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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간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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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토목
- 낙찰업체
- 두성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82,641,000원 · 낙찰률 90.45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9곳 · 개찰 04/0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451 | 10/07(수) | 326,79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169 | 10/07(수) | 326,79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8567 | 09/10(목)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10722 | 09/10(목)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0121 | 07/15(수)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7397 | 07/15(수)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0789 | 04/08(수)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1856 | 04/08(수) | 282,64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대공원 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간의 원활한 진출입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180m 길이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가감속차로 조성 (길이 180m, 폭 3.5m)
- 기존 구조물 및 아스팔트 포장 깨기 및 철거
- 토공사(흙깎기, 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 우수공사(우수관, U형측구, 집수정 설치)
- 포장공사(아스콘 포장, 자전거 도로 포장, 보도블록 포장)
- 차선 도색 및 부대시설(가로수 보호틀 등)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6(월) 10:00 | 지남 |
| 개찰 | 04/0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0,08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31(화)
- 공고번호
- R26BK01432255-001
- 참조번호
- 인천대공원사업소-3708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0,0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합산액(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담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17,893,526 | 5,046,521 | 3,819,420 | 501,871 | 6,082,136 | 2,443,578 | 0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토 공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a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30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73 | |||||||||||
| b | 기존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6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360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182 | M | |||||||||||
| c | 도색제거 | ||||||||||||
| 차선도색제거 | 29 | ㎡ | |||||||||||
| d | 가로수 이식 | ||||||||||||
| 수목이식 | 현장→이식장(B8~12cm) | 4 | 주 | ||||||||||
| 현장→이식장(B13~16cm) | |||||||||||||
| 현장→이식장(B25~32cm) | |||||||||||||
| 수목식재 | 왕벚나무(B12) | 12 | |||||||||||
| 관목이식 | 현장→이식장(H=0.3~0.7m) | 812 | |||||||||||
| 관목식재 | 피라칸사스(H1.0*W0.3) | 2,000 | |||||||||||
| e | 폐기물상차 | ||||||||||||
| 백호0.7㎥ | 261 | ㎥ | |||||||||||
| 1.02 | 토공 | ||||||||||||
| a | 흙깎기 | ||||||||||||
| 백호0.7㎥ | 1,065 | ㎥ | |||||||||||
| b | 흙쌓기 | ||||||||||||
| 흙쌓기(노체) | 백호0.7㎥ | 193 | ㎥ | ||||||||||
| c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
| 터파기 | 백호0.7㎥(100%) | 276 | ㎥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131 | ||||||||||||
| d | 법면보호공 | ||||||||||||
|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450 | ㎡ | ||||||||||
| e | 규준틀 | ||||||||||||
| 수평규준틀 | 3 | EA | |||||||||||
| f | 사토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 | 1,066 | ㎥ | ||||||||||
| 2 | 우 수 공 | ||||||||||||
| 2.0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100%) | 52 | ㎥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36 | ||||||||||||
| 2.02 | 집수정 | ||||||||||||
| 집수정 설치 | 1200*1200*1200(4.3ton/EA) | 1 | ea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
| 유로폼 | 간단,0~7m | ㎡ | |||||||||||
| 스틸그레이팅 | 1300×1300×75 | EA | |||||||||||
| 2.03 | U형측구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71 | ㎥ | ||||||||||
| 무근구조물 | 21 | ||||||||||||
| 유로폼 | 보통,0~7m | 439 | ㎡ | ||||||||||
| 합판거푸집 | 4회 | 42 | |||||||||||
| 6회 | 34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5.556 | Ton | ||||||||||
| PVC지수판 설치 | 150*5t | 200 | M | ||||||||||
| 채움재 | 익스팬션죠인트휠러(t=10mm) | 3 | ㎡ | ||||||||||
| 충진재 | 실런트 | 11 | M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500×1000×75 | 14 | |||||||||||
| 2.04 |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 우수받이 설치 | 300*900*900 | 10 | EA | ||||||||||
| 우수받이뚜껑 설치 | 400×1000×50 | 조 | |||||||||||
| PE다중벽관 부설 및 설치 | D300mm | 20 | m | ||||||||||
| 이중(다중)벽관 절단 | Φ300mm | 10 | 개소 | ||||||||||
| 관천공및접합 | 본관500~900이하,연결관300 | ||||||||||||
| 2.05 | 우수맨홀 인하 | ||||||||||||
| 맨홀인하 | T=20cm | 4 | EA | ||||||||||
| 2.06 | 자재비 | ||||||||||||
| 시멘트, 인천 | 40kg入(포장품) | 5 | 포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강모래 | 1 | ㎥ | ||||||||||
| PC개량우수받이 | 300×900×H900 | 10 | 조 | ||||||||||
| 3 | 포 장 공 | ||||||||||||
| 3.01 | 아스콘 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738 | ㎡ | ||||||||||
| 아스팔트 중간층 포설및다짐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1,476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2,214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738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177 | ㎥ | ||||||||||
| 3.02 | 자전거도로 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292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9 | ㎥ | ||||||||||
| 3.03 | 보도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240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5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9 | ㎥ | ||||||||||
| 3.04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 직선 | 148 | M | ||||||||||
| 200x250x1000, 곡선 | 10 |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 200x100x1000, 직선 | 16 |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 6 | ||||||||||||
| 도로경계석 | 433 | ||||||||||||
| 3.05 | 자재비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4 | D/M | ||||||||||
| RSC-3 | 6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346 | ㎥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강모래 | 10 | |||||||||||
| 4 | 부 대 공 | ||||||||||||
| 4.0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100%) | 129 | ㎥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97 | ||||||||||||
| 4.02 | 부대시설 | ||||||||||||
| 가로수보호틀 | 1 | 조 | |||||||||||
| 표지판 | 600×200×600 | EA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32 | 개 | ||||||||||
