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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프로젝트 봉사단사업(2022-2025) 종료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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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서(공고번호_R26BK01439318-000,프로젝트 봉사단 종료평가)_변경.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한국국제협력단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20(수)
요약 AI 요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2~2025년에 추진한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9건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훈과 환류과제를 도출해 향후 유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종료평가 대상 사업 9건에 대한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계획서 작성(평가방법·평가항목·평가 매트릭스·국내외 조사방법·설문조사·분석방법·품질관리방안 포함)
-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대면 원격조사 병행)
- OECD DAC 6대 평가범주 및 평가등급제에 따른 평가결과 도출, 변화이론 분석 기반 TO BE 모델 도출, 작동·비작동요인 분석 및 제언 도출
- 평가 결과에 기반한 통합 교훈리포트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작성
- 국내·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결과 환류(사업별 제언도출 워크숍 필수, 평가 포럼·종료평가 종합환류워크숍 참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6점 |
| 과업 이해도 | 10점 |
| 과업 세부실행방안 | 25점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8점 |
| 과업관리방안 | 20점 |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5점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5점 |
| 핵심투입인력 역량 - 사업추진역량 | 5점 |
| 핵심투입인력 역량 - 외국어 구사능력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5: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5,727,273원
- 배정예산
- 226,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39318-001
- 참조번호
- 협활동-1897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5,727,273원
- 배정예산
- 226,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10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KOICA 프로젝트 봉사단사업(2022-2025) 종료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다. 집행 한도액 : 226,300,000원(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예산(원) | 단원 수 |
|---|---|---|---|---|
| 1 | 2022년 르완다, 베트남 청소년개발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2022.10.18.~2025.4.17. | 591,000,000 | 32명 |
| 2 | 2022년 베트남 타이응웬성 기후환경 변화대응 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용역 | 2022.9.29.~2025.3.29. | 390,160,385 | 17명 |
| 3 | 2022년 보건 분야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사업 관리 용역 | 2022.10.17.~2025.4.16. | 699,404,475 | 33명 |
| 4 |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한국어교육 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2022.8.29.~2025.2.28. | 603,472,201 | 24명 |
| 5 | 2022년 탄자니아 기초교육 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2022.10.7.~2025.4.7. | 325,939,212 | 22명 |
| 6 | 2022년 페루 보건·젠더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2개 사업 운영 용역 | 2022.11.7.~2025.5.7. | 526,316,783 | 28명 |
| 7 | 볼리비아 젠더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2개 사업 운영 용역 | 2022.9.2.~2025.3.31. | 645,808,220 | 33명 |
| 8 | 볼리비아 지속가능한 생계형 생태관광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2022.7.6.~2025.2.7. | 542,409,281 | 23명 |
| 9 | 우간다 와키소 지역 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2022.7.6.~2025.4.18. | 563,541,748 | 14명 |
라. 평가 대상사업 마. 용역범위 1) 종료평가 대상 사업 9건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ㅇ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 단계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 매트릭스, 국내·현지조사 방법, 설문조사, 평가결과 분석 방법, 평가 품질관리방안 등 포함 ㅇ 국내/현지조사 실시 - 대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조사, 직접 출장조사 병행실시 ㅇ 평가결과 분석 - OECD DAC 6대 평가범주 및 평가등급제에 따른 평가결과 도출 - 개별사업의 변화이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 BE 모델 도출 - 분석 결과에 기반한 작동/비작동요인 분석 및 제언도출
<주요 평가결과물 및 부속문서 목록>
※ 평가결과물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종료평가 등급결과표, 참고문헌(주요 성과데이터 출처 및 raw data 포함) ※ 평가부속문서 : 평가 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윤리 준수도 평가결과, (해당 시)평가대상사업 PDM변경 요청서, 현지 평가컨설턴트 활용 조사표, 현지 평가 컨설턴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현지 평가 컨설턴트 교육훈련 프로토콜 문서 ※ 평가결과물 및 부속문서 세부 편집 규칙 및 양식은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 최신본 준용
2) 평가 결과에 기반한 통합 교훈리포트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작성 ㅇ (교훈리포트) 향후 유사 사업기획 및 추진 시 참고할만한 평가 교훈을 정리하여 리포트 및 체크리스트 형태로 가공 ㅇ (환류과제 이행방안) 평가제언 중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사후관리·후속조치 등 실제 이행이 필요한 환류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 3) 국내·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결과 환류 ㅇ (국내 이해관계자 환류) 사업별 제언도출 워크숍 필수 실시, 그 외 평가 포럼, 종료평가 종합환류워크숍 등 환류 행사에 참여하여 주요 평가결과 및 제언사항 공유 ※ 용역범위 상세내용은 3. 세부 과업지침-나. 과업내용 참고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ㅇ (단기) 평가 대상사업의 산출물 및 사업성과 측정 ㅇ (단기) 사업별 변화이론 점검 및 작동/비작동요인 분석 결과에 기반한 평가교훈, 환류과제 발굴 ㅇ (장기)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추후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수행 시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나. 목표체계
