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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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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삼종건설(주)
낙찰금액
708,423,500원 · 낙찰률 90.80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7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2079805/11(월)708,423,500원금차 232일, 총공사 232일삼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908405/11(월)708,423,500원금차 232일, 총공사 232일삼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368805/11(월)708,423,500원금차 232일, 총공사 232일삼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090905/11(월)708,423,500원금차 232일, 총공사 232일삼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동일로지하차도(중랑구 동일로 709)의 손상 부위를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균열·표면·단면 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신축이음 교체, 배수로(U형측구)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2:00지남
개찰04/1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3,6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356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1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3,6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공사설명서 참조착공일로부터
232일
도급비기초금액784,971,000
추정가격713,610,000
부 가 세71,361,000
관급자재도급자 관급89,570,000
관급자 관급93,240,0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에 종합 허용)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651,567,271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8,818,355원국민건강보험료6,674,103원
퇴직공제부금비4,269,94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876,9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898,529안전관리비41,928,356
과 장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3월 일결 재
심사2026년 3월 일2026년 3월 일
설 계 내 역 서
▣ 공사명 : 2026년 동일로 지하차도 보수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
도
급
액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관 급 자 재
이전비 및 기타
▷ 공사개요 :
1. 동일로 지하차도
○ 균열보수8.4m○ 그루빙3,710㎡
○ 표면보수1,722.6㎡○ 신축이음 보수181.4m
○ 단면복구48.5○ U형측구 보수348
○ 실런트보수65.4m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44.6a○ 부대공1식
▣ 공사명 :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
순
공
사
비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a.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1.1)]×3.15]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안 전 관 리 비0
기 술 사 용 료
품 질 관 리 비0
환 경 보 전 비
석 면 분 담 금
임 금 채 권 부 담 금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고 용 개 선 지 원 비
A) 주휴수당 : [직노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0%) × 50% × 1.4(제경비)]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 [직노 × 8.345% × 20%]
C)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0%) × 50% × 10%]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비00
이 전 비
총 공 사 비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공사명 :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
1.콘크리트 보수공
2.포 장 공
3.신축이음 보수공
4.배수로 보수공
5.부 대 공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16.7%16.7%
산재보험료노무비의 3.56%3.56
고용보험료노무비의 1.01%1.01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3.595%3.595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의 4.75%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13.14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 2.3%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0.68%0.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a와 b중 작은금액적용3.15
a.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1.1)]×3.15]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안전관리비1식
기술사용료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0.9%0.9%
석면분담금노무비의 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의 0.09%0.09
기타경비재료비, 노무비의 5.3%5.3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의 6.5%6.5%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5%15108
고용개선지원비합 계 : A + B + C
A) 주휴수당 : [직노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0%) × 50% × 1.4(제경비)]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 [직노 × 8.345% × 20%]
C)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2.0%) × 50% × 1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비
이전비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공사명 :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
■순 공 사 비
1.콘크리트 보수공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8.4m
콘크리트 표면정리1722.6㎡
표면보수
단면복구T=30mm18
T=20mm30.5
실런트 보수신축이음부65.4m
고소작업차5TON12일
2.포 장 공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일당 12a이하, WC-6,1회포장37.1a
야간,일당 12a이하, WC-6,2회포장7.5
중기운반아스콘포장4회
바닥판보수(야간)MMA보수몰탈, T=30mm30㎡
야간공사용조명비22.3a
그루빙(미끄럼방지)(주간)(U-Type구간)종절단 9*51*43,710㎡
홈절단 36*10265m
3.신축이음 보수공
신축이음장치 설치(야간)야간, 매립형181.4m
4.배수로 보수공
단면복구(초속경몰탈)T=100mm191.4㎡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백호0.4㎥27.8㎥
스틸그레이팅 철거 및 설치재료비의 5%348e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 철거및설치재료비의 5%, L=3m232
스틸그레이팅(집수정용)500×1000×50(I-50×5×3)4개
스틸그레이팅 직선앵글55×55×3000 (50×4)232
5.부 대 공
가설사무소(콘테이너)3.0×6.0×2.6m1동
가설창고(콘테이너)
동영상 편집6건
방호울타리 철거난간281경간
차선 밑그림주간,실선1,920m
주간,숫자96
차선도색주간,5종,황색,실선,b=0.15m640
주간,5종,백색,실선,b=0.15m1,280
주간,4종,백색,숫자,b=0.15m96
간접노무비16.7%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0.9%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3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고용개선지원비
고재처리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자재대
이전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공사안내간판900×1800, 아연도금철판18ea
삼각 및 원형표지판(주간)싸인보드 주변108
삼각 및 원형표지판(야간)16
라바콘 설치 철거(주간)재료비의 5%5,292
라바콘 설치 철거(야간)784
사인보드카주간54일
야간8
교통정리원주간54
야간8
동영상 촬영장비카메라, 삼각대, sd카드1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인건비의 20%식
■품질관리비
1식
■도급자 관급자재대
1.아스팔트콘크리트(도급자관급)
아스콘(관급)WC-6(1등급)686Ton
조달수수료0.54%
2.스틸그레이팅(도급자관급)
350×995×50 (7×4)348EA
조달수수료0.54%
■관급자 관급자재대
1.방호울타리(관급자관급)
차량방호울타리SB4281경간
조달수수료0.54%
■이전비
1.폐기물 운반비L=왕복60km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64Ton
폐아스콘672.9
부가가치세10%
금액조정1식
2.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64Ton
폐아스콘672.9
부가가치세10%
금액조정1식
3.재해예방 기술료
재해예방 기술지도비(주간)1개월 당 2회6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비(야간)
4.기타 지장물 등 이설비
1식

