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농수임산물 판매 홍보시설 건축 실시설계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농수임산물 판매 홍보시설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6033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덕군 · 건축설계

낙찰업체
김도형 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85,196,000원 · 낙찰률 88.097%
낙찰하한율
88%
참가
6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2294408/24(월)85,19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김도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647904/22(수)85,19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김도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104304/22(수)85,19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김도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8360-85,19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김도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덕군 농수임산물 유통단지 안에 판매·홍보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 실시설계 용역이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끌어들여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를 늘려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덕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0:00지남
개찰04/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200,000원
배정예산
97,02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0334-000
참조번호
영덕군 공고 제2026-58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200,000원
배정예산
97,0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05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붙임> 1. 보안각서(서식) 58 2. 책임기술자 선임계(서식) 59 3. 하도급 분야별 현황(서식) 60 4. (계획, 중간, 실시, 공사완료)설계 검사원(서식) 61 5. 주간공정보고(서식) 62 6. 월간공정보고(서식) 63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영덕군 농수임산물 판매 홍보시설 건축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영덕군 농수임산물 유통단지 내 판매 및 홍보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지역주민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목적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937, 938 일원 (2) 대지면적 : 2,920㎡ (3) 과업면적 : 498㎡(건축 면적) (3)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과업규모 ① 연면적 : 498㎡ ② 층 수 : 지상1층 ③ 용 도 : 판매시설 ④ 주요시설 - 판매장, 전시관, 사무실, 공용공간 등 - 내부 및 외부 환경개선 - 설계범위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5) 총공사비 : 금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6) 설 계 비 : 금 97,02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조사분석, 디자인, 각종 부대 경비, 실내투시도 작성비용 등 과업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포함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영덕군 농수임산물 판매 홍보시설 건축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하며, 각종 법령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 설계업무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영덕군청(이하“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설계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한다. - 실내투시도 3개소 이상 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폐기물 처리, 자동제어, 전 분야를 총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4)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5)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토론회, 설계회의 등에 대한 각종 업무 포함 (6)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의제처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국.공휴일 포함) (1)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 중지 가능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일정(일정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 필요)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실시설계 완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자 : 경상북도 영덕군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 (2)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 TEL : (054) 730-6273 (4) FAX : (054) 730-6519 5)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6년 8월 (2) 공사예정기간 : 2026년 8월 ~ 12월 (착공일로부터 4개월) (3) 공사 발주방법: 일반경쟁입찰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기타 (1) 본 과업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 하여 감액 조치하며, 추정공사비보다 많거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2)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시설별 구성 및 요구사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변경(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설계수행자(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 설계 진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1.4 발주자 요구사항 1) 건립의 기본구상 (1) 영덕군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목적 (2) 효율적인 구성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3) 유통단지 목적에 맞게 유사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① 공공시설 목적에 충실한 계획 ㆍ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ㆍ다양한 이용자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계획적 조치가 요구됨 ②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향후 변화를 고려한 배치 계획 ㆍ향후 변화에 따른 시설 확충에 대비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향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함. ③ 상징성을 고려한 계획 ㆍ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품성 및 품격있는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설계조건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3)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에 준하는 목표로 설계한다. (4)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공사비 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계획한다. (5)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

(6) 주변 경관 및 인근 시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계획 한다. (7) 건축물 외 사업부지 내 외부 시설물[조경,담장,주차장등]을 설계한다. 2)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1) 설계자는 각 설계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 등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경관심의 및 사전계약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자문(심의)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최종성과품으로 본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실시설계완료 후 건축법에 의한 ‘공공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설계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각종 관련기관, 부서 등의 협의, 신고 허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제출,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1) 각종 심의, 자문,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등 제반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기준 (1) 본 과업의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12)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1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6)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7) 안전사고 예방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안전대장 작성 협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경우 작성)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9) 관급자재의 선정 ①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선정검토서(3개 이상 자재의 품질, 가격 등 비교)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자재 계획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용역기간 지연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관급자재 발주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 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2장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현재 상황, 주변현황, 사용조건, 사업시행 시 교통·환경 등 민원발생 요소분석, 법규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향후 민원발생, 설계 공정계획 수립 또는 주변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에 참조한다. (3) 주변 기존 건축물의 각종 도면 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신축방안을 제시한다. 2)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3) 기타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1)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①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②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④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⑤ 