| 중장기적 변화 (long-term change)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추후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수행 시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
| | | | |||||||||||||||
| 성과 (outcome) | 1) 평가 대상사업의 산출물 평가 및 사업성과 측정 2) KOICA 프로젝트 봉사단사업 성과관리 방안 함의점 도출 | ||||||||||||||||
| | | | | ||||||||||||||
| 산출물 (output) | (1) 종료평가 결과보고서(개별사업 분석 포함) 및 부속서류 (2) 교훈 및 환류과제 | ||||||||||||||||
| | | | | ||||||||||||||
| 활동 (activity) | ① 평가 매트릭스 수립 및 문헌조사 | + | ② 사업별 이해관계자 조사 및 면담 | + | ③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평가기관 선정/계약 | ■ | ||||||
| 평가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
| 착수보고회 실시 | |||||||
| 국내 문헌·면담조사 실시 | ■ | ■ | ■ | ■ | |||
| 현지조사 실시(직접, 원격 병행) | |||||||
| 중간보고서 제출 | |||||||
| 중간점검회 실시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
| 최종보고회 실시 및 보고서 보완 | ■ | ||||||
| 평가품질검토 실시 및 보고서 편집 | |||||||
| 최종산출물 제출 및 확인 | |||||||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계약 잔금 지급 | ■ |
※ 상기 일정은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시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단, 현지(원격)조사일정은 방문 국가 명절, 공휴일(방학, 기관휴무, 그 외 주요 일정) 및 정세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 가능 마. 추진체계 1) 평가 과업 수행체계
| 평가 추진단계 |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 | 결과물/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
|---|---|---|
| 계약체결 및 평가착수 | · 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평가대상 분석; 2) 자료수집 및 분석 전략; 3) 국내·현지조사 계획(대면/비대면 조사여부 포함); 4) 평가매트릭스 세부 평가 문항, 교차검증 방법 및 자료출처, 대상 표본 추출, 조사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프레임워크 전반 사항 포함 | (착수보고회 개최 1주일 전) · 평가 수행계획서 1부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 1주일 내) · 평가 수행계획서 보완본 1부 |
| 평가 진행 | ·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직접/원격) 현지조사 세부일정; 2) 현지컨설턴트 고용, 활용계획;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안); 4)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5) 그 외 수원국, KOICA 사무소 협조 요청사항 등 | (현지조사 실시 2주일 전) · 현지조사 계획서 1부(사업별 작성) ※ 비대면 현지조사 계획은 평가 수행계획서 내 상술하며, 별도 현지조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
| · 현지조사 결과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현지 조사 개요 및 일별 활동내역; 2) 주요 관찰사항 및 회의록;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초안 및 요약; 4) 현지조사 결과 기반 후속 평가 추진방향; 5) 그 외 현지 조사 추진과 관련한 주요 참고사항 (ex. 현지조사 시 습득한 자료 목록, 주요 면담 및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 현지 컨설턴트 출장보고서 등) |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내)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부 | |
|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중간점검회 실시 - 보고서 목차 내 ‘I. 평가결과 요약’, ‘VI. 결론’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작성 및 제출 - 중간점검회 주요 검토사항 1) 계획 대비 국내·외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진척도; 2) OECD DAC 평가 범주별 작성 내용의 타당성, 충실도; 3) 변화이론기반 작동/비작동요인 분석의 구체성; 4) 그 외 보고서 내 사실관계 및 논리성 확인 등 | (중간점검회 1주일 전) · 중간보고서 1부 · 중간점검회 발표자료 1부 | |
| · 환류과제 이행방안 논의 및 작성 -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별, 분야별, 제도 개선 환류과제 도출 - 환류과제 이행방안 내 필수 포함사항 1) 이행주체, 이행시기, 구체적 추진방식; 2) 현행방식과의 차별성 및 상충관계 발생여부; 3) 수행(협조) 주체의 이행 의사; 4) 유사조치를 실사하고 있는 타 기관 사례; 5) 이행시 기대효과/미이행시 부정적 파급효과; 6)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교훈리포트 작성 - 교훈리포트 및 체크리스트 제출 | (최종보고회 4주일 전) · 환류과제 이행방안 초안 1부 · 교훈리포트 초안 1부 | |
| · 최종보고서(평가품질검토대상) 작성 및 최종보고회 실시 - 평가보고서,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를 비롯한 모든 평가산출물 최종안 제출 - 평가팀은 최종보고회 후 피평가부서, 사업수행기관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환류과제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후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 이전)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부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1부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1부 - 사업별 분석 결과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 포함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 반영 필수)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 2주일 내)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1부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최종본 1부 - 사업별 분석 결과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 최종본 포함 | |
| 평가 품질검토 및 환류 | · 평가품질검토 실시 및 후속 작업 - 평가품질등급 D등급 보고서 보완 및 재심 1회 가능 | (최초 D등급 판정 이후 1개월 내) · 최종산출물 보완본 1부 |
| 계약 종료 | · 평가 산출물 및 부속문서, 정산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2주일 전) · 평가산출물 및 부속문서 최종본 각 1부 · 회계법인 정산검토 보고서 및 증빙 |
가. 과업 총괄체계 나. 과업 내용 ① 종료평가 대상 사업 9건 종료평가 수행 ㅇ (평가프레임워크 구성) OECD DAC 6대 평가범주 및 변화이론 분석방식 등에 기반하여 사업별 평가매트릭스(평가 질문별 검증지표, 자료출처, 분석방법 포함) 수립 ※ 평가질문 구성 시 단순 사실 확인형, 단답형 질문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 정보 및 맥락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적 질문 위주로 구성해야 함. - (OECD DAC 평가범주) 종료평가 주요 질문 및 서술사항은 OECD DAC 6대 평가범주를 기반하되, 특히 2019년 이후 개정된 주요 개념 정의를 유념하여 평가 ※ 기술협상 혹은 착수보고회 이후 사업수행계획서 보완 시 평가질문 수정 가능
| 평가범주 | 정의/핵심질문/평가 유의사항 |
|---|---|
