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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인수채권 관련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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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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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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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 붙임2. 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경영·전문 컨설팅
- 낙찰업체
- (주)데이타존
- 낙찰단가
- 5,480.465원 · 낙찰률 88.719%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6,228원
- 참가
- 9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채권과 관련해 차주별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른 비용정산 등 후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차주별 채권양도·계약해제(환매)·계약해제예정 통지서를 준비해 실제로 발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관별 발송대상 차주 리스트 정리, 차주별 계좌 정리(다중계좌 보유 채무자 확인 등), 차주별 데이터 확인(주소·대출계좌명·소멸시효완성·장래이자 채권면제 등) 등 데이터정리
- 관련 통지서 디자인 제작
- 차주별 양도통지서·계약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모두 반송불요)
- 계약해제(환매)에 따른 계약해제예정통지서를 일반등기로 발송(의뢰 후 3일 이내 발송, 필요 시 예정통지서 1차 발송 후 계약해제통지서 2차 발송)
- 통지 완료 후 실물 통지서 내역 정리 및 우체국 발송비용 관리(금융기관별 발송 내용·건수·비용 정리)
- 다중계좌 보유 채무자에게는 최대 2매의 통지서로 발송(양도통지·계약해제통지·계약해제예정통지서 기본 발송 매수는 각 2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입찰자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득점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금액) | 5점 |
|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수량) | 5점 |
|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 | 5점 |
|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수량) | 5점 |
| 기술능력 - 기술등급 | 1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55점 |
|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기술 및 품질, 중소기업,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저출생지원, 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산업안전) | 5점 |
|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17,520,000원
- 배정예산
- 2,329,272,000원
- 기초금액
- 6,228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211,75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우편발송서비스 (8014162201)
- 수량
- 374,000 명
- 납품
- 계약 후 14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72053-000
- 참조번호
- R26BK01293838 - 000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17,520,000원
- 배정예산
- 2,329,272,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15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 변경 및 연기 가능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 *(세부품명)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개인정보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자체서버와 보안시스템을 갖춘 자 - 2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제외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제외 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정보,부도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제외 자.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 (제 출 방 법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 자 제 출 *전자제출 방법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제 출 기 한 )‘26.4.17.(금 ).~ 4.27.(월 )오 전 10시 □ (제 출 서 류 ) 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나 .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세부품목: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 다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및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실사 관련 증빙서류 1부(예시: ISO27001 인증서 등) 라 . 청 렴 서 약 서 (외 부 ) 1부 - 3 - 마 . 인 권 경 영 이 행 서 약 서 1부
과업·요구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4. . - 6 - (붙임1) 과업지시서 ① (발송 준비) 데이터정리 업무 -기관별 발송대상 차주 리스트 정리 -차주별 발송을 위한 계좌 정리(다중계좌 보유 채무자 확인 등) -차주별 데이터 확인(주소/대출계좌명/소멸시효완성/장래이자 채권면제 등) -관련통지서 디자인 제작 ② (관련 통지 발송) 관련 통지서 실제 발송 업무(모두 반송불요로 통지) -차주별 양도통지서·계약해제통지서 내 용 증 명 발 송 * -계약해제(환매)에 따른 차주별 계약해제 예정통지서는 일반등기 발송 -계약해제에 따른 통지가 필요한 경우,계약해제예정통지서 1차 발송 후 계약해제통지서 2차 발송 -계약해제예정통지서 발송 시,의뢰 후 3일 이내 발송 ③ (후속업무) 통지 후 비용정산 등 -관련 통지 완료 후,실물 통지서 내역 정리 -우체국 발송비용 관리(금융기관별 발송 내용,건수,비용 등 정리) ④ (기타사항) -새도약기금에서 관련통지 발송요청 이후 14일 이내 통지서 발송 원칙 -채권양도통지서 기재 항목 및 양식의 형태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채권양도통지계약해제통지 형식은 민 법 제 450조 에 따 라 확 정 일 자 가 있 는 증 서 에 의 함 (내 용 증 명 ) -계약해제 예정통지서의 양식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름 -예정통지서 일반등기 발송비용은 실비정산 예정 -다중계좌 보유 채무자에게 통지시,최대한 2매의 통지서로 발송함을 원칙 -양도통지,계약해제통지,계약해제예정통지서의 기본 발송 매수는 각 2매 - 7 - (붙임2)
배점·평가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 | 10 |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55 | 평점계산식 참조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 Ⅳ 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 가점 | 등 급 | 평점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2.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3.0 2.0 1.0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창업기업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3.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2.0 1.5 1.0 0.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중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 1.5 1.25 1.0 0.75 0.5 |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실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등급 | 평점 | |
|---|---|---|
| T1 | 최고수준 | 10 |
| T2 | 매우우수 | 9.8 |
| T3+, T3, T3- | 우수수준 | 9.6 |
| T4+, T4, T4- | 양호수준 | 9.4 |
| T5+, T5, T5- | 보통이상 | 9.2 |
| T6+, T6, T6- | 보통수준 | 9.0 |
| T7 | 보통정도 | 8.8 |
| T8 이하 | 보통이하 | 8 |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 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 입찰가격 | 투찰률 | 55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평점(점) = 55 - 4 × | ( | 91 | 입찰가격 | ) | × 100 | |||||||
|---|---|---|---|---|---|---|---|---|---|---|---|---|
| ◦ 평점(점) = 55 - 4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평점(점) = 55 - 4 × | ( | 91 | 입찰가격 - A | ) | × 100 | |||||||
|---|---|---|---|---|---|---|---|---|---|---|---|---|
| 평점(점) = 55 - 4 × | ( | 100 | 예정가격 - A | ) | × 100 |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