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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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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개발공사 · 환경영향평가
- 계약업체
- 한국환경평가기술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54,665,5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75억원
- 참가
- 2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780 | 10/06(화) | 154,665,500원 | 금차 548일, 총차 548일 | 한국환경평가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850 | 10/06(화) | 154,665,500원 | 금차 548일, 총차 548일 | 한국환경평가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환경보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과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한다.
- 요약문, 계획의 개요, 환경보전목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위한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내용 정리 및 공개, 주민 의견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지원(공람·주민설명회·공청회)
-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검토 및 종합평가·결론, 부록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 현황조사(대기·수질·소음·동식물상 등)
- 주민설명회·공청회·공람 등 주민의견 수렴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협의 자료 작성
- 조사설계용역 수행자와의 연계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9,272,727원
- 배정예산
- 175,200,000원
- 기초금액
- 175,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8541-000
- 참조번호
-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053호
- 공고기관
- 강원개발공사
- 수요기관
- 강원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9,272,727원
- 배정예산
- 175,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61번지 일원 3. 과업면적 : 약 114,112㎡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 중인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계획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과업의 기준년도 : 2026년 7. 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반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세부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과업은 조사설계용역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협의의견 등이 개발계획 및 관련 인허가 절차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설계용역 수행자,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변경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기타 사유로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
Ⅲ. 세부지침
1. 과업내용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에 따라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준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협의회 심의 지원 포함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검토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과 그 반영 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2. 용역의 자문, 심의 및 기타 회의
3) 세부 작성지침 ① 요약문 요약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계획의 개요,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내용, 종합결론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획의 개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경위,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주요 시설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목표 수급인은 본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 환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목표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수환경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정량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발계획의 대안 및 입지 대안 개발계획의 대안은 대안의 종류, 설정기준, 선정사유 및 검토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수립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평가영역별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지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안을 포함하여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과 환경적 영향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기 완료된 타당성조사 결과, 입지 선정 경위 및 사업추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안 설정의 범위와 수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지역개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현황 및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개황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토지이용현황, 주요 보호지역,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준비서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토지이용구상안 3) 계획 및 입지 등에 대한 대안 설정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5)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적 쟁점사항 6) 기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 구성자료, 심의요청자료, 설명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 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평가준비서 및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그 조치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개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의 검토내용, 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을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과업공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관련 인허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문헌자료, 공공기관 측정자료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출처, 조사시기, 조사방법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현장측정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공정시험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관련 안내서에 따라 대상지역의 특성, 사업규모, 주변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식물상 현지조사의 세부 조사시기, 조사횟수, 조사인력 및 조사방법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의 임야, 하천, 농경지, 대지 등 입지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중점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⑧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재산권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저감방안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에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필요한 경우 용어해설 또는 관련 자료를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반영할 저감방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고문, 설명자료, 발표자료, 도면, 현수막 문안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최 방법, 장소, 홍보 방법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⑨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은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산업입지 관련 계획 등과 본 개발계획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은 계획 수립 여부, 토지이용계획, 입지 및 규모, 환경보전방안 등 평가영역별 검토내용과 대안별 선정방법 및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입지의 타당성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전 분야는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의 안정성 분야는 기상,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현황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은 관련 계획, 기반시설 처리계획, 주변 토지이용현황, 주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⑪ 종합평가 및 결론 수급인은 각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⑫ 부록 작성 부록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증빙자료, 현황조사 자료, 협의자료, 주민의견 수렴 관련 자료, 예측·분석 근거자료 등 본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 성 과 구 분 | 성 과 도 서 | 비고 | |||
|---|---|---|---|---|---|
| 구 분 | 규 격 | 제출부수 | 비고 | ||
| 전략 환경 영향 평가 | 보고서 | - 준비서 - 보고서(초안) - 보고서(본안) | A4 | 10부이상 10부이상 10부이상 | |
| 전산파일 (CD-ROM,USB) | - 보고서, 사진, - 산출근거, 성과품 등 | - | 각 2세트 | ||
| 기타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료 및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자료 -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
| 용역명 |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조사용역 |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61 일원 | ||||||||
| 과업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
| 추정금액 | 금 | 175,200,000 | 원 | 추정가격 | 금 | 159,272,727 | 원 | ||
| 부가가치세 | 15,927,273 | ||||||||
| 도급자관급액 | 0 | ||||||||
| 기초금액 | 관급자관급액 |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01. (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1.(목) 11:00 이후,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긴급입찰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가자격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59,272,727원 -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으로 평 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바랍니다. - 상기 명시된 용역분야 실적만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라.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