=== 2.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 2. 위 치 : 중랑구 동일로 709 일원[동일로지하차도] 3. 공사목적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지적 사항을 적기에 보수 시행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4. 공사규모(주요공종) -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44.6a, 매립형신축이음 설치 181m 2, - 표면보수 1,722m , 배수로(U형측구) 정비 348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2일 ※ 2026년 4월~11월 기준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산정 [준비기간(60일)+비작업일수(101일)+작업일수(41일)+정리기간(30일)] 6.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아래와 같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02-2210-1555) ※ 위 치 도 === 4. 공사시방서(동일로지하차도 보수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동일로 지하차도 보수공사

2026. 03.

서 울 특 별 시

( 성 동 도 로 사 업 소 ) 목 차

제 1장 총 칙

1-1공사 일반 ·························································································································1 1-2관리 및 행 정 ················································································································5 1-2-1공사관리 및 조정 ·················································································································5 1-2-2공무행정 및 제출물 ···········································································································12 1-3자재 관리 ·······················································································································19 1-4품질 관리 ·······················································································································24

3.시 공 사 항

3.1 일반 사항 가)시공은 설계서,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재료의 반입 및 보관,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입회하지 못하여 감독 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 64 -

2.표 면 보 수 (HWD)

1.재료

1.1 일반사항 (1)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과 도면에 명시된 재료에 의한다. (2)공사용 자재는 품질과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1.2 표면보수 재료 1.2.1 표면보수 재료 (1)표면보수 및 표면 보수재료는 본 항에 의한다. <표면보수 재료>

(2)바탕 조정제 :선택사양 시공 후 노출면의 평활도를 높이기 위한 층간 조정재료서 표면 보수(표면처리)의 경우 바탕 표면에 도포 하는 요철조정 및 방수층 재료이며,이후 노출면 마감재 공정이 추가 된다. (3)프라이머(신구접착제) 본 재료는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의 신∙구 간 접착을 증진,바탕 표면 강화,탄산 화 방지층 형성(하도)의 기능을 발휘한다. (4)탑코트(노출면 마감재) 본 재료는 마모, 부식, 약화로부터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오염방지용 표면보호 (UV 상도)에 적용한다. 1.2.2 운반,보관 및 취급 (1)자재 운반 시 충격 및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2) 자재는 생산자명,상품명 등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파렛트/pallet)된 상태로 반입 - 65 - 하여야 한다. (3)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제조자의 제품자료 및 물품(제품) 관리 규정에 따라 운반, 보관,취급한다.

