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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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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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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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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 전세버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0곳 · 개찰 04/22(수)
요약 AI 요약
평택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통근버스를 임차해 운행하는 용역이다. 지제역·평택역 등에서 어연한산·현곡·포승BIX 산업단지까지 노선을 운행한다.
- 지제역-이충현대-서정리역-어연한산(드림테크)-현곡산업단지 노선 2대(25인승) 출·퇴근 각 1회 운행
- 평택역-안중버스터미널-포승BIX지구 노선 1대(25인승) 출·퇴근 각 1회 운행
- 운행 전 시범운행 실시 및 운행거리·정차지점·운행시간 점검
- 통근버스 운행확인서에 매일 탑승자 현황 기록·관리 및 정산 시 제출
-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정기 세차, 정품 부품 사용,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 제출
- GPS 장치 및 전자승차권 등 승차확인시스템 장착·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800,000원
- 배정예산
- 58,08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6849-000
- 참조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136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800,000원
- 배정예산
- 58,0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버스 임차 용역(2차) 과업지시서.hwp === 「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 운행 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 운행 용역(2차) 2. 과업목적: 평택시(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는 상호 간 「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2차) 계약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과업수행자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수행자격: 과업수행 업체의 업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과업기간: 2026. 5. 4. ~ 2026. 8. 6. ※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평택시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6. 운행계획
| 운행노선(안) | 운행노선 | 운행대수 | 운행횟수 | 세부내용 | 비고 |
|---|---|---|---|---|---|
| 지제역 - 이충현대@ - 서정리역(고덕방향) - 어연한산(드림테크)산업단지 - 현곡산업단지 | 2개 | 2대 (25인승) | 출,퇴근 각 1회 | • 주5일(월~금) 기준 •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 (필요시 운행) | |
| 평택역 - 안중버스터미널 - 포승BIX지구 | 1개 | 1대 (25인승) | 상동 |
※ 탑승현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노선, 차량규격 및 운행대수 등 변경될 수 있음. 7. 운행 노선 및 시간 : [붙임1] 참고
Ⅱ 과 업 내 용
1. 임차 차량 조건 가. 임차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차량의 연식,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다.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통근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연식 등을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시에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수행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최근 2년 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경력증명서) 등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차를 수행하고, 부득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 전까지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출·퇴근버스 임차 운행에 부적절한 운전기사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3. 운행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시행에 앞서 대상노선에 따라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운행거리, 정차지점, 운행시간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노선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협의·요구하여야 함. 나. 시험운행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며, 노선 및 정차지점, 운행시간이 확정된 후에는 운행차량 및 운전기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자는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붙임1]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쌍방 합의로 노선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출·퇴근버스 운행관리 가. 확정된 노선 및 시간표를 준수하여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운행을 결행하거나 지연 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함. 나. 과업수행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노선 및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범운행 등 협조를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차량관리자를 두고 매일 탑승자 현황을 [붙임2] 통근버스 운행확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 초기 및 노선조정 시기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일일운행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라. 버스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근버스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동급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의 운전불량 또는 운전능력 미흡으로 교체 요구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투입하여 통근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차량 유지관리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내·외부 청결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차량 내·외부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통근버스 부품교체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협조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는 착수내역에 따라 가감 조정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따라야 함. 다. 주요한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 내용이 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마. 위 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전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하여야 함.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사. 이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아.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3] 특수조건을 따름.
Ⅲ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보험가입증명서 1부. [붙임] 1.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 2. 통근버스 운행확인서 3.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 특수조건
붙임1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안)
○ 어연한산 ․ 현곡 산업단지
| 출 근 | 퇴 근 | ||||||
|---|---|---|---|---|---|---|---|
| 장 소 | 거리 (㎞) | 승・하차시간 | 장 소 | 거리 (㎞) | 승・하차시간 | ||
| 1호 | 2호 | 1호 | 2호 | ||||
| 총 계 | 22 | 60분 | 50분 | 총 계 | 22 | 45분 | 55분 |
| 지 제 역(부동산앞) | - | 07:20 | 07:40 | 현곡산단(한국호야) | - | - | 18:00 |
| 이충현대@(버스정류장) | 3.1 | 07:30 | 07:50 | 드림테크(루 미 텍) | 4.9 | 17:40 | 18:10 |
| 서정리역(고덕방향) | 1.5 | 07:40 | 08:00 | 어연한산(근린공원) | 1.5 | 18:05 | 18:15 |
| 드림테크(루 미 텍) | 9.8 | 08:05 | 08:25 | 서정리역(고덕방향) | 9.8 | 18:10 | 18:40 |
| 어연한산(지원시설) | 1.5 | 08:10 | 08:30 | 이충현대@(버스정류장) | 1.5 | 18:15 | 18:45 |
| 현곡산단(한국호야) | 4.9 | 08:20 | - | 지 제 역(부동산앞) | 1.2 | 18:25 | 18:55 |
※ 교통 사정, 탑승인원, 노선 정리 등 사유 발생 시 도착시간 및 정류장소 변경될 수 있음. ○ 포승BIX 산업단지
| 출 근 | 퇴 근 | ||||
|---|---|---|---|---|---|
| 장 소 | 거리 (㎞) | 승・하차시간 | 장 소 | 거리 (㎞) | 승・하차시간 |
| 총 계 | 30 | 60분 | 총 계 | 30 | 60분 |
| 평택역(2번출구) | - | 06:50 | 포승BIX 입구 | - | 17:20 |
| 안중버스터미널 건너편 | 20 | 07:20 | 안중버스터미널 건너편 | 10 | 17:50 |
| 포승BIX 입구 | 10 | 07:40 | 평택역(2번출구) | 20 | 18:20 |
붙임3 특수조건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 운행 용역」(2차) 특수조건
