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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해체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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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위드레져스포츠
- 낙찰금액
- 396,300,000원 · 배정예산의 99.1%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45343 | 06/08(월) | 396,3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위드레져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2484 | 06/08(월) | 396,3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위드레져스포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름철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물놀이 시설 설치·해체부터 운영 기간 중 안전·수질·청소·교통 관리까지 일체를 수행한다.
- 조립식 수영장 3개 이상(유아용 포함, 유수풀 기능 포함)과 튜브 워터슬라이드(길이 40m 이상, 레인 6개 이상),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2개 이상 등 물놀이 시설 설치·운영
- 샤워실(탈의실) 2개, 화장실 3동 이상(여자 전용 1동 이상), 운영본부·수유실·의무실(냉방 필수), 그늘막 쉼터 등 편의·부대시설 설치
- 안전요원·의무요원 배치, 감시탑(망루) 설치, 안전펜스, 충격완화재·미끄럼방지 시설, 방송시설 등 안전관리 시설 구성
- 수질관리(여과기 시간당 24㎥ 이상, 욕수 6일 1회 교체 원칙, 수질검사·게시) 및 청소·환경정비
- '가족형 물놀이장' 콘셉트에 맞는 독창적 물놀이 프로그램·보호자 힐링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개장일 행사
- 일일 운영일지 작성·보고, 사업운영결과 보고서(이용실적 통계, 정산내역 등)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 ⇨ 70점 이상의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6점 |
| 전문 인력 보유 상태 - 투입인력 전문성 경력점수 | 4점 |
| 5년간(2021년~2025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 5년간 완료 실적 건수 | 3점 |
| 5년간(2021년~2025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 5년간 완료 실적 누계금액 | 3점 |
| 신인도 등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 2점 |
| 신인도 등 -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 2점 |
| 과업수행 기획 및 창의력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과업수행 기획 및 창의력 - 제안의 기획 및 참신성 | 5점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 | 5점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 10점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 | 10점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구성의 적정성 | 10점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수질관리 및 배수 계획 적절성 | 5점 |
| 운영 관리 능력 -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 5점 |
| 운영 관리 능력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대응 계획 | 5점 |
| 운영 관리 능력 -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이벤트, 개장행사 등) 및 민원관리 | 5점 |
| 기타 - 업무 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7: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803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45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22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 업 안 내
1. 사업목적 해당 용역은 2026년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에 대한 설치·해체 및 운영 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개장 동안 안전사고, 시설물, 교통 및 청소, 수질 등 일체의 관리로 이용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사업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나. 설치장소: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삼락동 29-70)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 2026. 9. 7.(월)(사업 종료 후 해체 및 결과 보고 시까지) 1) 물놀이장 설치, 개장 전 사전 운영 및 관리: 착수일부터 ~ 2026. 7. 16.(목) 2) 물놀이장 운영기간: 2026. 7. 17.(금) ~ 2026. 8. 24.(월)(39일간) • 물놀이장 운영시간: 10:00 ~ 17:00 ※ 발주처 요청 시 운영기간 중 일부기간 연장 운영(1회차 추가 운영 또는 야간개장 등)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시간: 용역기간 중 24시간 • 휴장일 : 매주 월요일 (시설물 정비 및 청소) 3) 폐장 후 해체: 2026. 8. 25.(화) ~ 2026. 8. 31.(월) (7일간)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6. 9. 7.(월) 까지 ※ 상기 일정·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라. 이용요금: 무료 ※ 상수도,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마. 기초금액: 금4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가.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설치 및 해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수행 1) 물놀이장 기획, 설치 ․ 해체 및 운영관리 2)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 관리 3)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 4)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 주차, 청소,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지정하는 사항 등 ※ 기타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위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메인 행사장 면적 약 8,000㎡)
| · 수도/전기시설: 업체 선정 후 설치 협의 · 메인행사장 내 화장실 없음(행사장 인근 2개소 有) · 메인행사장 외곽으로 잔디 광장이 있고, 메인 행사장과 잔디 광장 사이에 수로(도랑)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시설 배치 필요 · 인근 주차장 2개소 있으나,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실질적 주차공간 부족해 인근 임시주차장 확보 협의중(인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