2.시공

2.2 표면 보수 시공 2.2.1 일반사항 (1) 탄산화(마마,부식,약화)를 입었거나,입을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 면에 적용한다. (2)시공순서 :택일 시공 가)바탕 처리(그라인딩)→ 청소→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하자발생 적음) 나)바탕 처리(그라인딩)→ 청소→ 바탕 조정제 도포(선택사양)→ 프라이머 도포→ 탑 코트 도포 2.2.2 바탕 처리(그라인딩) (1)열화 부 확인 가)손상된 콘크리트,시멘트 레이턴스,부식성 물질,먼지 등 기타 하지 면과 보수재료 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나) 필요 시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와 비교하여 철거 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2)바탕 처리(그라인딩) 가)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및 와이어브러시를 이용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공기펌프로 제거한다. (3)세정 및 청소 가)콘크리트 열화 부위를 제거 후 고압 수 세정기(100~150kg/㎡)를 사용하여 표면 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나)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씻는다. 2.2.3 시공 (1)바탕 조정제 도포(선택사항) - 66 - 가)바탕 조정제 재료 :세라타이트 ① 바인더와 세라믹 분체로 바탕 표면의 요철을 조정하여 접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 고,후속 공정의 도막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요철조정 및 방수층 재료이다.또 한,우수한 접착성을 갖고 있어 후속 공정재료의 박리를 막아 준다. ② 바탕 면의 함수 상태는 10% 이하인 건조 바탕 면이어야 한다. 나)바탕 조정제 도포 ① 바탕 조정제는 바탕정리 후,환경조건에 만족한 상태에서 충전 및 도포 한다. ② 수용성 에폭시(세라믹)시멘트 계 바탕 조정제는 3 액형,1:2.5:8로 배합한다. ③ 주제와 경화제를 먼저 교반 후,시멘트 계 파우더를 서서히 가하면서 수동 믹서로 3~5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④ 도포 작업은 붓,주걱,흙손,롤러,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으로 하며,이물질의 혼입 얼룩,구멍 등 미처 칠해지지 않은 곳 없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설계두께(건조 도막 두께)는 바탕 표면의 평활 또는 요철 상태에 따라 정한 범위로 얇은 바름으로 반복하여 발라야 한다.1회에 두껍게 바르면 CRACK 및 박리 우려 가 있다. ⑥ 바탕 표면 요철이 심한 경우 일정 부위를 선정하여 바탕 조정제 사용량 및 시공 두 께를 확인한다.또한,시공 전과 시공과정에서 반입된 자재의 사용량을 확인한다. ⑦ 바탕 조정제의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예시)

재료명비중두께수량산출 내역비고
세라타이트1000kg/㎥t=500㎛0.5kg1000kg/㎥ x 0.0005 x 1.03(로스)=
0.5kg
기본±10~20%

※ 기본 사용량은 위 도표의 이론 도포량으로 하며,바탕 표면 단차,요철,탄산화 등 구 조물 상태와 시공 후 목표치를 고려해서 사용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2)프라이머 도포 가)일반사항 ① 본 재료는 탑코트(마감재)및 단면보수(구체)간의 신구접착(바탕 표면 도포/하도) 에 적용한다. ② 보호안경,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프라이머 도포 ① 대상 면의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② HWD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1 액형) 사용하며,스펀지,롤러,붓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 한다. ③ 너무 과다하게 도포 하면 건조 고형물이 표면에 남게 되어 이로 인해 부착성이 저하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67 - ④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현장 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다. ⑤ 프라이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재료명비중두께수량산출 내역비고
HWD프라이머1050kg/㎥t=165㎛0.18kg1050kg/㎥ x 0.000165 x 1.03(로스)=
0.18kg

