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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급식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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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선수단과 FISU패밀리·VIP에게 급식(선수촌·경기장 식당, 도시락)과 라운지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급식 대행 용역이다. 대회 급식 부문 공식후원사도 함께 선정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단일 건 10억원 이상 관련 사업 수행실적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참여인력 평가5점
사회적 책임 평가0점
식당 운영계획(선수촌, 경기장)3점
인력구성 및 배치5점
급식 메뉴 구성 및 단가 산정4점
식당 시설 설계 제안 및 장비 설치 계획2점
식자재 수급 및 관리 계획2점
물품보관소 및 안내 데스크 설치 운영1점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1점
경기장 도시락 공급 및 운영2점
예상 사업비 산출 및 원가 계산1점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2점
비상 시 대책방안1점
유상 판매 예상 매출 및 수익금 배분율 제시1점
경기장별(22개) 환대라운지, VIP 라운지 운영계획1점
인력구성 및 배치1점
다과 메뉴 구성 및 단가 산정1점
식음료 배송 및 정산계획1점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비상 시 대책방안1점
현금후원규모5점
현물후원규모(급식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현물)20점
현물 후원 규모, 종류, 수량, 단가 산정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57,272,727원
배정예산
10,07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1654-000
참조번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9호
공고기관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수요기관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157,272,727원
배정예산
10,07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298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사업대상) 선수단 9,100여명, FISU패밀리 및 VIP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7. 12. 31.(정산 및 후원 만료기간)까지 마. (사업예산) 10,073백만원(VAT 포함) ※ 1차분('26년) 2,400백만원 바. (주요내용) 대회 및 준비기간 급식 서비스 제공 ○ 선수촌 식당 및 경기장 선수단 급식(도시락) 운영(주방기기 및 설비 포함) ○ 22개 경기장 환대라운지 및 개‧폐회식 VIP 라운지 케이터링 ○ 대회 급식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사.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대회개요 가. (명 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나. (기 간) ’27. 8. 1. ~ 8. 12.(12일간) 다. (개 최 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라. (주 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마. (주 관)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대회규모) 150개국 15,000여명(선수단 1만, 임원․미디어 등 5천 명) 사. (개최종목) 18개 종목 ○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골프, 조정, 태권도(장애인 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비치발리볼

3. 사업규모 가. 무료 제공(조직위원회 부담) - 급식 분야

공급장소대상인원
(명)
제공기간제공
식수
총 예상
식수(명)
단가비고
합 계303,030
세종 합강선수촌 식당선수단7,300‘27.7.25.~8.15.
(22일)
3식/일
(간이식 포함)
242,62533,000원/1식선수촌
세종 산울선수촌 식당1,60053,805
보령선수촌 식당2006,600
충주 통합 선수식당(3,030)’27.8.2~8.11.
(10일)
3식신청에 의함경기장
홍성 테니스 경기장(284)’27.8.2.~8.11.
(10일)
2식
(중‧석식)
경기장 도시락(5,000)’27.8.1~8.12.
(12일)

※ 선수촌 예상 급식 인원 : (선수단 9,100명×22일×3식)의 50.45% ※ 경기장 식수는 경기 당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무료 제공(조직위원회 부담) - 라운지 케이터링 분야

공급장소대상예상인원기간제공내용단가비고
경기장
환대 라운지
FISU패밀리
VIP
500‘27.8.1.
~8.12.
(경기기간)
다과
음료
398천원/회123회*
개‧폐회식장** VIP 라운지1,000‘27.8.1./8.12.12,000천원/회각1회

* 경기일수는 경기일정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회식장(대전 월드컵경기장), 폐회식장(세종 중앙공원) 다. 유상 판매

공급장소대상기간제공식수단가비고
세종 합강선수촌TO‧VIP 등‘27.7.25.~8.15.
(22일)
2식/일
(중‧석식)
추후 협의
세종 산울선수촌
보령선수촌
충주 통합 선수식당’27.8.2~8.11.
(10일)
홍성 테니스 경기장’27.8.2.~8.11.
(10일)
2식
(중‧석식)

※ 급식 장소별 유상식권 판매 단가는 식사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1식 단가 내에서 제안 가능함.(단,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율 50% 이상 유지) ※ 유상 판매분에 대한 수익금 배분 비율은 계약 전 협의하여 결정함.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대회 종료 후 정산 완료 시까지 (단, 후원은 계약일로부터 ’27.12.31.까지) ○ 배치 : 지정된 장소 및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시설 배치, 품목별 수량·품질 등에 대한 확인과정 포함 ○ 관리 : 식당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급식(도시락) 공급을 위한 상시인력 배치,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대체식 (예상식수 5% 이상) 확보 등 ○ 철수·정산 : 정해진 기간 내 시설 철수, 식수 정산 등 나. (공간적 범위) ○ 시설 및 운영 규모

장소기능실면적(㎡)비고
선수촌 식당
(세종 합강선수촌)
소계11,550
식당홀7,0502,450석 이상
주방2,132
식당운영지원구역2,368
선수촌 식당
(세종 산울선수촌)
소계2,200
식당홀1,200550석 이상
주방150
식당운영지원구역800
물품보관소50
선수촌 식당
(보령선수촌)
소계367
식당홀32470석 이상
주방43
경기장FISU패밀리 및 VIP 라운지48~214
행사장
(개‧폐회식장)
VIP 라운지미정