공사비의 검토 ⑥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기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2)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개략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예비 인증서 일체 (8)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9) 설계검사원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외부공간계획 (1) 사용자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변 시설물과 연계한 쉼터 공간 계획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3)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4) 보도계획과 연계하여 차량 진출입 및 주차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로 이용 편의 증진 (5) 기존조성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 (6) 외부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접근성을 완화시킬 것 2) 배치 및 동선계획 (1)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구급차의 진입과 회차공간고려,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할 것 (3)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 (4)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5)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서비스)동선을 고려한 동선 계획 (6)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진입로 및 주차장 배치 (7)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하게 교차부분 발생시 완충 공간 확보 및 보행자 안정성 우선 확보 (8)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행사 또는 교육 시 교통사고 유발방지책을 수립

2) 평면계획 (1)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3)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유사공간은 연계하여 배치하고 추가 시설을 검토하여 제안 할수 있다. (5) 사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6)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대상에 맞추어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 3) 입면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시 풍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4) 지붕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옥상조경 등 설치 시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나 태양광패널 설치로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 한다. (4)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를 둔다. 5)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과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인 경우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① 실별, 창호규격별,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③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3.2 구조분야 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기존건물 포함)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6)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하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측량 (1) 측량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측량 범위를 결정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적은 1:600으로 한다.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창고,공작물 등) ⑨ 기타 (3) 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가수준점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5) 종횡단 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3)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7)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에 따른다. 5) 하수도계획 (1)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5)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7)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①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 및 녹지에는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한다. 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된 주철재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집중호우나 우기 시 부력에 대비하여 영구배수공법 적용 및 관련 기술자에 의한 산출된 1일 토출량에 따른 펌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⑦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①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9)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8)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조경분야 1) 일반지침 (1) 조경분야 과업은 본 과업의 건축물이 조성되는 부지범위로 하며, 건립목적과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조경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설계 시 영덕군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식재 기준을 준수한다. (7) 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8)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한다. (9) 해당시설 이용자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 (1)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5)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수목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식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6)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을 위해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 제거한다. 3.5 기계분야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적합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을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설계 착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인입위치 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종 간에 협의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향후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1) 쾌적한 실내 환경계획 수립 ① 냉ㆍ난방 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검토 (3)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 검토 ④ 타 공정 등과 연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④ 주요 설비에 대한 LCC 분석,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5)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등을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기계설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1) 적용설비 ① 열원설비 ②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ㆍ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도시가스설비 ⑦ 방음 및 방진설비 ⑧ 오수․분뇨정화설비 ⑨ 신재생에너지 ⑩ 시험운전 계획 ⑪ 소방설비(기계) ⑫ 기타 (우수이용설비, 중수도설비, 쓰레기 처리설비, T.A.B 등) 4)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외기 온도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은 실내 온ㆍ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배관자재의 사용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을 선정한다. ②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③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④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⑤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6) 위생설비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위생설비는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②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를 계획한다. (7)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8)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같은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④ 도시가스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⑤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공사업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⑦ 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⑪ 하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⑫ 소음진동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⑭ 집단에너지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⑮ 건설산업기본 법규, 건설기술진흥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⑯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⑰ 한국산업표준(KS) 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 세부 설계지침 (1) 세부지침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설계로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③ 동파방지, 침수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확장 및 유지ㆍ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고효율 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반 사용되는 기자재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 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열설비 선정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검토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운전 및 전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냉온수기,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⑦ 