(3)탑코트 도포 :노출면 마감재 가)본 재료는 마모,부식,약화로부터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오염방지용 표면보 호(UV 상도)에 적용한다. 나) 본 탑코트는 1 액형 수용성 제품으로 별도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나,바닥에 고형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력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며,시공 온도 조건은 8∼30℃ 정도를 권장합니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코트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또한,코트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 간 약 4시간의 간격을 둔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코트 1회,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⑧ 코트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HWD 탑코트 1회 시공 간격비고
8℃16시간 이상
20℃10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⑨ 코트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HWD탑코트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고
8℃ (10℃)1회 도포 후12시간 이상
20℃6시간 이상
30℃4시간 이상

⑩ 코트 건조 시간 - 68 -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고
8℃7일 후28일 후
20℃3일 후14일 후KS F 4936 참고
30℃2일 후

라)코트의 단위 중량 및 도표별 재료소요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1.46 kg/ℓ ② 코트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③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품명비중두께수량산출내용비고
HWD 탑코트1,460kg/㎥t=400㎛0.60kg1,460kg/㎥ x 0.0004x
1.03(로스)=0.60kg

마)취급 시 주의사항 ① 본 재료는 보호안경,마스크,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 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작업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② 부주의로 인해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염증이 나타나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부주의로 인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저 15분간 눈을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며,남은 재료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⑤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의 온도는 저온 5℃ 이상이 적합하며 필요하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경화를 지연할 수 있다. ⑥ 프라이머와 탑코트 폐기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하수, 하천,연못,우물,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 된다.

3.품질관리

3.1 일반사항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 하게 수행하며,본 공사와 관련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는 본항에 기술된 내 용을 우선으로 한다. 3.2 표면보수 품질기준 (1)표면보수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이하‘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본항에 의한다. - 69 - <표면보수 품질관리 기준 2>

재료 명용 도비고
Wa방청피복재철근 부식방지 및 알칼리 회복 기능
Wa모르타르손상 부위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세라타이트세라믹계 바탕조정제(단차,요철조정 등)선택사양
Wa프라이머부착력 강화용 신구접착제
Wa탑코트탄산화 및 오염방지용 표면보호제노출면(마감재)

(2)단면보수복구 모르타르 고내구성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로 열화(마모,부식,약화 및 박리,박락,파손)및 결손 부위에 적용하는 단면 보수제이며 구체와 동일 거동한다. (3)바탕 조정제 :선택사양 시공 후 노출면의 평활도를 높이기 위한 층간 조정재료서 표면 보수(표면처리)의 경우 바탕 표면에 도포 하는 요철조정 및 방수층 재료이며,이후 노출면 마감재 공정이 추가된다. (4)철근 방청재(방청 피복재) 본 재료는 아질산염계 방청제와 무기 폴리머가 중합된 일성 분형의 철근 부식 방지용 방청 재로서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 코팅이며,충전 몰탈과 접합된다. (5)프라이머 본 재료는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의 신∙구 간 접착을 증진, 바탕 표면 강화, 탄산화 방지층 형성(하도)의 기능을 발휘한다. (6)탑코트(노출면 마감재) 본 재료는 마모, 부식, 약화로부터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오염방지용 표면보호(UV 상도)에 적용한다. - 71 - 1.2.2 운 반 ,보 관 및 취 급 (1)자재 운반 시 충격 및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2) 자재는 생산자명,상품명 등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파렛트/pallet)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3)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한다. (4)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제조자의 제품자료 및 물품(제품)관리 규정에 따라 운반,보관,취 급한다.

