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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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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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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공고 제2026-0146호]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GH공고 제2026-0146호]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과천).hwp · 공고규격서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과천).hwp · 공고규격서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00. 안전보건수준평가 1식(입찰공고용).zip · 공고규격서
- 00.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hwp · 공고규격서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11,010,710,000원 · 낙찰률 81.456%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2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11071 | 06/04(목)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 R26TE15426511 | 06/04(목)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 R26TE15426337 | 06/04(목)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 R26TE15199946 | 05/26(화)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 R26TE15182711 | 05/26(화)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 R26TE15150603 | 05/26(화) | 11,010,710,000원 | 금차 1945일, 총차 1945일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건화 (도급업체 25.6%)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2.23%)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도급업체 5.19%)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11.38%) |
요약 AI 요약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가 설계도서와 관련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기술 지도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한다.
- 설계도서·착공신고서 검토 및 실시설계도서 보완
- 확인측량 실시 및 유관기관 합동회의
- 품질관리(중점품질관리 공종 선정, 품질시험·검사 확인)
- 공정관리 및 공사 추진 지도·감독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지장물해체공사 건설사업관리(해체계획서 검토, 폐기물 적법처리 확인 등) 및 BIM 건설사업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SOQ심사를 실시하며, SOQ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 0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 0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7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 3점 |
|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0: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52,531,818원
- 배정예산
- 13,587,785,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51357-000
- 참조번호
- GH공고 제2026-0146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52,531,818원
- 배정예산
- 13,587,7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65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1) 본 과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코자 함. 2)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GH 안전보건관리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3.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3) 공사개요
| 구 분 | 부지조성공사 | 조경공사 | 지장물해체공사 |
|---|---|---|---|
|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 ||
| 공사규모 | 723,558㎡(약 22만평) | ||
| 공사기간 | ‘26.6월 ~‘31.8월 (62개월) | ‘29.8월 ~‘31.6월 (22개월) | ‘24.10월 ~ ‘26.10월 (24개월) |
| 공 사 비 | 약 840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275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63억원 ※ 부가세 포함(지급자재 無) |
| 주요공종 | 단지조성 | 부지내 조경공사 | 지장물(건축물 등)해체 |
| 비 고 | 계약체결 중으로 착공일 변동 가능 | 발주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기간 변동가능 | 계약체결 완료 및 직접감독 수행 중 |
4) 과업범위 - 토목공사 : 부지정지, 사업범위 내 각종 기반시설 - 조경공사 : 사업범위 내 조경시설 - 지장물해체공사 : 사업범위 내 지장물해체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4개월(준비기간 1개월 + 공사기간 62개월 + 인수인계 1개월)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 구 분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
| 과업준비 | |||||||||||||||||||||||||||||
| 지장물해체공사 | |||||||||||||||||||||||||||||
| 부지조성공사 | |||||||||||||||||||||||||||||
| 조경공사 | |||||||||||||||||||||||||||||
| 조성공사준공 및 인수인계 |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예정 투입일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 ||||||
|---|---|---|---|---|---|---|---|
| 분야 | 등급 | 투입일 | 종료일 | 분야 | 등급 | 투입일 | 종료일 |
| 토목1(책임) | 특급이상 | `26.05. | `31.08. | 토목(토질) | 특급이상 | `26.05. | `31.08. |
| 토목(안전) | 고급이상 | ||||||
| 토목(구조) | |||||||
| 토목2 | |||||||
| 토목(도로) | |||||||
| 토목3 | `29.07. | ||||||
| 토목4 | 중급이상 | `31.08. | |||||
| 토목 (상하수도) | |||||||
| 토목5 | `29.07. | ||||||
| 토목(시공) | |||||||
| 토목6 | 초급이상 | `27.12. | |||||
| 토목(안전) | |||||||
| 조경1 | 고급이상 | `29.08. | `31.08. | ||||
| 조경2 | 중급이상 | ||||||
| 조경 | `29.08. | ||||||
| 건축1 | 고급이상 | `26.05. | `27.10. | ||||
| 건축 | `26.05. | `27.10. | |||||
| 건축2 | 중급이상 | `27.04. |
| 입찰건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4개월 (준비기간 1개월 + 공사기간 62개월 + 인계인수기간 1개월) |
| 기초금액 | 금 13,587,785,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현장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
