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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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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논산시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 낙찰금액
- 41,501,000원 · 낙찰률 88.01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5곳 · 개찰 04/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62308 | 05/04(월) | 41,501,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5087 | 05/04(월) | 41,501,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K-헤리티지 밸리를 조성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계획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 저감방안과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약문, 개발기본계획 개요, 대안, 대상지역, 지역 개황, 협의회 심의내용, 항목 결정·조치내용, 주민·관계기관 의견 검토 및 반영여부 포함)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검토(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부록 작성(인용 문헌·참고자료, 참여자 인적사항, 용어 해설)
- 관계기관 협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0(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4: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545,455원
- 배정예산
- 46,8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1695-000
- 참조번호
- 논산시 문화예술과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545,455원
- 배정예산
- 46,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대상지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595번지 일원 다. 과업대상 면적 : 15,018.3㎡ 라. 과업내용 :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계획대상지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향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요약문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가)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나)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 개황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다)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생략시 관련 내용 기재) 가)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가) 주민의견 수렴 개요 (1)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2)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사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3)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4)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2)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나)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Ⅰ등급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다)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라)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나)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다)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4)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 비 고 | |
|---|---|---|---|
| 성과품 제출내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40부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 ||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
| 공 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1. 사업개요 파악 | ||||||||
| ■ | ||||||||
| 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
| ■ | ||||||||
|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4.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
| ■ | ||||||||
| 5. 환경청 협의 | ||||||||
| ■ | ■ | |||||||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Ⅵ.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_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24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595번지 일원 마. 추정금액 : 금46,800,000원(금사천육백팔십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42,545,455원, 부가가치세 : 금4,254,545원 바. 기초금액 : 금46,80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4. 20. 14:00 ~ 2026. 4. 22.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4. 22.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