2~3시간, 동절기⇒5~6시간) 라. 아스팔트 시트 1) KS F 4917 시험 방법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트 사면을 토치로 바닥에 부착하고 시트간 이음매는 같은 살로 연결한다. 3) 시트와 시트의 이음매는 2~12mm 정도 간격을 두고. 파라펫과 시트 사이는 10~50mm정도 간격에 의거 마감 처리한다. 4) 시트 이음매 상단부에는 직포를 부설 후 도막층 형성을 1회 추가한다.
5) 시트와 수직면이 만나는 코너 부위는 응력의 차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직포로 보강하고 같은 성질의 NT7 으로 중복보강 처리한다. 라. 아스팔트 우레탄 1) 제품의 인장강도가 KS F 3211 시험 방법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냉공법 상온 경화형에 도막이 고무상 으로써 인장인열 강도가 크고 신장율이 우수하며 내수성 내구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규정된 배합비로 둥근 혼합용기에 주제를 먼저 넣고 경화제를 가하여 최소 각각 1 C/N 이상 혼합 3~5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4) 습기면은 완전 건조후 도포하며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정 희석제를 첨가하여 작업한다. 5) 파라펫을 먼저 도포 후 시트 면을 전면 도포 한다. 6) 시트에 도막재를 1차 도포 경화 후 2차 도포 시 규사를 살포한다. 7) 시트와 시트의 이음매는 토치로 융착하여 일체화하고 직포로 보강, AP 중도제로 다시 보완한다. 마. 아스팔트 S.L.C 1)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이 좋으며 염분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규사는 표면에 습기가 없어야 하고 충분히 살포한다. 3) 2차 도막재를 도포시 골고루 살포한다. 바. 아스팔트 탑코트
5.2 홈통공사 가. 일반사항 1)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나. 자 재 1) 선홈통 ①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 100 변색전 Brightness ③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 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④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상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2)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다. 시 공 1)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2)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 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역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이브 (Sleeve)및 라이브 핀(Dir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 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 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 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견본품・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의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 를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 ( 防飾處理 )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 ( 剝離 )부분은 곧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시멘트 모르터 바름 7-1-1. 일반사항 이 시방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7-1-2 제출물 7-1-2-1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터 (3)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7-1-2-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7-1-2-3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7-1-3 환경요구 사항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 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 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부는 작업시작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 이상일 때 작업한다. 7-1-4 재료 7-1-4-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1-4-2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감독관의 승인 하에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7-1-5-6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7-7 현장 품질관리 7-8-1 시공상태 확인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7-1-9-1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7-2 충진 7-2-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창호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7-2-2 제출물 7-2-2-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7-2-3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 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7-2-2 재료 7-2-2-1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진용 수성연질폼(2액형)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 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 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고 VOCs 및 FORMALDEHYDE의 분출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1) 발포촉매제 : 물(수성발포) (2) 밀도 : 6 kg/㎥ 이상 7-3 시공 7-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 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 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 본을 제출하 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 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 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 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 기 처분한다. 8.2 품질과 안전 8.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6.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 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8.2.1 도료의 품질(종류)
| 번 호 | 칠명칭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 희석제 (신너) | 용 도 | |||
|---|---|---|---|---|---|---|---|
| 번 호 | 칠명칭 | 규격번호 | 품 질 내 용 | 규격종별 | 희석제 (신너) | 용 도 | |
| 1 | 조합페인트 | KS M5312 | 조합페인트 | 2급 | 페인트신너 | 목재,철재 | |
| 2 | 녹막이칠페 인트 B류 |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 철부녹방지용 | |||
| 3 | 페인트신너 | KS M 5319 |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 2종 | 도료희석용 | ||
| 4 |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 KS M 5310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 (외부) 2급 | 물 | 시멘트 모르터면 | |
| KS M 5320 | (내부) 2급 |
| 칠 종 류 | 사 용 하 는 체 | 비 고 |
|---|---|---|
| 수성페인트 류 | No. 250~200 | 휘저어 거르기 |
| 유성페인트 류 | No. 170~125 | |
| 바니쉬,에나멜,락카류 | No. 125~100 | 자연 거르기 |
| 바탕의 종류 | 칠 종 류 | 공 법 |
|---|---|---|
|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 종별없음 |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
| 철재면 | 3종 | 보통의 금속 |
8.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8.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8.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방치시간 | 칠량 (㎏/㎡) | |
|---|---|---|---|---|---|
| 1 | 바탕건조,양생 |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 28일 이상 | ||
| 2 | 오염,부착물 제거 | 오물,부착물제거 | |||
| 3 | 구멍메꿈 | 석고 퍼티 | 균열,구멍등의 땜질 | 24시간 | |
| 4 | 연마지 갈기 | #80~120 연마지 닥기 |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 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8.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8.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8.5.2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8.5.1에 따른다. 표 8.5.1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 처 리 | 방치시간 | 칠 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15.4 의거 | |||
| 2 | 초벌칠 (1회) |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 100 | 24시간 | 0.1 | |
| 신너 0-10 | ||||||
| 3 | 나무결 메꾸기 | 합성수지 | 100 | |||
| 4 | 연 마 | 연마지 #180 | 15.3 의거 | |||
| 5 | 재벌칠 (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6 | 정벌칠 (2회) | 조 합페인트 (KS M 5312) | 100 | |||
| 신너 0-10 |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8.5.3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8.5.2에 따른다. 표 8.5.2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열 처 리 | 방치시간 | 칠 량 (㎏/㎡) | |
|---|---|---|---|---|---|---|
| 1 | 바탕조절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15.4 의거 | |||
| 2 | 녹막이칠 (1-2회) |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 100 |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0.10 | |
|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 ||||||
| 페인트 신 너 0-10 | ||||||
|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 ||||||
| 3 | 구멍메꿈 | 합성수지 퍼티 | 100 | |||
| 4 | 연 마 | 연마지 #180 | 15.3 의거 | |||
| 5 | 재벌칠 (1회) | 조합페인트 KS M 5312 | 100 | 12시간 | 0.12 | |
| 신너 0-10 | ||||||
| 6 | 정벌칠 (1회) | 100 | ||||
| 신너 0-10 |
8.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 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8.6 수성페인트 가. 외부 수성페인트는 KSM5310(합성수지 에멜전 외부용)의 1급 규정에의한 KS표시품을 한다 나. 내부 수성페인트는 KSM5320(합성수지 에멜전 페인트 내부용)의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을 한다.
다. 색상은 지정품 라. 칠 종별은 칠회수에 따라 표준시방서 23.4.1과 같이 칠한다. 마. 공정, 칠, 칠의 배합비율, 면의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 표 23.4.3에 따른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9-1 일 반 사 항 9-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층 철거 다. 바닥 및 파라펫부분 방수층 긁어내기 9-1-2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야 한다. 9-1-4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 작 업 조 건 9-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2 감독자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2-3 감독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 할 수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2-5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9-2-6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9-2-7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9-2-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9-2-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2-10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전상 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11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9-2-12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3 해체 및 철거 9-3-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자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9-3-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 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3-3 사용 중인 교실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3-4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9-3-5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3-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3-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9-3-9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정하여야 한다. 9-4 보강자재 및 발생재 9-4-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4-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 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4-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9-4-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9-5-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5-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