※ 보령선수촌, 충주 통합 선수 식당, 홍성 테니스 경기장 기존시설 사용 ○ 설치 및 지원사항

장소구분설치 및 지원사항
선수촌식당조직
위원회
• 선수촌식당 공간 확보 및 구조물 설치(임시시설)
•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간접 시설(전기, 수도, 환기 등) 기본 설치
※ 도시가스 공급 여부는 추후 확인 가능
• 급식운영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
• 냉방시설(식당홀, 식당운영 지원구역) 설치
운영업체•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식당, 주방) 및 장비 일체(냉동컨테이너, 냉장시설 포함)
•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간접시설(가스) 기본 설치
• 식당운영 물자(테이블, 의자) 임차
• 식당 운영 수도광열비, 전기료, 가스료
• 냉방시설 설치(주방)
• 안내소 및 물품보관소, 식권 판매시설 일체
• 종사원시설(운영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일체
• 기타 조직위원회 설치시설 외 필요한 장비 등 일체
경기장
선수
라운지
조직
위원회
• 라운지 내 테이블, 의자 설치
• 도시락 보관용 냉장 쇼케이스, 전자레인지 등 설치
경기장 및 행사장 VIP 라운지• 라운지 내 테이블, 의자 설치
운영업체• 식음료 서비스 제공 기물(린넨, 식기류, 이동카트 등) 배치
• 기타 조직위원회 설치시설 외 필요한 장비 등 일체

5. 사업세부내용(과업내용서 참조) 가. 급식 운영 및 관리 ○ 장소별 급식 운영계획 수립(운영시간, 급식 수요, 인력, 동선 등) ○ 경기 일정 및 선수 요구사항을 반영한 탄력적 급식 운영 ○ 승인된 세부 운영계획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 나. 급식 메뉴 구성 ○ 1일 5,500~6,000kcal 이상 제공 ○ 국가·문화·종교·개인 특성 반영(한식, 서양식, 동양식, 채식, 할랄, 글루텐프리 등) ○ 총 300종 이상 메뉴, 5일 주기 순환 ○ 할랄식 별도 주방 및 배식대 운영 ○ 선수촌 1식 단가: 33,000원(간이식 포함, 모든 비용 포함) 다. 인력 운영 ○ 조리종사자 비율 전체 인력의 60% 이상 배치 ○ 급식 총괄책임자 지정 및 10년 이상 경력 전문가 상주 ○ 사전교육·현장훈련 실시, 예비인력 확보 ○ 근로기준법·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 준수 라. 식자재 수급 및 관리 ○ 식자재 수급·보관 계획 수립 및 승인 ○ 납품업체 사전 검증 및 예비 납품업체 10% 이상 확보 ○ 조직위원회 공식후원사 제품 사용 및 지역 식자재 우선 사용 ○ 수입·축산물·할랄 식자재는 인증·검사필증 제출 ○ 전산 기반 발주·재고·검수 관리

마. 시설·장비 설치 ○ 주방·조리시설 설계 및 장비 설치 ○ 급식 전 시운전 3회 이상 실시 ○ 운영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업체 부담) 바. 위생·안전 관리 ○ HACCP 수준의 위생관리 체계 운영 ○ 위생전담반 편성, 일일 점검 및 보고 ○ 보존식 144시간 이상 냉동 보관 ○ 식중독·시설 고장 등 비상대책 수립 사. 보험 가입 의무 ○ 공급업체는 다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함. - 재물보험(소유·사용 물품),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 가스·화재 등), 과업 수행 인력 상해보험 ○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조직위원회 완전 면책 명시 아. 원가계산 및 정산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율은 총원가의 50% 이상 유지 ○ 최종 정산 시 외부 원가검증기관 확인 필수 ○ 급식수·유상판매 수익 배분 기준은 계약 전 확정 자. 기타 사항 ○ 사업예산 및 사업규모는 추후 참가인원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1차 하도급에 한하여 허용 ○ 시식품평회 3회 이상 개최 ○ 물품보관소·안내데스크 설치·운영 ○ 경기장 도시락 공급 및 VIP·FISU 라운지 케이터링 제공 ○ 운영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추진일정 과업내용20262027
45678910111212345678910
1. 급식 세부 운영계획
인력운영 및 배치 계획■■
식자재 수급 및 보관계획
물품보관소 설치‧운영
식당 안내데스크 운영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
2. 경기장 도시락 공급 세부계획
3. 경기장(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세부계획
4. 급식 메뉴 개발 및 확정■■■■■
5. 시식품평회■■■
6. 식당 시설 공사 및 장비설치■■■■
7.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8. 대회 급식 운영
선수촌 및 경기장 식당 운영■■
경기장 도시락 공급
VIP 라운지 운영
9. 급식 운영 결과보고■
10. 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가자격

※ 각 추진일정은 대회 일정 및 조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함.

Ⅱ 입찰안내

1.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단일 건 10억원 이상 국제스포츠 대회 또는 국제행사* 급식(도시락) 공급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조직위원회 제시 기준의 급식(도시락) 공급 대행 업무가 가능한 사업자 * ‘국제스포츠 대회 또는 국제행사’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행사 및 국외 스포츠대회를 말함 마. 단독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시 단독 투찰자는 상기 가~라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모두 상기 가~라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의 바. 공동도급 관련 세부사항 참조

과업·요구

4. 후원개요 가. 후원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휘장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에 후원 평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대회 공식후원사는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대회 공식후원사는 FISU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체결이 완료됨. 나. 후원부문 : 급식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12. 31. 라. 후원등급 및 카테고리 : 후원 제안금액 등 협상에 의해 결정

등급명칭후원금액(원)
1등급프리미어 파트너(Premium Partner)30억 이상
2등급공식파트너(Official Partner)10억 이상~30억 미만
3등급공식 공급사(Official Supplier)1억 이상~10억 미만
4등급프렌즈(Friends)1억 미만
구 분일 정비 고
① 제안서 접수2026. 4. 14.(화)
※ 13:00 ~ 16:00까지
조직위원회 방문 제출
② 제안서 평가(업체별 PT)
※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2026. 4. 16.(목)
③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26. 4. 16.(목) 이후개별 통보