| 적절성 (relevance) | ‧ (정의) 해당 사업은 올바른 개입이었는가: 즉, 평가대상사업의 목표와 설계가 수혜자 그룹, 국제사회, 국가(수원국, 공여국), 파트너, 유관기관의 수요와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하였는지를 확인하며, 특히 상황변화에 맞추어 부합도를 유지하였는지 점검 ‧ (원문) Is the intervention doing the right things: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vention’s objectives and design respond to beneficiaries’ global, country and partner/institution needs, policies and priorities, and continue to do so if circumstances change. <핵심 질문> 1.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수요(needs)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 2. 내외부 상황변화에 맞추어 사업설계를 적절히 관리 및 유지하였는가? 3. (파트너십사업 해당) 해당 기구(기관)의 전문성, 사업 구성, 현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파트너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였는가? 4. (후속단계 사업 해당) 이전사업 추진계획, 범위 및 성과를 고려하여 후속단계 사업을 설계하였는가? |
| ‧ ‘적절성’ 평가 시 유의사항 1) 수요, 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 여부 - 직·간접수혜자를 모두 아우르는 수혜자 분석범위 설정; - 국가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과 사업의 연계성을 기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닌, 대상 지역 내 취약계층의 가장 큰 수요를 반영하는지 확인; -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제기구 등)의 우선순위 및 전략 부합도, 이해관계자 그룹 간 잠재적 긴장·상충관계 파악 2) 대상 지역 내 경제·사회·문화적 맥락 반영 여부 -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내 맥락 반영뿐만 아니라, 사업 착수 이후 해당 맥락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영하였는지 함께 확인; - 이전 유사 사업이 존재할 경우, 과거 대비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이해관계, 우선순위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전 사업 수행이 현재 평가대상사업의 추진 및 주요성과 달성에 미친 영향 확인 3) 사업설계의 품질 - 명확한 사업목표, 우선순위, 수요가 변화이론(ToC), 행동이론(ToA) 등을 통해 사업 설계상에 내재화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타당성 재확인 4) 사업 기간 내 변화관리 - 분쟁 발생, 정치·경제적 맥락 변화 등 기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내·외부 상황변화에 따른 개입의 적절성 유지, 위기관리 및 기회 창출 여부 확인 | |
| 일관성 (coherence) | ‧ (정의) 해당 사업은 얼마나 알맞은 개입이었는가: 즉, 한 국가, 부문 또는 기관 내에서 평가대상사업과 다른 개입 간의 양립 가능성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으로 나누어 평가 ‧ (원문) How well does the intervention fit: the compatibility of the intervention with other interventions in a country, sector or institution. <핵심 질문> 1. 한국 정부, 국내 타 기관, KOICA의 타 사업과 상호보완성, 조화 및 조율,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2. 대상 지역 내 타 주체(타 공여기관, 민간분야, 수원국 정부 등) 개입과의 상호보완성, 조화 및 조율,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3. (국제기구사업 해당) 사업이 해당 국제기구가 자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플래그십 프로그램 혹은 공동 펀딩 사업의 일부라면, 관련 프로그램 내 타 사업과의 연계, 상호보완성, 원조조화, 성과 고도화 및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 및 추진되었는가? |
| ‧ ‘일관성’ 평가 시 유의사항 1)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 - 평가대상사업과 해당 공여기관 내 정책 프레임워크와의 부합도, 해당 공여기관에서 수행한 타 개입 활동과의 조화, 중복, 상호보완성 파악; - 특히 정책 일관성은 수평적, 수직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음. ※ 수평적 일관성: HDP Nexus, 국방정책, 범분야(젠더, 환경 등) 전략, 무역정책 등 ※ 수직적 일관성: 동일 국가 내 타 기관 및 조직(하위기관 포함) 정책 간 조화 2) 외적 일관성(external coherence) - 외부(국제) 정책 및 규범(SDGs 등)과의 부합도 확인; - 특정 맥락을 공유하는(동일 사업대상지역, 수혜자 그룹 등) 타 개입과의 조화, 중복, 부가가치 파악; - 사업설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시스템 및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 협력구조를 구축하였는지 확인 | |
| 효과성 (effectiveness) | ‧ (정의) 해당 사업은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는가: 즉, 평가대상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 정도 또는 예상도, 그룹 간 차등적 성과 등을 평가 ‧ (원문) Is the intervention achieving its objectives: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vention achieved, or is expected to achieve, its objectives and its results, including any differential results across groups. <핵심 질문> 1. 사업의 직접적, 일차적 결과를 계획한대로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2. 해당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용하여 형평성있게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 (국제기구사업 해당) KOICA 또는 한국 정부 지원의 가시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었는가? |
| ‧ ‘효과성’ 평가 시 유의사항 1) 사업 목표 달성 - 사업 목적 및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자가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 성과모형을 재정립하여 평가(ePDM 구성); - 평가 방법론은 어떻게 해당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특정 성과의 달성, 부분 달성, 미달성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설계; 2) 차등적 성과(differential results) 확인 - 사업 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수요, 장기적 변화, 불평등 해소를 고려하였는지 평가 3) 영향 요인 분석 - 사업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작동요인/비작동요인)을 분석하여 제시 ex. 재정·경영관리, 인적자원, 규정 등 내부자원 관리, 사업계획 이행점검 및 산출물 품질점검 프로토콜, 사업 외적 맥락에 따른 변화관리 등 | |
| 효율성 (efficiency) | ‧ (정의) 해당 사업에 투입된 자원은 잘 활용되었는가: 즉, 평가대상사업이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성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 ‧ (원문) How well are resources being used: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vention delivers, or is likely to deliver, results in an economic and timely way. <핵심 질문> 1. 사업은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2. 사업은 주요 투입 및 활동간 균형,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3. (파트너십사업 해당) KOICA-국제기구-NGO-기타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및 커뮤니케이션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가? |
