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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을한울나눔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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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출장소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보이앤씨
낙찰금액
61,052,453원 · 낙찰률 88.03%
낙찰하한율
88%
참가
60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37402804/27(월)61,052,4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322404/27(월)61,052,4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690604/27(월)61,052,4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무을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무을한울나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토목·해체 설계용역이다.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시설의 설계도서와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0:00지남
개찰04/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070,000원
배정예산
69,37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8593-000
참조번호
구미시 공고 제2026-129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출장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070,000원
배정예산
69,37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4)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마. 예정공사비 : 1,688,240,400원 (부가세포함) 바. 설계용역비 : 69,377,000원 (부가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해체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기계,전기,통신,소방 별도 발주)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무을한울나눔센터 조성사업의 건축, 토목, 해체 등의 설계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장조사 및 진단, 해결방안 등 제시, 설계도서 작성 등을 그 범위로 한다. 1) 현장조사 및 진단 2)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해결책 제시 3) 설계도서 작성 4) 건축 인․허가 관련 도서 5)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6) 조감도 작성 7)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공사관련 도서 일체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인․허가 업무수행 1) 본 용역의 건축 인․허가는 계약자가 수행하며 건축 인허가에 수반되는 심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건축 관련 심의도서를 작성하고 심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을 숙지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해당 인증에 관한 서류작성 및 인증 획득(필요시) 1)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2) 필요한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하되 사전 발주부서와 협의 완료 후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법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부서는 설계 및 인증업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야하며, 특정업체의 설계 및 자재를 참여시켜서 공사비의 증액 또는 물품이 품절되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제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되나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계약자는 동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라. 배치계획 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주차 공간, 녹지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마.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사. 사후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마감재 사용을 지양한다. 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 절감 1) 현장조건 사전조사 현황측량 및 부지지질조사를 결과를 반영하여 지질여건에 맞게 규모를 결정토록 하며, 공사비가 과다한 것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2) 준공 후 내부 장식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파악(사업부서 및 감독부서 협의 등)하여 설계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대지 형상에 활용한 건물배치로 성토/절토량 최소화로 토목공사비 절감 4) 디자인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위주의 난해한 Mass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공사비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5) 단가산출 : 주요자재(공사비비율이 큰 자재)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가격(현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설계가(단가산출)로 적용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타일 등 내․외장재가 기계시설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바닥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방음시설 등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인체에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바)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하고, 내‧외장 설계 시 실내 장식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아) 건축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창호는 환기,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미닫이창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열교환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기계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카) 기존 구조물(불법포함)의 철거나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때 철거계획 수립, 철거도면 반영, 철거내역 작성 등 철거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부지 정문 앞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조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포장 설계 가) 포장면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한다.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라) 조경은 구미시건축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시설안내sign(실내 포함),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준공석, 표지석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5. 도면 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다. 토목, 건축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공통사항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특히 다음의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여야하고, 용역수행 중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 1) 본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조정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아)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차) 내역서는 ES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후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7) 인․허가 도서 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나) 성과물 관련 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등 해당 인증 관련 도서 9) 기 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한다. 나.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1)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계약심사 등의 자료 및 심사는 과업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 및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중간설계 납품도서

가. 용 역 명 : 무을한울나눔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69,377,000원(금육천구백삼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4. 17.(금) 10:00 ~ 2026. 4. 22.(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4. 22.(수)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