배점·평가

구 분내 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20)
<일반 부문>20
1.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단일 건 10억원 이상 관련 사업(국내‧외 국제스포츠대회 또는 국제행사) 수행실적10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등급표에 의한 점수 기재
5
3. 참여인력 평가
4. 사회적 책임 평가0~△4
정성평가
(30)
<대회 선수단 급식(도시락) 운영>25
- 식당 운영계획(선수촌, 경기장)3
- 인력구성 및 배치5
- 급식 메뉴 구성 및 단가 산정4
- 식당 시설 설계 제안 및 장비 설치 계획2
- 식자재 수급 및 관리 계획
- 물품보관소 및 안내 데스크 설치 운영1
-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
- 경기장 도시락 공급 및 운영2
- 예상 사업비 산출 및 원가 계산1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2
- 비상 시 대책방안1
- 유상 판매 예상 매출 및 수익금 배분율 제시
<경기장 및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5
- 경기장별(22개) 환대라운지, VIP 라운지 운영계획1
- 인력구성 및 배치
- 다과 메뉴 구성 및 단가 산정
- 식음료 배송 및 정산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비상 시 대책방안
후원평가
(30)
<현금후원규모>5
<현물후원규모(급식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현물)>25
20
현물 후원 규모, 종류, 수량, 단가 산정의 적정성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20
합 계100
구 분단일건 10억 원 이상 실적
구 분3건 이상2건1건
평 점1098
구 분평가기준배 점
총괄책임자·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0년 이상 : 2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 5년 미만 : 1점
2
참여인력 구성· 총괄책임자 외 관련분야 근무 경력 보유 인원
- 8명 이상 : 3점
- 7명 : 2.5점
- 6명 : 2점
- 5명 : 1.5점
- 4명 이하 : 1점
3
합 계5
구분평가기준평점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배점한도 ×(해당 제안 현금 후원액)
배점한도 ×(최고 제안 현금 후원액)
배점한도 ×(해당 제안 현물 후원액)
배점한도 ×(최고 제안 현물 후원액)

※ 국제 스포츠대회 또는 국제행사 수행 실적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국제행사” 정의에 부합하는 행사 또는 국외 국제스포츠행사에 참여하여 급식 공급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행사 관련 주관 단체(조직위원회 등)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행 후 주관 단체에서 통보한 사업비 정산서 등 공문, 행사 주관 단체에 발행한 정산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평가 ※ 참여인력 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해당됨 - 참여인력 경력 인정 범위(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필수 - 관련 분야 : 대량 급식·케이터링 조리 전문, 식품 위생·안전 관리(HACCP), 스포츠·행사 기획 및 운영, 물류·공급망(SCM) 운영, 인력운영 중 1개 분야 이상 - 총괄책임자는 1명으로 한정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후원평가 - 최고 제안 현금(현물) 후원액은 유효한 입찰자의 후원액 중 최고가를 의미하고, 해당 제안 현금(현물) 후원액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후원 제안액을 의미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1. 기본원칙  30 2. 과업 위반 조치  31 3. 대회 지식재산 사용의 제한  31 4. 보안대책  32 Ⅶ. 과업보고  33 1. 급식 공급 전  33 2. 급식 공급 기간  34 3. 급식 공급 완료 후  34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급식 대행 용역」 2. 과업목표 ○ 대상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식음료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 ○ 운영 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식음료 서비스 운영 ○ 대회 기간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로 식품사고 예방 3. 과업대상 ○ 선수단(선수․임원) ○ FISU패밀리 및 VIP 4. 사업예산 ○ 10,073백만원(VAT 포함) - 1차(’26년) 2,400백만원, 2차(’27년) 7,673백만원 5. 과업장소 ○ (선수촌) 세종 합강‧산울선수촌, 보령선수촌 식당 ○ (경기장) 충청권 22개 경기장 - 충주 통합 선수 식당, 홍성 테니스 경기장 식당 - 그 외 17개 경기장(도시락 공급 필요시) - 22개 경기장 내 FISU패밀리‧VIP 환대라운지 ○ (행사장) 개‧폐회식장* VIP 라운지 * 개회식장(대전월드컵경기장), 폐회식장(세종중앙공원)

6.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12. 31.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후원기간 포함)

Ⅱ 기본방침

○ 국가‧문화‧종교적 특성과 스포츠 선수의 영양학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메뉴 개발‧공급으로 국제대회 수준의 급식 서비스 구현 ○ 경기 일정, 종목 특성 및 선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식음료 서비스 운영으로 선수 컨디션 관리 지원 ○ 다양한 고품질의 식음료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참가자 만족도 제고 ○ 식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기 확보‧보관 및 체계적 재고 관리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기간 중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로 안정적 급식 환경 조성 ○ 관련 법령 및 국제대회 운영 기준에 따른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음료 서비스 제공 ○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Ⅲ 과업범위

1. 선수촌 식당 운영 가. 세종 합강‧산울선수촌 식당 ○ (운영기간) ’27. 7. 25. ~ 8. 15.(22일, 개막식 D-7 ~ 폐막식 D+2) ○ (운영시간) 04:00 ~ 익일 00:00

식사구분간이식조식간이식중식간이식석식간이식
운영시간04:00 ~
06:00
(2시간)
06:00 ~
10:00
(4시간)
10:00 ~
11:00
(1시간)
11:00 ~
16:00
(5시간)
16:00 ~
17:00
(1시간)
17:00~
23:00
(6시간)
23:00 ~
00:00
(1시간)