|---|---|
| □ 메인행사장 (붉은색) □ 부대시설 등 활용가능 공간(노란색) | · 수도/전기시설: 업체 선정 후 설치 협의 · 메인행사장 내 화장실 없음(행사장 인근 2개소 有) · 메인행사장 외곽으로 잔디 광장이 있고, 메인 행사장과 잔디 광장 사이에 수로(도랑)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시설 배치 필요 · 인근 주차장 2개소 있으나,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실질적 주차공간 부족해 인근 임시주차장 확보 협의중(인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2. 물놀이장 구성방향 가.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물놀이장 조성 및 편의시설과의 연계 구성 나. 이용객의 진출입 및 시설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다.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라. 안전사고 대비 및 이용객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마. 행사장 내·외부에 대기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것 3.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방안 가. 물놀이 시설 등 1) 영유아 ~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연령별로 수심을 구분하여 조성하고,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튜브 워터슬라이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 및 사이즈를 충분히 검토 후 조성 2)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에어바운스 슬라이드(구조물 형태도 가능) 등 유기시설 및 놀이시설 구성 ※ 슬라이드 구조물 형태는 안전검사 필증 제출 필수 나. 기타놀이 시설 등 1) 물놀이장과 연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놀이기구 구성 • 시설의 규모, 형태, 안전인력 및 기타놀이시설 운영계획 포함 다. 운영 시설 및 고객편의 시설 등
1) 시설 안내 등 고객응대 공간 구성 2) 이용자 휴식을 위한 공간(몽골텐트, 그늘막 텐트 등) 구성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탈의실, 샤워장, 수유실, 이동식 화장실 등) 구성 ※ 화장실, 샤워장 앞 가림막 설치 필수 4) 운영본부 및 수유실 내에는 에어컨 설치 필요 5)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 구성(행사장 외부 활용 가능) 라. 안전시설 1)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풀장·유기시설에 안전시설 설치 및 의무실 설치 등 2) 기타 안전 및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구성(펜스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마. 판매시설 1) 물놀이장 내 먹을거리 및 음료, 튜브, 돗자리 등 판매시설 구성 • 판매시설 운영 및 방법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사항 1)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유기기구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하천점용허가-낙동강유역환경청) 신고 절차 이행 4. 시설 운영방안 가. 인력운영 1) 물놀이장 및 관련 시설 등에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및 전체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 ※ 총괄 안전관리자 1명, 간호(조무)사 2명, 각 풀별 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필수
2) 안전요원 및 직원의 식별 가능한 근무복 착용 3) 사상구민을 우선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 4)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탑(망루) 설치 나. 안전 및 수질관리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2) 의료 인력 배치 및 의무실 운영,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3)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1인당 1.5억원 이상) 가입 ※ 행사장 내에서 민간피해 등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4) 물놀이장 입장객 인원 및 풀장별 입수객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입장 관련 세부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 다. 물놀이장 시설 안내 1) 물놀이장 전체 시설 이용 배치도 설치 방안 2) 물놀이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3) 물놀이장 내·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설치 방안 5. 결과물 제출 가. 사업(설치·해체 및 유지·관리) 결과물 제출 1) 일일실적: 물놀이장 1일 운영일지, 안전요원 교육일지 등 나. 최종보고 1) 사업운영결과 제출: 2026. 9. 7.(월) 한 • 이용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 •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제안서 비교)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4대보험 정산내역 필수) 실시 • 각 예산별 집행 증빙내역 포함 제출(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참여인력에 대한 과업수행내용, 계약서, 자격증, 원천징수영수증, 참가확인증, 신분증․통장 사본 등)
참가자격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최근 5년 이내(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일 건으로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물놀이 시설물 설치, 해체, 운영까지 모두 포함한 용역)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과업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 ※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2026. 4. 28.(화)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제출일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 출 처: 부산시 사상구청 문화체육과(5층) 체육진흥팀(문의: 051-310-4915) ❍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제안서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발표 - 일 정: 2026. 5. 8.(금) 14:00 예정 / 사상구청 소회의실(3층)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5분 이내) 후 평가위원 평가
