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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PQ 후 가격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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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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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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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 낙찰금액
- 1,369,550,000원 · 낙찰률 80.604%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26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89502 | 08/06(목) | 402,3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2192일 |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피지(PG) (도급업체) |
| R26TE17155779 | 08/06(목) | 402,3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2192일 |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피지(PG) (도급업체) |
| R26TE14140830 | 04/20(월) | 280,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2192일 |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피지(PG) (도급업체) |
| R26TE14049729 | 04/20(월) | 280,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2192일 |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피지(PG)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운영시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 공사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환경현황 조사·분석(동·식물상, 대기질, 지표수질,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분석
-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 분기보고서·결과보고서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51,000,000원
- 배정예산
- 1,706,1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070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85호
- 공고기관
- 대전도시공사
- 수요기관
- 대전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1,000,000원
- 배정예산
- 1,706,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692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과업설명서.hwp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설명서
2026. 1.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과업 수행방법 15 Ⅳ. 예정공정표 23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763,497㎡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72개월(공사시 36개월, 운영시 36개월) 5. 주요 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범위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환경영향으로 인안 조치 필요시 조치계획 수립 및 작성 사.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발주처의 요청 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대전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용역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설명서는 관련법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 가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내용변경(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기본계획 수립 1) 공사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2)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3)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대상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변경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육상동․식물상(종별 분포상황, 식생현황 등)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희귀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2)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질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다. 3) 지표수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한다. 4) 토양 사업지구 내 폐유보관시설 등의 토양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을 측정한다. 5) 지형·지질 절․성토 사면, 토사유출 등의 처리상황을 조사한다. 6) 친환경적자원순환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수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소음·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한다. 다.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1)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2)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3)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4)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5)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6) 사업지구 및 영향권역에서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법적보호 동․식물의 추가 발견, 협의기준 초과, 환경오염 사고 등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다항의 2)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등 협의내용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기 예측치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제시 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주기 | ||
|---|---|---|---|---|---|
| 자연환경분야 | 육 상 동 · 식 물 상 | 공사시 | ◦육상식물상 -관속식물 분포 현황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육수생물상 조사지점 (Wa-3 ∼ Wa-7, 5개소) | ◦분기 1회 |
|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
| ◦육수생물상 -어류,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
| ◦기타 저감방안 이행 여부 | |||||
| ◦법정보호종 - 맹꽁이 출현여부 모니터링 | |||||
| 운영시 | ◦육상식물상 -관속식물 분포 현황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 | ◦반기 1회 | |||
|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
| ◦육수생물상 -어류,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
| ◦기타 저감방안 이행 여부 | |||||
| 대기환경분야 | 대 기 질 | 공사시 |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 ◦A-1∼3 | ◦분기 1회 (3일) |
|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살수차 운행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방안 이행 | ◦사업지구 내 | ◦분기 1회 | |||
| 운영시 |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 ◦A-1∼3 | ◦반기 1회 (1일)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주기 | ||
|---|---|---|---|---|---|
| 대기환경분야 | 온 실 가 스 | 공사시 |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사업지구 내 | ◦분기 1회 |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도입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도입 ◦집단에너지 공급 ◦공원 및 녹지 조성 | ◦반기 1회 | |||
| 수환경분야 | 지 표 수 질 | 공사시 |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수(8항목) | ◦W-1∼5 | ◦분기 1회 |
| ◦공사시 저감방안 적정이행여부 -침사지 유출수 수질농도(SS) 측정 ◦임시침사지 관리상태 -관리상태 육안 확인ㆍ조사 | ◦침사지 방류지점(W-6∼8) | ||||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연계처리시 제외) -BOD, SS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 ||||
| ◦수용하천 목표농도 준수여부 -SS ※ 6~9월(월1회) ◦지하수 관정 폐공 여부 조사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구(W-1,3,4,5) | ||||
| ◦유출지하수 모니터링계획 수립시 이행여부 확인(지하수위계, 지반침하계 활용) | ◦사업지구 | ||||
| 운영시 |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수(8항목) | ◦W-1∼5 | ◦반기 1회 | ||
| ◦비점오염처리시설 적정 운영여부 -유지관리 수행여부 | ◦비점처리시설 | ||||
| ◦영구 저류지 관리상태 -관리상태 육안 확인ㆍ조사 | ◦저류지 설치지점 | ||||
| 토지환경분야 | 토 양 | 공사시 | ◦폐유저장시설 토양오염도 현황 -TPH,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폐유보관소 주변 1개소 | ◦분기 1회 |
| ◦비옥토(표토) 관리현황 -수거·보관, 활용상태(재활용율) | ◦사업지구 | ||||
| ◦저감방안 이행현황 -토양오염 저감방안 이행현황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주기 | ||
|---|---|---|---|---|---|
| 토지환경분야 | 지 형 · 지 질 | 공사시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비탈면 처리 상태 ◦비옥토 수거, 보관, 활용 상태 | ◦사업지구 내 | ◦분기 1회 |
| 생활환경분야 |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생활폐기물,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석면 등) 적정처리여부 ◦저감시설 설치여부 조사 -쓰레기 분리수거함 -폐유저장소 -현장 내 폐기물 보관상태 | ◦사업지구 | ||
| 소 음 · 진 동 | ◦공사장 소음·진동 현황 -주간 소음·진동 ◦저감방안 이행여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NV-1∼5 | |||
|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환경보전목표 초과여부 -주거시설 : 주·야간 소음 -교육시설 : 주간 소음 ◦저감방안 이행현황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등 ◦저소음포장 성능 확인 -저감효과 미흡시 후속조치 방안 시행여부 | ◦N-1∼8 | ◦반기 1회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의 규정에 의해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로 시행한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측정 및 조사 위치, 내용, 조사주기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목록
| 구 분 | 공사시(36개월) | 운영시(36개월) | |||||||||||||||||||||||||||
|---|---|---|---|---|---|---|---|---|---|---|---|---|---|---|---|---|---|---|---|---|---|---|---|---|---|---|---|---|---|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사후환경영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현장조사 | |||||||||||||||||||||||||||||
| 1. 환경질 및 동 식물상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석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협의내용 이행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1. 분기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결과보고서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