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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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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삼창씨엠디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107,761,4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참가
7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051609/29(화)107,761,4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창씨엠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07209/29(화)107,761,4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창씨엠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담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 방수층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과 수직부(벽)의 방수와 관련 부자재·마감 공사를 함께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복합방수·우레탄도막방수 등으로 다시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7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9,6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185,9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동두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157-001
참조번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18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7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종별내역서

[ 이담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3개월대200000호표 145DF78A3B603712441BDE9FE35E3FTFF01010145DF78A3B603712441BDE9FE35E3F6
건축물 현장정리리모델링M2471호표 245DF78A60893E22846AD073F6D29401010145DF78A60893E22846AD073F6D2947
크레인(타이어)30tonHR16호표 342CB7E50E4C336254670F8E1DB2A8321BD5FFEB01010142CB7E50E4C336254670F8E1DB2A8321BD5FFEB4
고소작업차2ton8호표 442CB7E50E4C336254670DC190D06330E9D8CEE001010142CB7E50E4C336254670DC190D06330E9D8CEE05
[ 합 계 ]0000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외벽단열마감재외벽단열마감재, FINISH SYSTEMM23200000시공도42F7733CEB23EC294CBD25A2A9CC6490A75AAFFT01010242F7733CEB23EC294CBD25A2A9CC6490A75AA69
[ 합 계 ]0000TOTAL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복합방수바닥, 노출M249300000호표 545DF71D198331A254B5EF64C3B022TFF01010345DF71D198331A254B5EF64C3B02261
우레탄도막방수벽, 노출 1MM㎡17645DF71D0F1437324426278C0A4ACCFT01010345DF71D0F1437324426278C0A4ACC19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뿜칠 2층(회)M247호표 645DF71D720536E2C47123AE71527ETF01010345DF71D720536E2C47123AE71527E20
수밀코킹(실리콘)10㎜*10㎜M375호표 745DF71D57773FD234F436233C431901010345DF71D57773FD234F436233C431921
[ 합 계 ]0000TOTAL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실외기 덮개 설치T1.2,600*600*H400개소200000호표 845DF732D692317254D2B97945423FTFF01010445DF732D692317254D2B97945423F29
[ 합 계 ]0000TOTAL
010105 미 장 공 사010105
모르타르 바름바닥, 60mmM223600000호표 945DF7E0B2253F22F40B8779D8C3B6TFF01010545DF7E0B2253F22F40B8779D8C3B631
[ 합 계 ]0000TOTAL
010106 칠 공 사010106
우레탄페인트 롤러칠철재면, 2회 1급M217900000호표 1045DF77B9A643CF2447F46D5E2AF63TFF01010645DF77B9A643CF2447F46D5E2AF6333
[ 합 계 ]0000TOTAL
010107 철 거 공 사010107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B급(60m2/일)M217900000호표 1145DF77A87553822443A85C3C1B7A8TFF01010745DF77A87553822443A85C3C1B7A835
코어 천공Φ150개소3호표 1245DE791E0F535E214D3D247D7A6CD01010745DE791E0F535E214D3D247D7A6CD36
드라이비트 철거메쉬마감M232호표 1345DE783734834D2F4F5C91C8A101701010745DE783734834D2F4F5C91C8A101770
배관용 트레이 인상HR16호표 1445DE783734834D2F4F5C975C5DAB201010745DE783734834D2F4F5C975C5DAB239
코킹 철거M375호표 1545DE783734834D2F4F5C975C4388E01010745DE783734834D2F4F5C975C4388E41
실외기 덮개 철거개소2호표 1645DE783734834D2F4F5C975C784B301010745DE783734834D2F4F5C975C784B342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식1호표 1745DE783734834D2F4F5C975C784B601010745DE783734834D2F4F5C975C784B67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M38호표 1845DE783736B3022F4A4B3B42B514E01010745DE783736B3022F4A4B3B42B514E65
철골재 철거(인력)LPG 사용, 1.4ton/일당TON호표 1945DE78373133662A4CCB5545E029301010745DE78373133662A4CCB5545E029344
고압수 세척벽체M247호표 2045DE7834602385244CDCA0C2D6B3E01010745DE7834602385244CDCA0C2D6B3E46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493호표 2145DE78346023CC2E4CCE89FFDC66201010745DE78346023CC2E4CCE89FFDC66266
수직부176호표 2245DE78346023CC2E4CCE89FFDC55B01010745DE78346023CC2E4CCE89FFDC55B67
[ 합 계 ]0000TOTAL
010108 골 재 비010108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160000042D4741A4BF3082946526A658F53F26E69E33FFT01010842D4741A4BF3082946526A658F53F26E69E3362
시멘트건재상포18042F7733CEF83BF28439971E229A99881D612201010842F7733CEF83BF28439971E229A99881D612263
[ 합 계 ]0000TOTAL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9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90000045927EF5D5337629494AC205A67802D990D6BFFT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7802D990D6B51
건설폐재류 상차비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2A9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2A953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34E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34E5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2AA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2AA54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5927EF5D5337629494AC205A67802D9E8E5D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7802D9E8E5D5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60201010945927EF5D5337629494AC205A66FB0991C60256
[ 합 계 ]0000TOTAL
010110 작 업 부 산 물010110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6600000수집상차도42D4741A43B3AC284C55DB5DF930DC7FBABD0FFT01011042D4741A43B3AC284C55DB5DF930DC7FBABD058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642D4741A43B3AC284C55DB5DF930DC7FBAACA01011042D4741A43B3AC284C55DB5DF930DC7FBAACA59
[ 합 계 ]0000TOTAL
■■■
건 축 시 방 서
《 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2026.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학교시설개선팀)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학 교 명 : 이담초등학교 3. 대 지 위 치 : 동두천시 지행동717-7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공 사 내 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01
제 2 장. 가설공사 06
제 3 장. 방수공사 08
제 4 장. 미장공사 11
제 5 장. 도장공사 16
제 6 장. 철거공사 21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이담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 독 원