※ 제안 업체가 다수일 경우, 발표 및 질의시간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관계 전문가 7인) - 진행방법 • 제안서 설명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실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 추첨에 의한 발표순서에 따라 15분 이내 제안서 설명 후 질의 응답 5분 •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위반 시 실격처리)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음향 및 특수효과음은 무방) • 발표 시에는 해당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되,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 ⇨ 70점 이상의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가) 정량적 평가 :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적 평가 :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우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先순위로 결정 - 합산점수 및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진행은 우선 협상순위 대상자 중 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범위는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 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요구
나. 협약체결 후 계약대상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비용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운영 기간 중 상수도, 전기요금 제외) - 단, 전기용량 부족으로 발전기 설치 및 수도배관 연결공사는 계약상대자 부담 라.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이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운영인력에 대하여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전염병이나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물건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결과 보고서를 2026. 9. 7. 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 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지도 및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사업에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2)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라. 목표 및 세부 일정계획 1) 본 사업에 대한 최종 목표와 기대 효과 등 2)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 계획 마. 세부 설치·운영관리 계획 1) 물놀이장 설치방법 및 수질관리 등 시설계획 가) 풀장 기타 놀이 시설물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계획 ※ 물놀이장 내 먹을거리 및 음료 등 판매시설의 운영 및 방법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동백전 사용 가능한 부산시 업체) 나)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물놀이장 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 전반에 대한 디자인(안) 및 기본 배치 계획 제시(배치도 도면 또는 조감도 필히 제출) 다)『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 할 방법과 풀장 욕수 교체 주기 등 수질관리 계획 라) 설치장소 내 인조잔디, 부직포, 방수포 등 시공방안 및 이동통로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운영 방안 2) 운영관리 세부계획
가) 관리 운영계획(준비 및 전문 인력 배치, 이용객 보호, 안내, 주차안내요원,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유지방안, 청소, 안전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나)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 및 시설물 복구 등 사후정리 방안 다)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방법(임무부여 및 인원배치 계획 등), 편의시설 운영방법, 이용자 대기 시간 감소 방안, 이용객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기술 라) 물놀이장 입장객 및 풀장별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1일 이용인원 및 이용인원 분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현장접수 포함) 등 입장방법에 관한 사항, 성수기 수용인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마)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개장식 계획 등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SNS, 인터넷 활용 등) 바. 안전 대책 및 추가제안사항 등 - 설치, 운영,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 여름철 태풍, 장마 시 필요한 계획 등 대책 수립하여 매뉴얼 제시 - 발주자와의 협력 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 물놀이장 설치, 운영 및 철거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1) 공정표(설계, 시공, 운영, 철거) 및 세부추진 일정표 아. 추가 제안사항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6 | 사업 부서 평가 (절대평가)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전문 인력 보유 상태 | 4 | |||
| - 투입인력 전문성 경력점수 | ||||
| ▪ 5년간(2021년~2025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 6 | |||
| - 5년간 완료 실적 건수 | 3 | |||
| - 5년간 완료 실적 누계금액 | ||||
| ▪ 신인도 등 | 4 | |||
|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 2 | |||
| -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 ||||
| 정성적 평 가 (70) | ▪ 과업수행 기획 및 창의력 | 10 | 평가위원회 평가 (상대평가) | |
| - 사업의 이해도 | 5 | |||
| - 제안의 기획 및 참신성 | ||||
| ▪ 시공 설치 능력 및 공간계획 | 40 | |||
| - 전반적인 시공계획의 완성도 | 5 | |||
|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 10 | |||
| - 물놀이장 설치 경험 및 전문성 | ||||
| -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구성의 적정성 | ||||
| - 수질관리 및 배수 계획 적절성 | 5 | |||
| ▪ 운영 관리 능력 | 15 | |||
| -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 5 | |||
|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대응 계획 | ||||
| -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이벤트, 개장행사 등) 및 민원관리 | ||||
| ▪ 기타 | ||||
| - 업무 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10 | 계약부서 평가 |
❍ 정량적 평가 분야(20점) : 증빙자료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6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