2.시 공

2.1 철 근 노 출 단 면보 수 복구 시공 2.1.1 일 반 사항 (1)화학적 부식 및 탄산화로 철근이 부식된 경우에 적용한다. (2)시공순서 치핑→ 철근부식 제거→ 청소→ 방청재 도포→ 모르타르 충전→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2.1.2 시 공 (1)바탕 처리(치핑) 가)열화(마모,부식,약화 및 박리,박락,파손)부위를 치핑(철거)한다. 나)단면보수는 도면에서 별도로 시공면적을 정한 경우 도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철근 부식의 경우 무리한 치핑은 구체를 훼손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 아래 항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치핑 표면으로 철근이 보이도록 하되 기존 구체 내부의 수직 수평 철근으로 인해 치핑 작업의 한계가 있을 시 더 이상의 무리한 치핑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치핑 작업을 종료하고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별도의 보강재(철근 또는 봉 등)를 사용하거나 돌출되게 단면 보수하여 최소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에 의한다. 마)녹 제거는 와이어브러시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 철근의 부식 부위를 제거한다. (2)이후 깨끗하게 청소한다. (3)Wa방청피복재(철근 방청재)를 도포 한다. 가)주어진 배합조건에 의한 정량배합 혼합한다. 나)붓 및 도구를 이용하여 도포 하며 발음두께는 1㎜를 기준으로 한다. (4)Wa모르타르를 충전한다.몰탈 충전 세부 사항은 후면 단면보수 항을 준용한다. (5)모르타르 면에 Wa프라이머를 도포 한다.단,모르타르 시공 이전에 도포 해도 무방하다. (6)이후 노출면 마감 Wa탑코트를 도포 한다. 2.1.3 철 근 녹 제거 및 방 청제 도포 (1)철근의 녹 제거 - 72 -

가) 철근 부식 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 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철근의 부식 부위는 그라인딩,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 부위 콘크리트와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 지름을 측정하여 현장 상태가 설계 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보강 등의 판정은 본항 표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철근 단면결손율 환산표

공칭지름(d)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호칭(KS 기준)단면결손율 5%단면결손율 10%단면결손율 20%비고
D109.539.058.587.62
D1312.7012.0711.4310.16
D1615.9015.1114.3112.72
D1919.1018.1517.1915.28
D2222.2021.0919.9817.76
D2525.4024.1322.8620.32
D2928.6027.1725.7422.88

마)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 방법

철근 단면결손율조치 방법비고
∼ 5% 미만방청 처리 후 단면수복
5% 이상 ∼ 10% 미만대체 배근 후 단면수복
10% 이상 ∼ 20% 미만대체 배근,보강 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구조검토의뢰
20% 이상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정밀진단의뢰

주)1.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 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2)철근방청재 도포 가)철근방청재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품명비중두께수량산출내용비고
Wa방청재1,480kg/
㎥
t=200㎛0.3kg1,480kg/㎥ x 0.0002x 1.03(로스)=
0.3kg

나)본 방청재는 아질산염계 녹막이와 무기 폴리머가 중합된 일 성분형의 철근 부식방지 녹 막이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 시 철근 방청용,철근 피복 두께가 얇은 구조물 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의 방청 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 료이며,충전 모르타르의 부착력,기밀성을 유지하며 방청 기능을 가진다. - 73 - 2.2 단면 보 수 시 공 2.2.1 일 반 사항 (1)구체 콘크리트 열화 부위에 적용한다. (2)시공순서 :택일 시공 가)단면보수 :치핑→ 청소→ 모르타르 충전→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2.2.2 시 공 (1)바탕 처리(치핑) 가)구체 콘크리트 들뜸 및 탈락 부위를 전동해머 또는 에어 브레이커 등으로 치핑 한다. 나)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 또는 물로 제거한다. (2)세정 및 청소 깨끗하게 청소한다. (3)모르타르 시공 가)Wa모르타르는 1액 형으로 1포(25kg)에 혼합수(3.75~4.25kg)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모르타르재의 종류,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다)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라) 대상 면이 습윤상태를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시공 시 콘크리트 표 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시공한다. 마)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아래에서 위로 미장한다. 바)반복 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 면과 접착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혼합비(kg)
제품명A(모르타르)B(물
)
포장 단위비고
Wa모르타르253.7525kg/포단면복구(벽체,천장,바닥/폴리머계
모르타르)-기본사양
재료명비중두께수량산출 내역비고
Wa프라이머1050kg/㎥t=165㎛0.18kg1050kg/㎥ x 0.000165 x 1.03(로스)=
0.18kg