○ (운영장소) 세종 합강선수촌(합강동 산39번지), 세종 산울선수촌 (산울동 294번지) 오버레이 시설 ○ (운영대상) 선수단 8,900명(합강선수촌(7,300명), 산울선수촌(1,600명)) ○ (제공단가) 33,000원/식(간이식 단가 포함) ○ (이용방식) 카페테리아식 무정량 자율배식(5일 주기 순환메뉴) ○ (제공내용) - 국가‧문화‧종교‧알레르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조리‧제공 - 식음료 제공 기물 설치 및 관리 ※ 선수촌 부대시설(주방, 식당) 실시설계 (’26. 3.~5., 가스, 전기, 환기 등 배치) 참여 - 식음료서비스 데스크 운영 - 위생‧안전 관리, 폐기물 관리 나. 보령선수촌 식당 ○ (운영기간) ’27. 7. 25. ~ 8. 15.(22일, 개막식 D-7 ~ 폐막식 D+2) ※ 비치발리볼 경기 일정 확정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시간) 05:00 ~ 익일 01:00

식사구분간이식조식간이식중식간이식석식간이식
운영시간05:00 ~
06:00
(1시간)
06:00 ~
10:00
(4시간)
10:00 ~
11:00
(1시간)
11:00 ~
16:00
(5시간)
16:00 ~
17:00
(1시간)
17:00~
23:00
(6시간)
23:00 ~
01:00
(2시간)

○ (운영장소) 보령선수촌(보령 베이스리조트) 내 식당 ○ (운영대상) 200명 ○ (제공단가) 33,000원/식(간이식 단가 포함) ○ (이용방식) 카페테리아식 무정량 자율배식(5일 주기 순환메뉴) ○ (제공내용) - 국가‧문화‧종교‧알레르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조리‧제공 - 식음료 제공 기물 추가 설치(필요시) ※ 기존 주방‧식당 시설 이용 - 식음료서비스 데스크 운영 - 위생‧안전 관리, 폐기물 관리 2. 경기장 식당 및 도시락 운영 가. 충주 통합 선수식당 ○ (운영기간) ’27. 8. 2. ~ 8. 11.(10일) ○ (운영시간) 08:00 ~ 19:00(예정)

식사구분조식중식석식
운영시간08:00 ~ 11:00
(3시간)
11:00 ~ 16:00
(5시간)
16:00~19:00
(3시간)

○ (운영장소) 건국대학교 모시래학사 식당(예정) ○ (운영대상) 3,030명(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선수단) ※ 베뉴(경기장) 내 식사 인원은 경기 당일 참가일정, 결과에 따라 변동됨. ○ (이용방식) 카페테리아식 무정량 자율배식(5일 주기 순환메뉴) ○ (제공내용) - 선수촌 식당과 동일 메뉴에서 현지 주방 여건에 따라 가짓수를 조정하여 조리‧제공(채식, 할랄, 글루텐제거식 등 포함) - 식음료 제공 기물 추가 설치(필요시) ※ 기존 주방‧식당 시설 이용 - 식음료서비스 데스크 운영 - 위생‧안전 관리, 폐기물 관리 나. 홍성 테니스 경기장 선수 식사 제공 ○ (운영기간) ’27. 8. 2. ~ 8. 11.(10일) ○ (운영시간) 11:00~14:00(중식), 17:00~20:00(석식) / 시간 변동 가능 ○ (운영장소) 테니스 경기장 내 선수식당(100㎡) ○ (운영대상) 284명(테니스 선수단) ※ 베뉴(경기장) 내 식사 인원은 경기 당일 참가일정, 결과에 따라 변동됨. ○ (이용방식) 카페테리아식 무정량 자율배식(5일 주기 순환메뉴) ○ (제공내용) - 선수촌 식당과 동일 메뉴에서 가짓수를 조정하여 케이터링 형식으로 제공(찬 음식, 더운 음식 구분, 채식, 할랄, 글루텐제거식 등 포함) - 식음료 제공 기물 추가 설치(기존 주방 시설 이용) - 위생‧안전 관리, 폐기물 관리 다. 경기장 내 선수단 도시락 공급 ○ (운영기간) ’27. 8. 1. ~ 8. 12.(12일, 공식훈련기간 포함) ○ (운영시간) 11:00~13:00(중식), 17:00~19:00(석식) / 시간 변동 가능 ○ (운영장소) 식당 미운영 경기장 17개소(필요시) ○ (이용방식) 경기장 선수라운지 내 개별 도시락 섭취 ○ (제공내용) - 경기 일정상 필요시 사전 신청을 받아 중‧석식 도시락 제조‧배송 - 도시락은 4종류(한식, 서양식, 채식, 할랄)로 구성하되 메뉴 구성에 따라 2-3가지로 통합 가능, 5일 주기 순환메뉴

3. 경기장 및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가. 경기장 환대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 (운영기간) ’27. 8. 1. ~ 8. 12.(경기기간) ○ (운영시간) 경기 시작 1시간 전 ~ 경기 종료 1시간 후 ○ (운영장소) 경기장(22개) 환대라운지 ○ (제공단가) 49,000천원(경기장별 경기일 1회) * 대회기간 총 경기일수에 따름. 경기일정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내용) - 경기장별 환대라운지 식음료 운송 및 공급, 전담직원(2인) 및 식음료 제공 기물(린넨, 식기류 등) 등을 배치하여 케이터링 제공 ※ 냉장고, 테이블, 의자는 조직위 제공 - 급식 업체 직원 순환 점검하여 부족 여부 확인 후 보충 - 고급스러우면서 변질 위험이 없는 간편하면서 다양한 메뉴(핑거푸드, 음료 등)로 구성하여 매일 다르게 제공 나. 개‧폐회식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제공 ○ (운영기간) ’27. 8. 1.(개회식), 8. 12.(폐회식) ○ (운영시간) 행사 시작 2시간 전 ~ 행사 종료 1시간 후 ○ (운영장소) 개‧폐회식장* VIP 라운지 * 개회식장(대전 월드컵경기장), 폐회식장(세종 중앙공원) ○ (제공단가) 24,000천원(2회) ○ (제공내용) - 행사장 식음료 운송 및 세팅 - VIP 고객을 위한 전담 서비스팀(4인) 및 식음료 제공 기물(린넨, 스테인리스 커틀러리, 차이나웨어, 글라스웨어 등)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이터링 제공 ※ 냉장고, 테이블, 의자는 조직위 제공 - 급식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식음료 부족 여부 확인 및 보충 - 고급스럽고 다양한 메뉴(핑거푸드, 음료 등)로 풍성하게 구성