보일러 등 열원 장비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⑩ 지역난방 공급여부(의무고시지역 등)를 확인하고 공급가능 시 난방 및 급탕열원 등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① 장비 설치시 실 용도에 적합한  냉ㆍ난방설비로 검토ㆍ계획한다. (열원과 연계하여 검토 계획) ② 공기조화 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③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 및 용도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④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해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ㆍ난방 기준 온ㆍ습도를 설정하고 중앙제어실 등은 기준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⑧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실 등 배기량이 많은 공조 계통부분은 발주부서 감독관과 협의하며,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용인원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설비의 용량을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⑩ 배관은 절연, 소음절감 방안, 내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⑫ 소음ㆍ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ㆍ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화장실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화장실 등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발생하는 실의 환기는 신속히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a.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 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c.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d.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e.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f.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g.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a. 급탕설비 장비 선정 시 여건에 맞게 선정 공급하도록 구성한다. b. 급탕설비는 온수가 압력변화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ㆍ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a. 오수ㆍ분뇨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계획한다. b.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d. 강제배수 펌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e. 오ㆍ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f.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g.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h. 오ㆍ배수 배관 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 a.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 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b.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c.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d.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e.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 전용의 UPS를 계획한다. f.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g.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ㆍ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ㆍ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7) 도시가스설비(해당시) a. 가스 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b. 가스 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가스 공급사 협의 등) (8) 방음․방진설비 a.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 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b. 기계장비의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ㆍ외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오․폐수처리 설비 a.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토목공사와 연계) b.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계획한다. b.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계획 a.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b.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소방설비(기계분야) a.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c.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d.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e.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f.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g.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h.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i.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j. 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13) 기타 a. 기타 기계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b.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c.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 등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d.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e.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f. 배수펌프 설비의 예비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자동 제어 구성하여야 한다. g. 기계분야(기계, 소방) 등 내진설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h.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i. 신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시의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j.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4) 기타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3.6 전기분야

1)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 KECG 9701-2014)의 내진설계 및 시공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적정 내진대책을 반영한다. (5)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 시설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7) 사용자를 구별하여 전력 사용량의 별도 계량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8) 전기사용용량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예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9) 전기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집수정이 설치된 기계실 바닥 레벨보다 H = 600〜 1,000㎜ 높게 설계하되, 지하변전실내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높게 설치한다. (10) 전기실은 침수나 낙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서 기기 반입 등을 고려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2)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고 수전방식, 인입케이블의 재사용 또는 변경, 분전반의 교체 또는 정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전기실의 별도 설치 또는 옥상설치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각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7) 특고압 수전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장비와 작업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정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9)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3) 설계범위 (1)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동력설비 (4) 조명설비 (5) 전열설비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7) 예비전력설비 (8) 신재생에너지 설비 (9) 자동제어설비 (10) 주차관제설비 (11) 소방설비(전기분야) (12) 기타사항 4) 설계지침 (1) 수변전설비 ①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전방식, 수전전압,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② 수배전실은 운영. 유지의 편의성과 장비나 시설교체 시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④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한다. ⑤ 고장전류 및 접지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 협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설계한다. ⑥ 전기실(수변전실) 위치는 부하중심과 수방대책을 건축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⑦ 수전전압 25㎸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 강압방식을 채택한다. ⑧ 수전설비 용량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④ 케이블은 구내 통신설비 등의 관련기술 기준에 맞게 완전 이격하여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선 포설은 다음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30% 이상의 여유를 둔다. a. 수직 간선계 :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 b. 수평 간선계 :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관 ⑥ 저압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동력설비 ①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비의 자동 제어에 의해 자동운전이 요구되는 전동기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셀렉터 스위치 및 기계설비에서 요구되는 보조접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 하여야 한다. ⑤ 동력제어반의 형태와 구성, 설치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한다. (4) 조명설비 ①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와 필요시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④ 각 실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 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 한다. 