| 4.03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2 | ㎡ | ||||||||||
| 수동식,황색실선 | 24 | ||||||||||||
| 수동식,백색파선 | 7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01 | ||||||||||||
| 수동식,문자.기호 | 12 | ||||||||||||
| 4.04 | 기존시설물 이설 | ||||||||||||
| 벤치 이설 | 1 | EA | |||||||||||
| 현수막게시대 이설 | 2 | ||||||||||||
| 4.05 | 공사중 교통처리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방호벽 | 133 | ea | ||||||||||
| 윙카등 | 266 | M | |||||||||||
| 공사중주위표지판설치 및 철거 | 삼각+사각, 3개월손료 | 2 | EA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5 | 일 | ||||||||||
| 4.06 | 가설사무실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3.0×2.6m | 1 | 동 | ||||||||||
| 4.07 | 운반비 | ||||||||||||
| 철근운반 | L=40km | 8.178 | ton | ||||||||||
| 아스팔트운반 | 10 | D/M | |||||||||||
| 콘크리트블록하차비 | t=6cm | 302 | ㎡ | ||||||||||
| 경계석하차비 | 200×250×1000 | 634 | EA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5 | 관 급 자 재 대 | ||||||||||||
| 5.01 | 레미콘 | ||||||||||||
| 25-21-120 | 103 | ㎥ | |||||||||||
| 25-21-08 | 46 | ||||||||||||
| 25-18-80 | 2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2 | 이형철근 | ||||||||||||
| 이형철근(SD400), 인천 | D=13mm | 2.797 | Ton | ||||||||||
| D=16mm | 3.037 | ||||||||||||
| D=22mm | 1.368 | ||||||||||||
| D=29mm | 0.977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3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인천 | W-2, 가열, 3등급 | 213 | Ton | ||||||||||
| MC-1(BB-1), 가열, 1등급 | 106 | ||||||||||||
| BB-2, 가열, 3등급 | 26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4 | PE관 | ||||||||||||
| PE 다중벽관 | Φ300mm | 21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5 | 보도블럭 | ||||||||||||
| 인조화강블럭 | 200x200x60 | 250 | ㎡ | ||||||||||
| 점자블럭 | 300x300x60 | 26 | EA | ||||||||||
| 유도블럭 | 55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6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직선) | 153 | EA | ||||||||||
| 200x250x1000(곡선) | 11 |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 200x100x1000(직선) | 17 |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 200x250~100x1000(직선) | 7 | |||||||||||
| 도로경계석 | 150x150x1000 | 44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7 | 스틸그레이팅 | ||||||||||||
| 500×995×75 | 14 | M | |||||||||||
| 400×1000×50 | 10 | EA | |||||||||||
|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 600×1000×50 | 14 | M | ||||||||||
| 400×1000×50 | 10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8 | 맨홀뚜껑 | ||||||||||||
| D648 | 4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03 설계설명서(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간 가감속차로 설치공사).hwp ===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3-8번지 일원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구간내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내 가감속차로 설치를 하여 인천 치유의 숲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공사위치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3-8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흙깍기 : 1,065.0m³, 흙쌓기 : 193.0m³, 터파기 : 276.0m³, 되메우기 : 131.0m³, ASP포장깨기 : 36.0m³ 가로수 식재 : 12.0주 , 관목식재 : 2,000.0주 , 이설공(벤치, 현수막게시대) : 1식 나. 우 수 공 우수관(D300) : 20.0m , U형측구(900x700): 100.0m , U형측구(400x400): 68.0m 집수정(1200x1200x1200mm) : 1.0EA , 우수받이(300x900x900) : 10.0EA 다. 포 장 공 ASP포장(차도t=60cm) : 738.0m², ASP포장(자전거도로t=17cm) : 292.0m², 보도블록포장(t=19cm) : 240.0m², 보차도경계석(20x25x100cm) : 180.0m , 도로경게석(15x15x100cm) : 433.0m
라. 부 대 공 차선도색(백색/융착식) : 132.0m², 차선도색(황색/융착식) : 24.0m², 가로수보호틀 : 1.0EA , 현수막 게시대 기초 : 4.0EA 공사중 교통처리 : 1식 , 운반공 : 1식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6일 현재 1$ : 1,442원 2) 자 재 시 세 : 2026년 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공표된 대한건설협회 발행 시중노임 적용 및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토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벌개제근은 설계서에 의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3 표토제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1.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흙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6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 깍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사토량 정산 2.2.1 최종 사토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토량이 경미하거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설계서에 따른다. 2.2.2 사토량에 대한 정산방법은 운반거리 정산, 수량정산 등이 있으며, 수량정산은 토적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윈칙으로 한다. 2.2.3 운반거리 정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시가지 평균속도를 감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토목공사 표준 일위대가 지침에 근거한 평균운반속도를 적용한 경우는 운반속도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에서 가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게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 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고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0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1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1)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30-40 mm(인터록킹블록은 30-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⑤ 레벨 측정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ㄱ.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한다. ㄴ.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본공사에서 블록수치는 8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⑥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ㄱ.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ㄴ.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ㄷ.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⑦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ㄱ.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ㄴ.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①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②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③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④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⑤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
4.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8-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8-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공 사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나,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 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