| ‧ ‘효율성’ 평가 시 유의사항 1) 경제 효율성 - 사업 투입 및 성과달성에 대한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해상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 2) 운영 효율성 - 최초 사업계획 내 자원배치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점검뿐만 아니라 맥락 변화 및 새로운 정보 개입을 고려한 투입자원 활용 효율성 확인 포함 3) 시의적절성 - 사업계획 당시 추진 일정의 현실성, 적절성과 함께 상황변화에 따른 일정 조율의 합리성을 함께 평가 | |
| 영향력 (impact) | ‧ (정의) 해당 사업은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즉,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대상사업이 상위 차원의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평가 ‧ (원문) What difference does the intervention make: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vention has generated or is expected to generate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intended or unintended, higher-level effects. |
| ‧ ‘영향력’ 평가 시 유의사항 1)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 -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확산할 방안 모색; - 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파악 2)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 - 해당 사업이 대상 지역 및 수혜자 그룹 내 존재하는 통념 및 시스템(빈곤, 불평등, 소외, 환경문제 등)에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 | |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 (정의) 해당 사업의 편익은 유지될 것인가: 즉, 개입의 순 편익이 지속되거나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원문) Will the benefit last: the extent to which the net benefit of the intervention continue or are likely to continue. <핵심 질문> 1. 수원국 내 시스템, 조직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의 순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재정적, 경제적 자립역량 및 위기대응능력을 갖추었는가? 2. 사업의 순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갖춰졌는가? |
| ‧ ‘지속가능성’ 평가 시 유의사항 1) 지속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 수원국 내 시스템, 조직, 이해관계자 역량 및 부정적 외부요인에 대한 회복력 강화 정도 평가 2) 두 가지 시점에서의 지속가능성 평가 - 사업 평가 시점에서 확인가능한 현재 지속가능성과 향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장기 지속가능성을 나누어 평가 3) 위험 및 이해상충관계 확인 -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 및 사업 성과 지속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이해관계 상충요소 분석 |
* 평가정보플랫폼 내 OECD DAC 6대 평가범주 관련 세부 문서 확인 가능 OECD DAC(2019). 「Evaluation Criteria: Adapted Definitions and Principles for Use」; OECD DAC(2021). 신중한 평가기준 적용을 위한 지침서 「Applying Evaluation Criteria Thoughtfully」; - (변화이론 기반 평가) 평가대상사업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 세 단계에 걸쳐 변화이론을 분석, 작동(worked)/ 비작동(not worked) 요인을 발굴하고 TO BE 사업모델 변화이론을 도출함. 1) 사업기획 당시의 변화이론 (집행계획, 사업수행계획서 등 최종 사업계획문서 기준) 2) 사업종료 시점에서의 변화이론(사업 변화관리를 위한 성과지표(PDM) 변경, 사업 설계 변경, 사업 기간 및 투입자원 변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 3) 종료평가 수행 결과 발견된 작동, 비작동요인을 고려한 To Be 사업모델 분석 ※ 평가수행기관은 사업기획 및 추진단계에서 파악된 정성,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변화이론을 추정하되, 주요 가정 및 사전조건 등 사업문서 상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사업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대한 파악하여 분석에 반영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분야이론 개념 설명 및 사업참고자료(변화이론 작성예시) 참고 ※ 참고: 사업 변화이론의 구성과 활용 O (변화이론의 의미) - 개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요소 간 인과관계를 밝혀 성과 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 ‘당면과제 – 투입 – 산출 - 성과’ 단계별로 “만약에 ~한다면, ~할 것이다”라는 인과사슬을 구성함. O (변화이론 구성 시 주요 점검사항) - 프로젝트(프로그램)에 투입될 자원, 해당 투입자원이 지원할 활동 및 산출물, 결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 -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조건 파악 - 프로젝트의 인과관계와 정책,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근거하는 가정을 이해 O (PDM과 변화이론의 차별점) - 수직적이고 단일한 인과관계만을 보여주는 PDM 기반 평가와 달리 변화이론을 평가에 적용할 시 사업 요소 간 작동·비작동하는 ‘중간고리(missing middle)*’를 확인할 수 있음. * △당면과제 및 맥락 (problem and context),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 및 사업 외부요인(assumption and externality), △변화경로의 타당성을 입증해 줄 성과달성 사전조건(precondition) 등 O 변화이론 구성 및 평가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문헌 확인 · 변화이론 기본 개념 및 활용 - World Bank Group(2016). 「개발협력 프로그램 평가의 설계와 실행(The Road to Results: Designing and Conducting Effective Development Evaluations)」3장, 4장 - 박수영 외(2015).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국제개발협력, 10(2), 91-110. · 지역사회 모자보건 분야 3-delay model을 활용한 평가보고서 예시 - 손혁상 외(2018). 「지역사회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ㅇ (문헌조사) 평가기준 및 평가 매트릭스(안)를 바탕으로 협력단이 제공하는 사업 자료 및 자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조사 실시 ㅇ (이해관계자 면담) 문헌조사를 통해 식별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설문 등의 조사 실시(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가능) ㅇ (현지조사)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조사 결과의 정밀한 내용 확인을 위해 현지 사업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평가결과 도출의 근거 확보