|---|---|---|---|
| 한도 | |||
| 회사채에대한 | 기업어음에대한 | 기업신용평가 등급 | 6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 ||
| A-이상 | A2-이상 | A-이상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 5.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 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 4.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0 | B+ | BB+, BB0 | 3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 2.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B0,B- | B- | B+, B0, B- | 2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 |
|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 적용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전문 인력 보유현황 (4점) 가) 안전요원 보유상태 (관련분야만 인정)
| 구분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0명 |
|---|---|---|---|---|---|
| 점수 | 2 | 1.5 | 1 | 0.5 | 0 |
| 구분 | 7명 이상 | 5~6명 | 3~4명 | 2명 미만 |
|---|---|---|---|---|
| 점수 | 2 | 1.5 | 1 | 0.5 |
※ 공고일 이전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4대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3) 관련사업 수행경험(실적) : 6점(완료된 실적만 인정,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 5년(2021~2025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건수
| 수행실적 | 7건 이상 | 5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하 |
|---|---|---|---|---|
| 점수 | 3 | 2 | 1.5 | 1 |
나) 5년(2021~2025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 누계금액
| 수행금액 | 7억원 이상 | 5~7 억원 | 5억원 이하 ~ |
|---|---|---|---|
| 점수 | 3 | 2 | 1 |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물놀이장 설치‧해체‧운영 및 물 관련 축제 등의 유사용역 추진실적. 다만, 각종 단순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등은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며, 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공동도급(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확인 및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건만 인정) 4) 신인도 등(4점) 가) 신인도(2점) (1) 평가기준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 여부 등
| 구 분 | 결격여부 없음 | 결격여부 있음 |
|---|---|---|
| 점 수 | 2 | 0 |
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2점) (1) 평가기준 :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 구 분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
| 점 수 | 2 | 0 |
5) 감점기준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회의록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실격 및 감점처리는 사상구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또는 감점처리의 적정여부를 심의결정 후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6) 실격기준 (가) 제출서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나)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라)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정성적 평가 분야(70점)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붙임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및 범위
1.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1-2 위 치 :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삼락동 29-70)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9. 7.(월) 가. 물놀이시설 설치 : '26. 6. 22.(월) ~ 7. 14.(화) 나. 물놀이시설 시범운영: '26. 7. 15.(수) ~ 7. 16.(목) 나. 물놀이시설 점검 및 보완 : 수시 다. 물놀이시설 운영 : '26. 7. 17.(금) ~ 8. 24.(월) (39일간) ※ 8. 24.(월): 장애인 패밀리데이 운영 라. 물놀이시설 철거 및 현장정비 : '26. 8. 25.(화) ~ 8. 31.(월) (7일간) 마.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09:00 ~ 익일 09:00) ※ 운영 종료 후 익일 시작 시까지 보완 및 안전 관리 철저(상황근무 등) 바.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7:00 (매시 45분 운영, 15분 휴식, 회차별 운영) 사.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 아. 우 천 시 : 협의를 통해 결정 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9. 7.(월) 까지 ※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에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설치·제공하며,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통(주차) 및 청소, 수질관리 등 일체의 안전 관리로 이용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사업임 2.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에 적용한다. 나. 기획방향 1) “가족형 물놀이장”이란 주제에 맞는 콘셉트 설정 2) 설정한 콘셉트에 부합하는 시설 배치 및 콘텐츠 운영전략 제시(필수) 3) 설정한 콘셉트와 연계한 홍보전략 제시 다. 공통분야 1) 이용객 동선 및 시설물을 고려한 공간배치 구성계획 제시(설치 현장 사전 확인 필수) 2) 물놀이장 운영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 위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 제시 가) 물놀이장 운영계획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나) 물놀이장 안전 관리 대책 강화 방안 다) 물놀이장 안전사고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라)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태풍, 가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등 라. 프로그램 분야 1)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물놀이 콘텐츠(지상‧수상) 개발‧운영계획 제시 2) 보호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공간) 제안‧운영 3)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창적 운영 방안 개발‧운영 4) 개장일 행사에 관한 사항 마. 운영 분야 1) 안전 입장 인원 산정, 안전 및 질서 유지 계획 수립, 입장 방법 제시 2) 물놀이장 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조직‧운영계획 수립
