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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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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22,808,000원 · 낙찰률 87.87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8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8787204/03(금)122,808,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080204/03(금)122,808,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61079104/03(금)122,808,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1:00지남
개찰03/31(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272,727원
배정예산
14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1871-000
참조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6–56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7,272,727원
배정예산
1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충 청 북 도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과 업 명 :제 2차 충 청 북 도 지 역 개 발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2.과 업 목 적 및 근 거

• 본 과업은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25.2.18.개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3.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작 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시행령 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당해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역개발계획 수립 따른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 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서 를 작성 후 지방환경청,국토교통부 조정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

획 수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본 용역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사업에 따른 영향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정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 1 -

4.과 업 의 범 위 와 내 용

가 .과 업 의 범 위

1).공간적 범위 :충청북도 일원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으로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신규 반영 및 변경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 및 그 대상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협의 요청시기 대상계획(정책계획)의 종류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의 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7조에따른 지역개발계획 개발 장과 협의할 때 2)내용적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 른 전략환 경영향평가(정책계획)협의를 위한 과업 수행 1)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2)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 확정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절차별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 5)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결정

5.과 업 기 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9개월로 하고,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본 계획(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시까 지 연장 가능

6.설 계 변 경 조 건

가.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다.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라.계약해지 - 용역수행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용역수 행자는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2 -

7.검 수 후 보 완 및 감 액 조 치

가.과업완료(검수)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과업완료(검수)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Ⅱ 과업 수행 일반지침

1.기 본 방 향

(1)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본 평가서는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정책계획)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각종지침(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환경영향 평 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계획지역의 도시계획,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 기준,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2.용 역 감 독 의 권 한 (1)용 역 감 독 ○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기술인력 동원현황,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다. 평가방법◦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지표분석 :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분석
- 시나리오 분석 :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
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분석
- 편익·비용 분석 : 계획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비
교
- 모델링 : 계획의 환경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
관계로 분석
- GIS 분석 :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
각적으로 비교·분석
-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STEEP(사회·문화·기술·경
제·정책) 분석 :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하거나 불
리한 내·외부 요소 등의 분석
- 기타 전문가 의견, 사례분석 및 해석 등

2.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심 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운영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

3.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작 성

❍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Ⅲ. 환경
보전목표
◦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
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
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계획 전체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Ⅳ. 대안1. 대안의 설정◦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
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한다.
- 평가서의 작성 과정에서 환경이슈 등이 새롭게 도출되는 경
우 이를 고려한 대안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대안의 분석◦ 설정된 대안은 계획의 목표, 계획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의 다양한 대안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한다.
- 전문가 의견, 자문·설문, 브레인 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편익-비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
모형,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3. 대안의 선정◦ 대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
를 제시한다.
◦ 최적의 대안은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적용지역 및 공간적 범위,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계획
지역을 중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
역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예측·분석 등을 통해
설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Ⅵ. 지역 개황◦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 및
전망
- 해당 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에 관한 공간
계획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해당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다.
Ⅶ.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
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현황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따라 정
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의 자료
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해당 계획에 적용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
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
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
책과 부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
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정부의 환경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
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작성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계획 및 정
책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
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나. 국제환경
동향·협
약·규범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국제환
경 동향·협햑·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
보호협정 등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
이 있는 경우,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설정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
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국제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라) 조사결과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당해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제환경 동향·
협약·규범 등과 부합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
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내
용 중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계획의
연계성·일
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
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
토관리계획
- 국토 및 해양, 탄소중립,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 중 해당 계획에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계획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
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
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
집하여 조사한다.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 지 여부를 평
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
되었는 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
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을 작성한다.
나.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한다.
- 해당 계획의 목표
-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내용적 범
위는 해당 계획의 수립내용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해당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다.
◦ 해당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법과 환경보
전목표 및 환경보전대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한다.
2) 환경평가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가) 세부 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
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
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3.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가. 공간
계획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
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
을 설정한다.
- 환경 공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 등의 국토·도시 생태축(생태녹지축, 해양·연안수계
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한반도 생태네트워크(4대 국가 핵
심 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환경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생태경관 우수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1 · 2등급 지역 등
- 국토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
시·군기본계획의 공간계획
-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
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
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
발생석면관리지역 등
-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
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사태 취약
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공간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공간계획의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
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지역 공간과 주변 지역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
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
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환경보전 공간계획과 개발 공간계획의 조화성
-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부합성
-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배분(생활권 배분 설정 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권 배분을 포함한다) 등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의 적정성
- 주요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여부, 생태네트워크 구축 둥 개발공
간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 재해발생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 탄소흡수·포집 능력의 보전과 확대를 고려한 개발공간계획의
적정성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
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
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을 작성한다.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
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
에 관한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분석 등의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도
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수요·공급 규
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수요·공급 규모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
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
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
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 수요·공급에 따른 환경문제 또는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수
요·공급 규모로 인해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환경이슈가 우려되
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
다.
다. 환경
용량의
지속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항 목기재사항작 성 방 법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 현황
-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에서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
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와 환경용량 및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표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
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
당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적용하거나 반영하여야 할 환경용량과 관
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
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
석·평가한다.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
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
표기준과의 부합성
-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토·도시
및 환경관리 계획에서의 환경용량에 관한 관리내용 또는 지표와
의 부합성·지속성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과의 부합성·지
속성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과의 부합성·지속성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
획에서의 환경용량의 변화로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또는 환경이

- 19 - Ⅳ 행정사항

1.본 과 업 관 련 협 의 서 류 작 성 및 관 련 부 서 협 의

(1)본 과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은 “환경영 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25.10.23)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2.환경부)”을 따라야하며,필요시 본 과 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할 수 있다. (2)각종 신청(협의)자료 작성,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등 업무전 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2.제 2차 충 청 북 도 지 역 개 발 계 획 협 조 사 항

- 과업 착수후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기관과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각종 조사를 수 행토록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제2차 충청 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기관에게 제공하여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 발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

- 자문 및 심의시 협조사항

•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자문 및 조정회의에 필요한 자료,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자문 및 조정회의에 필요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조치 후에는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 20 -

3.성 과 품 제 출

○ 성과품의 제작 및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권과 협의하여 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성과품은 인쇄본 외에 전산자료(USB)로도 제출하며,인터넷 개재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성과품 및 자료 목록규격수량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대책협의각 2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협의용 도서 포함)
A4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용 도서 포함)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용 도서 포함)
50부
전산자료-2식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협의
예 정 계 획
공종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계획내용검토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공개
(공개내용 작성기간 포함)
3.환경영향조사 및 지역개황조사
4.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5.관계부처 협의
6.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7.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행정예고
8.협의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제출 /성과품 작성
주요내용착수
보고
협의회각종
조사
중간
보고
기관
협의
환경청
협의완료
준공
보고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2026. 3. 25.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충청북도분임재무관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용 역 명 :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위 치 : 충청북도 일원 다. 사 업 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마. 기초금액 : 금14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한(지역)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1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체결 전 1종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해당분야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인 127,272,727원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사업부서(균형발전과)의 판단에 따르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