- (유의사항) 현지조사는 실시 전 반드시 협력단과 일정, 면담자 명단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현지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시 가능. 협의 과정에서 조사계획 상의 수정을 요청받을 경우 수행기관은 협력단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을 3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조사·분석계획 수립) 평가팀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분석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함. 이를 위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식의 상호보완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설문·면담조사를 수행할 시 표본추출계획, 데이터 수집 방법, 주요 이해관계자 친화적 평가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현지컨설턴트 활용) 평가수행기관은 원활한 현지조사 수행을 위한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계획에 현지인력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과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은 평가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평가결과물 제출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에 따른 부속문서(현지 평가컨설턴트 활용조사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교육훈련 프로토콜 문서)를 제출함. - (조사 일정조율) 사업관리부서(해외봉사관리팀)는 현지조사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평가수행기관 및 해외사무소 간 일정 협의를 지원함. 만일, 평가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현지 컨설턴트 등을 통해 조사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사전에 필히 알려야 함. - (현지 직접 출장·비대면 원격조사 병행) 평가팀은 원칙적으로 평가 수행을 위한 직접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다만, 해당 국가로의 직접 출장 수행 시 출장단의 안전 및 치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비대면 원격조사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현지 직접 출장계획 제안 시 참고사항) 해당 평가용역 현지조사 예산은 3개 사업 4개국(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페루) 6박 7일, 4인 출장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전협의 후 사업관리부서 직원 동행 가능함. 평가팀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출장 국가, 시기, 인원 등을 포함한 출장계획 혹은 비대면 원격조사 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출장 국가 및 일정은 대상국 상황, 사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협상 단계에서 확정함. * 출장 안전성 검토는 KOICA 홈페이지 일일안전관리중점국가 정보(KOICA 소개 – 안전경영 – 해외안전정보 - 일일안전관리중점국가 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0404.go.kr/dev/main.mofa) 정보, 그 외 수원국 및 국제기구 공식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실시 - (현지조사 마무리 및 결과 공유) 평가팀은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해외봉사관리팀 및 유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ㅇ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채택한 방법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이 존재할 시 위의 명시된 조사 외의 다른 방식을 채택 및 실행할 수 있음. ㅇ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종료평가 결과보고서는 아래 목차(안)에 따라 작성하되, 세부 목차 및 분량은 변동 가능.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수행기관 명의로 발행 예정으로 평가수행기관에서 보고서 내용 및 자료 편집, 교열 등에 대한 일체 책임 보유
| 목 차 | 세부 구성 | 분량(장) |
|---|---|---|
| Ⅰ. 평가결과 요약 | 1. 국문 요약 | 6 |
| II. 대상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사업개요서 최종본 사용) 3. 사업설계매트릭스(PDM) | 10 |
| III. 평가개요 | 1. 평가의 목적과 범위 2.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 3. 평가 방법 4. 평가의 한계 5. 평가팀 구성 및 시행체계 | |
| Ⅳ. 성과달성도 | 1. 성과달성 요약표 2. 사업 변화이론 분석 | 4 |
| Ⅴ. 기준별 평가결과 | 1. 적절성 2. 일관성 3. 효과성 4. 효율성 5. 지속가능성 (준비도) 6. 범분야 이슈 (선택) 7. 그 외 평가기준 (선택) | 40 |
| Ⅵ. 교훈 | 1. 결론 2. 교훈 3. 제언 | 10 |
| 합 계 | 80 | |
| 첨 부 (초안에 포함 필수) | 1. 평가결과 국·영문 요약 2. 현지(원격)조사 개요(출장자·출장일정·출장지) 3. 일별활동내역(주요협의내용 및 평가활동 정리 서술) 4. 면담자 목록 및 주요 면담 질문 5.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6. 참고문헌 목록 7. 그 외 평가보고서 본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자료 일체(경제성분석 결과, 면담/설문조사/시설점검 결과 등) |
② 평가결과에 기반한 교훈리포트 및 환류과제(안) 작성 ㅇ (평가 제언도출 시 유의사항) 평가 제언은 기본적으로 변화이론 분석 상의 작동/비작동요인에 기반하여 제시해야 함. 그 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제언이 필요할 시, 해당 제언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 근거와 함께 제언 이행/미 이행시 사업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 평가 결과 제언은 사업모델 변경 제언, 사업관리 개선 제언, 개발환경 및 개입 특성상의 구조적 한계 분석 제언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1) 사업모델 변경 제언 : 사업모델 작동(worked)요인 분석을 통해 우수 모델 확산 제안 2) 사업관리 개선 제언 : 사업관리 개선을 통해 성과향상이 가능한 지점을 변화이론 단계에 따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교훈 및 환류과제 제시 3) 개발환경 및 개입 특성상의 구조적 한계 분석 제언 : 사업 성과로 극복할 수 없는 외적 요인(예 : 외부 개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정치·사회·경제 구조적 특성, 기반환경 및 생태계 조성 등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KOICA 사업추진으로 개선 가능한 경계영역 제시 ㅇ (교훈리포트) 평가 제언 중 향후 유사 사업 기획에 참고할만한 교훈을 제언 출현 빈도, 시의적절성, 확장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포트 및 체크리스트 형태로 가공함. - 해당 교훈 리포트는 향후 사업 집행계획 작성 단계에서 사업부서가 참고할 수 있는 DB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며, 해당 항목의 반영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과거 사업의 교훈 분석’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임. - 교훈 리포트는 주요 교훈을 사업 맥락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교훈 리포트와 실제 사업기획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됨. - 평가팀은 사업 내 신규 교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사업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전년도 교훈 리포트 및 체크리스트와 상충되거나 반복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함. 만약 과거 교훈과 신규 교훈이 상충될 경우, 평가팀은 그에 대한 충분한 부가 설명과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기획담당자가 스스로 교훈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약 과거 교훈과 신규 교훈이 반복되는 경우, 평가팀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해당 교훈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사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함. ㅇ (환류과제 도출) 평가 제언 중 특정 조치가 필요한(action-oriented) 사항은 환류 과제화 가능하며, 평가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류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환류과제 이행방안은 아래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평가팀은 기존 평가 결과와 더불어 환류과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조사(피평가부서 의견 청취, 관련 규정 및 법률 점검, 타 공여국 사례 참고 등)를 실시하여야 함.