3) 물놀이장 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4) 위급상황에 대응계획 수립 바. 시설 분야 1) 물놀이시설, 안전시설, 부대시설, 음향 시설, 발전차 등 일체 포함 2) 독창적 시설 및 배치·운영계획서 사. 홍보‧마케팅 분야 1) 발주처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로 대행사 자체 홍보계획 제시 2) 물놀이장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향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3)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 매체별 세부 홍보계획 수립 4)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계획
Ⅱ 일반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하 “발주처”라 함)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서, 협약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 관련 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인별로 가입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련 규정 및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계약서, 협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해 용역 일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그 밖의 과업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과업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과업지시서를 수정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 시작 전「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발주처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감염병 관련하여 해당 시점의 대책 지침(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 확보 2-1 현장 대리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따라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2 기술자 확보 가. 본 용역에 적합한 경험·기술을 갖춘 기술자를 사업현장(물놀이장)에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책임자로 한다. 3. 용역 착수 및 보고 3-1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 (Ⅲ.특별지시서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세부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3-2 운영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동안 지정된 서식(별지 1)에 따라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유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3 최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즉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물놀이장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 운영 중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4. 용역시행 4-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협약서, 지시서 등 관련 서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사용자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설치·운영·배치가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매일 관리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 비용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아.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2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근로자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상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일(개장 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야외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지정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 시행 또는 물놀이 시설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근무태만, 민원유발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4-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도급자(계약상대자)”는 2026년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 사상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상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야외물놀이장 운영 상 추가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5. 관 리 5-1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 명기된 기간에 따라 물놀이장이 운영되도록 지체없이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나. 용역의 일시중지 및 계약해지 1) 일시중지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 손상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 상대자가 협약서 또는 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원활한 용역 운영이 불가할 때 2) 계약해지 가)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가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소극적 용역 수행으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발주청으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다)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발주처가 물놀이장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다. 3)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 및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처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지시서에 따라 운영하지 못한 일수를 정산함 다. 