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부조명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계 하여야 한다. ⑥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경관조명 포함)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등설비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100% LED 조명을 기본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ux/㎡)와 조명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⑧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조도계산서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한다. ⑩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⑪ 전선은 HFIX 2.5mm2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전선이어야 하며 접지선의 최소 규격은 2.5mm2로 한다. ⑫ 전등설비는 일반 전원회로에 연결된 일반 전등설비, 정전 시 발전기 회로에 연결된 비상 전등 설비 및 축전지 회로에 연결된 DC 전등설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⑬ 효율적인 전등관리를 위하여 각 층에 일괄소등S/W 설치를 계획한다. (5) 전열설비 ① 각 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기용량 및 전원의 종류를 확인하여 여유율을 두어 확보하여야 하며, 분전반 회로는 30% 이상의 여유를 두어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열 회로는 수구를 6개 이하로 하며, 2KW 이상의 부하는 단독구성하고, 장소 별로 장래증설을 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③ 전선은 HFIX 4mm2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전선이어야 하며 접지선의 최소 규격은 2.5mm2로 한다. ④ 습기가 많은 장소는 ELB(정격감도 15mA이하) 및 방습형 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능상 필요한 실에 이중바닥 및 슬라브 매입형 시스템 박스(전열, 전화, OA용)를 설치하여 전원 사용에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 ⑥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⑦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⑧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⑨ 통신기기에 공급되는 전열회로는 교환실 또는 전산실의 단일분전반에서 비상전원으로 공급한다.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① 피뢰방식 및 기타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설계한다. ②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 설계하고,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고, 직·간접적 낙뢰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의 대지저항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전원계통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접지 공사 후에 접지 저항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TEST용 접지봉과 접지 단자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예비전력설비(해당시) ①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②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비상전원 계획을 강구하여야 하며,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2021년 기준)의 신․재생에너지를 계획해야 한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국가화재안전기준 ⑧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⑪ 한국산업규격(KS), TTA표준 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⑭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a. 전파법, 동법 시행령, b.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 범위 (1) 통합배선설비공사 (2) MATV 및 CATV설비공사 (3) 통합접지공사 (4) 방범 및 CCTV설비 (5) 방송 및 A/V설비 (6) 네트워크 설비 (7) 구내교환설비 (8) 무선통신보조설비 (9) 기타 사항 3) 설계 지침 (1) 통합배선설비공사 ①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통신선로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지하층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준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이동통신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설비의 정보와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운용·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현행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MATV 및 CATV설비공사 ①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③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통합접지공사 ① 제1종 및 3종 등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 및 단자함, 맨홀 등 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방범 및 CCTV설비 ① 방범설비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방범설비는 공배관 적용을 검토하여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CCTV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CCTV 옥외는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에 부착하지 않고 가로등에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CCTV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별도의 모니터를 배치한다. ⑥ 출입구 및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등 촬영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⑦ CCTV 카메라는 최소한 1/3" CCD Color Type 으로 200만 화소이상, 최저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ED 또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5) 방송 및 A/V설비 ①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②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⑤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층 및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BF예비인증에 준수한다. (6) 네트워크 설비 ①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광케이블은 해킹요소에 대한 직접 감시 및 방지용으로 설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 보안정책은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구내교환기 설비 ①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전자식으로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무선통신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신호 방식과 연동하여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환기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타 공정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원격검침에 대한 회선 용량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3.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 (1) 설계단계 B.F 예비인증 (2) 허가 및 현장점검, 가평가 등을 통한 B.F 예비인증 취득 가능여부 검토 (3) 자체평가서 작성,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서류 작성 등 B.F 예비인증 신청 관련 제반업무 (4) B.F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각종 서류(도면수정 등 포함) 작성, 신청, 취득 및 인증기관 협의 등 인증관련 모든 제반업무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현장 실사 안내 및 브리핑 등, 관련기관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등)을 포함 (5) 기타 인증에 필요한 제반업무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을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 및 아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KS A 0005 제도통칙 (2)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3)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4)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5)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3)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유의사항 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③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i.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j.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⑨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 구조검토를 통해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및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내용 등)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해야 함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한다. (18)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19)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6)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7)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한다. 8)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 (1)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주간 및 야간에 본 과업의 건축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명 간판, 지주 및 층별 안내사인 등 설계 (4) 현판, 현관 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 채널사인, 전면간판, 돌출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발주자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배점·평가

구분규격수 량단위산출금액비고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1식87,800,000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손해배상보험료466,560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소 계88,266,560
단수정리1식88,200,000
부가가치세10%8,820,000
합 계97,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