Ⅳ 과업세부내용

1. 급식 운영 세부계획 수립 가. 원활한 급식 공급을 위해 장소별 식당 운영시간, 예상 급식 수 산정, 배식라인 운영계획, 종사자 투입 계획, 식자재 납품계획, 이용자 동선 관리 등 식당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수촌 식당 : 세종선수촌(합강, 산울), 보령선수촌 식당 ○ 경기장 식당 : 충주 통합 선수식당, 홍성 테니스 경기장 나. 세부계획에는 식당 및 조리장 운영, 메뉴 및 레시피 구성, 식자재 수급계획,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운영인력 교육․훈련계획, 위생 및 안전관리, 비상시 대책, 시식품평회 개최, 예산운영, 사업별 추진일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식당 및 조리장 시설 도면, 주요 기기 배치도면, 주요설비․기기 및 비품 등의 목록, 장비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 승인된 세부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효력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라. 승인된 세부계획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세부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월 말 조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당 운영시간 가. 장소별 운영기간에 따라 대회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급식 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운영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 선수촌 식당

장소간이식조식간이식중식간이식석식간이식
세종선수촌
(합강, 산울)
04:00 ~ 06:00
(2시간)
06:00 ~ 10:00
(4시간)
10:00 ~ 11:00
(1시간)
11:00 ~ 16:00
(5시간)
16:00 ~ 17:00
(1시간)
17:00~
23:00
(6시간)
23:00 ~ 00:00
(1시간)
보령선수촌05:00 ~ 06:00
(1시간)
23:00 ~ 01:00
(2시간)

○ 경기장 식당

장소조식중식석식
충주 통합 선수식당08:00 ~ 11:00
(3시간)
11:00 ~ 16:00
(5시간)
16:00~19:00
(3시간)
홍성 테니스 경기장-11:00~14:00
(3시간)
17:00~20:00
(3시간)

나. 운영시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급식(음식)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 경기 일정 및 참가 규모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가. 급식 운영업체는 원활한 식당 운영과 급식 공급을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와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력 구성은 단계별(사전준비, 현장운영, 사후관리 등)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투입인력은 분야별(사무직, 요리사(할랄포함), 주방종사자, 식당홀종사자, 안내종사자, 도시락 제조‧배송인력 등)로 인원 수를 구분 운영하여 적기에 투입시켜야 한다.

연번장소단계별분야별
1세종 선수촌 식당사전준비, 현장운영, 사후관리 등사무직, 요리사(할랄포함), 주방종사자, 식당홀종사자, 안내종사자, 도시락 포장‧배송 등
2보령 선수촌 식당
3충주 통합 선수 식당
4홍성 테니스 경기장
5경기장별 도시락 제조‧배송

○ 조리종사자는 전체 투입인력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단체 급식 운영에 따른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경력자를 투입해야 한다. ○ 분야별 관리 책임자, 부책임자 등 직책을 부여하고,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급식 운영 30일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급식 용역에 관한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총괄책임자는 과업 내용에 대해 모든 사항을 점검· 감독해야 한다. 다. 급식 운영 기간 중 장소별 단체 급식 및 외식 산업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상주하여 메뉴 관리, 식품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라. 장소별, 분야별 근무시간을 설정하고, 교대근무, 휴식 및 식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운영 기간 중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투입 가능한 예비 인력을 확보(분야별 운영인력의 5% 이내)해야 한다. 마. 운영인력(조리종사자, 영양사 포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법정 식품 위생 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수료 및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 결과 검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관련 증빙서류는 급식 운영 3일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후 변경‧추가되는 인력은 사전에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근무 투입 전까지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 유니폼은 운영업체에서 종사 분야별로 통일된 복장으로 제작‧착용하고, 디자인은 제작 전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니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업체에서 부담하며, 운영업체는 유니폼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 1명당 2벌 이상의 유니폼을 지급하고, 주3회 이상 세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운영업체는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수송 및 숙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식당 운영 30일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종사자 급여 및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제도 및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종사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은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단계별 인력 확보 일정에 맞추어 근무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충분한 현장 훈련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급식운영개요, 근무장소, 주요임무, 고객응대 서비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제규정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자. 운영인력에 대한 레이트 카드 제작․발급을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배부 후 분실, 파손 등에 따른 카드 추가 제작비용은 운영업체에서 부담한다.