작업시간 1)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행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3)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용역용 재료관리 1)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한다. 바. 기타사항 1) 각종 현수막 제작, 홍보물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디자인, 게시 장소 등을 결정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5-2 기록관리 가. 용역기록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기록 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과 용역기록사진은 각 공정별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고 용역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 관리요원의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용역완료서류는 최초 계약된 내역서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Ⅲ 특별지시서
1. 과 업 내 용 1-1 기본현황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삼락동 29-70) 나. 필수시설 : “기본시설 목록” 참고 다. 이용구분 : 무료 1-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 및 휴게·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총괄 나. 이용자 안전관리, 이용객 안내(입구 및 주차장) 및 수질관리 다. 물놀이장 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 및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라. 물놀이 시설물, 부대시설의 상시점검 및 안전관리 등 마. 적정(안전) 이용인원 설정·관리, 입장인원 통제·조정 및 물놀이장 안전사고 보험가입 바. 물놀이 시설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및 물놀이장 운영 관련 현장 민원 발생 처리 사. 물놀이 콘텐츠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운영 아. 일일 운영일지 작성·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자.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단,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발전기 설치 및 수도배관 연결공사는 계약상대자 부담) 1-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물놀이장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회차별 인원수, 입장방법 등 포함) 나) 물놀이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배치일정, 주민휴게공간,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다) 장소별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장소별 1일 예상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운영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기간 이용시간 연장(1회차 연장, 야간개장 등) 할 시를 대비하여 추가 운영에 따른 비용 분석 필요 - 연장 운영 일수별 추가 비용 분석 (수온조절, 야간조명 , 인력운영, 안전조치 고려) 바) 기타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물놀이장 홍보 계획 및 개장일 행사 계획 4) 수질관리,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5) 주민 휴게공간(쉼터, 텐트, 파라솔, 해먹 등) 구성·운영계획 6) 각종 부대시설 효율적 설치계획 (안전사고 예방) 7) 독창적 물놀이 프로그램 및 보호자 힐링 프로그램(콘텐츠) 운영계획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이용객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등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영장별 입수객 이용기준(동시수용 가능인원, 풀장별 키 제한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파. 우천 등으로 인한 물놀이장 내 침수 대비 이용객 쉼터, 탈의실 등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바닥면을 최소 5㎝ 이상 높여 설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물놀이장 내․외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 안전검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사전 운영 일까지 조치한다. 갸. 계약상대자는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물놀이장에 의무요원(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배치하여야 한다. 1-5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 채용·운영 시「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관내 주민(사상구 거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 최소 인력확보 기준
| 관리팀장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요원 | 야간경비 | 의무요원 | 입구 안내 및 주차 요원 | 환경정비 |
|---|---|---|---|---|---|---|
| 1 | 1 | 풀당 2인 | 1 | 2 | 4 | 1 |
마. 위의 최소 인력확보 기준은 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최소인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에서 추가 인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자 등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1)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안전관리요원 및 의무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요원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을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요원 : 수상구조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의무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그 외 인력은 현장 여건과 방문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1-6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관광진흥법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등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물놀이장 운영 중에는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은 수질관리가 용이한 성능(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여과기 운용가능한 관리자 배치 필수) 라. 조립식 풀장의 욕수는 6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풀 수영장 1일 1회)으로 하되 물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래쉬가드)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 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자. 신청 및 결과 시기를 고려하여 최초 1회 수질검사를 실시, 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종합 정비 및 청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 측정항목 | pH | 탁도 | 대장균 | 유리잔류염소 |