제1조(정의) 이 조건은 “평택시”(이하 “발주기관”)와 “과업수행자”가 체결한 「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 운행 용역」(2차)의 특수조건으로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과업내용) ① “과업수행자”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공휴일 및 임시휴무일 등 제외)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 시간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통근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가 통근버스 차량 배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등록업체 소유의 25인승 버스 3대이며, 2016년 1월 이후의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통근버스 운행개시일 3일 전까지 평택시가 정한 운행노선 및 시간에 따라 배정예정 차량으로 시운전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통근버스 운행개시일 3일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확인서, 버스운전자격증 등 평택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과업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5. 4.부터 2026. 8. 6.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과업비용) ① 용역의 대가는 총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월 단위(부가가치세 등)로 계산하고 월 도중 차량 운행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 당해 월 용역 대가는 월 운행 횟수로 계산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가를 발주기관과 쌍방협의하여 매월 말일 또는 분기별로 대가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용역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청구(운행일지,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운행사항, 과업지시 이행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하여 정산 지급을 할 수 있다. ④ “과업수행자”는 차량표식경비 및 승차확인시스템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비용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과업수행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목적 및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운행차량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 범위 및 과업내용 변경 시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별 월 2회 이상 무단 결행한 경우
2. 운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및 개선요구에 불응 등 정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소유권 상실,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운행노선) 운행노선과 시간은 과업지시서 상의 출·퇴근버스 운행노선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운행 및 확인) ① 차량운행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중 출·퇴근 운행을 하여야 하며,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미운행하나, 상황에 따라“발주기관”필요로 하는 경우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각 시간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통근버스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과업수행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용역금액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가 제2항의 운행일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일지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발주기관”은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과업수행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발주기관”은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에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 ⑤ 탑승인원 및 차량운행 확인을 위한 GPS 장치 및 전자적인 인식장치(전자승차권 등)를 출·퇴근버스에 장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운전자의 관리) ①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 배치한다. 또한, 반드시 동일 노선에 대하여 동일 운전기사가 동일 차량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발주기관”에 등록한 출·퇴근버스 및 운전기사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운수종사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운전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 과업수행 간 규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며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⑥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난폭운전 및 불친절 등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절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출·퇴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⑨ 용역계약에 따른 운전기사의 급여, 복무, 복리후생 등 일체의 비용부담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운전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⑪ 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9조(운행차량) ① 운행차량은 “과업수행자”소유의 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2016년 이후 등록된 차로서 냉·난방설비를 완비한 차량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회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을 임차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차량의 연식·보험·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 시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등의 표식을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차량 통보 및 대체 운행 등) 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통근버스로 배정할 차량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개시일부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차량에 한하여 고정 배차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가 승인된 차량의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차 3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사전 승인(단, 긴급 시 유선 연락 후 사후 승인)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대형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등록)자격업체 또는 자가용버스 등으로 대체 운행할 수 없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과업수행자”는 출·퇴근 운행에 사용되는 버스를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시작일 전까지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③ 제2항은 “과업수행자”의 소유버스와 대차버스 및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차한 버스 등 “과업수행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12조(안전준수 및 책임소재 등) ① “과업수행자”는 출·퇴근버스 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와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출·퇴근버스 운전기사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기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과업수행자”는 출·퇴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 관련법규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위약금)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1. 운행 결행(출발지에서 20분 이상 지연출발 포함): 결행한 횟수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의 5배의 위약금 2. 운행 지연(출발지에서 10분 이상 지연출발): 지연한 횟수에 해당하는 용역 금액의 2배의 위약금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차량 외 대체차량 운행 : 대체 운행 한 횟수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의 1배의 위약금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월 용역금액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결행 및 지연사유와 사후조치 등이 인정될 경우 그 위약금액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며 해당 회차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비용 부담) “과업수행자”는 차량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하고,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담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 쌍방은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쌍방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자”는 회사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 중 차량의 이상이나 고용한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근버스 승차자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발주기관”이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①“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보장 의무)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합의에 의하고,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용 역 명 | 2026년 평택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2차) | |||
|---|---|---|---|---|
| 과 업 내 용 | 평택시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 제출서류, 차량,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필히 숙지 요망. | |||
| 용 역 기 간 | 2026. 5. 4. ~ 2026. 8. 6. | 기초금액 | 58,080,000원 | |
| 용역예정금액 금58,080,000원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
| 52,800,000원 | 5,280,000원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20. (월) 10:00 ~ 2026. 4. 22. (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4. 22. (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6년1월 이후 정비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25인승 버스 3대씩 운행 가능한 업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 필수)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04]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