| 구 분 | 부지조성공사 | 조경공사 | 지장물해체공사 |
|---|---|---|---|
|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 ||
| 공사규모 | 723,558㎡(약 22만평) | ||
| 공사기간 | ‘26.6월~‘31.8월 (62개월) | ‘29.8월~‘31.6월 (22개월) | ‘24.10월~‘26.10월 (24개월) |
| 공사비 | 약 840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275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63억원 ※ 부가세 포함(지급자재 無) |
| 주요공종 | 단지조성 | 부지내 조경공사 | 지장물(건축물 등)해체 |
| 비고 | 계약체결 중으로 착공일 변동 가능 | 발주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기간 변동가능 | 계약체결 완료 및 직접감독 수행 중 |
1) 과업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공사개요
| 구 분 | 부지조성공사 | 조경공사 | 지장물해체공사 |
|---|---|---|---|
|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 ||
| 공사규모 | 723,558㎡(22만평) | ||
| 공사기간 | ‘26.6월 ~ ‘31.8월 (62개월) | ‘29.8월 ~‘31.6월 (22개월) | ‘24.10월 ~‘26.10월 (24개월) |
| 공 사 비 | 약 840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275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 포함 | 63억원 ※ 부가세 포함(지급자재 無) |
| 주요공종 | 단지조성 | 부지내 조경공사 | 지장물(건축물 등)해체 |
| 비 고 | 계약체결 중으로 착공일 변동 가능 | 발주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기간 변동가능 | 계약체결 완료 및 직접감독 수행 중 |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예정공사비 : 107,156,628,000원(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장물해체공사 포함 / VAT 제외) ※VAT 포함 : 117,872,290,800원 - 과업내용서 Ⅲ. 특별 과업내용서 2. 설계변경 조건 6)에 따라 변경가능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성 및 평가대상 1) 구성 및 평가대상
| 업무구분 | 해당분야 | 등급 | 배치 인원 | 평가 인원 | 비고 | |
|---|---|---|---|---|---|---|
| 상주 | 책임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토목1(책임) | 특급이상 | 1 | 1 | 기술사(토목시공기술사)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토목(안전) | 고급이상 | 국가기술자격 중 관련분야 기술자격소지자 | |||
| 토목2 | ||||||
| 토목3 | ||||||
| 토목4 | 중급이상 | - | ||||
| 토목5 | ||||||
| 토목6 | 초급이상 | |||||
| 조경1 | 고급이상 | 1 | ||||
| 조경2 | 중급이상 | - | ||||
| 건축1 | 고급이상 | 1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2 자격자 (필수확인점 이외의 감리 배치 가능자) | |||
| 건축2 | 중급이상 | - | ||||
| 소 계 | 11 | 6 | ||||
| 비 상 주 | 기술지원 기술인 | 토목(토질) | 특급이상 | 1 | 1 | 토질및기초 기술사 |
| 토목(구조) | 토목구조 기술사 | |||||
| 토목(도로) | 도로및공항 기술사 | |||||
| 토목(상하수도) | - | 상하수도 기술사 | ||||
| 토목(시공) | 토목시공 기술사 | |||||
| 토목(안전) | 건설안전 기술사 | |||||
| 조경 | 조경 기술사 | |||||
| 건축 |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 |||||
| 소 계 | 8 | 3 | ||||
| 계 | 19 | 9 |
참가자격
※ 배치인원 및 등급은 우리공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별 기술인 배치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2공구) - 총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특급, 토목시공기술사) - 안전은 안전전담 기술인으로 배치 - 건축1,2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가능자(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2 자격자) - 公社 청년기술인 권장배치방안에 따라, 초급 또는 중급 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동급 자격 기술인으로 배치하며, 청년기술인 교체시 SOQ평가당시 동일등급 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함 ※ 청년기술인은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일
과업·요구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 ||||||
|---|---|---|---|---|---|---|---|
| 분야 | 등급 | 투입일 | 종료일 | 분야 | 등급 | 투입일 | 종료일 |
| 토목1(책임) | 특급이상 | ‘26.05. | ‘31.08. | 토목(토질) | 특급이상 | ‘26.05. | ‘31.08. |
| 토목(안전) | 고급이상 | ||||||
| 토목(구조) | |||||||
| 토목2 | |||||||
| 토목(도로) | |||||||
| 토목3 | ‘29.07. | ||||||
| 토목4 | 중급이상 | ‘31.08. | |||||
| 토목(상하수도) | |||||||
| 토목5 | ‘29.07. | ||||||
| 토목(시공) | |||||||
| 토목6 | 초급이상 | ‘27.12. | |||||
| 토목(안전) | |||||||
| 조경1 | 고급이상 | ‘29.08. | ‘31.08. | ||||
| 조경2 | 중급이상 | ||||||
| 조경 | ‘29.08. | ||||||
| 건축1 | 고급이상 | ‘26.05. | ‘27.10. | ||||
| 건축 | ‘26.05. | ‘27.10. | |||||
| 건축2 | 중급이상 | ‘27.04. |
참가자격
3) 감리배치인원 및 등급, 참여시기 등 (1) 사업여건 및 인허가, 현장여건, 발주청 사정 등 변경요인 발생시 추후 협의 가능. (2) 실투입은 공사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과업이 중지 될 수 있음. 4) 참여기술인 중복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상기표의 투입예정일로 하며 중복배치 허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公社 및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해당 함)
Ⅱ. 공통 유의사항
1.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과업설명서 및 평가기준 배포)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PQ 평가 → ③ PQ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SOQ 제안 적격자 선정] → ④ SOQ 발표·면접 → ⑤ SOQ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⑥ 입찰 → ⑦ 개찰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 ⑧ 적격심사서류 평가 및 결과 통보(낙찰자선정) → ⑨ 계약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토목, 조경 등 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자 (2) [건축해체 분야]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