(2)탑코트 도포 :노출면 마감재 가) 본 재료는 마모, 부식, 약화로부터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오염방지용 표면보호 (UV 상도)에 적용한다. 나)본 탑코트는 1 액형 수용성 제품으로 별도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나,바닥에 고형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력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며, 시공 온도 조건은 8∼30℃ 정도를 권장합니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코트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또한,코트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 간 약 4시간의 간격을 둔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코트 1회,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⑧ 코트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Wa탑코트 1회 시공 간격비고
8℃16시간 이상
20℃10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⑨ 코트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Wa탑코트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고
8℃ (10℃)1회 도포 후12시간 이상
20℃6시간 이상
30℃4시간 이상

- 76 - ⑩ 코트 건조 시간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고
8℃7일 후28일 후
20℃3일 후14일 후KS F 4936 참고
30℃2일 후

라)코트의 단위 중량 및 도표별 재료소요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1.46 kg/ℓ ② 코트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③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비중두께수량산출내용비고
Wa탑코트1,460kg/㎥t=400㎛0.60kg1,460kg/㎥ x 0.0004x
1.03(로스)=0.60kg
제품명비중두께수량산출내용
t=30mm61.8kg2,040kg/㎥ x0.03 x1.01(로스)= 61.8kg
Wa모르타르2,040kg/㎥t=50mm103.0kg2,040kg/㎥ x0.05 x1.01(로스)= 103.0kg
t=100mm206.0kg2,040kg/㎥ x0.1 x1.01(로스)= 206.0kg

(4)양생 가)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 작업이 가능하며,연결부 및 하지 면과 분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빠른 표면 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일으키므로 양생포,방풍막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 77 - (5)주의사항 가)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처해야 한다. 나)작업자는 작업복과 보안경,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3.품 질 관 리

3.1 일반 사 항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 며,본 공사와 관련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는 본항에 기술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2 품질 기 준 3.2.1 단 면 보수 품질 기 준 (1) 단 면 보 수 복 구 재 료 의 품질관리 기준(이하‘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본항에 의한다. ∎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단 면보 수 품 질 관리 기준 1>

구분관리항목관리내용 및 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 시 5회1.검측된 평균 두께 ≥ 설계두께
두 께 관 리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2,000㎡마다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
×95%
스 프 레 이
충 전
부 착 강 도KS F 4042 (2002)이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 상
의 경 우압 축 강 도20.0 N/㎟ 이상
휨 강 도2,000㎡ 마다2
6.0 N/mm 이상
들 뜸 검 사타 검 봉을 이용하여 모르타
르의 들뜸 유무 확인
전 구간들뜸이 없을 것

(2) 압 축 강 도 (단 면 보 수 복 구 ) 가)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 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나)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3)휨 강 도 (단 면 보 수 복 구 ) 가) 휨강도 시험은 KS F 4042(2002)에 의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에 적용할 수 있으며,본 시험을 생략하고 무방하며 압축강도로 대체한다. 나)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 78 - <단 면보 수 품 질 관리 기준 2>

※ 시편별 시험 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음. 4.3 검 사 4.3.1 일 반 사항 (1)코트 마감의 경우 후속 작업 시에는 종전 도막의 오염,먼지의 제거 및 건조 상태 등을 확 인하고 매회 도장에 대한 도막 두께를 전자 장비(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 측정 두께가 미달 된 부분은 재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2)두께 검사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본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택일)하여 적용한다. (3) 또 한 두 께 관 리 는 별 도 의 품 질 기 준 을 정 해 서 본 현 장 에 적 용 할 수 있 으 며 그 방 법 은 상 호 간 협 의 에 의 한 다 . (4)부 착 강 도 는 어 태 치 먼 트 를 이 용 한 현 장 측 정 을 원 칙 으 로 하 며 검 ·교 정 이 완 료 된 시 험 기 를 활 용 해 서 측 정 한 다 . 4.3.2 두 께 검 사 (1) 바탕 조정제(중도)는 그 상부 표면에 분사 도포 하는 상도 층의 균일한 도포와 접착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도막 두께는 바탕 표면 요철(접합을 고려 거칠게 마무리),구조물 선형 등에 의해 도막 두께를 딱히 한정하기 곤란하여 자재 반입량으로 확인을 대신에 할 수 있다. - 79 -