4. 급식 메뉴 구성 가. 급식 메뉴는 역대 국제 스포츠대회 메뉴를 비교 분석하여 에너지 평균 추정량 일 5,500~6,000Kcal 이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별‧종교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메뉴 구성을 위해 조직위원회 급식 전문위원회 또는 국제 스포츠대회 급식 운영 유경험자 등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한식, 동양식(중동, 극동, 아프리카), 서양식(유럽, 미주)으로 총 300가지 이상(조미료 제외)의 메뉴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5일 주기 순환 메뉴로 중복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다양한 과일 및 샐러드, 빵 및 유제품, 저지방‧저탄수화물 식단, 유당불내증 또는 글루텐 프리 메뉴, 채식 및 비건 메뉴, 그밖에 다양한 종교 친화적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할랄식은 별도 주방 공간에서 조리하고, 별도 배식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라. 급식 메뉴는 공급 장소별 1식 단가 범위에서 뷔페식 메뉴로 구성해야 한다. 급식 1식 단가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부가세,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연번장소유형1식 단가메뉴
1선수촌 식당뷔페식
(5일 주기)
33,000원
(간이식 포함)
조․중․석식 - 매식 90종 이상
(한식, 서양식, 동양식, 채식, 할랄식 등)
2충주 통합 선수 식당조․중․석식 – 40종 이상
(한식, 서양식, 동양식, 채식, 할랄식 등)
3홍성 테니스 경기장중‧석식 – 20종 이상
(한식, 서양식, 동양식, 채식, 할랄식 등)
4각 경기장도시락
(5일 주기)
중‧석식- 4종
(한식, 서양식, 할랄식, 채식)

○ 충주 통합 선수 식당은 선수촌 식당과 동일 메뉴에서 가짓수를 조정하여 조리‧제공 할 수 있다.(찬 음식 및 더운 음식 구분, 선수 요청에 따라 채식, 할랄, 글루텐 제거식 등 포함) ○ 홍성 테니스 경기장 식당은 선수촌 식당과 동일 메뉴에서 가짓수를 조정하여 케이터링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채식, 할랄, 글루텐제거식 등 포함) 마. 각 공급 장소별 급식(도시락 포함) 메뉴와 레시피는 국문· 영문으로 작성하여 계약 완료 후 6개월 이내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조직위원회 및 FISU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운영 기간 중 급식 메뉴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메뉴 및 레시피를 수정․보완한다. 사. 운영 기간 중 급식 메뉴에 대한 설명(메뉴명, 주요재료, 영양성분, 알러지 유의 문구 등)이 들어가 있는 네임 카드(Name Card)를 비치하고, 표기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그림으로 표기하여 음식 선택의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아. 급식 메뉴 중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조직위원회 공식후원사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식자재를 후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산한다. 5. 시식품평회 가. 운영업체는 급식 공급 전까지 총 3회 이상의 시식품평회를 개최해야 한다. ○ 시식품평회 개최계획(안)

차수개최일자장소시식인원(명)
1’26. 11월 경미정50
2미정(조직위원회 지정일자)100
3선수촌 개촌식(’27.7.26. 예정)세종선수촌 식당300

나. 시식품평회 세부계획(일시, 장소, 방법, 규모 등)은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임차비, 인건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횟수별 시식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대회 종료 후 급식 정산식수에 포함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한다. 다. 시식품평회 시 급식 메뉴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 시식품평회 종료 후 설문지 수거 및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만족도가 낮거나 개선사항이 요구되는 메뉴에 대해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식자재 수급 및 관리 가. 원활한 식당 운영과 급식 공급을 위해 식자재 수급 및 보관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운영업체는 납품되는 모든 식자재 공급 대상업체에 대해 보안, 위생, 안전, 신용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업체 명단을 급식 운영 30일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납품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위생점검 결과,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납품업체로 최종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확정된 납품업체에게 납품계획서, 납품각서, 연대보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수급의 안전을 기하고, 식자재 미입고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 납품업체를 10%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 식재료는 최상급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식자재의 경우 관리 당국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검사필증은 입고 즉시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은 도핑테스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물질검사 (스테로이드제제 포함)에 대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필증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할랄식 등 특정 식재료를 사용하는 메뉴는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인증 증빙서류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식자재 구입 시 가격 경쟁 등에 의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품목별 단가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사. 운영기간 동안 일자별 식자재 구매계획 및 발주내역, 품목별 반입․반출내역은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계획은 발주 전 2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일 식자재와 저장용 식자재로 구분하여 적기에 발주 및 조달해야 한다. ○ 식자재 발주는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식 예상인원에 맞추어 적정량을 주문하여야 하며, 무리한 발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아. 모든 식자재는 보관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반 및 납품되어야 하고, 운반 차량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납품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고, 검수 절차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 후 2시간 이내에 목록을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시 물품의 포장 상태, 적정 보관 온도, 품질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검수 결과, 부적합 제품 또는 발주 내역과 상이한 제품은 즉시 반송 조치하고, 재납품 하도록 한다. ○ 입고된 식자재는 보관 기준에 맞는 전용 보관창고에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 선입 반출이 용이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육류, 어패류, 육가공품, 건식자재, 음료, 야채, 과일류, 유제품 등 식자재 특성에 따라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차. 조직위가 후원사로 지정된 식자재 및 식음료 업체가 있는 경우 급식 용역 업체는 제공받는 식자재 및 식음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후원사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식당 내 공급되는 식수는 개별 병입생수로 제공하여야 한다. 타. 운영업체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7. 식당 시설 공사 및 장비 설치 가. 원활한 식당 운영과 급식 공급을 위해 시설 설계와 장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 설계는 조직위원회 설계(안)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종 합강‧산울 선수촌 실시설계 단계('26. 3.~6)에 참여하여 식당 및 주방 세부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다. 운영업체는 장소별 급식 공급 10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급식 공급 전일까지 3회 이상 시운전을 하고,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운영업체는 식재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을 식당별로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존식 전용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마.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를 위해 식재료 검수실, 전처리실, 청정구역 등 각 기능실을 구분․구획하고, 육류, 생선, 야채, 과일 등 식재료별 조리 공간 및 기기 사용을 분리한다.