1) 구체적인 이행방안(특히 이행주체, 이행시기, 구체적 추진방식 필수 포함); 2) 해당 환류 과제 이행시 현행 방식과의 차별성, 상충관계 발생 여부; 3) 수행(협조) 주체의 이행 의사; 4) 유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타 기관 사례; 5) 이행시 기대효과, 미 이행시 부정적 파급효과; 6)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이행 필요성, 중요도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유관부서의 이행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 내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팀은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피평가부서 및 평가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환류과제(안)을 도출하고, 이를 최종보고회에서 확정함. - 해당 절차를 통해 확정한 환류과제(안) 이행시 관련 경과 대내·외 공유 가능함. ③ 국내·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결과 환류 ㅇ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과제 및 평가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실시. 단계별 주요 절차, 주안점 및 주요 산출물은 ‘3. 세부 과업지침-가. 과업총괄체계’ 참고 ㅇ (내·외부 인력 활용 평가산출물 자체 중간 점검 실시) 양질의 평가보고서 도출을 위해, 평가팀은 협력단에서 지정한 보고회 일정 외에 자체적으로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해당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 자문비, 회의비 등에 산정하여 사업예산 내 포함 ㅇ (그 외) 사업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평가 포럼, △종료평가 종합 환류워크숍, △그 외 협력단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환류 행사 참여 및 주요 평가결과 공유에 협조
④ 평가품질검토의견 반영 및 보완 ㅇ (평가품질검토위원회 운영) 제언도출워크숍 이후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외부 전문패널위원 3인 등을 선정하여 품질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 (검토항목 및 비율) △평가 설계 및 방법론(20점), △데이터의 신뢰성(20점), △분석 및 평가 결과(30점), △결론·제언의 타당성(20점), △보고서 구조 및 형식(10점) - (최종보고서 품질등급) 4개 등급으로 판정됨(A : 우수, B : 양호, C : 보통, D : 미흡). 단, 미흡보고서(D등급) 중 품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고서에 한해 평가자 보완작업 이후 1회에 한해 재심사 가능 - (D등급 판정보고서의 처리) 미흡 등급 판정 시, 평가수행기관에서 평가대상에 부여한 사업 등급은 무효화되며, 평가실 종합 평가분석 유효 데이터에서 제외함. D등급 판정보고서는 사업 등급표를 제외하고 대외 공개됨. - (품질검토결과 반영 기한) 협력단은 평가 과업기간 내에 평가산출물 초안에 대해 1차적으로 평가품질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D등급 판정으로 추가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과업기한 종료 후 3개월 내에 평가수행기관에 품질검토결과 반영을 요청할 수 있음(계약 연장 및 예산 증액 없음) ㅇ (평가용역 종합등급 신설) 동일용역 내 평가 품질 상향평준화 및 용역 공통 산출물에 대한 품질검토를 위해, 개별 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뿐만 아니라 용역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등급을 부여함. - (검토항목 및 비율) △보고서 품질 일관성(평가책임자 역량)(50점), △교훈리포트 품질 적절성(20점), △환류과제 이행방안 적절성(30점) - (용역 종합등급) 4개 등급 판정(A : 우수, B : 양호, C : 보통, D : 미흡) - (D등급 판정 용역 후속조치) D등급 판정 용역업체의 경우, 평가보고서 및 기관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 등급을 포함하여 발간/발부하며, 해당 용역 등급은 추후 유사 평가용역 참여 시 기술평가단계에서 정성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⑤ 용역경비 지급 및 정산 ㅇ (선금지급) 협력단은 평가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 예정이며, 평가수행기관은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금보증증권’ 등 제출 필요 ※ 선급금 지급 비율은 낙찰자 선정 후 협상과정에서 평가수행기관과 협의 ㅇ (잔금지급) 협력단은 최종 산출물 접수 및 검사 후, 회계법인 최종정산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잔금을 지급 다. 과업 지침 ㅇ 사업수행체계 - 평가수행조직은 동 평가팀 구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참가자 체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팀 조직도 및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평가책임자(TL, Team Leader), 평가전문가 및 평가보조원 간의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직책명은 평가수행조직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사전에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함. -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은 전문가 등급별 ․ 일(M/D)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속년수, 전문가 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해야 함. - 평가 책임자(TL)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평가 대상 전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1명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대표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핵심인력을 제외한 참여 인력(주요, 일반)은 주어진 집행 한도액 및 총 투입일 범위 내에서 제안사 판단하에 추가 및 조정 투입 가능함. - 기발주된 협력단 평가용역과 중복하여 제안 가능함. 단, 평가참여인력의 투입률은 동일기간에 수행되는 협력단 발주 용역 총 투입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상 및 집행해야 하며, 기술협상 단계에서 초과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입률의 조정 및 예산 감액 가능성이 있음. - 평가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은 자신이 관여한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는 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참가자격
※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 규정」 제13조제3항 참고