4.신 축 이 음 보 수 (JX)

1.일 반 사 항

1.1 적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지하차도⦁복개구조물⦁Rahmen 시종점부⦁확장교량 종방향 신축이음의 신설 및 보수구간에 JX 연속식 신축이음 공법을 적용한 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포설 시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재 료

2.1 품질 기 준 2.1.1 JX 프 라이 머 JX 프라이머는 JX 연속식 신축이음의 하부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표 2-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아스팔트계 프라이머 품질기준

항 목품질 기준품질기준
지촉건조시간(20˚C)(분)60 이하KS M 5000
불 휘발분 함량(%)20 이상KS M ISO 3251
작업성도포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2.1.2 JX 유 간지 지 시트 JX 유간지지시트는 상면이 알루미늄 처리된 섬유 보강 자착식 개질아스팔트 시트로 130˚C 이상의 유동성을 가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열에 의해 유동성을 가지는 JX 신축이음재의 처짐 및 하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1.3 JX 신 축이 음 재 JX 신축이음재는 하부강화그리드, 방수박막, 고강도 유리섬유 그리드 및 보강 토목섬유로 구성되어 있다.하부강화그리드는 JX 유간지지시트와 함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다짐 시 아스콘 재료의 처짐을 방지하며,아스콘 열에 의해 유동성을 갖는 방수박막은 하부층에 접착 되고 상부 보강토목섬유에 흡착되어 아스콘과의 접착력을 발현한다.고강도 유리섬유 그리드 와 방수박막을 흡착한 보강 토목섬유는 아스콘 포장체에 부착되어 인장강화 및 응력 분산을 수행한다.JX 신축이음재의 구성재료는 표 2-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80 - 표 2-2 JX 신축이음재 품질기준

항 목단위품질 기준비고
너비mm500±20
두께3.0 이상
중량kg1.38±0.2
인장강도(JX그리드)kN/m100 이상KS K ISO
인장신도(JX그리드)%3 이하10319

2.2 재료 의 저 장 2.2.1 JX 프 라이 머 JX 프라이머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 충분 히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실내 저장시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2 JX 유 간지 지 시트 ,JX 신 축이 음 재 제공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물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저장한다.

3.시 공

3.1 안전 관 리 3.1.1 작 업 자 안 전수 칙 (1)보호구 착용 및 환경안전 점검 (2)시공장비 및 준비사항 확인 3.1.2 작 업 자 주 의사 항 (1)시공전 기상조건 확인 및 작업 이상여부 확인 (2)작업구간 확인 및 교통통제 확인 (3)교통통제 구간의 안전 및 원활한 차량이동을 위하여 임시신호 또는 수신호로 교통흐름 조절 3.1.3 시 공 장비 및 기 구 (1)브레이커,치핑머신 (2)철제브러쉬,공기압축기,롤러 (3)가스토치 3.2 시공 전의 준비 사 항 3.2.1 시 공 일 반 콘크리트 바닥판의 거칠기,함수조건,청소상태 등은 JX 매입형 지하차도 조인트의 시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콘 크 리트 바닥 판 의 청 소 및 보 수 절삭 및 치핑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 이물질은 콘크리트 바닥판에 흡착되어 부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기압축기 또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아스팔트포장 깨기 과 정에서 콘크리트 바닥판에 열화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콘크리트 보수 방법에 - 81 - 따라 보수를 시행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3 JX 연 속식 신축 이 음 적 용 3.3.1 백 업 재 및 유 공 관 설 치 백업재는 발포에틸렌계 또는 발포우레탄계 등으로 조인트의 인장 및 수축 거동에 따라 파손되 지 않도록 해야하며,조인트의 거동 과정에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워넣어야 한다.지하수 용 출시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부 유간에 유공관을 설치한다. 3.3.2 JX 프 라이 머 도 포 JX 프라이머는 롤러,살포기 등 기구를 이용하여 한곳에 쏠림 없이 균일하게 도포한다.도포 량은 통상 0.3 ~ 0.5 kg/m2로,현장여건 및 제조사의 시방기준을 따라서 결정한다.JX 프라이머는 JX 신축이음재 포설 전에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며,자연적인 건조상태에 도달하 기 이전에 후속 공정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열을 가하여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시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3.3 JX 유 간지 지 시트 설치 JX 유간지지시트는 하부 조인트 사이로 골재 및 방수박막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인트 중앙에 부착한다.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거나 JX 유간지지시트의 자착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토치로 열을 가하여 부착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4 JX 신 축이 음 재 설 치