가.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공사업 면허업체이어야 하며 공사착수전에 공사계획서 및 SAMPLE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나. 이 시방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가. 적용범위 화장실바닥 및 샤워실바닥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는 국내 최고품으로 방수재의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시험성적 등으로 보아 완전 방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한다. 2) 방수공사 시공중 및 시공완료 24시간 이내에는 작업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다. 용어 본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라. 바탕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실링재 또는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방수 모르터 가. 일반 사항 1)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2)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리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모르터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4)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방수제 + 물 + 시멘트 + 모래 = 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가) 시멘트 + 모래 + 방수제 + 물 = 분말형 방수제 5)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4. 실란트 코킹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골조와 금속창호재의 Penetration 줄눈, 금속재와 금속재간 조인트, 유리 및 창호틀간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EXP.JOINT), SAW-CUTTING부위 등 기타 이음 접합 줄눈 부위를 설계도 및 시방에 표기된 바와 같이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기타 특정 부재간의 코킹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실링제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부재의 재료에 따른 실란트 선택 위치 가)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내, 외장 벽 또는 천장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용 실링재는 KS-F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부위별 Sealant 코킹

시 공 부 위규 격비 고
유 리 주 위5 × 5 양면실 리 콘
마 블 주 위6 × 6 한면내곰팡이
창 호 주 위10 × 10 양면양 면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시멘트 몰탈 가.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란트시멘트로 하고 백시멘트도이에 준한다. 2)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몰탈의 배합 및 바름두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라.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사 용 재 료재 질비 고
코 너 부 위코 너 비 드아연도금철재*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조인트비드+코킹
걸 레 받 이 홈조 이 너

마.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5) 기계미장으로 시공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면처리 가.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온수온돌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난방시스템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7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용어정의 가) 섬유보강재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섬유화한 것으로, 시멘트 모르터에 혼합 사용하여 수축 및 균열 발생을 방 지하도록 한것으로서, 온돌마감용 모르터 부위의 메탈라스의 대체 자재로 사용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다) 섬유보강재 라)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동별, 층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시공일정계획 나) 온돌마감에 대한 양생, 균열 방지 및 보수 계획 나. 자재 1)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2) 축열용 골재 가) 자갈인 경우 KS F 2526의 굵은 골재 467번으로 한다. 단, 온돌 자갈층의 두께가 50mm미만인 경우 57번으로 한다. 나) 부순돌인 경우 KS F 2527의 467 A종으로 한다. 단, 온돌 자갈층의 두께가 50mm 미만인 경 우 57 A종으로 한다.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4)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모래 모래는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6)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7) 섬유보강재 가) 재료 및 성능 (1)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섬유로서 형태는 단사형으로 하며, 섬유길이가 19mm인 것으로 한다. (1) 성능 (가) 내알칼리성 : 무게감소율 5% 이내 (나) 충격에너지 흡수비 : 일반 모르터 대비 1.1배 이사

나) 시험 (1) 내알칼리성 시험 섬유보강재 5g을 온도 20±3℃의 20% NaOH 용액에 48시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깨끗이 세 척하고 항량까지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W1 - W2 W1 = 침지 전 무게(g) 무게감소율 = 󰠏󰠏󰠏󰠏󰠏󰠏󰠏󰠏󰠏󰠏󰠏 × 100 W1 W2 = 침지 후 무게(g) (2) 충격에너지 흡수시험 (가) 시멘트와 모래를 1:3(중량비), 물시멘트비를 60%로 하여 배합한 다음 20×20×100mm의 각 주형 몰드로 KS F 2477의 3.3에 따라 시험체(1조 3개)를 제작하여 24시간 경과 후 탈형하 고, 5일간 수중양생시킨다. (나) 수중양생시킨 시험체를 75±5℃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실온까지 식힌후 샤르피 충격 시험기(칭량 : 15J / 속도 : 3m/s)로 시험한다. (다) 시험결과의 산출은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한다. 8)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품질은 “0710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되, 섬유보강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무기질보강재가 미리 균일하게 혼합된 Bulk상태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공 1) 준비작업