<평가투입인력의 제한 요건>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대상사업 수행기관* 현(現) 소속인력 제한 * 평가대상사업 수행기관의 범위: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PM(Project Management Service), PC(Project contractor), CM(Construction Management) 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핵심 투입인력* 제한 * 핵심 투입인력: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투입인력으로, 사업 수행 용역선정 기술평가 시 핵심투입인력으로 명시된 정성평가 대상 인력 ※ KOICA 퇴직자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수행에 참여하였던 사업수행담당자 및 결재권자 ※ 평가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해관계 충돌 확인을 위해 동 제안요청서 內 [별지 제11호] 개별인력 참여동의서 및 [별지 제11-2호]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필수 제출. 위의 참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할 시 제안사는 실격처리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에라도 계약 해지 및 제재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연번 | 평가대상사업 | 사업수행기관 |
|---|---|---|
| 1 | 2022년 르완다, 베트남 청소년개발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사단법인 글로벌발전연구원 |
| 2 | 2022년 베트남 타이응웬성 기후환경 변화대응 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용역 | 주식회사롤로랜드 |
| 3 | 2022년 보건 분야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사업 관리 용역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 4 |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한국어교육 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
| 5 | 2022년 탄자니아 기초교육 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사단법인 코익스 |
| 6 | 2022년 페루 보건·젠더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2개 사업 운영 용역 | 영산대학교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
| 7 | 볼리비아 젠더분야 프로젝트 봉사단 2개 사업 운영 용역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사단법인 코익스 |
| 8 | 볼리비아 지속가능한 생계형 생태관광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코익스 |
| 9 | 우간다 와키소 지역 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운영 용역 | 주식회사롤로랜드, 사단법인 더멋진세상 |
과업·요구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투입률 | ||
|---|---|---|---|---|---|---|---|---|---|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국내 | 해외 | 총 | 투입률 |
| 평가 책임자 (TL) | 핵심 | 1 | 책임 연구원 | (필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석사이상 학위 보유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 제안사 소속인 자(공동 TL불가), ③ 영어능통자(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우대) ① 사회과학* 분야 석사이상 학위 보유자, ②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업무 유경험자, ③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유경험자, ④ KOICA 국별협력사업, 국제기구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택1) 업무 유경험자 ※ 사회과학 분야 정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표준분류표를 준용 | √ 평가수행 총책임자(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론 도출 담당,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 “평가관련 제반사항”이란 본 평가의 계약에 따른 평가수행의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 각종보고회 및 워크숍 발표 √ 산출물 품질관리 총괄 √ 평가 수행(보고서 작성 포함) √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 해당분야 사업 평가 제언, 교훈, 환류과제 작성 총괄 √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82일 | 28일 | 110일 | 40% |
| 평가 전문가 | 주요 | 2 | 연구원 | (우대) 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유경험자, ② KOICA 국별협력사업, 국제기구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택1) 업무 유경험자, ③ 사회과학 조사방법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위 보유자, ④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 종료평가 방법론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 사업 문헌검토, 국내조사, 현지원격조사 등 평가 수행 √ 사업 평가 종합제언 작성 √ 전문분야 사업 평가 제언 작성 √ 각종 보고회 참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관련 제반사항 수행 √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
| 평가 보조원 | 일반 | 연구 보조원 | (우대) ①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평가 유경험자, ② KOICA 사업 수행 유경험자, ③ 국제개발협력 사업관리 행정업무 유경험자, ④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 평가,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지원 √ 문헌조사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정리 등 평가 수행 지원 √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 |
ㅇ 전문가 투입 ※ 핵심투입인력 : 평가책임자(TL)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평가책임자(TL)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 이전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평가책임자(TL)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평가책임자(TL)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평가팀은 전체 전문가 총투입 M/D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상기 제시된 개별 전문가의 투입 분야, 기간 및 투입일수(국내, 해외)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다만 타당한 사유 없이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총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협력단은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입인력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용역비 증액은 불가함. - 제시된 전문가 투입내역 외의 분야전문가 추가 투입을 제안할 수 있으며, KOICA 해외봉사관리팀은 해당 제안 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및 기술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음. - 한 명의 전문가를 두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로 중복투입할 경우, 1) 모든 투입 분야의 전문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2) 활동 수행에 충분한 투입 일수 산정 여부에 대해 기술평가 및 기술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동 용역의 투입 인력으로 외국 국적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 및 제안서 작성 양식, 제출 증빙 등은 한국 전문가와 동일하게 적용함.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산출물 및 보고회