바. 운영인력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탈의실, 화장실, 전용식당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운영업체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종 합강선수촌, 산울선수촌 식당 주방 내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당홀 및 각 운영기능실 냉방시설은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다. ○ 냉방시설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구매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고, 처분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아. 운영업체는 시설 및 장비 보수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운영업체는 급식 운영 완료 후 10일 이내에 모든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차. 각 장소별 수도광열비는 운영업체에서 부담한다. 8. 물품보관소 설치‧운영 가. 운영업체는 선수단 편의 및 음식물 반입‧반출 예방을 위해 장소별(세종 합강선수촌, 산울선수촌, 보령선수촌, 충주 통합 선수식당)로 물품보관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물품보관소 운영시간은 식당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나. 원활한 물품보관소 운영을 위해 충분한 운영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부피가 큰 물건 보관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안내 데스크 설치 운영 가. 운영업체는 식당 이용객 편의 및 개별 요구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장소(세종합강선수촌, 산울선수촌, 보령선수촌, 충주 통합 선수 식당)별로 식당 안내 데스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운영시간은 식당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유상식권 발행 및 판매, 각종 신청 양식 접수, 식음료 관련 불만 접수 및 처리, 급식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

나. 원활한 식당 안내를 위해 영어회화가 가능한 전문인력과 영양 및 민원 상담 해결을 위한 전문가(영양사 등)를 상시 배치하고,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는 즉시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식당 내 분실물에 대해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처리한다. 10.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 가. 원활한 식당 운영과 급식 공급을 위해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식당 출입 권한이 있는 등록카드 소지자 또는 식권구매자, 조직위원회에서 사전 통보된 인원에 한해 식당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업체는 권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충분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무상 제공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는 입장 전 유상 판매(식권 등)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급식 장소별 유상식권 가격은 식사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 6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다. 식당 내‧외부로의 음식물 반입․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즉시 조직위원회와 현장 검식관 협의 후 승인된 메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라. 운영업체는 운영기간 동안 일자별 매식 실 급식인원수를 파악해야 하며, 매일 공급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마. 식당에 VIP, FISU패밀리, 조직위원회 초청인사 등 주요인사 방문 시 식당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운영업체는 식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영어 등) 회화가 가능한 안내원을 입구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사. 급식인원 정산은 조직위원회 선수촌 숙박인원 자료(입․퇴촌, 재촌인원)와 유상 판매분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입·퇴촌, 재촌인원 식수계산 및 유상판매 수익금 배분율은 계약 전 확정 아. 운영업체는 운영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급식비, 시설비를 구분하여 정산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1. 배식 및 식당 환경관리 가. 출입 동선 및 좌석 회전률을 고려하여 각 장소별 충분한 좌석 수를 확보(전체 이용자의 1/3 좌석 확보)하여 편중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나. 음식은 각 식당 주방 시설에서 조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외부 장소에서 급식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배식방법은 장소별 공급유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 뷔페식은 무정량 셀프서비스로 제공하고, 배식대는 시간대별 급식 인원에 따라 조직위원회 협의 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기장 식당(충주 통합 선수 식당, 홍성 테니스 경기장)은 해당일 선수촌 식당 메뉴에서, 현지사정에 따라 메뉴 수를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라. 식당 홀에는 배식대, 후식코너, 음료코너, 퇴식코너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동 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배식대는 가급적 동양식, 서양식, 한식 등 종류별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 할랄식 제공을 위한 독립된 주방과 배식대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 배식 동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퇴식구(또는 퇴식 트레이)를 설치하고, 이용객 스스로 퇴식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 각 나라별 선수단 환영 분위기와 편안한 식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방, 식당홀 내부, 배식대에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현수막 등 환경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며, 디자인은 설치 전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식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문, 방향 표시 스티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경기장 내 선수단 도시락 공급 가. 운영업체는 경기장 도시락 공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세부계획에는 도시락 메뉴, 포장용기, 제조‧배송계획, 인력 투입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경기장과 선수촌 간의 거리가 멀고 경기 일정상 내 식사가 필요하여 선수단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락을 제작하여 해당 경기장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다. 도시락은 4종(동양식, 서양식, 채식, 할랄식)으로 구성하되, 메뉴 구성에 따라 2-3가지로 통합 가능하다. 선수촌 식당 메뉴 중에서 포장이 용이하고 변질 위험이 낮은 메뉴로 편성할 수 있으며 5일 주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운영업체는 도시락 포장 용기에 대하여 급식 운영 6개월 전까지 조직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도시락 포장 용기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일회용기를 사용하되, 음식이 새거나 섞이지 않아야 한다. ○ 도시락 포장 용기 겉면에는 메뉴명, 영양성분 등이 표시된 메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마. 도시락은 중식 11시, 석식 17시까지 해당 경기장에 사전신청 수량을 배송하고, 업체는 이에 필요한 냉장차량 및 배송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배달차량은 사전에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고발생, 고장 등을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3. 경기장 및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가. 운영업체는 경기장 및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세부계획에는 라운지 식음료 제공 계획, 투입 인력, 식음료 제공 기물, 메뉴, 배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22개 경기장 별 FISU 패밀리 및 VIP 환대 라운지에 다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회기간 중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 환대 라운지에 매일 신선한 음식을 배달하여 공급한다. 메뉴는 고급스러우면서 변질 위험이 없는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핑거푸드,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한다. ○ 식음료 세팅을 위한 전담직원(2인) 및 기물(린넨, 식기류 등)등을 배치하고, 전담 직원이 순환 점검하여 음식 부족 여부를 확인 후 보충한다.