가) 보온재가 바탕면과 틈새없이 평활하게 설치되도록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 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나) 벽면에 먹줄놓기를 하여 모르터가 정확한 소요높이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가교화폴리에틸 렌관이 적용되는 경우는 관하부의 모르터 마감면 위치에 먹줄놓기를 추가하여 평탄하게 시공되 도록 한다. 2) 보온재 깔기 보온재를 바탕면과 밀착시켜 깐다. 보온재 이음부위는 밀착되도록 하고 테이프를 붙여 틈새가 없 도록 한다. 보온재를 세워서 붙이는 벽면 부위는 보온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보온재 접착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3)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바닥면 전면과 벽면 하부보온재 상부까지 빈틈없이 깔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cm이 상 겹쳐 잇는다. 4) 자갈 또는 부순돌 깔기 하부의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자갈 또는 부순돌을 설계높이까지 평탄하게 깐다. 작업 중에 이물 질이 섞이거나 하부의 배관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하며, 섬유보강재는 모르터 1㎥당 900g을 혼입한다. 나) 섬유보강재 배합 (1) 섬유보강재를 균등하게 투입하고 배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모르터를 배합할 때는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섬유보강재가 완전히 분산되어 혼합되도록 한다. 섬유 보강재를 혼합할 때 기준 모르터 배합보다 물을 더 넣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 모르터 타설시에는 드럼을 천천히 회전시킨 상태에서 섬유보강재를 1분 동안 균등한 양으로 연속 투입시킨 후 중간 속도로 4분정도 회전(70회정도)시켜 배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Batch Type 모르터 믹서를 사용할 때에는 섬유보강재를 배합된 모르터에 균등한 양으로 연속 투입시킨 후 3~4분정도 회전시켜 모르터와의 배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4) 모르터용 현장 믹서로 배합하는 경우는 섬유보강재를 균등한 양으로 자동투입하여 모르터에 완전히 분산 혼합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 모르터 바르기 (1)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터 바르기를 시작한다. (2) 온돌바닥 모르터 바르기는 피니셔를 사용하고 기계 사용이 곤란한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3) 바닥마감을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3mm 이내로 한다. 7) 보양 및 보수 가) 방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시공 후 최저 3일간 보양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면에 폭 0.2mm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할 때에는 에폭시 수지계의 균열보수제 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공정표의 작성 1)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정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 기간등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장할 때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5% 이상일 때 3)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4)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때 5)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라.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재료 검사 1)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시공계획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5) 도장시험(샘플시험) 및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조건이나 외기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을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법,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에서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공 정면 처 리건조시간
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닦기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땜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각회 1시간 이상
구멍땜갈램,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칠한다.24시간 이상

나. 철부바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재에따른 세부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에서 특기한 부분은 그 특기에 따른다.

공 정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제 거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다. 몰탈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다음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면 처 리
건 조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연마지로 닦는다.

6. 걸레받이용 페인트 가. 일반사항 : 아크릴계 수지도료로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양호하며 몰탈면 및 칸막이등의 걸레받이 면에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1) 바탕면의 요철부위는 내부몰탈용 PUTTY로 1회 도장한다. 2) 지정품 프라이머(아크릴 바인더)를 물과 함께 희석하여 붓, 로라등으로 2회 도장한다. 3) 아크릴계 수지도료를 전용 신나에 희석하여 붓, 로라등으로 2회 도장 마감한다.

공 정품 명도장횟수소요량(Kg/㎡)비 고
바탕면 정리먼지, 수분, 유분등 도장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 도PUTTY
프라이마
1
2
0.2
0.3
상 도아크릴계 수지도료
신나
20.4
0.3

다. 공정 라. 품질기준 : 다음의 품질기준은 KS 규격에 의한다. 1) 내 후 성 2) 내 수 성 3) 내알칼리성 4) 내 산 성 7. 수성 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가. 적용범위 1) 외벽, 콘크리트 치장블럭, 콘크리트 제치장면이나 몰탈마감의 벽 및 천장면에 도장 2) 재 료 : 내부용 - KSM 5320 1급 외부용 - KSM 5310 1급 나. 공정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과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명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8. 조합페인트 (유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의 도장은 KSM 5312(조합페인트) 2급을 사용한다. 2) 철부 녹막이용 도장은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을 사용한다.

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과 시공시 주의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9. 환경친화형 페인트 가.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1) 시공 가)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라)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나)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다) 도장사양

구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비 고
상도AW-5073E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환경친화형 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마)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나. 시공 1)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 모르터 마감면의 충격이나 마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고, 내약품성 및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바닥재로 경화가 용이하도록 5℃ 이상에서 시공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부위는 조정을 한 후 시공한다. 3) 시멘트 바름면은 30일(21℃ 기준, 상대습도 50%)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 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나.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 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담당인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 해야 한다. 사.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 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시에는 가림막이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한다. 아.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 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 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