| 구분 | 활동 내역 | 산출물 | 이행시기 | 방식 | 언어 | 부수 |
|---|---|---|---|---|---|---|
| 계약체결 및 평가착수 | 착수 보고회 | 착수보고 발표자료 | 착수보고회 개최 1주 전 | 서면 | 국문 | 1부 |
| 평가수행계획서 초안 | ||||||
| 평가수행계획서 보완본 | 착수보고 실시 후 1주 이내 | |||||
| 평가진행 및 중간보고 | 현지 조사 | 현지조사 계획서 | 현지조사 실시 2주 전 | 국문 (일부 영문) | ||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이내 | 국문 | ||||
|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 (사업별 분석 포함) | 중간점검회 개최 1주 전 | ||||
| 중간보고 발표자료 | ||||||
| 환류과제 이행방안 초안 | 최종보고회 개최 4주 전 | |||||
| 교훈리포트 초안 | ||||||
| 결과보고 및 최종 보고회 | 결과 보고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 최종보고회 개최 2주 전 | 국/영문 | 각 1부 | |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사업별 분석 결과,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 포함) | ||||||
| 최종 보고회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최종보고회 개최 전 | 국문 | 1부 | ||
| 평가종료, 환류 | 산출물최종본제출 | 최종 종료평가 보고서 요약본 | 계약종료 2주 전 | 국/영문 | 각 1부 | |
| 종료평가 보고서 최종본 (사업별 분석 결과,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리포트 최종본 포함) | ||||||
| 정산보고서 | 국문 | 1부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정량평가 (4점)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4 |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성 평가 (96점) |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6 | |
| 기술 부문 | 과업 이해도 |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 평가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활용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 10 | ||
| 과업 세부실행방안 | - 평가방법론 : 평가방법론, 각종 조사 및 분석 방법 등 평가수행계획 총 설계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매트릭스(안) : 제안사의 평가 매트릭스(안) 및 세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검토·추가 의견에 대해서 평가한다. · 평가매트릭스 내 사업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평가매트릭스 구성 및 검증단계에서 변화이론 분석작업과의 연계점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 국내외 조사방법 및 계획 : 문헌조사 결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현지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triangulation)하는 계획, 조사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 제안사가 기술한 주요 국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가한다. · 현지조사와 비대면 원격조사 병행 계획의 상세함과 평가 방법의 한계에 따른 보완노력의 서술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 교훈 및 환류과제 도출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한 제언 도출방안의 현실성 및 실효성과 평가교훈 및 환류과제 도출을 위한 평가팀의 전략을 평가한다. · 평가 교훈 : 분야 및 사업운영제도 평가교훈의 후속 사업 적용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 · 환류과제 도출방안 : 환류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 △현행방식과의 차별성, △수행 주체의 이행의사, △타 기관 사례, △이행(미이행) 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위험요인 및 대응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팀의 전략 - 평가결과 환류 계획 : 제안사가 제시한 환류 계획의 명료성, 활용성, 참신성을 평가한다. | 25 | |||
| 사업관리 부문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경험, ODA사업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투입인력 외 분야 전문성 보강 및 평가 품질점검 등을 위해 투입하는 외부 자문인력의 적정성 및 투입계획의 구체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 18 | ||
| 과업관리방안 | - 품질관리 : 단기간 내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 산출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평가계획 제시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다. - 일정관리 : 과업 추진일정의 구체성, 연계성 및 지연 예방, 효율적 일정 관리 역량에 대해서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활용 자료 부족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 수행 과정 보고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주요 산출물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출물 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특히, 평가품질검토위원회 품질검토기준 부합을 위해 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전 품질검토 계획 여부 및 충실도를 평가한다. | 20 | |||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적정 인력 적시 활용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및 내용 충실도에 대해서 평가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지 또는 해외에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가능성 및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등에 대해 평가한다. - 비대면 원격조사 수행의 성과제고 방안 및 보완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 5 |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핵심투입인력 역량 | 사업추진역량 | - 핵심투입인력(TL)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외국어 구사능력 | - 핵심투입인력(TL)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2 |
※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4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0점 |
| B+, B0, B- | B- | B+, B0, B- | 3.60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0점 |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단독이행방식만 가능 2.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999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