다. 개‧폐회식 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제공 ○ 개‧폐회식 당일 행사장 VIP 라운지에 다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급스럽고 다양한 메뉴로 풍성하게 구성하여 환대를 표한다. ○ VIP 고객을 위한 전담 서비스팀(4인 이상) 및 기물(린넨, 스테인리스 커틀러리, 차이나웨어, 글라스웨어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식음료 부족 여부를 확인 후 보충한다. 라. 배달차량은 사전에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고발생,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작하여 배달하여야 하며, 현장 검식관 확인 후 제공할 수 있다. 바. 취식시간이 경과한 음식은 현장 검식관 입회하에 전량 폐기해야 한다. 14. 하도급 가. 본 과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1차 하도급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급식 용역업체는 하도급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와 내용,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계약서를 조직위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조직위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사본)을 조직위에 제출한다. 15. 폐기물 처리 가. 각 선수촌 식당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운영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폐기물(재활용 포함)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위생 및 안전관리 가. 안전한 급식 공급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별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업체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제공 음식물, 종사원, 주방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지며, 배상처리 등을 위한 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급식 운영 30일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의 소유‧사용 물품에 대한 재물보험 ○ 운영업체의 수행 업무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가스․화재보험) 등) ○ 운영업체의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 보험 가입 시 조직위원회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한다. ※ 운영업체에서 별도 선정한 업체와의 관계서류에 조직위원회는 계약적, 법률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책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운영인력에 대한 개인위생 및 건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라. 조리 또는 보관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칼․도마는 육류, 채소류, 생선류 등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위생 안전을 위해 별도의 위생전담반을 편성하여 식당 홀과 주방 청소, 조리기구․보관고․위생복 등 세척․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18시 이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리장 및 식당 주변 방역 관리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18시 이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식당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일반폐기물(재활용 포함)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아. 식당 내에 손소독기(또는 손세정제)를 설치(비치)하여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 위생관리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준에 준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운영업체는 조직위원회 또는 식음료안전관리 기관에서 안전한 급식 공급을 위해 개선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음료안전관리 기관 및 현장 검식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카. 음식물 반입․반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환자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와 현장 검식관에게 통보 후 승인된 메뉴에 대해서만 반입․반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타. 운영업체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조사 규명을 위해 장소별 매식 공급되는 전체 메뉴에 대해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144시간 이상 전용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예상 사업비 산출 및 원가계산 가. 운영업체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 수행 소요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산출내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준용하여 분야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 장소별 급식 단가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물류비, 소모품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급식비는 급식 메뉴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율이 총원가의 5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원가 산정 시 부가가치세 및 급식용역업체 직원 숙박비용은 제외한다. ○ 시설비는 소요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임차 단가, 임차 기간이 명시된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종료 후 최종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정산비용 청구 시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비상 시 대책방안 가. 운영업체는 식중독 사고 발생 등 비상 시 대책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운영업체는 장소별 급식 메뉴에 대한 부적합 판정 시 대체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급 지연 등 급식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급식 중단 사태 대비 즉석조리․섭취식품 등 간편하게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체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 대체식은 장소별 1식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시설 하자 및 주방장비 고장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반 통제에 따라 원인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운영업체는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 기관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19. 영업 신고 가. 운영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영업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운영업체가 선정한 모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영업신고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영업신고에 따른 해당 업종 시설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0. 급식 운영 결과보고 가. 운영업체는 급식 운영기간 중 조직위원회의 GIMS(대회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10시까지 각 운영장소별 전날 일일 급식 현황과 민원 처리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영업체는 급식 운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회별, 장소별 급식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장소별 급식수 현황, 운영결과, 식자재 구입명세서, 운영인력 명단 및 교육실적, 위생 및 안전관리 기록지, 설치한 주방기기와 장비 목록, 일자별 공급메뉴 사진, 식당 운영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과업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급식 운영 결과에 대한 조직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정산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직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응해야 한다. 21. 급식 수 계산 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정산 급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수는 일별 선수촌 재촌 인원에 3식을 곱하고, 입․퇴촌 인원은 각각 1.5식으로 곱하여 계산한다. ○ 선수촌 재촌 및 입․퇴촌 인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회통합관리시스템(GIMS) 숙박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경기장 식수*는 선수촌 재촌인원 식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충주 통합 선수식당 및 테니스 경기장 식당, 그 외 경기장 도시락 신청분 ○ 선수촌 식당 정산식수가 303,030식 미만인 경우 303,030식으로 결정한다. ○ 시식품평회 개최 시 횟수별 시식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1식으로 곱하여 계산한다. ○ 정산식수가 303,030식 이상인 경우 누적식수로 결정한다. 22. 급식비용 정산 및 지급 가. 조직위원회는 계산된 정산 급식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한다. ○ 선수촌 식당 - 입‧퇴촌인원 : 1.5식 × 급식 단가 - 재촌인원 : 3식 × 급식 단가 ○ 시식품평회 등 - 초과인원 : 1식 × 공급 메뉴별 1식 단가

나. 선수촌 식당 정산 식수에는 선수단 경기장 식사 식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3. 유상판매 수익금 배분 가. 운영업체는 선수촌 식당에서 발생하는 유상 판매분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고, 계약 전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 범위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유상 판매금액 확인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까지 전날 판매금액에 대해 장소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 비율은 계약 전 운영업체와 조직위원회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Ⅴ 과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과업내용20262027
45678910111212345678910
1. 급식 세부 운영계획
인력운영 및 배치 계획■■
식자재 수급 및 보관계획
물품보관소 설치‧운영
식당 안내데스크 운영
출입관리 및 정산계획
2. 경기장 도시락 공급 세부계획
3. 경기장(행사장) VIP 라운지 케이터링 운영 세부계획
4. 급식 메뉴 개발 및 확정■■■■■
5. 시식품평회■■■
6. 식당 시설 공사 및 장비설치■■■■
7.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8. 대회 급식 운영
선수촌 및 경기장 식당 운영■■
경기장 도시락 공급
VIP 라운지 운영
9. 급식 운영 결과보고■
10. 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일 자일 정
2026.3.31.(화)사업 입찰공고
2026.4.14.(화)제안서 접수
2026.4.16.(목)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4.16.(목)이후평가결과 통보 및 우선순위 협상 실시