|---|---|---|---|---|
| 수질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참고 |
1-7 시설물 설치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은 과업일정에 따른다.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 물놀이시설은 “기본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독창적 시설 설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3)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마.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사항(유기기구 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사. 풀장별 날씨에 따라 조정가능한 그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차.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8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가족형 물놀이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물놀이장 콘셉트 선정 및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샤워실 및 탈의실은 하절기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등 이용객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분뇨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양이 동등한 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순응하여야 한다. 아. 물놀이장 시설의 구역 구분 및 관리를 위해 안전펜스(1.8m 이상)를 시설전반에 설치하고, 우천 및 폐장 시 방호 등 안전유지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욕수교체 및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수영장 시설물 바닥 및 벽면은 침전물·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정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5)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6)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물놀이장 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7) 현장에 배치된 모든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상주하며, 매일 물놀이장 및 물놀이장 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 안전관리, 청소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8) 개장 중인 물놀이장에는 의무요원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한다. 9) 기상예보에 특보발효 시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10) 수영장 욕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하도록 한다. 11) 야간 근무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12)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13)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내부 청소 및 주변 정리 등 개장 준비: 08:30 ~ 09:50 다) 운영인력 대상 안전교육 : 09:30 ~ 09:50 라)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마)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7:00 바)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사) 야간순찰 및 야간민원사항 처리 : 폐장 정리 후 ~ 익일 개장 준비 전 ※ 개장시간(10시) 이전 수영장 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폐장(17시) 이후 물빼기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담수 및 퇴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간 | 운영 |
|---|---|---|
| 1회 | 10:00 ~ 10:45 | 물놀이 |
| 10:45 ~ 11:00 | 휴식 | |
| 11:00 ~ 11:45 | 물놀이 | |
| 11:45 ~ 12:00 | 휴식 | |
| 12:00 ~ 12:45 | 물놀이 | |
| 12:45 ~ 13:00 | 휴식 | |
| 환경정비 | 13:00 ~ 14:00 | 모든 이용 고객 수영장 시설 밖으로 이동 |
| 2회 | 14:00 ~ 14:45 | 물놀이 |
| 14:45 ~ 15:00 | 휴식 | |
| 15:00 ~ 15:45 | 물놀이 | |
| 15:45 ~ 16:00 | 휴식 | |
| 16:00 ~ 16:45 | 물놀이 | |
| 16:45 ~ 17:00 | 휴식 |
※ 회당 이용 시간 및 운영 횟수는 추후 탄력적 조정 검토 14)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열대야 지속 및 이용자의 수요가 있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받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부서에 유선보고 후 [별지 2] 서식에 기재하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2)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1) 천재지변 및 코로나 상황 변동 등에 따라 장기간 수영장 개장(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물놀이장이 운영 중단되거나, 근로자 배치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일수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3) 정해진 물놀이시설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안전요원 미확보, 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 미확보 등)로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운영하지 못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재난(감염병 포함)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착수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운영본부)을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대형 선풍기 및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매점 운영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발주처는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 사항은 즉시 이행 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아 한다. 3-4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5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3-7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물놀이장 기본 시설 목록】