5.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덧 씌 우 기 (표 층 )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 (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 기준 (1)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1.5)에 따른다.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재료

(1)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자재는 KCS 44 99 05 (2.재료)에 따른다.

3.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균열이 중간층이나,기층 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 83 - (3)교량접속부,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 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 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 다.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이상의 조 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 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 여야 하며,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단,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1)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 84 - 3.4 교통개방 (1)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 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 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그 밖의 시험포장,현장배합,혼합작업,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포설장비,포설작업,다짐장비,다짐작업,이음,마무리,두께측정,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5)에 따른다. - 85 -

6.차 선 도 색

1.일 반 사 항

1.1 본 공사는 본 공사 설명서 준수를 우선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설명 서(융착식),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등에 의거 시공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획에 맞춰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시공계획서,장비사용계획서 나.안전관리계획서 1.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을 위한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공하며,공사 진도율이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 표를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성능,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관리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작업 시 안전 관련 교통제한 업무,작업 후 안전 시설물 및 장구류 정비 등 수반되는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 장소에 고 정배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 든 책임을 져야 한다.

2.재 료

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M 6080에 의한 도료를 사용하며 유리알은 KS L 252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재료(도료,유리알 등)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등 관련 시방규격 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당해연도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품질시험 성적서(도료,유리알)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납품된 재 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의 인도 일시 및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 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86 - 2.7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2.8 교차로 내부,횡단보도 등 장시간 교통차단이 곤란하거나 상온경화형 장비 사용이 어려운 문 자·기호 등에는 융착식(4종)도료를 적용한다.

구 분도 료유 리 알(살 포 량)두께
구분선,중앙선,
길가장자리 등
5종2호 이상(450g/㎡)0.6mm
교차로 내부
문자·기호·횡단보도
4종1호 이상(450g/㎡)2mm

※ 단,중앙선 및 중앙 버스전용차선 등 차로이탈이 방지되는 구간의 현장여건 고려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돌출형 차선을 적용한다.

3.시 공

3.1 도색할 포장면은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차선 및 노면표 시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2주 이내에 노면표 시 작업을 실시한다. 3.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 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 귀 반사 성 능(m cd/㎡ ․Lux)
입 사각관찰 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두 께
시공후25017580
6개월 경과시12585405종 0.6mm
88.76°1.05°우천시 초기1751234종 2mm
재도색10070

주)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주)재도색기준은 건조상태와 우천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건조 100,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Recovery 시 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Wet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3.4 차선도색 장비는 자동계측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 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 야 한다.단,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비율 = 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도료의 살포와 동 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 87 - 3.6 노면표시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적절한 직선 또는 곡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5종 장비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가 시공환경 변화에 따른 온습도에 따라 균등 및 균일하 게 혼합되어 화학반응에 따른 경화가 발생되므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주제와 경화 제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사용 할 수 있는 전자제어 장치를 구축해야한다. 3.8 시공안전관리 및 교통처리는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설명서(융착식)를 따른다.

4.품 질 및 하 자 관 리

4.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유리알은 내마모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살포한 유리알의 종류,함량을 표시하며 육안으로 둥근정도,투명도,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L=200m)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재귀반사성능 기준 (설치시)만족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시편제작) 4.2 유리알은 차선 도료 종류별로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차선도색 일일 작업 후 자동계측장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4.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 공속도(5~10km/h)를 정해야 한다. 4.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 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4.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공사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8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도 측정방법은 건조시와 우천시 각각 측정하며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으로 하며,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4.9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 서 탈락,균열,마모,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 - 88 - 여야 한다. 4.10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가.입력대상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나.입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