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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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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53호(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53호(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사설명서(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교통공사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거보건설(주)
- 낙찰금액
- 151,801,540원 · 낙찰률 90.23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57곳 · 개찰 04/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079 | 10/12(월) | 187,7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0364 | 10/12(월) | 187,7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7566 | 09/22(화) | 193,5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9826 | 09/22(화) | 193,54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3832 | 08/04(화) | 151,801,5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3713 | 08/04(화) | 151,801,5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94330 | 05/08(금) | 151,801,5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5201 | 05/08(금) | 151,801,5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거보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호포역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실외 테니스장 3면으로 개량하여 직원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 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기존구조물 철거, 폐기물 상차
- 배수공: 배수로관(300x300) 184m 설치, 집수정(0.5x0.5xh0.6m) 5개소 설치
- 포장공: 인조잔디포장(T=20mm) 2,140㎡, 흙콘크리트포장(T=20mm) 364㎡
- 부대공: 메시형울타리(H=3.0m) 1,924m 설치, 출입문(W=4.0m) 1개소 및 출입문(W=2.0m) 1개소 설치
- 부대공: 테니스장용품 3면 설치, 공사중안전시설 및 공사부대시설 각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5,1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4140-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253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1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 2. 목 적 본 공사 대상지인 테니스장 및 족구장 등은 직원 및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포장 및 부대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실외 테니스장(3면)으로 개량하여 15분 생활체육 전국도시정책에 기여하고 직원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경남 양산시 동면 호포새동네길 5일원 (철도인재기술원 내 테니스장, 족구장, 기타부지 등) 4. 개 요 1) 토 공 ◦ 흙 깍 기 : 625㎥ ◦ 터 파 기 : 74㎥ ◦ 되메우기 및 다짐 : 22㎥ ◦ 잔 토 처 리 : 673㎥ ◦ 기존구조물철거 : 1식 ◦ 폐기물 상차 : 179㎥ 2) 배 수 공 ◦ 배수로관 설치 (300x300) : 184m ◦ 집수정 설치 (0.5x0.5xh0.6m) : 5개소 3) 포 장 공 ◦ 인조잔디포장 (T=20mm) : 2,140㎡ ◦ 흙콘크리트포장 (T=20mm) : 364㎡ 4) 부 대 공 ◦ 메시형울타리 설치 (H=3.0m) : 1924m ◦ 출입문 설치 (W=4.0m) : 1개소 ◦ 출입문 설치 (W=2.0m) : 1개소 ◦ 테니스장용품 : 3면 ◦ 공사중안전시설 : 1식 ◦ 공사부대시설 : 1식 5. 주요자재집계표 ◦ 본 공사 관련 아래 표의 주요자재는 관급자재 품목으로 발주청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받아 시공(또는 관급자 설치)하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업체와 상호간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구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 미 콘 | 25-21-12 | ㎥ | 385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6 | ||||
| 콘크리트수로관 | 300x300 | 본 | 95 | |
| 스틸그레이팅 | 400x1000x44 | EA | 184 | |
| 인 조 잔 디 | T20mm | ㎡ | 2,14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흙콘크리트 | 364 | |||
| 메시형울타리 | w2,000xh3,000mm | 경간 | 96 | |
| 메시형울타리 (출입문) | w4,000xh2,700mm | 1 | ||
| w2,000xh2,100mm | ||||
| 휴 게 시 설 | 3x9x2.6m | 대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 또는 공사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7.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기간 공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일) | 비 고 | ||||||
|---|---|---|---|---|---|---|---|---|---|
| 보할 (%) | 15 | 30 | 45 | 60 | 75 | 90 | 비 고 | ||
| 토공 | 10.0 | 5.0 | 5.0 | ||||||
| ■ | ■ | ||||||||
| 배수공 | 30.0 | 10.0 | 10.0 | 10.0 | |||||
| ■ | ■ | ■ | |||||||
| 포장공 | 4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 | ||||||
| 부대공 | 20.0 | 10.0 | 10.0 | ||||||
| ■ | ■ | ||||||||
| 공정 | 소계 | 5.0 | 15.0 | 20.0 | 20.0 | 15.0 | 20.0 | ||
| 누계 | 100 | 20.0 | 40.0 | 60.0 | 80.0 | 100.0 |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교통공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 등의 안전보건조건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⑤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⑥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⑦ 안전보건정보제공 ⑧ 위험성평가 ⑨ 안전작업허가제 등 10.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호포역 테니스장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중 설계서와 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부대 시설물이나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차량기지 구내 교통대책 (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현장점유 등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콘크리트 시설물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콘크리트 시설물 철거시 철거 작업구간 확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브레이커 등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 발생 시 확인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챠랑기지 구내 보차도 및 인접 시설물, 기존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승인없이 구내 보차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된 폐콘크리 등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과 협력)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업무 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사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터파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흙쌓기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인조잔디구장 흙깍기(부지정지)때 생기는 토사를 이용하여 축구장 계획고가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참조규격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3) 품질보증 가) 흙쌓기 범위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로 쌓거나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부적한 재료의 처리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1)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해야 하며, 수급인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 5)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4.2. 재 료 1) 일반요건 (1)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 쌓기 재료의 요건 (1) 입도가 양호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제당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기물함량이 2∼4%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장 비 (1)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작업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4.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1) 흙쌓기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계획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작업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시공기준 (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2)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3) 흙쌓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해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부 설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펴고르기를 해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한 작업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부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중 배수 (1)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고 일단 쌓은 흙은 그날 중에 다짐을 완료하여 현장 내에 강우로 인한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2)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6) 다지기 (1) 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를 하며, 펴 고르기 두께는 다짐 후 1 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설해야 한다. (2) 각 층의 다짐률(도)은 소요의 다짐률(예: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때 허용함수비는 소요 다짐률을 얻을 수 있는 범위로 한다. 7)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5c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해야 하고 표면에 이물질, 큰돌 등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3)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현장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5 지반보강매트 부설 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지반에서 부등침하 억제, 기초지반이나 흙쌓기의 보강 목적으로 기초지반 위에 부직포 또는 지오그리드 등의 토목섬유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공급회사명, 제조일자 - 매트의 재질, 직조 형태 - 경사, 위치 방향의 최대 인장강도 및 변형률, 인장변형률-하중곡선 - 봉합강도 - 수직투수성 - 유효구멍크기 (분리목적의 경우)
나) 시공계획서 금회 공사의 공사내용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출하여야 한다. 2.5.2 자재 1) 공통재료 가) 토목섬유 매트는 탄력성이 좋고 인장강도가 우수한 합성 또는 자연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나) 현장에 적용되는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강용 토목섬유매트의 용도별 품질기준과 시험규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 설계시 별도 명시되었거나, 배수 및 기타 다른 기능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 설계시 인장강도 5ton/m 라)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측정빈도) |
|---|---|---|---|
| 토목섬유 (연약지반매트) |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 KS K ISO 10319 | 20,000㎡ 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 수직 투수계수 | KS K ISO 11058 | ||
| 봉합강도 | KS K ISO 10321 |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해당함)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 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 (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 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ㆍ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5.1.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선정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9)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10)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를 포설한다. 라. 충진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4)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사.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쇄석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인조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및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