| 시설명 | 예시 사진 | 규격 | 비고 |
|---|---|---|---|
| 조립식 수영장 | • “20*15*1.0m”와 유사한 규모 • 상부 차광막, 낙상 대비 충격완화바닥판 설치 포함(어린이용) | 1개 | |
| • “20*15*1.0m”와 유사한 규모 • 상부 차광막, 낙상 대비 충격완화바닥판 설치 포함 • 유수풀 기능을 갖춘 수영장 | |||
| • “20*15*0.5m”와 유사한 규모 • 상부 차광막, 낙상 대비 충격완화바닥판 설치 포함(유아용) | |||
| 슬라이드 | • 튜브 워터슬라이드 길이 40m 이상, 레인 6개 이상 | ||
| • 탑승 높이 3~6m 수준(높이별 소, 중, 대로 구분하여 구성가능) • 후면 낙상 충격방지시설 포함 • 에어바운스 풀장(15*15*0.5m와 유사한 규모)과 세트로 구성 | 2개이상 | ||
| 에어 바운스 | “10*10*0.5m”와 유사한 규모 • 에어바운스 풀장은 독립된 역할을 수행토록 설계 (ex 유아전용풀장, 클라이밍풀장, 이벤트 체험풀장 등) | 1개 | |
| 샤워실 (탈의실) | • 7*3m와 유사한 규모 • 샤워 시설(미온수)과 환기장치 설치하여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안전문제 없도록 구성 • 물품 보관 가능토록 추가 설계 • 간이샤워실 별도 구성 가능 - 배수에 특히 신경 쓸 것 | 2개 | |
| 화장실 | • 7*3m와 유사한 규모 • 최소 3동 설치하되, 여자 전용화장실을 1동 이상 설치한다. ※ 가림막 필수 ※ 주기적 청소 및 유지관리 必 | 3개 | |
| 기타시설 및 유의사항 | • 조립식 수영장은 유아도 이용가능한 시설 1개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유수풀을 특히 신경써서 조성(유수풀 유속, 배치, 접근성 등) • 운영본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수영조 방향 전면을 유리로 구성하여 시설 전반이 관측 가능토록 설치 - 수유실, 의무실도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로 구성(냉방 필수) • 튜브워터슬라이드는 길이 4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검사 필증 제출 필수 • 화장실은 최소 3동 이상 설치하되, 여자 이용 칸을 더 많이 확보 - (예시) 여/여, 남/여, 남/여 • 버블을 특정 시간대에 분사하여 즐길 수 있는 버블풀을 필수로 구성 (규격 및 방법은 별도 제시) • 그늘막 쉼터: 물놀이장 주변으로 본부, 휴게 공간 등 넉넉히 구성 (동시입장 1,500명 예정에 따른 충분한 공간 확보) • 여과기 : 시간당 처리 용량 24㎥/h 이상 • 펌프 : 1.5 ~ 2.0hp 이상, 슬라이드용 펌프 포함 • 안전을 위한 감시탑(망루)과 충분한 계단 설치 • 물놀이장 이동통로 등 노출바닥 전체를 부직포·인조잔디·방수포 등 시공 • 행사장이 자연배수가 느리므로 배수에 특히 신경 써서 샤워실 등(간이 샤워실) 배치 • 방송시설 : 물놀이장 전체에 안내방송 가능토록 운영 • 튜브 등의 공기주입을 위한 시설 운영(에어컴프레셔 2개 이상 등) • 위험시설물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1.5m 이상) 설치 •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만국기, 에어아치 등 시설물 설치 • 현수막, A보드, 안내문, 그늘막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최근 5년 이내(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설치형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유사한 용역 수행 실적 (물놀이 시설물* 설치, 해체, 운영까지 모두 포함한 용역)이 있는 업체 * 물놀이 시설물: 에어바운스 형태 외 조립식 수영장을 포함하여야 함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과업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 ※ 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입찰 일정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2026. 4. 7.(화) ~ 4. 28.(화) ❍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 및 사상구청 홈페이지 나. 질의 및 응답 ❍ 질의기간: 2026. 4. 14.(화) 09:00 ~ 18:00까지 ❍ 질의방법: 질의서 작성하여 전자우편(kyl1024@korea.kr)으로 기한 내 제출
나. 제안 발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해야 하며 불참 때에는 입찰 참가 등록 취소됨 ❍ 제안설명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실시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해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위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협상적격자 선정·통보: 2026. 5. 15.(금) 한 8.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작성・과업내용: 사상구 문화체육과(☎051-310-4915) ❍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사상구 재무과(☎051-310-4144) ❍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세부 추진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구매규격 사전공개 | 3. 24.(화) ~ 3. 29.(일)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개 완료 |
| 입찰 공고 | 4. 7.(화) ~ 4. 28.(화)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사상구청 홈페이지 |
| 질의·답변 | 4. 14.(화) ~ 4. 15.(수) | • 일시: 4. 14.(화) 09:00~18:00 • 방법: (서면 질의) e-mail 접수하며,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 이메일: kyl1024@korea.kr / 전화: 051-310-4915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4. 28.(화) | • 일시: 4. 28.(화)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 장소: 문화체육과 사무실(방문 접수만 가능) |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 장소: 사상구청 내 ※ 장소, 일시 추후 별도 통지 • 방법: 제안서 제출자(업체)가 추첨 | |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 4. 29.(수) ~ 5. 7.(목) | • 문화체육과(정량적 평가) |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정성적) | 5. 8.(금) | • 일시: 5. 8.(금) 14:00 예정 • 장소: 사상구청 소회의실(3층) • 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협상 적격자 통보 | 5. 15.(금) | •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 고득점순으로 결정 |
| 협상 및 계약체결 | 5. 18.(월) ~ | • 협상: 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