※ 건축해체분야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함 2)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부지(단지)조성공사 241,186㎡(발주면적의 약 1/3) 이상”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포함) 또는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관련협회 등록자료 기준)한 자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4) 당해 건설공사(과천과천 공공주택 부지조성공사(2공구) 및 동 사업구역 지장물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는바, 본 용역의 수행업체로 낙찰된 업체와 그 낙찰업체의 계열회사가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업체로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본 용역의 수행을 포기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 모두 허용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 적용 안함), 최소 1인 이상 관련 분야 상주(비평가 포함) 배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함.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여야 함. 4)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금지 ※ 2. PQ심사 신청자격 “1)” (1), (2)항은 상호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해체 등 분야에 대하여 분담이행하는 경우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1)-(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구 분 | 토목 | 조경 | 건축해체 | 합 계 |
|---|---|---|---|---|
| 용역참여비율 | 71.46% | 23.35% | 5.19% | 100.0% |
4.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인평가서(SOQ) 제안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 3) 낙찰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가격 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01.] 부칙(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 제2장의 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적용 4)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 ※ 지역업체참여도 : 경기도의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역업체참여비율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
| 점수 | 3점 | 1점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과 같이 중복 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처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처가 경기주택도시공사보다 먼저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복도를 재평가함 (1) 타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2) 타 공사현장에 배치 예정인 상주감리원의 배치기간이 당해 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단, 타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당해 입찰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관련서류제출)에 의거 과업설명서 상의 현장배치예정일 이전에 당해 감리원이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처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치 대상에서 제외함
Ⅲ. 사업수행능력평가(PQ) 유의사항
1. 분야별 평가기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등급 (나)해당 분야경력 (다)직무 분야실적 (라)교육 훈련 | 60 [25] (-) 15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Ⅲ-3.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참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에서 배치하여야 함.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견적,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단위:년) | |||||||
| 1,000억원 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8이상 | 8미만 7이상 | 7미만 | |||
| 1,000억원~ 500억원이상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 500억미만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 1) 설계,견적,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자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자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
| 2) 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6점) | ||||||||
| 구 분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자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자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 ㅇ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또는 전기 등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등급 (나)해당 분야경력 (다)직무 분야실적 (라)교육 훈련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나)해당 분야경력 | [25] (-) 15 9 1 [10] 3 6 |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 [Ⅰ-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성 및 평가대상] 참고 # 해당분야경력 인정범위 : [Ⅲ-3.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참고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견적,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 (단위:월)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15 | 13.5 | 12 | 10.5 | 9 | |||||||||||||||
| ㅇ설계,견적,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년) | |||||||||||||||||||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 ㅇ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화약관리,안전진단및점검,유지보수및보강,건설사업관리,감리(건축법,주택법),관리감독(6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6.0 | 5.4 | 4.8 | 4.2 | |||||||||||||||||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
| 6.0 | 5.4 | |||||||||||||||||||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또는 전기 등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건축분야 평가방법 : 작성지침 p.20 [Ⅲ-5. 추가 유의사항 (7)] 참고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전담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 | 고급 이하 |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 이상 | 중급 이하 | ||||||||||||||||||
| 3 | 2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경력(단위:년) | |||||||||||||||||||
| 1,000억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 300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수 | 6 | 5.4 | 4.8 | 4.2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